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重複稅務調査의 禁止

      한원횡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RANK : 248703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규정은 1996.12.30. 신설되어 5차례 개정되어 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조사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조세법이 국가의 재정수입확보와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은 조세편의를 위하여 예외사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여 당초 입법목적인 납세자 권리보장을 형해화하고 있다. 실제로 위 규정이 납세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최근까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재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수백여건이 있었으나 이를 인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결정 또는 판결은 몇 건에 불과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은 처분청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실체적 하자가 있는 이상 절차적 하자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복세무조사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 이렇듯 위 규정은 그동안 단순히 훈시규정으로서의 역할만을 해왔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1차 세무조사가 부가가치세 탈루여부에 대한 조사, 2차 세무조사가 개인제세 전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인 사안에서 상반된 판결을 하였다. 기각판결(2004두11718)은 1차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차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인용판결(2004두12070)은 부가가치세액을 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소판결을 하였다. 위 두 판결은 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그동안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대한 수많은 결정 및 판결이 있었음에도 법원 등의 소극적인 심리 태도 때문에 중복조사 금지규정의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중복조사 금지규정이 납세자의 권리보장 규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과세관청의 조사는 그 방식에 따라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다른 만큼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또한 그 각 예외사유에 대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예외사유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예외조항에 대한 간접적 규범통제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복조사 금지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사이에도 이중위험금지원칙상 중복조사가 금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재조사결정이 포함되는지도 문제된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 사이의 이전가격조사에 있어서의 중복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간 공동세무조사를 통하여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위법한 중복조사에 대한 비재판적 구제방안으로는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과 국민고충처리제도 등이 있다. 재판적 구제방안인 항고쟁송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가 처분성이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임시구제로서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이 가능한지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위법한 중복조사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 소송물이 될 수 있는지와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기판력 또는 기속력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판결 이후에 과세관청이 별도의 예외사유나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다른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납세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의 예외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와 위반된다면 사법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각 단계별 구제수단을 찾아보고, 행정소송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 세무재조사의 절차법적 통제와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박찬욱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8703

      근래에 납세자의 권익의식이 크게 향상되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성실한지를 사후 검증하는 세무조사 기법도 선진화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영업권침해 등의 부담을 줄이는 세무재조사의 적정범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세무조사공무원도 전지전능할 수 없기에 한 번의 세무조사로 고의적으로 은닉된 지능적인 탈세를 모두 밝혀내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명백하고 현저한 탈세혐의가 최초 조사 후에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평등·실질과세 측면에서 불가피한데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형량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최소 침해하면서 조세행정목적이 달성되어질 필요가 있다. 세무재조사가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이중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중복조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및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절차법적 통제가 세법상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유보원칙의 재정립과 함께 조세공평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조사형식 및 조사권의 적정허용범위도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및 “현행 과세관청의 모든 과세자료수집활동 중 어디까지가 세무조사인가”에 대하여 해외사례를 참고로 하여 법리적 분석을 선행하였으며, 세무재조사의 수권 법률에 의해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진 재량이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행사되도록 규범통제하는 것을 절차법적인 세무재조사 통제의 본질로 보고, 기본절차법인 「국세기본법」 관련 조문의 정비를 통해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세무행정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현장확인’ 등을 비례원칙에 비추어 어떤 범위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의 조사권한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지능적인 탈세혐의자도 한 번의 조사만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모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주요국인 미국·독일·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세무재조사규제 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가장 엄격하여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히려 헌법적 가치인 납세의무를 위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납세자권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세무재조사의 적정 범위에 대해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금년 3월 개정된 일본 국세청의 사무운영지침에서도 조사의 적법절차준수를 ‘자발적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과 납세자의 사적 이익을 사회통념상 상당범위 내에서 형량하고 법령상 조사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여 조사권과 납세자권익의 법익형량을 강조하고 있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세무재조사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최근 주요국의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세정에서의 세무재조사권의 적정범위 및 실효적 통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전남대학교 2021 국내박사

      RANK : 248703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 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신고납세 제도하에서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적정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며,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장을 두어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세무조사인가’라는 다툼이 생길 때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세무조사 여부가 문제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일체의 조사행위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질문조사 중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기간 동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절차규정의 제한을 받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행 세무조사 정의규정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1) 결정·경정을 목적으로(목적 요건), 2)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조사장소 및 행위 요건), 3) 상당한 시일 동안(기간 요건) 행하여질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단순사실 확인업무 등은 예외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상 수권 없이 법령의 내용을 확대 적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훈령이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규정의 형식을 시행령의 수준으로 높이는 입법형식의 상향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세무조사는 그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납세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실제적인 손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과정과 중복세무조사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기조사 대상자의 경우 성실도 분석의 기초자료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 선정기준 열람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규정은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사유가 광범위하고, 개별 규정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사유 중에서 금품제공이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중복세무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 그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여 예외사유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연장되는 세무조사 기간에는 어떠한 항목을 조사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절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시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 조사원 교체신청 또는 기피권, 조사과정의 녹음 및 녹화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의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자로 ‘세무조사를 받는 당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납세협약제도의 경우 납세자에게도 협약의 파기권을 인정하고 성실납세협약제도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위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두고 있고,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요건, 중복세무조사의 허용 요건 등에 위배되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세무조사 결정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무조사 결과에 기한 과세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시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결정은 과세처분과 달리 금전채무의 지급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평온 등의 침해를 다투는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금지 등 국세기본법 제7장의 2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세무조사 중지명령, 세무조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세무조사 중지권은 납세자보호관의 핵심권한이므로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ax investigation is the act to ask questions or to inspect or investigate the accounting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with the aim of tax assessment. Tax investigation is definedas a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is not only indispensable for collection of the taxation data, verification of accuracy of the tax returns filed and others but it ultimately serves the role to prevent the tax evasion and to encourage the faithful filing of tax returns by taxpayers. However, the tax investigations have the significant potential to undermine the business activities, the peace in life and the property right of the tax payers. It is suggested that a new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may be defined. The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can be defined as a tax inquiry that is conducted based on direct contacts with a taxpayer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y means of visits to the taxpayer’s office, business place or factory.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imple fact-checking work, etc. tha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tax investigation as an exception. Whatever tax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 various titles ,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have no legislative background, but are only regulated by the ordinan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NTS). and the procedure of the tax investigaion must be codified in form of the Act, not a decree.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problems regarding the selection requirements for tax audit and procedural regulations, and it is suggested that improvement plans. As for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target selection criteria, the selection criteria are not disclos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are vague, so it can be said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 is not guaranteed. So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o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sincerity analysis and to recognize the right to request access to the selection criteria to the taxpayer. Duplicate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rictly restricted as it is necessary to protect a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from the tax authority’s exercise of excessive right of inspection and to develop advance tax investigation methods that can minimize the tax authority’s infringement of taxpayers’ interests. The current tax law may violate the clarity of principles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such a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examination of unclear tax laws. If the tax investigation period is extende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limited to a certain range.. During the extended tax investigation perio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limited by determining specifically which items to be investigated. In addition, improvement plans for procedural regulations were suggested. For examples, Introduction of procedures for taxpayers to review evidence, the right to change the NTS agent into another agent or avoid that agent, and the right to record NTS interviews. In the case of the taxation fact judgment advisory question. it is necessary to add a ‘taxpayer subject to a tax investigation’ as an applicant for the taxation fact judgment advisory question. In the case of the faithful tax payment agre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to revoke the agreement even to taxpayers and legislate the faithful tax payment agreement system. The effect of the taxation can be a problem, which is done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violation of selection of tax investigation subjects, commencement of a tax investigation, re-investigation requirements or procedures, etc. In case the tax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axpayers. If the procedures for the tax investigation are not follow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provides pre-taxation review and taxpayer protection system as remedies for disputes over the illegality of the tax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the expost remedi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court recognizes the disposition of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is that it can fundamentally resolve disputes at an early stage by allowing them to dispute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before the tax dispos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ax investigation is taken. Therefore, in cas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recognizes the suspension of tax investigation execution.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is not about the payment of monetary debt, but abou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business or privacy. Therefore If it is clear that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such as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investigations, have been violated, it is necessary to show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decision to suspend enforcement. The taxpayer advocacy system is a faster and more effective remedy th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or litigation because it can issue orders to suspend tax audits and stop tax audits. In order for taxpayer advocacy officers to function properly, they must have sufficient independence from tax authorities. Provisions for the term and status of taxpayer protection officers and independent recruitmen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he right to suspend a tax investigation is the core authority of the taxpayer protection officer, 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in the law.

    •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호성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8702

      국민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광범위한 예외규정 등이 있는 현행 중복세무조사 방식을 들 수 있다. 세무조사는 개인의 경우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추락이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한편 과세권자는 세무조사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성실신고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그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와 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무조사가 법의 제약이나 한계를 넘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는 물론 납세자의 기본적 생존권인 사생활권도 침해를 받게 된다. 이런 까닭에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사로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현행 세법상 광범위한 예외규정, 법 규정 개념의 불명확성, 본래 취지에 반하는 운용(다른 정책목적의 세무조사), 위임입법 수권범위의 침해, 국세청 훈령 및 지침에 따른 임의적 세무조사 우려 및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규제방안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 논문,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문제점과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중복세무조사 예외인정의 엄격한 제한, 불명확한 개념의 명확화, 본래 취지에 반하는 (다른 정책목적의 세무조사)규정 개선, 위임입법 수권범위 침해규정 개정, 가칭 “세무조사절차법”등 제정 및 관련법 정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기타 고려사항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이 종래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보장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하여 크게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일제조사 등”을 재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조세탈루혐의가 없어도 과세관청의 의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앞의 사유를 빌미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가 허용되는 법 규정 등은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다. 둘째, 중복세무조사금지의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사용한 개념이 불명확성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다른 정책목적의 세무조사로서 조세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세무조사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의 위임입법 수권범위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세무조사의 운용이 법령이 아닌 국세청 훈령 및 지침에 따른 운용으로 임의적 세무조사가 우려되고 있다. 여섯째,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규제방안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인정을 입법적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한편, 그 한계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아울러 가능한 한 1회의 통합조사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검증함으로써 사전에 납세자가 중복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한다. 둘째,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절차 등 조사전반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은 가칭 “세무조사절차법”이라는 행정절차법을 법제화하거나, “국세기본법을 개편”하는 방안 또는 단기적으로는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규정 관련한 기준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의 사유에 의한 중복세무조사는 조세법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정책목적의 세무조사로서, 본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후문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규정으로 ‘부동산투기․매점매석’부분은 삭제하여서 조세법 본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의 위임입법 수권범위의 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1호의 규정 중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부분과 제2호 규정 중 ‘각종 과세자료 처리 위한 재조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세청 훈령과 지침에 따른 세무조사 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사 준비 단계부터 조사 후 권리구제 단계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은 가칭 “세무조사절차법”이라는 행정절차법을 법제화하거나, “국세기본법을 개편”하는 방안 또는 단기적으로는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규정 관련한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권 남용 요건 구체화, 남용여부 조사 의무화 등을 통하여 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사권을 남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건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효 취소 사유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세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의 경우에 납세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법한 절차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며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과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박관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8655

      납세자는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받는 한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이자 세금의 납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른바 조세행정의 주체로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제국들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조세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의 경우, 세무조사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결국 국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후 조세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제도에 뒤지지 않는 적법절차 조항들을 마련해 왔는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였고, 1997년 6월 30일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절차규정들을 마련해오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왔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노력에 반하여,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법리는 별로 발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현실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현실의 사법구제 수단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유를 시간적 절차 순서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성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뒤, 그 현실적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그 근거를 살펴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적법절차 원칙, 납세자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세무조사의 절차를 개관한 뒤 세무조사 위법성 유형 검토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을 바꾸어 제3장에서는 현행세법상 세무조사의 위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선정과정, 세무조사 실시과정, 세무조사의 종료 및 결과통지 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든 사소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까지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들어 조세실체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인바, 과연 어떤 경우에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에 대하여, 사전 구제수단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각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하고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Taxpayers are guaranteed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and are under tax liability at the same time. Taxpayers need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fully so far as they are in the position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al finance. Until now,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had made a lot of efforts such as enacting Taxpayer Bill of Rights or law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and settlement in order to observe due process principle in tax procedure and protect taxpayers. That is because abuse of tax investigation means infringement of people’s proper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 and finally leads to the people’s distrust in tax administration. Korea had provided due process provisions not inferior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tax area after becoming member of OECD. Korea made an amendment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1996. 12. 30.,which provided a new chapter(§7-2) of ‘Right of Taxpayers’ and enacted and notified Taxpayer Bill of Rights 1997.6.30. Thereafter Korea made a series of procedural rules and arrangements to secure fairness in tax investigation. Mov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ke this should be rated highly affirmatively. Contrary to this effort of NTS,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which bear the respon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in relation with the illegality of tax audit remains unchanged from the past standpoint and shows no appearance of change. As confirmed in recent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ny problems were indicated in the process of tax audit. And also in reality taxpayers are complaining about unfair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ax audit. Nevertheless the Courts’ decisions show no significant change and serve no practical role as protector of people’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llegal matters which happen in the process of tax audit typologically in the order of time and procedure and finally to find legal remedies practicall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illegality. The chapter 2 of this study covers meaning and legal character and ground of tax audit, followed by guaranty of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due process principle and arrangement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as a theoretical basis of the argument that abuse of tax audit should be restrained. Then it covers the general procedure of tax audit and the criteria of examining the illegality of tax audit. The chapter 3 covers review of concrete types of illegal tax audit under current tax laws, which include illegal matters arising from each stages of selecting targets of tax investigation, operating investigation, ending and notify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hapter 4 covers examining the results of illegal tax audit on taxation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claim for damages as legal remedies against illegal tax audit and taxpayer protectorship as a means of prior relief. Finally th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rgument discussed above.

    • 세법상 질문조사에 관한 연구

      이임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8654

      국가존립의 기반인 조세의 확보를 위해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민이 납부한 조세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쓰인다. 불성실한 납세행태가 만연할 경우 국가의 공동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청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역에 대해 질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부여된다. 세법상 질문조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수입 확보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다. 행정부 내 여러 행정기관은 정책결정 또는 법령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법상 질문조사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행정조사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소득세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세법을 계수하여 질문조사 규정을 신설한 다음 1994년에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세법에 세무조사 개념이 없고 질문검사(質問檢査) 개념만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질문조사(質問調査)와 별도로 세무조사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질문조사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한 조문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와 질문조사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양자를 넓은 의미에서 모두 세무조사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두 개념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일반 질문조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두 개념은 목적, 종류, 절차가 다를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도 상이하다. 세무조사는 결정·경정을 목적으로만 실행되지만, 질문조사는 결정·경정 외에도 ‘납세자 기본사항 관리, 주류단속 등 특정한 행정 목적, 신청에 대한 처리, 체납처분’ 등 여러 목적으로 실행된다. 또한, 세무조사는 근거법률이 국세기본법이며 동법에는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2까지 총 11개의 절차규정이 존재하는데 반해, 질문조사는 근거법률이 각 세목을 규정한 여러 세법이며 해당 세법에는 매우 간단한 단일의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각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목적, 조사절차, 규정들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문조사와 세무조사는 서로 다른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행정 목적으로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일체의 조사행위가 ‘질문조사’이고, 그러한 질문조사 중 결정·경정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 포괄적·심층적으로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질문조사와 세무조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질문조사 중 하나의 유형으로 세무조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결정·경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조사 중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절차규정이 적용되지만, 비교적 경미하고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하여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를 포함한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된다는 1992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은 2010년대에 들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과세내용뿐만 아니라 과세절차도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 앞선 판결이다.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 중 재조사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사건이 가장 많으며, 그 중 ‘현장확인, 서면조사, 감사, 부분조사’ 등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조사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조사행위의 실질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적정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질문조사는 그 운용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과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문조사는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고 목적, 대상, 내용, 절차, 시기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각 세법의 질문조사 규정은 매우 간단하고 행정조사기본법도 세법상 조사에 적용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동시에, 법률에는 없지만 헌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질문조사의 한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질문조사의 한계를 생각할 때 4가지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법 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므로 법률해석에 있어 문리해석과 엄격해석이 요구되며 법률이 불명확한 점을 이유로 과세관청에 자유로운 재량을 부여할 수는 없다. 둘째, 최근 적법절차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조사 규정은 가능한 한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질문조사는 어디까지나 조세 목적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며, 범죄조사, 사회질서 확립, 물가안정, 기타 조세 이외의 목적을 위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질문조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익의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과 조세행정의 효율을 실현하는 공익의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적정한 선에서 질문조사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질문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우리나라는 1949년에 질문조사 개념을 세법에 도입한 다음 1994년에 세무조사 개념을 국세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두 개념 간 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질문조사와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세무조사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일반적인 질문조사 중 방법, 내용, 규모, 기간 등 측면에서 강도가 높고 납세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세무조사’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이 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목적으로(목적 요건), ② 납세의무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등에서(장소 요건), ③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조사대상자 요건), ④ 상당한 시일에 걸쳐(기간 요건), ⑤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거래 또는 행위의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조사방법 요건)하는 것을 세무조사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절차규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과세관청은 ‘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동시조사, 간편조사’ 등 명칭으로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유형은 대부분 법률이 아닌 국세청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질문, 문답서 작성, 장부 등의 제출요구 및 조사, 사업장 출입’ 등 세무조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법률에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은 조사집행에 관한 명백한 준거를 찾기 어렵고, 납세자는 본인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의 종류는 물론이고 세무조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자세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관청은 조사 목적, 동원 가능한 인력과 시간, 납세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의 강도, 기간, 절차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여러 조사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질문조사 규정은 조문의 내용이 간단하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질문조사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해석을 통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질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과세관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질문조사를 그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조사유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질문조사 규정은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1949년 도입 당시의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매우 간단한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다. 질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훈령에 불과하여 외부적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준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질문조사의 기본원칙, 실시요건, 방법, 절차, 범위, 한계’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세법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와 질문조사를 포괄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법률개정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질문조사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위법한 질문조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세무조사를 포함한 질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여 질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가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세법상 질문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분명하게 하고 법률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질문조사와 구별되도록 ‘세무조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질문조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납세자의 조사부담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질문조사 방법의 개발, 질문조사와 관련한 통계의 구축 및 공개의 확대 등 행정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질문조사권 행사의 모습은 조세행정의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세법상 질문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면, 국가의 과세권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세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주요 순환기질환의 유병 유형과 안질환 위험도와 상관관계 : 주요 순환기질환의 유병 유형에 따른 안질환 위험도와 상관관계

      채민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0 국내석사

      RANK : 199501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 현재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령 관련 만성 질환의 환자 수의 증가와 질환의 복합 이환 환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다른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고, 복합 이환 환자는 조기 사망, 입원, 의료비용, 삶의 질 저하 및 신체 기능 상실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만성 순환기질환과 그로 인해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질환과의 위험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만성 순환기질환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면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질환의 위험비 순위를 제시하여 질환의 발병 예방 및 질환 간 상호 치료 효율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017년 원시 데이터의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국민이 많이 앓고 있다고 분류한 순환기질환의 5가지 항목(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과 안질환의 5가지 항목(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전막, 당뇨망막병증)의 유병 여부를 조사하여 유병률과 상대 위험도를 SPSS Ver.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순환기질환의 중복 유형별, 연령별로 분류하여 유병률을 분석하고, 순환기질환과 안질환의 연관성을 카이제곱검정하여 위험비 순위를 제시하였다. 단일 순환기질환을 가진 그룹의 연령별 비교 분석한 결과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의 유병률은 40대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이상지질혈증과 심근경색의 유병률은 40대부터 증가하다가 70대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일 순환기질환에서의 연령별 유병률은 협심증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복 순환기질환을 가진 그룹의 연령별 비교 분석한 결과 단독 순환기질환의 발병보다 2개 중복 이환된 순환기질환 발병의 증가율이 2배가량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하였으며, 순환기질환을 1개, 2개, 3개를 가진 그룹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백내장의 유무에 따른 순환기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을 1개(39%), 2개(22.1%), 3개(2.6%)를 가진 그룹은 백내장이 없는 그룹보다 백내장이 있는 그룹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녹내장의 유무에 따른 순환기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을 1개(29.5%), 2개(16.2%)를 가진 그룹은 녹내장이 없는 그룹보다 있는 그룹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순환기질환을 3개(1.0%)를 가진 그룹에서는 녹내장이 없는 그룹에서보다 더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황반변성의 유무에 따른 순환기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을 1개(32.3%), 2개(15.7%)를 가진 그룹은 황반변성이 없는 그룹보다 있는 그룹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순환기질환을 3개(1.5%)를 가진 그룹에서는 황반변성의 유무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망막전막의 유무에 따른 순환기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이 1개(40.3%), 2개(17.6%), 3개(2.5%)를 가진 그룹에서 망막전막이 없는 그룹보다 있는 그룹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당뇨망막병증의 유무에 따른 순환기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이 1개(41%), 2개(27.7%)를 가진 그룹은 당뇨망막병증이 없는 그룹보다 있는 그룹에서 높은 유병률이 나타났으나, 순환기질환을 3개(2.4%)를 가진 그룹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이 없는 그룹에서보다 더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안질환의 유무에 따른 중복 순환기질환의 유병률은 백내장, 황반변성, 망막전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복 순환기질환과 안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백내장에서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1개(OR:2.48), 2개(OR:3.26), 3개(OR:2.62)를 가진 그룹에서 높은 위험비를 보였고, 녹내장에서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1개(OR:1.22), 2개(OR:1.47), 3개(OR:0.72)를 가진 그룹에서 높은 위험비를 보였다. 황반변성에서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1개(OR:1.44), 2개(OR:1.55), 3개(OR:1.13)를 가진 그룹에서 높은 위험비를 보였다. 망막전막에서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1개(OR:2.35), 2개(OR:2.22), 3개(OR:2.67)를 가진 그룹에서 높은 위험비를 보였다. 당뇨망막병증에서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1개(OR:1.09), 2개(OR:1.08), 3개(OR:0.74)를 가진 그룹에서 높은 위험비를 보였다. 위의 분석에서처럼 백내장, 황반변성, 망막전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중복 순환기질환의 발병 수에 따른 안질환과의 위험비는 백내장(OR:3.26)>망막전막(OR:2.67)>황반변성(OR:1.55)>녹내장(OR:1.47)>당뇨망막병증(OR:1.09)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순환기질환 별 안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과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던 안질환 항목인 백내장, 황반변성, 망막전막에서 연관성을 보이는 순환기질환들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었다. 백내장을 가진 그룹 중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그룹(OR:3.36), 고혈압과 뇌졸중을 가진 그룹(OR:3.71),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가진 그룹(OR:5.83),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과 뇌졸중을 가진 그룹(OR:3.71),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과 협심증을 가진 그룹(OR:3.22)에서 높은 위험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을 가진 그룹 중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그룹(OR:1.64),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가진 그룹(OR:6.60)에서 높은 위험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막전막을 가진 그룹 중 순환기질환이 없는 그룹보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그룹(OR:2.31), 고혈압과 협심증을 가진 그룹(OR:6.22),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과 뇌졸중을 가진 그룹(OR:7.64)에서 높은 위험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복 순환기질환 별 안질환의 위험비 순위로는 백내장의 경우 고혈압과 심근경색(OR:5.83)으로 가장 높은 위험비가 나타났고, 고혈압과 뇌졸중,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과 뇌졸중이 같은 위험비(OR:3.71)가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OR:3.36),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과 협심증(OR:3.22)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백내장은 모든 순환기질환에서 연관성이 있는 위험비가 나타났다. 황반변성의 경우 이상지질혈증과 심근경색(OR:6.60),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OR:1.64) 순서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순환기질환 중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 유병 유형에서 연관성 있는 위험비가 나타났다. 망막전막의 경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과 뇌졸중(OR:7.46), 이상지질혈증과 협심증(OR:6.22),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OR:2.31) 순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황반변성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 유병 유형에서 연관성을 보였으며, 심근경색을 제외한 모든 순환기질환에서 연관성 있는 위험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기질환의 중복 이환에 따라 연관성이 있는 안질환의 종류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되는 순환기질환과 안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복 이환에 따라 연관성 있는 안질환의 위험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순환기질환의 중복 이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질환의 결과에 따라 예방해야 할 안질환의 유추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이차적인 안질환의 치료 효율 증대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he country's rate of population aging is accelerating and is currently also increasingly been entering the aging society Due to this complex patient morbidity of age related chronic diseases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and diseases. Patients with chronic underlying disease are likely to be exposed to other complications, composite morbidity patients often much higher when the possibility of an early death, hospitalization, medical costs, decreased quality of life and loss of physical func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is study, the risk of eyes that can lead to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he risk of eye diseases that can lead to the most suffering from chronic cardiovascular disease and thereby complication in the country if you have a chronic circulatory disorder as duplicates complications Disease by presenting a non-priority it was to become helpful to increase onset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efficiency of mutual diseas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7th 2017 five items of using examinations and health surveys of raw data classification that suffers from a lot of people cardiovascular diseases (hypertension, dyslipidemia,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pectoris) and eye diseases the five items Ver the prevalence and relative risk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cataract, glaucoma, macular degeneration, epiretinal membrane, diabetic retinopathy) SPSS Ver. 25. Duplicate types of cardiovascular disease, analyzing the prevalence categorized by age, and the releva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eye disease presents a risk to non-priority by χ2-test. Result of having a single circulatory disease groups by age compared hypertension, stroke, prevalence of angina was higher with increasing age from 40, more than the prevalence of dyslipidemia and myocardial infarction while increased from 40 to a slight decrease in 70 tended. Age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s in a single was the differ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diseases, except for angina. Duplicate the higher the age, the prevalence decreased from the age comparison analysis group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one of the group with cardiovascular disease, one of the cardiovascular diseases, two, groups with 3 is a cumulative increase with age Prevalence also statistically with significantly increased. An analysis of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cataract circulatory disease 1 (39%), 2 (22.1%), a group with three (2.6%) are in the group with the cataract than without cataract group the prevalence was higher. Groups with circulatory disease prevalence resulting cardiovascular disease to one (29.5%), 2 (16.2)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glaucoma've found two of the group than the group without glaucoma prevalence higher, or a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group with three (1.0%) it showed a lower prevalence than in the group without glaucoma. Group, with the result circulatory diseases a one (32.3%), 2 (15.7%) analysis of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the AMD castle presence showed a high prevalence in the group than the groups that do not have macular degeneration, a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group with 3 (1.5%) it showed no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AMD, sex or not. Analysis of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epiretinal membrane Cardiovascular disease is one (40.3%), 2 (17.6%), three in the groups with (2.5%) in the group than without epiretinal membrane group the prevalence was higher. Group with analysis of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diabetic retinopathy a circulatory disease 1 (41%), 2 (27.7%) of've found a high incidence in the group than the groups that do not have diabetic retinopathy. or, in a group with three to cardiovascular disease (2.4%) it showed a lower prevalence than in the group without diabetic retinopathy. Duplicate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ocular diseases are cataracts, macular degeneration, the epiretinal membran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as not significant in glaucoma and diabetic retinopathy. Duplicate Cardiovascular Disease than the group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from the results of catarac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ye diseases dogs (OR: 2.48), 2 pieces (OR: 3.26), 3 dogs (OR: 2.62) higher hazard ratio in the group with showed a 1 than the group with no cardiovascular disease in dogs glaucoma (OR: 1.22), 2 pieces (OR: 1.47), 3 pieces: the hazard ratio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a (OR 0.72). 1 than with no cardiovascular disease in macular degeneration groups, (OR: 1.44), 2 pieces (OR: 1.55), 3 pieces (OR: 1.13) showed the hazard ratio in the high group with a. 1 than in the epiretinal membrane without a circulatory disease groups, (OR: 2.35), 2 pieces (OR: 2.22), 3 pieces: the hazard ratio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a (OR 2.67). 1 than the group of diabetic retinopathy do not have cardiovascular disease dog (OR: 1.09), 2 pieces (OR: 1.08), 3 pieces: the hazard ratio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a (OR 0.74). As in the above analysis cataracts, macular degenera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 epiretinal membrane appeared, it was not significant in glaucoma and diabetic retinopathy. The hazard ratio of eye disease based on the number of outbreaks of duplicate circulatory diseases are cataracts (OR: 3.26)> epiretinal membrane (OR: 2.67)> macular degeneration (OR: 1.55)> Glaucoma (OR: 1.47)> Diabetic retinopathy (OR : 1.09) was in the order. Cardiovascular disease Diseases do not duplicate entry of catarac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revalence of eye diseases and specific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and were able to analyze the type of macular degeneration, epiretinal membrane looks for relevance in cardiovascular diseases. Than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groups with cataract group, the group with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OR: 3.36), a group with high blood pressure and stroke (OR: 3.71), a group with hypertension and myocardial infarction (OR: 5.83), groups with dyslipidemia and hypertension and stroke later was found to have a higher risk in non- (3.22 OR) (OR 3.71), a group with dyslipidemia and hypertension, angina, and more. Group than the group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groups with macular degeneration with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OR: 1.64), a group with hypertension and myocardial infarction: was found to have a higher risk ratio in (OR 6.60). Group with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than the free circulator of the group with the epiretinal membrane disease group (OR: 2.31), hypertension group with angina (OR: 6.22), a group with dyslipidemia and stroke, hypertension and longer (OR: 7.64) was found to have a higher risk ratio in. The risk to non-priority of not one specific redundancy cardiovascular diseases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disease in the case of cataracts and hypertension myocardial infarction: appeared rains highest risk (OR 5.83), hypertension and stroke, such as the dyslipidemia and stroke, high blood pressure and more than the hazard ratio (OR: 3.71) that showed,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OR: 3.36), dyslipidemia and hypertension and angina over (OR: 3.22)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If AMD Castle dyslipidemia and myocardial infarction (OR: 6.60), high blood pressure and dyslipidemia (OR: 1.64)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in this order, in the case dyslipidemia and stroke, blood pressure above epiretinal membrane (OR: 7.46), dyslipidemia and angina (OR: 6.22),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OR: 2.3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ord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ardiovascular diseases and ocular diseases endemic to many Koreans to se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of eye disease that is relevant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involve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Had found an association risk ratio varies of eye diseases in accordance with the redundant affected, so therefore this study of eye disease analogies can be prev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not that is caused by duplicate affected diseases of circulatory diseases can be obtained through this It is utilized to feed you think you could help increase efficiency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secondary ocular disease.

    • 현대 국어 조사 '-가'의 구어에서의 비실현 양상 연구

      박유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895

      본 연구는 현대 국어 구어 전사 말뭉치에서 조사 ‘-가’의 비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조사 ‘-가’가 비실현되는 담화적 환경, 의미적 환경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5만 어절 규모의 소규모 균형 구어 전사 말뭉치를 소개하였다. 또한 조사 ‘-가’의 두 가지 연구 흐름에 대한 앞선 연구를 살펴보았다.2장에서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 ‘-가’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조사 ‘-가’는 ‘서술어와 논항과의 관계를 지정하는 표시 기능을 담당하면서, 주어 자리 또는 보충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의미의 동일성’과 ‘회복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사의 비실현과 조사 생략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화 맥락을 가진 구어에서 주어 자리와 보충어 자리에 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를 동일 표지의 생략으로 보지 않고, 고유한 분포를 가진 ‘비실현’으로 보았다. 이런 조사 ‘-가’의 비실현 현상은 조사 ‘-가’의 실현 여부에 따라 문법적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 비실현’과 상황 의미차를 수반하는 ‘선택적 비실현’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3장에서는 구어 전사 말뭉치에 나타난 조사 ‘-가’의 비실현 양상을 문장의 주어 자리와 보충어 자리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어 전사 말뭉치에서 발견된 예를 제시하였다.주어 자리에서 조사 ‘-가’의 비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주어 자리의 명사구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거그거저거], 명사구+[있잖-]류, 동일 개체 지시, 1항 술어와의 결합, 불특정성 명사구일 경우 조사 ‘-가’가 비실현되는 양상을 보였다.보충어 자리에서 조사 ‘-가’의 비실현 양상은 ‘되다아니다’ 구문의 보충어 자리 NP2, 발화 맥락상 주어 자리의 명사구가 생략된 심리 형용사 구문의 보충어 NP2자리에서 나타났다.4장에서는 조사 ‘-가’의 비실현 환경을 크게 담화적 환경과 의미적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 ‘-가’가 비실현되는 담화적 환경은 첫째, 발화 맥락상 주어 자리나 보충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개체나 대상, 사태가 여럿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지 않고 발화 맥락에서 이미 유일한 개체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 (유일성)과, 둘째, 발화 장면에 포함된 대상이나 동작 또는 사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환경 (직접적 현장 지시성),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주어와 1항 술어와의 근접관계로 공고한 의미적 관계를 형성해 정보량이 적은 환경 (정보량)에서 조사 ‘-가’는 비실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조사 ‘-가’가 비실현되는 의미적 환경으로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수식어나 명사 자체가 대상 지정이 불가능한 ‘불특정성’의 의미를 갖는 환경, 서술어의 의미가 [지정]을 나타내는 ‘되다[지정]’ 구문과 ‘[아니-]류 지정 확인 의문문’과 같이, 조사 ‘-가’의 의미와 서술어의 지정 의미가 중복되어 의미의 잉여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조사 ‘-가’는 비실현되었다.5장에서는 본 논의를 정리하면서 조사 ‘-가’가 비실현되는 양상과 환경, 그리고 조사 ‘-가’가 비실현된 전형적인 예를 표를 통해 보여 주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