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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별 주거만족도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함성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8 국내박사
논 문 개 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통합급여 형식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거주 유형에 따른 수급권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주택공급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주거급여제도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급여제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지원형태를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거복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복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및 주거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주거비 상승에 비해 주거급여 지원 수준이 낮아 주거급여제도 시행의 목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 주거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급여 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지원이 수급권자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를 임차거주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 구분하고, 주거급여제도가 수급권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68일 동안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증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최종 691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주거정착 기회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입지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시설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급여제도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였고, 주거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거정착 기회로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제도 제도개선 시행 이후,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수준을 토대로,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목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노숙인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 부산광역시 노숙인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을 사는 데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노숙인에게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도록 도와 자립을 도모하기도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숙인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에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노숙인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부산광역시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16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거리노숙인(140명), 쪽방주민(177명)으로 317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주거안정을 주거 지속기간과 안정적인 주거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노숙인의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노숙 기간,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자원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따라 노숙인 주거안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을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와 노숙인 주거안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이 노숙인의 주거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이 노숙인의 안정적인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주거 지속기간을 유의미하게 증대시켰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노숙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주 수입원’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주거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속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과의 교류’, ‘직업 여부’, ‘노숙인 시설이용 경험’은 안정적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노숙인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숙인 실천현장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숙인에게 의미 있는 지지체계를 유지하거나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숙인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은 거리에서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 요지 주거는 의·식과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의 권리는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근거로 헌법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거권의 대상이란 점에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헌법은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강구 할 책무가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1980년대 영구임대주택 공급,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에 따른 주거급여 도입, 2014년의 주거급여 제도 개편,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등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지속, 공공임대주택의 한정적 공급, 소득·자산 기준의 경직성, 그리고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효성 부족은 주거복지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 주거약자, 주거권, 주거복지의 개념을 규명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에 대하여 헌법 및 개별법, 국제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주거복지 실현 수단의 법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 제3항을 바탕으로 「주거기본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제도, 주거급여 제도,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법정책 현황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주거복지 법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주거확보급부금, 주택세이프티넷 제도, 미국의 섹션8 주택선택바우처,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과 주거위생 및 안편평가제(HHSRS), 독일의 사회주택 및 주택수당(Wohngeld) 제도, 하르츠 IV(Hartz IV), 사회적규정(Sozialklausel), 프랑스의 적정차임주택(HLM)과 주거수당제도 등은 주거를 모두 ‘권리’로 인정하고, 주거비 지원, 임차인 보호 등을 병행하여 주거약자의 안정적 주거 보장 법제를 실행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법적 권리 보장, 제도적 지속가능성, 주거의 질적 향상을 시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3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법정책 방향 설정과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제도 구상을 제언하였다. 첫째, 헌법상 주거권을 명문 규정하고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권 강화를 통한 행정절차와 사법적 구제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 주거권의 실질적 권리화이다. 둘째, 기존의 획일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생애주기별·소득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소득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여 실질적 주거비보조가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 강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다. 다섯째, 새로운 제도의 구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결합한 자가소유부조제도 및 지속가능한 주거복지기금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기적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 자립을 촉진하는 복합형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를 단순한 복지정책의 영역이 아닌 헌법상 사회권 실현의 과제로 재정립하고,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법정책 중심으로 강조하였다.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절한 주거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직결되며, 사회적 통합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주거복지를 일시적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 체계로 인식하고, 실효적 입법과 행정적 실행을 통해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주제어: 주거권, 주거약자, 주거복지, 부동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주거지원, 공공부조, 자가 소유 부조 제도, 주거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