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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한 솔로우 모형 : 사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 선택을 중심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려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 전략과 환경친화적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환경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장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입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주체들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합치된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때 물질적 풍요로움과 깨끗한 환경자원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녹색성장 전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Brock & Taylor(2004), Stokey(1998)는 전통적인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 오염물질 감축활동(Pollution Abatement)을 고려함으로써 오염물질 감축활동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Porter & Linde(1995)는 환경규제를 통한 오염물질의 감소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Lee Jisoon(2010)은 가공처리된 효율 에너지와 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하여 사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와 오염물질을 고려하는 사회 정책 결정자(Social Planner)의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살펴보고, 오염정화 과정이 녹색 GDP(Green GDP)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솔로우 모형에 최종산출물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을 도입하였다. 소비함수에서 GDP를 녹색 GDP로 대체하여 이를 녹색소비(Green Consumption)를 규정하고 모형을 통해 1인당 녹색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축률(투자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오염물질 정화작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정책 결정자의 최적 저축률을 도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녹색 GDP 및 경제성장률을 사적 주체의 선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환경오염물질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여부에 따라 최적 자본 축적률 및 경제성장 경로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정화작용은 장기 성장률(Steady-State Growth Rate)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녹색 GDP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핵심은 녹색 관련 기술(Green Technology)의 혁신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녹색기술의 혁신은 정화작용을 비롯한 환경규제로 유발되는 비용을 상쇄시키고 경제와 환경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녹색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Utilizing a growth model that includ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e provide a concept of environmental pollution externalities in an effort to distinguish a social optimization from a private choice with a view to improve social welfare. Pollution generates negative externalities and causes divergence between social costs and private costs. In this regard, social optimal level of saving rate that implies a maximization of green consumption per capita is smaller than the optimal saving rate of private. This result comes from an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externalities through a pollution clean-up. Also the effort to abate pollution doesn't have an effect on the steady-state growth rate and green GDP and consumption at the optimal level depend on gree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of capital for clean-up. Green technology offsets the costs generat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leads to a sustainable green growth.
한국인의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 및 관련요인 연구 : 2008년도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남은경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목적 : 우리나라 국민들의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를 파악하고 불안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약 오염 불안도의 정도를 다른 환경오염 불안도와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노력 행위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08년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조율과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 농약 오염 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노력 행위별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는 가중치를 고려한 조율과 95% 신뢰구간을 구하여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와 다른 환경오염 불안도를 비교하기 위해 다른 환경오염 불안도의 가중치를 고려한 조율과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결과 : 국내 농산물 농약 오염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 사람은 6.2%(95% CI :5.7-6.8), 약간 불안하다 이상으로 느낀 사람은 40.4%(95% CI:39,2-41.6) 였으며 수입산의 경우 각각 50.3%(95% CI:49.0-51.5), 87.0%(95% CI:86.6-87.3)였다. 황사, 유전자 변형 식품, 기후 변화, 원자력 시설 등 다른 환경오염 불안도와 비교시 수입산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는 가장 높았으며 국내산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와 관련된 요인들로는 여성, 50대 연령, 대학이상 군, 기혼, 비 생산직, 학생 자녀가 있는 군, 자가집 소유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환경오염 방지노력 행위를 하는 군이 환경오염 방지노력 행위를 하지 않는 군 보다 국내산 및 수입산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도가 더 높았다. 결론 :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오염 문제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불안도를 보인 반면 수입산 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불안도를 보였다. 따라서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 국민과 위험도에 대한 올바른 교류가 필요하다.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food products and relevance risk factors, an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with preventive ac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food products compared with those of any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Method: A total of 42,472 populations was investigated in Social Survey in 2008. We calculate weighted rates and 95% CI on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food product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with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food products.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food products and preventive ac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Result: People feel that very anxious on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domestic food products accounted for 6.2%(95% CI:5.7-6.8), a little anxious on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domestic food products accounted for 40.4%(95% CI:39,2-41.6), and that with imported products for 50.3%(95% CI:49.0-51.5), 87.0%(95% CI:86.2-87.7) respectively. In the comparison of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food products and the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imported food products was the highest, domestic food products was lowest. Significant related factors of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food products were women, 50 years old, university graduate population, married persons, non-manual job, having school children, owning one's house. The population attempting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opulation making no attempt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on the risk percep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domestic and imported food products. Conclusion: Korean has lower risk perception for pesticide contamination on domestic food products than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but highest risk perception for pesticide contamination on imported food products than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mplete control on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make to correct risk communication with public.
소아 천식 환자의 산화스트레스, 면역반응 및 DNA 복구능력과 환경오염노출과의 관련성
김양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0 국내석사
목적 : 천식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천식과 관련된 만성 염증 반응과 산화스트레스, 대기오염물질 등의 영향을 총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 천식 환자군과 대조군의 생체 시료를 이용하여 산화손상 지표와 항산화 지표, 환경오염노출 지표 등을 평가하고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DNA 손상 복구능력과 면역 지표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지표간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위험군 설정을 통한 환경에 취약한 집단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 소아 천식 환자군 57명과 대조군 36명의 혈액과 요를 이용 하여 DNA 손상, 지질 과산화, 항산화 능력, DNA 손상 복구능력, 환경오염노출평가 지표, 면역 지표 등을 분석한다. 또한 지표 간 상관성을 분석하고 개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환경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군을 선별하여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결과 : 대조군과 비교하여 천식 환자군에서 DNA 손상과 지질 과산화 정도가 높았으며, DNA 손상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il DNA(%) p<0.01, Olive Tail Moment p<0.05). 항산화 능력 평가 결과 TAC와 GSH와 GSSG의 비율이 천식 환자군과 비교하여 대조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GSH와 GSSG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DNA 손상 복구능력 또한 대조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오염노출평가 지표와 면역 지표의 경우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 상관성 분석 결과 DNA 손상 지표와 항산화 능력 지표인 TAC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Tail DNA(%) r2=-0.253, p<0.05; Olive Tail Moment r2=-0.248, p<0.05), 환경오염노출평가 지표인 2-naphthol과 CYP1A1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r2=0.336 p<0.05). 또한 잔존하는 DNA 손상을 기준으로 복구능력이 높은 군에서 PAHs에 대한 환경오염노출 지표 중 하나인 2-naphthol과 지질 과산화 지표인 serum MDA와의 관련성(r2=0.632, p<0.05)을 확인하였고, 복구능력이 낮은 군에서는 2-naphthol과 DNA 손상 지표인 Tail DNA(r2=0.969, p<0.01), 1-hydroxypyrene과 PAHs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 지표인 ICAM-1, MCP-1, IL-8의 관련성(r2=0.985, p<0.05; r2=0.998, p<0.01; r2=0.957, p<0.05)을 확인하였다. 결론 : Comet assay를 통해 확인한 DNA 손상 지표가 천식 환자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예민한 지표로 평가되었으며, DNA 손상이 높을수록 인체 내 전체 항산화 능력이 낮아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감수성 평가를 위해 실시했던 잔존하는 DNA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했던 DNA 손상 복구능력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위험군에서 환경노출에 의한 산화손상과 면역반응이 높아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studied oxidative stress, immune response, DNA repair activity with environmental exposure levels in asthma patients to evaluate comprehensive interactions among their markers. And we wanted to find out risk groups who affected more in oxidative stress and immune response by environmental exposure. Methods : We examined oxidative stress markers including DNA damage by comet assay and malondialdehyde, general defence markers against oxidative stress including antioxidant capacity, GSH/GSSG ratio and DNA repair activity, immune markers including ICAM-1, MCP-1, IL-8 and exposure markers including urinary 1-hydroxypyrene, 2-naphthol and CYP1A1 of lymphocytes in 57 asthma patient and 36 control groups. We also analyzed that correlation among marker in all subjects or risk groups. Risk groups are classified as high, middle and low group based on frequency diagram or percentile distribution for defence markers including residual DNA damage. Results : Tail DNA(%) and Olive Tail Moment in the childhood asthma patient group were higher than control group(p<0.01 and p<0.05, respectively). And GSH/GSSG ratio in the control group were higher than childhood asthma patient group.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NA damage markers and TAC marker(r2=-0.253, p<0.05) in all subject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2-naphthol and serum MDA(r2=0.632, p<0.05) was found in high group(less than 6 % of residual DNA damag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2-naphthol and Tail DNA(r2=0.969, p<0.01), 1-hydroxypyrene and ICAM-1, MCP-1, IL-8(r2=0.985, p<0.05; r2=0.998, p<0.01; r2=0.957, p<0.05, respectively) in the low group(more than 60 % of residual DNA damag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oxidative stress or immune markers with environmental exposure markers.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e interactions among environmental exposure, oxidative stress and immune response with possible identification of risk groups. Among oxidative stress markers, DNA damage of lymphocytes evaluated by the comet assay could be sensitive markers for oxidative stress in childhood asthma patients. And we found out the high and low group based on DNA residual damage could be susceptible group from environmental exposure to DNA damage or immune markers.
조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0 국내석사
2007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이산화탄소 배출 1위 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불참으로 중국 또한 교토의정서 참여에 크게 반대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로 중국도 점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202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을 약 40~45%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감축 목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경제발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압력을 받으면서도 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은 성장 중에 있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삼폐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자원 부족과 에너지 저효율성은 중국의 과학적 발전관인 지속가능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전히 자본집약적 투자가 많은 가운데 중국이 봉착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 문제들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성장 이면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환경 정책이 비교적 완비되어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배경으로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심화되는 중국의 환경오염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토대로 중국 환경정책 실행의 비효율성 요인을 연구하여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중국의 환경정책의 비효율성에 대한 그 근거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환경오염일 것이다. 환경오염의 대표 지수인 삼폐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 공업기업의 오염물 배출과 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한 심각한 에너지 소모,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최근 중국의 큰 골치거리가 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수준이 높은 주요 대도시들은 오염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크게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오염 개선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연구결과 동부연안지역의 오염문제는 단지 중서부지역으로의 전이 된 것 뿐이었다. 더욱이 중서부 지역의 오염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환경정책은 전반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평가와 달리 위와 같은 환경오염현상들은 그 환경규제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환경정책의 비효율성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요인은 첫째 환경오염보호에 대한 투자의 한계이다. 중국의 고도경제성장과는 달리 중국의 환경부문으로의 투자율은 낮다. 또한 중국의 공업기업으로 인한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이러한 공업분야의 오염투자의 낮은 비율과 지원 정책의 부재는 결국 기업들은 환경오염 처리 원가의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 오염처리를 어렵게 하였고 계속하여 환경오염물 배출을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의 경제 우선주의로 인한 지나친 지방보호주의는 환경정책의 비효율성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세제 실시이후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와 지방의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그 지역의 주요 오염기업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정책집행 권한의 한계등에 의한 요인들로 볼 수 있다. 중국 환경정책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결국 환경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G2로 불리우며 책임감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중국은 이산화배출 1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환경문제는 점차 국제사회의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있고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중국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내부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녹색성장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2012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 국제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서 온실가스 저감기술 도입과 배출권 판매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CDM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은 국제사회와의 환경 협력이 부족하지만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점차 환경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여전히 성장과도기에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환경정책으로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In 2006, China tops the list of CO2 emitting countriy for the first time and surpassed CO2 emission of the United States by 8%. Since China is the fast growing economic, they have expressed reluctance to ‘Koyto protocol’, which ai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in the recent Climate Conference in Copenhagen held in December 2009, China represents that will reduce green house gas emission 40 percent by 2020, yet still reject to engage in ‘post-Kyoto negotiations which needs to carry legal obligations, because China is still a developing county. Because of the fast economic grows, China’s environmental pollutions have not been improved yet, and it is highly threatening China’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index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lled “Sanfei”, represent air, water, waste materials pollutions, is increasing constantly, also China has a environmental problem for spending a lot of energy by manufacturing industry, the energy shortage and huge amount of green house gas emission. However, even though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ies are well equipped, the environment pollutions have been worse and it is related with the effectiveness environment policy. In this paper, by showing China’s current environment pollution and the lace of energy efficiency figure out the ineffective factors of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For the inefficiency factors in this article, it shows three main factors affect the inefficiency of environmental policy of China. First, the lack of government investment, compared to the annual economic growth the investme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too small for the pollution control. Moreover central government draws up a large budget to control the pollution but because of the problems with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main pollutant in industrial sectors could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s and it caused negative attitude to invest in pollution control by main pollutant. Second, the ‘Economic first’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brings local protectionism, so the local government turned a blind eye to the significant pollutions caused by local industrial companies. Lastl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executive authorities both of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s environmental agency is unclear, so it has caused the limitation of process for environmental policy. China is recognized as ‘G2’, it means that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to deal with global issues actively as a powerful country.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pollution, China has to act a significant role to control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s a world largest green gas emission country and more care abou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rather than economic growth.
도시 대기오염 배출량과 농도 분석에 의한 환경용량 산정 : 과천시를 사례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은 수도권의 주요도시에서 환경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인간활동은 도시의 대기오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은 도시민들이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도시환경이 어느 정도 수용가능 할 것인지 예측하고, 도시의 개발을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가정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는 경기도 과천시를 대상으로 가스상물질인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에 대해 GIS의 IDW보간법을 이용하여 대기질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오염농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성을 알아보고, 회귀분석을 통해 대기환경기준 농도에서 허용가능한 인구수와 실제 인구수를 비교해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IS의 IDW보간법을 통해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에 대한 대기오염농도를 추정한 결과 과천시 전체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오염농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일산화탄소(CO)는 이동오염원과 총오염원, 아황산가스(SO2)는 이동오염원, 이산화질소(NO2)는 이동오염원과 총오염원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관성이 있는 요소들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허용가능한 인구수를 산정한 결과 일산화탄소(CO)경우는 허용가능 인구수가 실제 인구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산화질소(NO2)와 아황산가스(SO2)의 경우는 과천시의 도심부와 경계부에서 허용가능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의 대기오염농도와 배출량의 관계에서 이동오염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소한의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한 인구수 산정을 통해 과천시의 대기오염정도가 심한 지역이 인간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심부와 경계부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시도된 수용력 측정은 어느 정도의 인간활동이 적절한 수준인지 보여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도시환경이 지니는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관리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經濟成長 우선 정책에 의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國土利用 開發, 都市化등으로 近代民法이 미처 豫想하지 못한 特殊한 類型의 不法行爲인 環境汚染被害가 急增하여 이에 대한 救濟가 중요한 法律的 政治的 社會的 問題가 되었다. 環境汚染問題는 우리니라 뿐만아니라 地球의 生態界에 의존하는 全人類의 生存을 위협할 水準에 이르고 있어 國際的인 對應策을 필요로 하기까지 되었다. 環境汚染의 救濟策으로 公法的인 規制는 主로 事前 豫防的인 對策으로 일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나 環境刑罰法規와 行政規制法令 및 그 制度運營의 不完全性과 環境汚染이 대한 料學技術未發達 등 諸社會的 要因으로 環境汚染을 事前에 완전하게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私法的 救濟는 環凍汚染被害의 救濟를 위한 최후의 堡壘이고, 環境汚染防止 내지 環境保全을 위한 制栽와 豫防的 手段으로서 法的 效果가 크므로 私法的 救濟는 더욱 强化되어야 한다. 私法的 救濟에 관하여 그 동안 法理論의 상당한 發展이 있었으나 아직 확고한 法理論이 정립되어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判例도 극소수로서 環境汚染의 救濟에 적정하게 대응한 적극적이고 法創造的이고 일관된 判例의 형성도 未備하의로 私法的 敎濟에 관한 法理와 國內外의 判例를 不法行爲法출 중심으로 상세하게 檢討分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環境汚染의 被害는 繼續性, 廣域性, 間接性, 地位의 非互換性, 加害者의 收益性등의 特質이 있어 大多數의 經濟的 社會的인 弱者인 被害者들은 막대한 損失만 입는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被害者들이 民法 第750條등에 의하여 原因者의 故意 ,過失, 原因行爲와 被害間의 因果關係, 原因行爲의 遼法性, 不特定, 多數原因者의 責任分擔關係를 일일이 입증하여야 비로소 피해의 救濟를 받을수 있다고 하면 被害者들은 실제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要件을 일일이 조사하여 입증하기가 사실상 不可能에 가까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특질을 무시한 채 立證不足를 이유로 法院이 環境汚染被害 救濟를 거절한다는 것은 被害者들의 權利救濟와 不法行爲의 豫防, 抑制라는 不法行爲法의 理念에 반하게 된다. 近代市民法的 自由主義 私法의 傳統的인 法制度 및 法理論과 判例는 環境汚染의 救濟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被害者들의 健康, 生命, 財産, 환경 등에 대한 피해의 救濟와 환경오염방지 내지 환경보전의 실현을 위하여 近代市民法原理에 입각한 不法行爲에 대한 종래의 判例나 法津理論은 필연적으로 대폭 修正되기에 이르렀다. 私法的 救濟方法으로서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중 損害賠償請求애 대하여서는 實證法的 側面에서는 無過失責任理論의 原則的 承認, 因果關係에 대한 立證責任의 事實上의 轉換, 過失槪念의 客觀化, 受忍限度論에 의한 責任基準判斷의 一元化의 이론은 타당하나 완전하지 못하고 事前救濟方法인 留止請求는 적극적 活用을 위하여 종래의 通說, 判例인 物權法的 構成理論에서 벗어나 綜合的이고 上位的 槪念인 人格權 내지 環境權에서 根據를 찾아 그 기능이 대폭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인과관계에 있어서 개연성이론의 발전인 신개연성이론(반증이른)과 역학적 인과관계론은 사건에 따라 범위를 넓혀 일단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節次法的 側面에서도 우리 民事訴訟法은 不特定 多數當事者의 業團的이고 複雜한 環境汚染訴訟에 適正하게 대응하는 장치가 부족하여 被害者들에게 엄청난 法律的 經濟的 ?牲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環境被害者들에게 완전한 訴訟救助 내지 法律救助가 필요하고 기타 訴訟法上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를 實效性 있게 처리할수 있도록 制度가 대폭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美國의 集團訴訟(Class Action)이나 독일의 團體訴訟(Verbands Klage)같은 類型의 訴訟制度는 環境汚染企業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硏究는 被害者와 加害者間의 個人的 救濟의 法理究明에 그치지 않고 環境保全의 實現이라는 基本理念에서 발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치밀한 입법적인 대책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論文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第 1 章 序論, 第 2 章 環境汚染의 特質, 第3 章 環境汚染에 있어서 故意 過失 違法性 및 因果關係, 第 4 章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 第 5 章 環境汚染被害救濟의 節次上의 問題點과 補完策, 第 6 章 結論으로 構成하였다. In Korea hat sich im letzten Jahrzehnt die wirtschaft explosionsarting entwickelt. Durch die Industrialisierung, die eine Versta"dterung und eine Vera"nderung la"ndlicher strukturen Bewirkt hat, sind auch in Korea erstmalig Probleme im Umweltbereich aufgetreten. Rechtlich gesehen sind die entstandenen Probleme sowohl privatrechtlicher als auch o"ffentlich - rechtlicher Natur. Zwar gibt es im koreanischen Verwaltungs - und srafrecht Bestimmungen, die schadensersatzrechtliche anspru"che gewa"hren. diese Regelungen sind aber nicht ausreichend, um die wahren o"kologischen scha"den abzudecken. Daher muβ das system durch zivirechtliche Ersatzanspru"che erga"nzt werden. Leider gibt es zu diesem Problemkreis in Korea sehr wenig Rechtsprechung. Auch die Literatur bietet hiezur keine Lo"sungen an. Daher ist zu untersuchen, inwieweit das System der deliktischen Handlung den anforgerungen dieses neuen Pha"nomens genu"gt. Gegenwarting besteht in Korea eine sehr starke Lobby fu"r die verschmutzende Industrie. Daher ist es fu"r die betroffenen anwohner in stadt und Land sehrschwierig, ihre berechtigten Anspru"che durchzusetzen. Vielfach ist es nicht mo"glich, gema"β § 750 KBGB den Vorsatz oder die Fahrla"ssigkeit des Verschmutzers nachzuweisen. Das Ergebnis, das durch die anwendung des § 750 KBGB erzielt wird, versto"βt daher gegen das Prinzip einer gerechten Verteilung des schadens. Um das Eigentum der Betroffenen wirksam schu"tzen zu ko"nnen, sind daher neue Grundsa"tze aufgestellt worden. Daher haben Literatur und Rechtssprechung ein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eingefu"hrt und die Vorraussetzungen hierfU'r vera"ndert. das wurde erreicht, indem man den Begriff der Fahrla"ssigkeit verobjektiviert und ein vereinheitlichendes Kriterium fu"r die Haftung entwickelt hat. Weitere Probleme entstenhen auch im Prozeβrecht. Wegen der vielen Faktoren im Prozeβ der Umweltverschmutzung. der in der Regel von sehrvielen Personen veranlβt wurde, ist es meistens sehr schwierig, den Verantwortlichen ausfindig zu machen. Da die prozeβrechtliche Durchsetzung einen erheblichen Zeit- und Finanzaufwand erfordert, ist es insbesondere fu"r Gescha"digte, die finanziel schwa"cher sind, nicht mo"glich, ihre Anspru"che durchzusetzen. Daher muβ auch die Prozeβordnung vera"ndert werden, indem sperzialgesetzliche Normen geschaffen werden. Beispielsweise sollte man trotz des Widerstandes der lndustrie Regelungen wie sie Verbandsklage im deutschen Recht oder die class action in Amerika in Korea einfiihren. Aufgrund der immensen Bedeutung des Umwreltschutzes sollten sogar die Interessen der GeschEdigten einseitig bevorzugt werden. Daraus ergibt sich fu"r meine Dissertation folgende Gliederung: 1. Kapitel: Einfu"hrung: MetHods und Anwendungsbereich der Untersuchung 2. Kapitel: Charakteristika des Umweltschutzes 3. Kapitel: Ursprungsbeziehungen sowie Charakter der Rechtswidrigkeit, des Vorsatzes und der Fahrla"ssigkeit im Umwe trecht. 4. Kapitel: Privatrechtliche Anspru"che im Umwel trecht 5. Kapitel: Prozeβrechtliche Problematiken und Ersatzanspru"che 6. kapitel; Zusammenfassung park Wie bereits erwa"hnt betrifft diese Arbeit nicht so sehr die bestehende Rechtswissenschaft. Sie soll vielmehr Ansto"βe zu weiterem rechtswissenschaftlichen Nachdenken geben.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환경오염세가 민영화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중국500대기업들에 속한 공기업들의 영업수익총액이 2012년 중국 GDP의 78.76%와 같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이미 중국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업들 중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특히 오염물의 확산 효과 때문에 환경오염을 심하게 일으킨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광시진허광업회사의 배출 오염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식수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했을 경우와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눠서 공기업의 민영화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낮을 때 부분민영화만 최적정책이며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보다 크다. 둘째,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높을 때 완전민영화정책과 부분민영화정책이 모두 다 최적정책이 될 수 있는데 환경오염세가 어떤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었을 경우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최적민영화정도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보다 크다. 이 두 개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민영화정도보다 같거나 크다.
【 국문초록 】 기준설정을 통한 환경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된다. 그러한 오염원들은 서로 혼합되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거나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이동해 온 것이어서 그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면하는 환경리스크는 이러한 많은 물질이 복합적 원인에 의해 집적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물질들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리스크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환경오염은 그 원인자와 오염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 영향도 시간적·지역적 차이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적절한 수단들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란 이러한 환경리스크의 허용한계치를 정하는 일이다. 즉,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규제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행정의 작용형식이 바로 환경기준 설정을 통한 규제 또는 관리이다. 환경기준은 기업에는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면 제재의 대상이 됨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을 감시·통제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유지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수단이 된다. 또한, 일반 시민에게는 위해의 수준을 알리고 환경정책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환경리스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규제 설계 또는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법은 사전배려적 조치들이 많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이러한 환경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도입된 법 원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법형식이 바로 기준 설정이다.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허용한계치를 정하고 사전에 이를 규율함으로써 환경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 국민, 사업자는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과 역할이 다르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도 국가는 최적의 수준을 정해야 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해되고 수용될만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일정한 원칙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범위 지워지고 선택된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환경리스크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리스크규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적 통제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기준설정을 위해서는 보통 그 전제로서 과학기술적 지식에 근거한 리스크평가가 선행된다. 리스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학적 평가란 역학적 방법이나 기술적 측정방법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대상 오염물질의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평가도 평가 상의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동시에 가치의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규제 여부나 수준, 방법에 관한 결정은 모두 정치적·정책적 과정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리스크규제를 하는 목적은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설정 제도는 이러한 편익과 부담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논문은 기준설정의 전제로 하는 과학적 평가와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의 환경기준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환경리스크 특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방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관리의 대상이 되나, 이를 법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러한 환경리스크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서만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환경규제의 다양한 유형과 수단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의미 있다. 그다음으로는 기준설정에 관한 정당성 논의이다. 법적 유형에 따라 기준의 법적 성질이 다소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기준이 설정되면 수범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 경험칙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익 침해의 발생이 충분하게 예상되어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위험영역에서와는 달리 리스크의 영역은 불확실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국가의 개입 시점은 우리가 리스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은 그에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오염물질이 건강에 영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리스크를 한정된 비용으로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리스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은 이유나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져야 하고 그 이유나 근거는 사실적 근거와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규범적 근거를 포괄한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준은 그러한 다양한 가치가 수렴할 수 있어야 하고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주체, 형식, 절차, 통제, 내용을 비롯한 구조적인 면에서 각각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주체 면에서는 기준설정 과정에 다양한 입법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행정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리스크평가 및 관리업무를 이끌어 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형식 면에서는 환경기준은 주로 행정입법을 통해 제정되지만, 내용상으로 그것이 환경을 규율하기 때문에 환경이 갖는 특성과 결합하여 고유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현재 통용되는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설정된 기준이 새로운 측정방법의 개발로 인해 더는 그 적용이 합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절차적 용이성을 장점으로 갖는 하위법령의 형태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국민 권익에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기준의 입법형식은 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이유로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는 경우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명확하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엔 행정규칙 제정과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논의가 화두가 되었으나 현재는 절차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입법형식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 논의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는 수범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유연한 시각과 기능적인 관점에서 행정입법을 바라보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 통제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과학기술적 영역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게 보통인데 우리 대법원은 과학기술적 영역에 대한 심사를 자제하는 편이다. 그러나 리스크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만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그 위험성은 계속 증가하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이론적인 정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환경기준의 구체적인 정립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종래 환경행정법 영역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 및 사전배려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있었으나 리스크를 규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수단,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수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리스크평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 기준설정, 환경기준,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위임입법, 민주적 정당성, 환경규제, 환경리스크, 환경오염물질, 불확실성, 과학평가, 위해성평가, 정량화, 비용편익분석, 가치, 행정규칙, 사전배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