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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진,남황우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5
이 글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농촌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쓰여졌다. 전북 고창군을 사례로 하여 각종 분야별 시책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6가지 분야별 시책 모두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소득창출 관련 시책이 다수 포함된 농 ·축 ·수산업 시책이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 향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민지향적인 자치행정강화시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줘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의 방향은 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 산업구조,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자치행정시책이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의 쟁점에 대한 법적 고찰
김봉연,이상민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2 명지법학 Vol.21 No.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한 조문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됨에 따라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라도 민간위탁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나, 공공위탁도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 자치법규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실무상 쟁점으로 귀결되는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비록 민간위탁이 공공 영역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주민에 대한 공공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공사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즉,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의 존재 의미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지방의회 동의와 관련된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희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중심적 재정운영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제도(2008년)와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원가계산준칙의 미비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간 연계를 통 한 성과측정 등 재무정보의 활용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차에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원가회계제도의 필요성, 도입현황,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리한다. 아울러 원가계산준칙을 활용하여 지방재정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Korean local government introduced program budgeting system (2008) and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ystem (2007) for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But local governments did not have a programbased costing system. Therefore Korean local governments can not make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resulting from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in a variety of decision making such as resources allocation. At this point, the Ministry of Pubic Administration and Safety enacted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 in December 2010. This study describes the needs,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initial introduc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Furthermore, additional considerations with a view to improving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overall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through using cost accounting system are suggested.
지방자치단체장 재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후보자요인과 정당요인을 중심으로
조창덕,정영아,김윤지 한국의정연구회 2022 의정논총 Vol.17 No.2
30 years after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some consider Korean local autonomy has entered its age of “adolescence.” Moreover, the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emphasizes the expansion of local autonomy and increased decentralization. However, critics still point out that local elections are heavily influenced by national politics and previous studies on the reelection of chief electe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narrowly on national political factors, such as whether the party of the local government leader and the presidential party are the same and regionalism. In other words, most studies have assumed that local politics are beholden to national politics and have given less attention to local political factors and how they influence local elections. In this article, we analyzed candidate factors (including personal traits and fiscal variables) and party factors affecting the reelection of local government leaders (chief elected officials) in the 2014 and 2018 local elections. We included variables related to local politics, such as the presence of a dominant party in the region and fiscal expenditures that could increase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local government leader. Our logistical regression results show differences between successful reelection factors in 2014 and 2018 elections, but party factor variables were the strongest predictors of local leader reelection in both years. In 2014, party affiliation and alignment between the political party of the local government leader and the presidential party predicted reelection success, while in 2018, alignment between the political party of the local government leader and the majority of local council predicted reelection success. Among candidate factors, age (+) predicted reelection success in both years, while education level (+) was only significant in 2018.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 한국 지방자치가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최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치러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선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많은 연구들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여부, 지역주의 등과 같이 중앙정치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역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요인을 후보자요인과 정당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재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지출과 해당 지역에서 우세한 정당이 존재하는지 등 지방정치와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된 분석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정당요인이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로짓분석결과, 2014년과 2018년의 재선 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당요인이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무소속 여부(-)와 지자체장과 중앙정부의 당적일치(+)가 2018년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당적일치(+)가 가장 강력한 재선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요인 중 나이는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학력은 2018년에만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연구- 일본 지방자치법상 연대협약을 중심으로 -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5 지방자치법연구 Vol.25 No.1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사무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경우는 상존한다. 특히 물 문제, 환경 문제, 장기 요양 시설의 운영과 같은 복지 문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정보화에 대한 대응은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능률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곤란한 특정 사무나 사업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따라, 일본은 2014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조합과 광역연합 제도에 더해 ‘연대협약(連携協約)’ 및 ‘사무 대집행’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회구조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 공동처리의 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 연대협약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첫째, 연대하는 사무에 대한 협정만이 아니라 권역 전체의 발전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어, 협약 단체 간 권역에 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연대 수단(사무의 위탁, 협의회 등)의 기본 방침을 협정으로 정해 지방자치법상 다양한 협력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협력 수단으로서 종래 지방자치법상 공동처리 방식인 사무의 위탁이나 협의회 설치뿐만 아니라, 사무의 대집행, 조례의 제정, 민법상 청부계약 등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간결하고 효율적인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어느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처리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협의회 설치 방식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둘째, 기관 등의 공동 설치는 ‘중심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다는 점’, ‘각 구성 단체 간의 사무처리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무의 위탁은 수탁 자치단체가 위탁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위탁 단체와 수탁 단체 간의 대등한 관계 정립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조사 등을 통해 보면, 사무 공동처리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조정에 필요한 사무 부담의 경감’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공동처리 사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본다. 이제는 정치적 갈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행정통합보다는 행정연대 및 협력의 시대로 전환할 때이다. 각종 특별법의 제정과 정치적 행정통합의 외침만으로는 속도를 더해가는 지역소멸, 초고령화, 저출산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 이제는 통합의 시대에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복지, 의료, 환경, 교통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신속히 연대와 협력에 의한 행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필자는 2014년 개정된 일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제도의 개요와 현황, 법적 성격 그리고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대협약 제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 ...
김남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5 지방자치법연구 Vol.25 No.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개편은 정부 주도로 30년 동안 지방행정체제가 커다란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수성, 인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주민에 의해 행정체계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운영하여 오다가 최근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오늘날 제주 도민들의 다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3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보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이를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지역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자치도에 관한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ⅰ)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ⅱ) 행정수요 충족, ⅲ)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대응의 관점에서 규명한다. 헌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에 관한 행정체제 개편에 법적 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일본의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의 명문화와 본질적 사항문제, 지역간의 협력 및 사회적 연대성 구현을 위한 광역레지용 확대 설치문제 등에서 시사점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적 개선점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행정체제개편의 기준과 절차, 지원제도의 불명확하므로 특별자치도의 합리적인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시 인구감소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체제개편을 하여 왔으나 특별자치도에서의 중추적 도시권의 추진과 지역 인프라 설치를 지역연대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신설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탑다운방식으로 추진한 까닭에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민참여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최우용(崔 祐 溶)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본고는 공유수면매립지 등 신규토지 및 공부상의 미등록 토지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을 관할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된 개별 법률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수산물 생산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바다에서의 어업에 관한 면허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수산업법, 공유수면의 관리와 점유․사용허가권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 수면관리법, 지방항만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항만법,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안관리법,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허가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 등은 법률 자체에 근거하여 해양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한이 개별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계의 통설, 개별 법률의 규정, 대법원의 판례 및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 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그 경계획정 또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경계구역 획정의 기준과 방식의 구체화라고 하겠다. 이때 경계구역 획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첫째 과거의 해역을 존중하고, 둘째 신설 토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존중하여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셋째 ‘수평적 관할배분’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관할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 등이다. 또한 매립지의 경우에는 매립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선(先)결정제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외, 경계구역 획정기 준정립시의 형량명령, 형량요소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검토와 제안이 필요하다 하겠다.한편, 경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책으로서는 지방자치법상의 협의회 내지는 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다. 국가의 관여는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 치단체가 이해당사자가 될 경우에만 관여를 하고, 그 외(광역자치단체내의 관할권 다툼)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계획정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이념과 지방 자치의 이념에 맞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논의와 조속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本稿は、公有水面埋立地など新規土地及び公簿上の未登録土地に対する管轄権の問 題を考察し、その解決方案に関し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 現行法は、地方自治団体に公有水面管轄権限を直接与えていないが、関連してい る個別法律などでは、地方自治団体が管轄する公有水面があることを前提にして 様々な規定が定められている。 すなわち、水産物生産業を自治事務として規定している地方自治法、海での漁業に 関する免許権限を市長ㆍ群首等に与えている水産業法、公有水面の管理と占有ㆍ使用 許可権を規定している公有水面管理法、地方港湾管理権限を与えている港湾法、沿岸 管理地域計画権限を地方自治団体に与えている沿岸管理法、公有水面における骨材採 取許可権限を規定している骨材採取法などは、法律に基づいて海洋に関する管理ㆍ監 督権限を市長ㆍ群首等に与えている。したがって、地方自治団体の公有水面に対す る管轄権限は、個別法律に基づいて認められていると見るべきである。 他方、学界の通説、個別法律の規定、大法院の判例および法制處の意見を総合する と、地方自治団体の区域は、住民、自治権と共に、地方自治団体を構成する要素であ り、自治権が及ぼす管轄区域の範囲には、陸地はもちろん海も含まれているため、 公有水面には地方自治団体の自治権限が及んでいると見るべきである。 問題は、境界区域劃定の基準と方式である。境界区域劃定の合理的な基準を設定す る時に、考慮すべきこと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第1に、過去の海域を尊重す ること、第2に、新規土地の経済性と効率性を尊重して土地利用の極大化を求めるこ と、第3に、水平的な管轄配分により、すでに形成している管轄権を尊重すること、 等である。このような手続の過程に地方議会の意見が積極的に反映されるべきであ 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る。 また、境界をめぐる紛争解決策としては、地方自治法上の協議会あるいは委員会 を適切に活用することも一つの方案であると考える。国家の関与は二つ以上の広域 自治団体が利害当事者として関与している時のみ認め、その他の場合は、広域地方 自治団体の長に、境界劃定の権限を委譲することは、地方分権の理念と地方自治の理 念に合う望ましい方案であると考える。また、埋立地の場合には、埋立ての前に、関係地方自治団体間の協議及び調整を通じて、紛争を事前に予防する 先決定制度 も、考えられる紛争解決方案の一つでありうると考える。
지방자치단체 예산불성립시의 법적고찰 -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의의 및 집행범위 -
이혜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숫자로 된 조례안이라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 조례안과는 달리 공포라는 절차가 없다. 더불어 재의요구시에도 조례안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를 재의요구대상으로하는지, 부분을 재의요구대상으로 하는지 등의 차이가 있고, 공포라는 절차가 없다보니 예산안은 지방의회 의결과 더불어 확정되어 그 특성을 이해하고 논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으로 선출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간의 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예산의 불성립문제는 법적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는 행정학계의 논의와 달리 법적관점의 시각으로 예산안 불성립의 의미와 이에 대한 법적규정의 현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입법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예산불성립과 「지방재정법」 상의관련 부분에 대한 조항의 통일적정비가 필요해보이며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보완과 정확한 집행범위가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on legal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budget. Budget is different from the ordinance and other item Budget is not required proclamation and it is possible to reconsideration by head of local government agency. The budget bill within 15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and if the budget bill is not passed by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the Executive may, in conformity with the budget of the previous fiscal year, disburse funds for some limited purposes until the budget bill is approved by the local Assembly. Until now,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Assembly, which operate the provisional budget system, have overlooked this legal shortfall.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behavio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Assembly, this study argues and demonstrates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provisional budget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aspect of fiscal democracy. In addition to this demonstration, this study also suggest the new direction of legislation. Our efforts to study on legal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budget should continue.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김진환 한국지방정부학회 2025 지방정부연구 Vol.28 No.4
광역시・도가 2011년~2024년 실시한 통일교육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주민 대상 통일교육이 대부분 민간단체 위탁 또는 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나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광역시・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을 확대하거나 통일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광역시・도가 민간단체 위탁 및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는 통일교육은 ‘중복성’과 ‘일회성’이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광역시・도 통일교육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통일 관련 ‘로컬리티’도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와의 상설적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통일 관련 역사,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지역의 통일 관련 미래 구상 등을 담은 통일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 사업을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Unification education conduct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rom 2011 to 2024 has two things in common. First, unification education for residents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a private organization consignment or public offering. Second,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has been reinforced by expanding unification-related subjects or establishing specialized unification courses in the curriculum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the wake o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or the mandatory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However, unification education conduct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the form of consignment and public offering by private organizations had chronic problems such as ‘redundancy’ and ‘one-off’. In additi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unification education did not contain enough ‘locality’ related to unification, which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local residents. Two measures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Specific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proactively establish a network of private organizations for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networks, and permanent cooperation with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network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actively plan unification education projects that contain the history of the region related to unification, the geographic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future plans of region related to unification, and carry out these projects using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확산에 관한 분석:경계선지능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오혁제,허형조 서울행정학회 202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5 No.3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s supporting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se ordinances primarily focus on lifelong education support and have been enacted by 66 local governments, with the adoption of the policy continuing to spread. Using data from 243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between 2016 and 2023, panel logistic regression and event history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high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proportion of peer local governments enacting similar ordinances, and media coverage significantly influenced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sm processes. Additionally,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opulation siz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ordinance enactment, whereas political factors did not have an impact.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ordinance supporting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s a redistributive policy, is diffused both vertically and horizontally through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sm processes.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당 조례는 주로 평생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6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정책 도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로짓분석과 사건사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와 동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 그리고 언론 보도량이 강압적, 모방적 동형화 및 규범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수와 인구 수가 조례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정치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으로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라는 정책의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으로 동형화되며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