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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죄의 유형 및 조세범칙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을 중심으로

      이동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9727

      조세범죄는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한 경제범죄 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국가 재정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고 나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은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조세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불명확한 용어로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 행위유형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위배된 입법사항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입법사항으로, 첫째,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법총칙규정의 일부적용 배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배수벌금형제도를 폐지하고 확정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확정벌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벌금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고 포탈세액이 확정벌금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을 최고액으로 하는 벌금제도가 적합하다. 셋째, 현행 조세포탈죄의 벌금형량(포탈세액의 3-5배)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벌금최고액을 포탈세액 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 넷째, 단순한 조세질서범은 비범죄화 하여야 한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반사회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범칙행위(조세포탈범, 무면허주류제조·판매범, 체납처분면탈범, 원천징수세액 불납부범, 자료상, 납세증명표지 등 위조·변조범)만을 형사처벌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조세질서범은 가산세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화하여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규정 방법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7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부정한 행위를 조세포탈범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조세범칙조사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첫째, 당초부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착수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모든 세무조사를 처음에는 일반세무조사로 착수한 후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구체적인 조세범칙행위가 발견되는 등 범칙조사로의 전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범칙조사의 공정한 운영과 조세범죄의 일반예방을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요건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법정화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법정화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변호사 등 외부 법조인을 일정비율 참여시키고 위원장을 지방청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시 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은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중요자료 제공’의 구체적 기준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범처벌의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여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세포탈의 구성요건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기존의 판례연구를 통하여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완전하게 예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유형의 도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세범칙조사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조세범칙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분석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제도운영 실태를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한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7가지 구체적 유형을 도출함에 있어서 기존의 판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세포탈의 행위유형을 포괄할 수 없었고, 결국 예시형태로 제시함에 그쳤다는 점이다. As one of primary economic crimes which infringe the economic order, tax offenses are acts violating constitutional liability to taxation and shaking the base of national finance. Furthermore, they result in imputing taxation imposed on some people to others, and they are perceived as antisocial and unethical crimes which hinder equal taxation and promote a sense of incongruity among a nation. The current rule,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contains a number of factors against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modern criminal law. In addition, it prescribes acts of tax evasion, a representative pattern of tax offenses, as 'fraudulent acts', a vague term, and does not prescribe its concrete acts, which causes the on-going controversy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fraudulent acts'. In operating the tax crime inspection system, it also has problems of its fairness and equity, Thus, this dissertation suggested legislative matters agains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of the modern criminal law, illustrated concrete patterns of 'fraudulent acts', and presented problems of the tax crime inspection system and plans to improve it. The suggested legislative matters agains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Article 4 (exclusion of som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has to be rescinded. Second, the multiple penalty system should be abrogated and fixed penalty system ought to be introduced. In introducing the system, it is advised to fix the maximum and minimum amounts of penalty. When the amount of tax evaded exceeds the maximum, it is desirable to adjust it into the amount of tax evaded. Third, as the amount of the current penalty for tax evasion (three to five times as much as the amount of tax evasion) is too excessive, the maximum amount of penalty has to be cut down less than the amount of tax evasion. Fourth, those who simply violated tax order have to be decriminaliz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limited to illegal acts strongly reflecting antisocial action (tax fraud, manufacturer and seller of liquor without license, those who did not make an attachment for unpaid taxes, those who did not pay tax deducted from income at source, those who gave forged tax receipts without providing any product or service, those who fabricated or forged a tax payment stamp). It is reasonable to decriminalize other violator of tax orderliness by having them pay an additional tax or a negligence fine.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meaning of 'fraudulent acts' are as follows: The acts which are essential conditions of tax evasion have to be made concrete and prescribed in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In terms of how to prescribe them, it is desirable to illustrate the seven patterns of 'fraudulent acts' suggested in this dissertation by example and prescribe other similar illegal acts as tax fraud. When it comes to problems of operating the tax crime inspection system and plans to improve it,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it has to be banned to select the subject of tax crime inspection and start the inspection from the beginning. All tax inspections should be start from general tax inspection at the beginning. Then, when someone disobeys the inspection or concrete acts of tax crimes are discovered, the case has to be inspected as a possible tax offense. Second, to fairly operate the tax crime inspection and prevent tax crimes, the conditions causing the tax crime inspection prescribed in provisions defining inspection have to be legislated in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Thir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dvisory council of tax crime inspection have to be legislated in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and the council should be operated in the way that it can improve fairness and equity. For this purpose,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dependent lawyers with a quota in the council and to appoint a local director or the person in charge of preventing the tax payers as a chairman of the council. When the council is held, the tax payer under the inspection has to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press his or her opinions. Fourth, provisions of paying a premium to those who reported tax evasion based on the Procedural Law for Punishment of Tax Offenses should be abrogated since they are overlapped with provisions in the Basic National Tax Law. In addition, concrete standards of 'reporting important data', which determine whether a premium will be paid or not, have to be prescribed in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and open to the public. Fifth, to ensure fairness and legitimacy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s, revenue officers who inspecting tax crimes have to be appointed as a director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it illustrated the seven patterns of 'fraudulent acts' which are essential conditions of tax evasion by example based on a study on the existing precedent cases. Even though it did not exemplify patterns of 'fraudulent acts' perfectly,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find out the concrete patterns based on the precedent case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problems of operation of the tax crime inspection system by analyzing statistical data such as actual results of inspecting tax crimes and finding the real state of operating the system including operation of the advisory council of tax crime inspection. This dissertation has some limits in that it did not include all possible patterns of tax evasion acts which might emerge in future depending on changes in economical conditions since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only the existing precedent cases, and that it suggested the concrete seven patterns of 'fraudulent acts' as examples.

    •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강화에 대한 연구

      예상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727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통제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일종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인 세무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 후 범칙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고처분 내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행정범적인 색채가 퇴조하며 형사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국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세범죄에 대하여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등 책임주의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인 수사행위인 조세범칙조사 및 실질적인 재판행위인 통고처분 등의 각종 처분을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보다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전속고발제도에 의하여 또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볼 때, 전속고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의 강화라는 화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의 성격을 갖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의 일련의 행위에 사법적 통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더욱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절차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위 제도들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물인 통고처분과 전속고발의 통제 내지 폐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조세범칙조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혜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727

      조세에 관한 형벌법규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으로써 조세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그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범죄의 성격을 통하여 조세범칙조사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세범죄를 일반형사범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적법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적 제안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세무공무원이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권의 조사와 처분은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더욱 엄격한 형사상 수준의 적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조사로서의 조세범칙조사는 더욱더 범칙혐의자의 인권 보호와 법적 절차의 공정성이 중시되므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

    • 조세범칙조사의 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현진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9711

      Nowadays tax avoidance and tax crimes augment in an alarming way. But even though the tax authority exposed the fact of tax evasion, it makes an additional charge of the evaded tax amount and not offer punishment for tax avoidance. Therefore, this thesis research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ax crime inspection, and suggest improvements and fair operations. As a result, as follows. First, because of ambiguous provision, it leads to distrust in the process of general of equity. Therefore, concrete basis and board of tax crime inspection would be enacted. Second, in case of the slight tax avoidance, it is enact to exclude provision of pre-trial penalty notification. Third,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have inefficiency and discontinuance. therefore, unifying tax crime investigation, it is improv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inspection's officer. Fourth, it is necessary to closely coordinate inner the government authorities.

    • 조세형사법의 헌법상 지도원리와 규범력에 대한 연구 : 조세범처벌법 개정 이후 통계를 중심으로

      곽준영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석사

      RANK : 249711

      ABSTRACT Kwak, June-young Major in Tax Law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The punishment for a tax evader spontaneously has the characteristics not only of criminal offense appli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but also of particularity and complicity. Thus, it may have a distinguished constitutional guiding principle from the general criminal law. In other word, it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rather than unconditional imperative due to it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rule(=double risk prohibiti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 liberty of body and equality, property right and taxation liability in the Constitution. The taxation criminal law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empirical normative power of the society as well.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ax evaders in the past 10 years in this study, the proportion of tax evasion crimes is highly low compared to the data, and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s and the prosecution rate is also lower than the number of taxation incidents. I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statutory punishment of taxation criminal law leads to actual punishment in proportion to its intention, which becomes a basis to disprove the problem of weaken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taxation criminal law as well as the incompatibility of the strictness of the Constitu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focuses on the guiding principles and basic rights of the taxation criminal law in the Constitution and aims to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depending on the progress structure of the current taxation criminal law. In particular, the subjects include the equality in the selection of taxation investigation target, the certain unconstitutionality of the taxation punishment procedure law,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al statement veto and interrogation letter, the effect of constitutional strictness required for taxation criminal law and illegal taxation investigation,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ouble-risk prohibition in the process of taxation penalty investiga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inciple of non-disadvantage shift prohibition and normative power and disposition of notification, the introduc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for taxation officials to reduce problems in the taxation investigation process, the point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taxation imposition and taxation punishment procedure regarding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double-risk prohibition, the evidence of professional evidence acquired prior to the investiga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ory punishment of tax evasion, etc. This study has its implications to update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past 10 years related to tax evasion with empirical and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nd to examine the alternative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system based on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taxation criminal law. 조세범에 대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조세법이 가지는 특수성과 난해함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일반 형사법과는 다른 헌법상 지도원리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조세범처벌은 헌법상 이중위험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및 평등, 재산권 및 납세의무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보다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에 미치는 실증적인 규범력과 관련하여서도 조세형사법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최근 10년간의 조세범 관련 통계에 따르면 조세포탈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료상에 비하여 매우 과소하며 입건되는 조세범칙 사건 수에 비하여 통고처분이 적고 검찰의 기소율도 낮은 등의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과연 현행 조세형사법의 법정형이 의도하는 바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헌법상 엄격주의의 불충족은 물론 조세형사법의 규범력 약화라는 문제를 반증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조세형사법의 헌법상 지도원리와 기본권에 유의하면서, 현행 조세형사법 진행단계별 구조에 따라 통계로 살펴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평등,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일부 위헌성,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심문조서의 문제, 조세형사법에 요구되는 헌법상 엄격주의와 위법세무조사의 효력, 헌법상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조세범칙조사 전환과정에서의 역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규범력과 통고처분의 위헌성,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헌법상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조세부과절차와 조세범처벌절차에 투영되어야 할 점, 수사 이전에 취득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조세포탈 법정형의 위헌성 등이 그 대상이다. 즉 이 연구는 조세범 관련 최근 10년간 통계를 업데이트하여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구체화한 뒤, 조세형사법의 헌법상 지도원리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대안·개선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세법상 질문조사에 관한 연구

      이임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9694

      국가존립의 기반인 조세의 확보를 위해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민이 납부한 조세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쓰인다. 불성실한 납세행태가 만연할 경우 국가의 공동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청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역에 대해 질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부여된다. 세법상 질문조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수입 확보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다. 행정부 내 여러 행정기관은 정책결정 또는 법령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법상 질문조사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행정조사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소득세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세법을 계수하여 질문조사 규정을 신설한 다음 1994년에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세법에 세무조사 개념이 없고 질문검사(質問檢査) 개념만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질문조사(質問調査)와 별도로 세무조사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질문조사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한 조문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와 질문조사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양자를 넓은 의미에서 모두 세무조사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두 개념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일반 질문조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두 개념은 목적, 종류, 절차가 다를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도 상이하다. 세무조사는 결정·경정을 목적으로만 실행되지만, 질문조사는 결정·경정 외에도 ‘납세자 기본사항 관리, 주류단속 등 특정한 행정 목적, 신청에 대한 처리, 체납처분’ 등 여러 목적으로 실행된다. 또한, 세무조사는 근거법률이 국세기본법이며 동법에는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2까지 총 11개의 절차규정이 존재하는데 반해, 질문조사는 근거법률이 각 세목을 규정한 여러 세법이며 해당 세법에는 매우 간단한 단일의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각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목적, 조사절차, 규정들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문조사와 세무조사는 서로 다른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행정 목적으로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일체의 조사행위가 ‘질문조사’이고, 그러한 질문조사 중 결정·경정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 포괄적·심층적으로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질문조사와 세무조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질문조사 중 하나의 유형으로 세무조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결정·경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조사 중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절차규정이 적용되지만, 비교적 경미하고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하여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를 포함한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된다는 1992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은 2010년대에 들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과세내용뿐만 아니라 과세절차도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 앞선 판결이다.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 중 재조사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사건이 가장 많으며, 그 중 ‘현장확인, 서면조사, 감사, 부분조사’ 등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조사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조사행위의 실질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적정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질문조사는 그 운용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과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문조사는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고 목적, 대상, 내용, 절차, 시기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각 세법의 질문조사 규정은 매우 간단하고 행정조사기본법도 세법상 조사에 적용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동시에, 법률에는 없지만 헌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질문조사의 한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질문조사의 한계를 생각할 때 4가지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법 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므로 법률해석에 있어 문리해석과 엄격해석이 요구되며 법률이 불명확한 점을 이유로 과세관청에 자유로운 재량을 부여할 수는 없다. 둘째, 최근 적법절차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조사 규정은 가능한 한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질문조사는 어디까지나 조세 목적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며, 범죄조사, 사회질서 확립, 물가안정, 기타 조세 이외의 목적을 위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질문조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익의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과 조세행정의 효율을 실현하는 공익의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적정한 선에서 질문조사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질문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우리나라는 1949년에 질문조사 개념을 세법에 도입한 다음 1994년에 세무조사 개념을 국세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두 개념 간 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질문조사와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세무조사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일반적인 질문조사 중 방법, 내용, 규모, 기간 등 측면에서 강도가 높고 납세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세무조사’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이 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목적으로(목적 요건), ② 납세의무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등에서(장소 요건), ③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조사대상자 요건), ④ 상당한 시일에 걸쳐(기간 요건), ⑤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거래 또는 행위의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조사방법 요건)하는 것을 세무조사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절차규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과세관청은 ‘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동시조사, 간편조사’ 등 명칭으로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유형은 대부분 법률이 아닌 국세청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질문, 문답서 작성, 장부 등의 제출요구 및 조사, 사업장 출입’ 등 세무조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법률에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은 조사집행에 관한 명백한 준거를 찾기 어렵고, 납세자는 본인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의 종류는 물론이고 세무조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자세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관청은 조사 목적, 동원 가능한 인력과 시간, 납세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의 강도, 기간, 절차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여러 조사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질문조사 규정은 조문의 내용이 간단하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질문조사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해석을 통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질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과세관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질문조사를 그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조사유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질문조사 규정은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1949년 도입 당시의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매우 간단한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다. 질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훈령에 불과하여 외부적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준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질문조사의 기본원칙, 실시요건, 방법, 절차, 범위, 한계’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세법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와 질문조사를 포괄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법률개정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질문조사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위법한 질문조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세무조사를 포함한 질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여 질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가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세법상 질문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분명하게 하고 법률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질문조사와 구별되도록 ‘세무조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질문조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납세자의 조사부담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질문조사 방법의 개발, 질문조사와 관련한 통계의 구축 및 공개의 확대 등 행정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질문조사권 행사의 모습은 조세행정의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세법상 질문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면, 국가의 과세권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세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과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박관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9663

      납세자는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받는 한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이자 세금의 납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른바 조세행정의 주체로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제국들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조세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의 경우, 세무조사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결국 국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후 조세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제도에 뒤지지 않는 적법절차 조항들을 마련해 왔는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였고, 1997년 6월 30일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절차규정들을 마련해오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왔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노력에 반하여,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법리는 별로 발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현실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현실의 사법구제 수단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유를 시간적 절차 순서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성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뒤, 그 현실적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그 근거를 살펴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적법절차 원칙, 납세자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세무조사의 절차를 개관한 뒤 세무조사 위법성 유형 검토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을 바꾸어 제3장에서는 현행세법상 세무조사의 위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선정과정, 세무조사 실시과정, 세무조사의 종료 및 결과통지 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든 사소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까지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들어 조세실체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인바, 과연 어떤 경우에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에 대하여, 사전 구제수단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각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하고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Taxpayers are guaranteed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and are under tax liability at the same time. Taxpayers need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fully so far as they are in the position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al finance. Until now,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had made a lot of efforts such as enacting Taxpayer Bill of Rights or law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and settlement in order to observe due process principle in tax procedure and protect taxpayers. That is because abuse of tax investigation means infringement of people’s proper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 and finally leads to the people’s distrust in tax administration. Korea had provided due process provisions not inferior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tax area after becoming member of OECD. Korea made an amendment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1996. 12. 30.,which provided a new chapter(§7-2) of ‘Right of Taxpayers’ and enacted and notified Taxpayer Bill of Rights 1997.6.30. Thereafter Korea made a series of procedural rules and arrangements to secure fairness in tax investigation. Mov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ke this should be rated highly affirmatively. Contrary to this effort of NTS,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which bear the respon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in relation with the illegality of tax audit remains unchanged from the past standpoint and shows no appearance of change. As confirmed in recent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ny problems were indicated in the process of tax audit. And also in reality taxpayers are complaining about unfair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ax audit. Nevertheless the Courts’ decisions show no significant change and serve no practical role as protector of people’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llegal matters which happen in the process of tax audit typologically in the order of time and procedure and finally to find legal remedies practicall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illegality. The chapter 2 of this study covers meaning and legal character and ground of tax audit, followed by guaranty of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due process principle and arrangement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as a theoretical basis of the argument that abuse of tax audit should be restrained. Then it covers the general procedure of tax audit and the criteria of examining the illegality of tax audit. The chapter 3 covers review of concrete types of illegal tax audit under current tax laws, which include illegal matters arising from each stages of selecting targets of tax investigation, operating investigation, ending and notify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hapter 4 covers examining the results of illegal tax audit on taxation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claim for damages as legal remedies against illegal tax audit and taxpayer protectorship as a means of prior relief. Finally th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rgument discussed above.

    • 租稅犯處罰法의 實效性 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마정화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7 국내석사

      RANK : 167743

      건전한 납세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세수의 침해를 가져오는 조세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범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오늘날 조세범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로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범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유형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양하되, 반드시 형사제재를 가해야 하는 유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은 미온적이어서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조세범처벌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유형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조세범죄를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균형성을 잃어 합리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범죄에 대한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조세범죄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조세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실무상 증거확보나 법리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이러한 시각에서 조세범처벌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조세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형사범처벌과 다른 조세범처벌상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한 후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현행 조세범처벌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범죄유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세포탈죄의 미수범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신고죄 및 무신고죄를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서 분리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비범죄화 유형을 가려내어 삭제할 필요가 있는데, 제12조의 3 제1항을 삭제하고 제13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둘째, 양벌규정을 법인 기타 사용자 및 감독자 과실책임에 의한 것으로 이론구성하여 형법상 책임주의와의 충돌을 피하고, 입법론상 과실책임을 추정하되 입증에 의해 면책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상 책임의 근거를 과실책임으로 해석하는 이상, 적어도 조세포탈죄의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납죄와는 달리 문리해석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도 조세포탈행위를 한 모든 행위자로 해석하여 양벌규정을 이용한 무리한 해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셋째,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종범감경에 대한 적용제외는 형사책임의 본질적 원칙에 위배되며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의 적용배제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제4조는 삭제되어야 한다.넷째, 우선 징역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징역형은 처벌수위를 높이고, 제12조의 2에서 납세증 인지위조변조에 해당하는 2호를 삭제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야 한다. 배수벌금형제도 자체도 조세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배수벌금형이 불필요한 부분은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과대한 처벌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다섯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범죄의 일반예방관점에서 조세범칙조사의 유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범 고발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수집과 법리적인 판단에 관해 세무당국과 사법당국 간의 상시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여섯째, 통고처분을 할 사건과 직고발해야 할 사건에 대한 구별기준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고처분 이행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벌과금 납부기한의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벌과금양정기준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누범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의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고발대상으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일곱째, 고발사유를 법령에 명시하고 법률가를 포함한 상시 자문기구의 최종검토를 받아 통고처분 및 고발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즉,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될 때’를 상습적인 탈세행위, 범칙행위의 수단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경우, 국제적 마찰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범칙행위를 한 자, 신고 과세표준보다 포탈금액이 더 큰 경우 등으로 고발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포탈소득이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세포탈범의 포탈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추계조사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포탈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된 사실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추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탈소득을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그 인정된 포탈소득이 실지 포탈한 실액을 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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