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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단급 이하부대) 행정간소화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태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군의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0년 12월 6일 장관 취임사에서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천암함사태는 우리군이 북한 잠수정의 접근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의 포격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이 부족했음을 국민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이 두사건의 공통점은 소부대의 조건반사적인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육군에서는 창끝 전투력 발휘를 위한 대대급부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 차원에서 대대급 행정간소화를 중점으로 행정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정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육군이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적시적소에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필자가 육군 사단과 연대급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이 마치 육군의 전투력을 저해하고, 야전부대의 전투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없어져야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정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면서 행정간소화가 오히려 대대급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본 연구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소화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육군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단급이하 부대 근무간의 실무경험, 인접 실무자들과 대화를 통해 알게된 행정간소화 작업의 문제점들을 기초로, OO사령부내의 실무자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면, 내용적인면과 구성원의 인식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었고, 규정검토․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문제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다. 이후 행정간소화 관련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행정학관련 서적 및 논문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육군의 행정간소화 추진의 문제점을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간소화 추진의 근거 법령이 미흡하고, 추진 전문 인력도 부족하였다. 육군의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규정은」행정간소화와 관련하여 2개 조항만 명시하였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업무의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육군의 행정간소화는 행정업무의 최소화와 보유서류의 삭제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없이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행정간소화를 통한 성과측정과 평가를 통한 행정간소화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내용적인 문제점으로 행정전산화가 미흡하고 지나친 양적 측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산화는 추진되고 있으나 SW간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SW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발령 규정」의 영향으로 양적인 측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무작정 문서를 줄이는데 치중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예하부대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의 인식측면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급자의 관심과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 해당하는 간부들이 상급자의 관행적 의식을 행정간소화의 저해요소로 지적하였다. 군조직의 엄정한 위계질서 등 군 특성을 고려시 위에서 부터의 개혁․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행정간소화를 추진을 통한 전투형 강군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제도적인면에서 「국방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연계성 있는 육군규정(육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에는 행정효율의 진단, 진단활동을 위한 책임자 임명, 문제점 발견시 조치 및 보고에 관련된 사항과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책임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간소화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급부대에서 보유해야할 행정서류를 상급부대에 승인 받아야만 하는 제도는 자칫 하급부대를 피동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인력면에서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창끝 전투력 향상을 위한 행정간소화 추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강력하게 행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행정 전산화의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하고 상급부대에서는 하급부대에 대한 지나친 양적 측정을 지양하여야 한다. 행정전산화를 위한 각종 SW가 보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SW 상호간 DATA의 연동이 되고 있지 않아 실무자들이 2중으로 DATA를 관리하는 등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상급부대에서는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규정」의 영향으로 문서의 건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확인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행정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문서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구성원의 인식측면에서 상급자(지휘관 및 관리자)의 관심고양과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면이나 내용적인면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핵심을 잃고 추진되고 있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휘관은 행정간소화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함께 간부교육․전문인력 양성․성과측정․전투력에 대한 편익 개량화 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행정간소화 관련 교육확대가 중요하다. 사무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공통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업무간 불필요한 요소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고등 교육 분야의 행정기구 간소화 종합개혁정책 평가 연구
마진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025 국내박사
중국 고등 교육 분야의 행정기구 간소화 종합개혁정책 평가 연구 마진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 전공 (지도교수 안 선 회) 중국 정부(中国政府)는 오랜 기간 고등 교육 분야에서 전능정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권이 결여되고 행정 중심의 운영 경향이 심화 되었다. 중앙정부(中央政府)는 2017년부터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종합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권력 이양을 통해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府学 关係)를 재구성하고자 한 시도였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정책 효과 실현과 관련한 국내의 평가 및 이론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석 틀을 탈피하고, 정책 평가 모형에 기반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 설계 논리와 실제 집행 성과 간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거버넌스 체계의 최적화 와 정부–대학 간 권력 관계의 과학적 재배분을 위한 이론적 도구와 실천적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평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문 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종합개혁 정책은 올바르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종합개혁 정책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셋째,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종합개혁 정책의 영향—즉, 정책 설계, 효과, 수용도는 충분히 달성되었는가? 넷째,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종합개혁 정책의 평가와 환류는 제대로 이 루어졌는가? 다섯째,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종합개혁 정책의 인과관계가설은 합리적 인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거버넌스 이론과 분권화 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정 책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영향, 정책 평가 및 환류, 정책 인과관계가설 특히 정책 인과관계가설의 합리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였 다.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정부 공식 문서, 통계 자료, 선행 연구 등 다양한 분석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계층화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대학 행정관리자, 전임 교원, 정부 교육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성적 분석과 정책 평가 모형을 결합한 종합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론의 과학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상기 분석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 결과, 중국 고등 교육 행정규제 완화 및 권한 이 양 종합개혁 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정책 목표 설정은 명확하였으나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 였다. 정책은 명확한 개혁 방향을 수립하고 대학 운영의 활력 제고를 명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중앙 정책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 행정규제 완화 및 권한 이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였으며, 제도적 지원을 위한 부대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은 결여되어 있었고, 공공 참여 경로는 협소하며,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정책 내용이 현실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협의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하향식 구상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개혁 초기 단계 제도 설계의 논리는 정태적 합리성에 치우쳐 정책 집행 주체의 역량 차이와 지방 제도의 유연성을 간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책 이행의 안착 용이성과 실행 효과의 미흡함 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정책집행단계에서는 개혁의 핵심 내용은 명확하여 제도적 명료도는 높았으 나, 부수적 메커니즘이 모호하고 지역별 자원 격차가 현저하며 행정 주도적 구도가 지속됨에 따라 정책의 적응성과 보편적 혜택이 제한되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권한 이양 개혁은 일부 성(省)과 중점대학에서 학과 설치, 직급 심사, 경비 관리 등과 관 련된 권한 이양을 통해 일정한 돌파구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대학의 자원 배분 및 조직 운영 측면에서 더 큰 자율적 공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 집 행 과정에서 심각한 선택적 이행과 기존 방식에 대한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였다. 개혁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 심사, 사전 신 고 등의 수단을 통해 이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이 는 정책 전달 메커니즘의 차단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대학별 개혁 내용에 대한 이 해도 차이와 내부 권력 구조의 경직성은 이양된 권한의 집행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정책영향단계에서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자율적 의사결정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행정 개입과 학술권력의 주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어 대학 거버넌스 구조 조정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구조적 진보와 기능적 불균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고등 교육 기관 이 부분적인 자치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운영 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독은 부재와 월권 사이에서 흔들리며 과학 적·제도화된 감독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공정성과 유효성에 대 한 사회적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정책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정책 평가 메커니즘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제3자 평가는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환류 메커니즘은 원활하지 못해 정책 학습 기능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 본 개혁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한 이양 개혁의 성과 평가 강화와 제3자 참여 확대를 제안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책 평가 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된 상태로 통일된 기준과 체계적인 프레 임워크가 부재하다. 정책 집행 기관과 정책 입안자 간 안정적인 정보 전달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평가 정보가 후속 정책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평가와 피드백 단계에서 심각한 정보 왜곡과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 책 집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 기록과 수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 조정이 지연 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하며 경험 축적이 미흡한 상태에서, 평가-피드백-최적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정책 인과관계 가설 평가 단계에서 정책 인과관계 가설은 설계 차원에서 는 이론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효과적으로 폐쇄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논리는 ‘규제 완화 및 권한 이양, 사후 감독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 라는 세 측면 모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개혁 목표는 아직 구 조적 돌파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 구조와 제도 운영 사이 에는 여전히 뚜렷한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인과관계 가설 차 원에서는 현실 운영과 괴리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인과 고리 속 매개 메커니즘과 지원 구조가 부재하여 개혁 목표가 이상적 청사진으로 전락하고 현장 정착이 어려 운 실정이다. 이 단계의 한계는 고등 교육 거버넌스 개혁이 단순한 권한 재분배를 넘어, 논리적 엄밀성과 제도적 지원 구조, 행위 주체 간 일관성을 갖춘 체계적인 개 혁 프로젝트가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실증 조사와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를 결합하여 인과 구조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혁 목표가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법적 분권과 기능적 분권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 관련 법률을 통해 대학 자율권과 정부 규제권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 내 행정 주도적 권력 구도를 타파하고 학술 거버넌스 역량을 제며하며 분류별 개혁(分類改革)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책영향단계에서는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행정적 개입 을 약화시키고 학술 조직을 핵심으로 한 자치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해야 한다. 넷째, 정책 평가 및 환류(回流) 단계에서는 통일적이고 투명한 제3자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 평가 결과가 정책 수정 메커니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 여 신속한 대응과 제도적 학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인과관계 가설 단계에서는 인과 고리 속 매개 메커니즘과 지원 구조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 타당성과 실천적 일관성이 통일되도록 보 장해야 하며, 인과관계 검증 모델을 설계하여 개혁 논리가 이론에서 실천으로 이행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정책 평가 분야에 새로운 연구 관점과 평가 모형을 도입함으로 써, 기존의 경험적 분석에 치중되고 이론적 분석 틀이 부족하여 연구의 깊이가 미 흡했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연구가 단순한 현상 기술에 머 무르던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평가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자 하며, 정책 평가를 정적인 기술에서 동적인 추론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통해 정책 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집행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키워드: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정책 평가, 권력 관계, 대학 자율권, 행정 권력과 학술권력
인․허가의제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각각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원스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약 125개의 개별 법률에 인․허가의제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통일된 인․허가 기준이나 절차 및 판단방식 등에 대해서는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부재한 이유로 대법원 판례나 여러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인․허가의제제도는 「행정기본법」제2절 인․허가의제에서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3개 조문에 걸쳐 규정화되었다. 인․허가의제 제도의 이론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하고, 독일의 집중효제도의 소개 및 제도적으로 비교하고, 행정기본법 등 인․허가의제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인·허가의제제도와 집중효제도는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속한 결정을 위하여 계획의 결정단계나 인․허가 등의 단계에서 관할과 여러 가지 절차를 일원화하여 계획확정행정청이나 주된 인․허가관청이 개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행정청의 인․허가권한을 통합하여 행사하게 된다는 점,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중 또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실체적 요건에 구속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허가의제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인․허가단계에서 관련 인․허가의 관할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집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인·허가의제도의 주요 문제로 첫째, 의제되는 인·허가기관의 협의를 ‘자문’으로 볼 것인지, 또는 ‘동의’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 부분인·허가의제제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셋째, 인·허가의제제도하에서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중요한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넷째, 인·허가의제 제도와 관련해서 주된 인·허가에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당연히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의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의제되는 인·허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된 인·허가 신청시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내용도 표시하도록 하는 “인·허가 체크리스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실무상으로 인·허가의제에서 주된 인·허가와 함께 의제되는 인·허가의 리스트도 함께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허가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둘째, 부분인·허가의제제도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인·허가의제제도가 원스톱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인·허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인·허가 신청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업무상, 재정상 부담을 줄 수 있고, 혹시라도 인·허가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경우도 있다. 셋째, 주된 인·허가의 승인이 있으면 이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발생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관련 행정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의제되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협의’의 성질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 법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하여서도 인·허가의제 법정주의를 확립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법 원칙을 규정한 부분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제된 인․허가 법률상 각종 의무부과 가능여부,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까지 취소된 것으로 볼 것인지와, 의제된 인․허가만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성이 주된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의제된 인․허가의 법률상 취소여부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관한 논란이 많으므로 법제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실체를 존재하는 것으로 입법을 보완함으로써 취소대상이 없다는 논란을 해소시키거나, 주된 인․허가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허가가 존재하는 경우 복합처분서 형식에 따라 인․허가를 함으로써 인․허가 대상을 명확하게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기본법에 전부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개별법마다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의 관계가 서로 상이하기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해결하여야 부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기본법 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인·허가의제제도의 공통사항 및 세부 절차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보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time and cost required to obtain each of the authorizations and permits stipulated in various laws, and is a representative means for realizing one-stop administration. About 125 individual laws stipulate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but as for the unified licensing and permission standards, procedures, and judgment methods, the basic law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does not exist. was supplemented and operated. Accordingl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in March 2021 to prevent confusion among the people, enhance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as regulated over three articles from Articles 24 to 26 in Section 2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is an overview of the theory of the licensing and licensing system, an introduction and systematic comparison of Germany's intensive effect system, and a study on major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licensing and licensing agenda such as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the centralized effect system hav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For example, for the decision to belong, the jurisdiction and various procedures are unified at the stage of decision-making of the plan or authorization/permission, etc., so that the planning-confirming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main licensing/permission authority integrates the licensing/permission authority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These factors include the fact that it is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it is bound by substantive requirements such as concentration or propos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Therefore, although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licensing system in Korea, they have one 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re a system that unifies the jurisdiction and procedures of related licenses and permits at the stage of authorization and permits. As major issues in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firs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consultations with the proposed licensing agencies should be viewed as ‘advise’ or ‘consent’. Second,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partial authorization/permission system. Third, when there are both main licenses and related licenses under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re may be a problem in that important procedures for related licenses and licenses are omitted. In this case, the issue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may be raised. Fourth, in relation to the proposed authorization/permission system, if there is a reason for revocation or withdrawal of the mai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pos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hould be regarded as being revoked or revoked. In this regard, as a way to improve the licensing/permission agenda system,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authorization/permission, the “licensing/permission checklist system ” needs to be introduced. In practice, in some cases, the list of proposed approvals and permits is also displayed along with the main approvals and permits in the licensing and permission agenda. Second, there is a practical benefit in recognizing the partially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a system created for the convenience of civil servants through one-stop administration. Rather, it is a business and financial burden for civil servants because they have to meet all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nd attach all application documents for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n some cases, if the license or permission is denied, it may cause financial damage. Third, if there is approval of the main authorization/permission, the proposed authorization/permission will also take effect.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the 'consultation' could be resolved by placing an explicit regulation to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licensing/permission administrative agency. This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in line with the rule of law in that it establishes the statutory principle of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n administrative law as well as in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stipulates the legal principle that it is possibl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So it can be considered to be of great significance. However, whether various obligations can be imposed under the propos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ct, whether the propos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considered to be revoked if the mai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revoked, and whether only the propos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can be separately revoked? Since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effects of illegality of approved licenses and permits on the main licenses and permit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uch as providing explicit regulations or at least mutatis mutandis regulations is necessary. In particular, as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regarding the position of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whether the proposed licenses and permits are revoked under the Act,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ontroversy that there is no subject for revocation by supplementing the legislation with the existence of the actual entities of the proposed permits and permits in the legislative system. Or, if there is a proposed authorization/permission due to the main authorization/permission, the subject of authorization/permission should be clearly supplemented by granting approval in accordance with the complex disposition form. In addi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stipulate all of these issues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licenses and permits and the related licenses and permits is different for each individual law, there are some parts that must be resolved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Therefore,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related to the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genda,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research by systematizing the common matters and detailed procedures of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at are still scattered in individual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