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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60개 국가의 유형별 비교분석

      김춘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47709

      의회예산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험과 재정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설정되고 운용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형태’에 따라 의회예산제도가 결정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각국의 의회예산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설정하면서 “국가별로 왜 의회예산제도에 차이가 나타나며, 어떤 요인들이 의회예산제도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을 통한 국가 간 비교·분석’, ‘국가 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한 의회예산제도 영향모형 구축’, ‘구축된 모형을 활용한 주요 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으로 이어지는 동태적 피드백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① 기존에 구축된 의회예산제도지수의 내용적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② 의회예산제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경제·사회적 요인을 탐색하고, ③ 의회의 재정권한과 조직역량의 이상적인 배분형태에 관한 시사점까지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을 통한 국가 간 비교·분석’은, 의회예산제도지수를 재정권한지수와 조직역량지수로 구분하고, 그 하위에 각각 3가지 지표들로 다층적 구성을 한 후, 각 세부지표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국가를 60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의 국가를 포함하였다. 우선 AHP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권한이 조직역량 보다 의회의 예산권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예산수정권한과 정보접근성이 각각의 항목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지 세부지표 중에는 예산수정권한이 의회의 예산권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정권한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독자적인 결정이 제한되지만, 조직역량은 보통「의회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의회의 재량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실제로 구축된 의회예산제도지수를 살펴보면, 재정권한지수 평균이 조직역량지수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OECD국가 군이 비OECD국가군에 비해 의회예산제도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재정전문가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예산제도지수의 조직역량 항목에서 정보접근성에 비해 위원회 구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근래에 독립재정전문기관에 대한 의회의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접근성이 조직역량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재정전문가들의 인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의회예산제도지수 구축 결과를 토대로 제도형성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6가지 세부지표에 따라 제도형성요인의 영향력을 식별하였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의회일수록 예산심사기간, 위원회구조, 예산정보접근성 등의 지표가 높은 경향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의회는 예산심의의 충실성이나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적실한 운영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립정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의회일수록 예산수정권한지표는 높고, 위원회구조지표와 예산정보접근성지표는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연립정권 하에서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나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치적인 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통적인 가설을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정위기경험이 있는 국가의 의회일수록 위원회구조 지표와 예산정보접근성 지표가 높은 경향이 있다. 재정위기 경험이 해당 국가의 의회로 하여금 예산심사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위기 경험이 위원회 역량의 강화와 연관이 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OECD국가의 의회일수록 의회예산제도지수가 높고 그중에서도 예산수정권한과 예산정보접근성 지표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출, 높은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OECD의 정책적·제도적 권고 수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권한과 조직역량에 따라 60개 국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미국, 스웨덴, 그리스, 영국, 한국 등 5개국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다중사례분석은 기존 의회예산제도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회예산제도지수라는 기술통계에 기반을 둔 양적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의회예산제도와 제도형성요인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해준다. 우선 예산수정권한이 의회의 재정권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예산수정권한이 강할수록 잠정예산범위나 예산집행통제 지표도 높은 경향이 있다. 조직역량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에서 위원회구조가 의회의 조직역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형태 요인은 의회의 조직역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권한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순수대통령제인 미국 의회의 재정권한이 웨스트민스터형인 영국 의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형별 비교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집권세력구조는 사례분석결과 예산수정권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립정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의회는 단독정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의회보다 더 강력한 예산수정권한을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더 나아가 더욱 강력한 재정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위기경험은 의회의 조직역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위기경험은 조직역량 항목 내에서도 위원회역량과 예산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전통이 재정권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는 미국과 한국에서 유의미함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전통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들이 조직역량에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전통 요인의 영향력을 과대추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중요한 결론중 하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성된 유사한 의회예산제도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실제 제도의 운영이나 예산권한의 행사 양태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각국의 의회예산제도가 계량화된 지수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지수가 모두 내포하지 못하는 실제의 재정권행사 양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제도의 근간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9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제도의 골격은 1948년 제헌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법론적·정책적·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한국의 의회예산제도 재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면서 구축된 제도와 현실적 운영 간에 나타나는 격차 혹은 괴리를 인정하고 이에 주목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주문이지만, 이러한 강조점은 구축된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운영목적에 맞게 현실에서 구현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전제를 되돌아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연구의 점화선이라 할 수 있다.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experiences and financial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Note, however, that research studies on the causes thereof are not only few in number but also focus mostly on the fact that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rm of government." In this light,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of each country as an important area of research and explored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 "Why do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differ by country, and what factors influenc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To explore these questions, previous research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and then 60 of the 97 countries targeted in the "Budget Institution Survey" ― conducted in 2007 ~ 2008 by OECD and World Bank ― were selected to create a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This study used two standardized indices (financial power, organizational capacity) and six sub-indices to compare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of the 60 countries. Based on the constructed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the 60 countries were again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budget institution(G1, G2, G3, G4), and multiple-comparison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countries belonging to each type. After the comparison analysis using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four countries (USA, Sweden, Greece, UK), each representing the four types, and Korea were selected for an in-depth case study analysis through which the results of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and case studies were applied and the conclusions drawn were us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mpact model. This study used a dynamic feedback structure linking the "construction of a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construction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mpact model using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nalysis," and "in-depth case study analysis of key nations using the constructed model" to: (1) explain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ly constructed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2) explor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and; (3) suggest implications regarding the optimum allocation of legislative financial power and organizational capacity. In Korea, although the basis of the budget institution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nd even after nine amendments, the framework of the budget institution has been maintained without major changes since th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948, failing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adequately. Thu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drawn from comparative analyses using the budget institution index and the in-depth case study analysis, are present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future re-establishment of the Korean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 행사에 관한 연구

      이상민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7580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예산권한 행사 정도와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민주주의의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을 검토하고, 광역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과 광역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예산권한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검토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 행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에 대한 것으로, 첫째로 '광역지방의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권한 행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둘째로 '광역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이론, 지방의회 예산권한과 심의 절차, 예산결정 이론, 광역지방의회 현황, 지방자치단체 유형의 이론적 내용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17개 광역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간의 총 204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역지방의회의 지역별 예산심의 결과 유형과 예산심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나중식(2002)이 제시한 예산심의 결과 유형과 활동 모형으로 분석했다. 모형(Ⅰ-1)의 총 204회의 예산심의 결과 유형은, 세입예산심의 결과 원안 118회 57.8%, 삭감 63회 30.9%, 증액 23회 11.3%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심의 결과인 삭감 예산 배분은 준적극적 조정 100회 49.0%, 소극적 조정 60회 29.4%, 적극적 조정은 44회 21.6%로 나타났다. 세입예산은 원안 통과, 삭감 예산 배분은 준적극적 조정 빈도가 가장 많았지만, 경기도의회는 세입 예산 증액, 서울시의회는 삭감 예산 100% 배분으로 강력한 예산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Ⅰ-2)의 예산심의 활동 결과는 17개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조정권(예산수정률) 평균 0.9%와 예산배분권(삭감 예산 배분) 50%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A형 실질형(예산조정권과 예산배분권 높음)은 경기, 서울, 제주, 세종, 인천, 광주광역시의회 6곳, B형 감독·통제 지향(예산조정권 높고 예산배분권 낮음)은 한 곳도 없고, C형 형식적(예산조정권과 예산배분권 낮음)은 전북, 충북, 울산, 충남, 대전, 경북, 경남도의회 7곳, D형 정책형성형(예산조정권 낮고 예산배분권 높음)은 대구, 강원, 부산, 전남 4곳이다. 실질형인 A형은 광역시와 수도권이, 형식적인 C형은 비수도권 도의회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리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비수도권 도의회에 비해 적극적으로 예산권한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는 Rubin(2000)의 예산결정 인과 모형인 '환경', '과정', ‘개인 전략’을 적용하였다. 예산심의 결과인 예산수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요인과 같은 환경 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단체장과 다수당의 정당 일치 여부, 선거시행 여부, 복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광역자치단체 유형을 포함하며, 재정적 요인에는 재정자주도, 예산총액, 예산증감률을 독립변수로 구성했다. 분석 결과, 예산수정률에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단체장과 다수당의 정당 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광역시의회가 도의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는 광역지방의회 예산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예산심의 영향 요인과 심의결과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산심의 영향 요인으로 유의성이 확인 된 광역지방의회 의석 구성, 광역자치단체의 유형, 재정자주도, 예산총액에 대해 연계성을 확인했다. 광역지방의회 의석 구성(다수당과 단체장과 정당 일치)은 정당 일치 빈도가 높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울산, 대전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인 예산수정률과 삭감예산배분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도’ 유형인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충북, 강원도의회 예산심의 결과인 예산수정율과 삭감예산 배분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 경기, 제주, 인천, 광주, 세종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인 예산수정률과 삭감예산 배분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산총액 규모가 큰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인 예산수정률과 삭감예산 배분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산심의 영향 요인과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매우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광역지방의회별 예산수정률과 삭감예산 배분률은 예산심의 영향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별적인 영향 요인과는 부분적으로 연계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주체인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 강화를 위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광역지방의회를 제외하면 도의회를 포함해 예산권한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소극적 예산권한 행사는 광역지방의회의 재정민주주의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예산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자주도와 예산총액이 커지면 예산심의 영향이 커지지만, 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따라서, 광역지방의회와 집행부 또는 광역지방의회 내의 정치적 획일성 개선이 예산권한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예산심의 영향 요인 변수로 광역자치단체의 유형과 교섭단체 구성을 포함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 광역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문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유형으로 분류해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통합형 행정과 재정구조라는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심의 변수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설치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섭단체의 제도적 활성화가 예산 심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치재정권과 지방채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혜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518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의 지방정부의 지방 채무를 대상으로 지방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치재정권 관련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는 지방 채무를 대상으로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의 방법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여, 자치단체별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에 표시된 지방채무 잔액이며, 독립변수는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한다. 정치적 요인은 선거 시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재정수요를 대표하는 인구와 사회 내부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고령화, 사회복지예산규모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재정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세입, 의존재원 변수로 구분하며, 자치재정권과의 관련 변수로 자체사업비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무의 결정요인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결정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와 재정적 요인인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자체수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무규모는 높게 나타났다. 자치재정권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자체사업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방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방향성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재정권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지방 채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지방채무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자치재정권의 보장이 적정한 수준의 지방 채무규모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권 및 자치재정권의 수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지방교육자치의 헌법합치적 구현

      박정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247403

      Local education autonomy of our country has been extensively implemented since its law was enacted in 1991. However, as education office superintendent was elected by direct election system of residents from 2007, representation of residents was started to be strengthened and as a consequence, demand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has been increasingly intensified. Under this background, in order to achieve constitutional local education autonomy, its constitutional provision was necessitated. For this objective, in this study, a constitutional solution for how local education autonomy is operated in reality, what is its operational problem is intended to be suggested.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 constitutional system that revives particularity of local education by combining domain-specific education autonomy with regional education autonomy. As requirement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irst, local education government having autonomous right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a certain region and residents and second, its own function relevant to purpose of existence is required to be assigned. Third,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ensured and fourth, autonomy of independent finance and its operation should be secured. Fifth, an authority of being able to enact self ordinance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vided. Above is generally called as autonomous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his autonomous right, following problems are represented under the current operation system. First, as a problem relevant to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a system of deputy superintendent and approval system for upper level position over class 4 could be cited. Deputy superintendent is stipulated to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ough the Prime Minister by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for a person recommended by a superintendent and this mea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artially intervenes in organization and employment quota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addition, even under gross labor cost system being introduced as a part of expanding autonomous right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as approval right for upper level position over class 4 is still held by the central government,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may be restricted in reality. Second, in connection with autonomous business(office work)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stitution (government) mandated office work, diversity of exclusive national office work, insufficiency of financial measure could be illustrated. In addition to a basic problem that a head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directly elected by the residents is regarded as low levelled education administration head of the government, government mandated office work may not only impede autonomous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by excessiv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restriction on ordinance enactment but also create legal dispute by unclear blame. In addition, in case of the government mandated office work, its expenses should be shouldered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but in a process of its operation, local education government partially shares it in reality. Third is an issu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case of ordinance and rules that are autonomous regulations, as there is no discrimination as to which contents should be stipulated by either ordinance or rules, ordinance and rules are overlapped and so, in operating autonomous regulation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likely to be operated in a mixed form. Fourth, as an issue of autonomous finance right, an independent autonomous finance right of being able to levy and collect taxes should be authorized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 at least in their performing autonomous office work. In order to solve above problems, it is required that in addition to provincial governor, mayor, county head and director of Gu office that are enforcement institution based on local autonomy law, an enforcement institution for local education should be stipulated to be separately operated and regarding local government comprising city, provincial education superintendent, it should be designated as local education government and entity name as city, province education district by law. In addition, if law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sub-law of local autonomy law, it is justified even though education superintendent is controlled by provincial governor but if it is a special law under general law or local autonomy law regardless of local autonomy law, its incorporation into standing committee of education committee creates a probl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ovide a constitutional ground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In order to strengthen autonomous administration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11 governmental office works and 12 local office works were suggested. While regarding judgement standard of autonomy work and government mandated work as autonomy work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principle, an exceptional standard of regarding only a case of which mandated purpose is clear by law as government mandated work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strengthen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a standard not only of hierarchical order for ordinance and rules but also of contents and effect is required to be provided. In addition, as legal reservation for ordinance is acknowledged in the current law, local education government should be permitted to be participated in national legislation process in a proper range and detailed quota, position for specialized members of local government council and other organization of legislation support body should be also permitted to be defined by ordinance. In order to secure autonomous finance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t is required that transferred money from local government be abolished and education autonomy tax be newly enacted as an objective tax by simplifying composi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constitutional local education autonomy, a legislative suggestion is required to be presen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 clear regulation guaranteeing local education autonomy is not stipulated. As centralization is justified by delegating most of major contents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to law, an essenc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may be impaired. Based on this, detailed legislation for revision of current basic education law, local autonomy law and local education autonomy law and enact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ous finance law is hereby suggested to the desirable direction of legal system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Keywords: education autonomy,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autonomous right,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 autonomous administration right, autonomous legislation right, autonomous finance right

    • 프랑스의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 우리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지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RANK : 247386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제도의 발전 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향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오랜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지방분권 개혁을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레지옹(région)으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배분 및 이양하고,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념과 헌법적·법률적 근거,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을 토대로 한 사무배분과 사무위임, 자치입법권, 지방재정의 분권, 사법적 통제 등 각종 제도적 요소 및 지방분권이 마주한 각종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우리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중앙정부 의존 구조, 제한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형식적 지방분권의 한계,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등을 진단하고, 프랑스의 사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착을 위하여는 프랑스와 같이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법률 및 행정체계 전반을 일관성 있게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ette thèse propose une analyse approfondie de l’évolution et des caractéristiques institutionnelles du système de décentralisation en France, dans le but d’en dégager des enseignements pour l’amélioration du système d’autonomie locale en Corée et pour orienter une éventuell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en la matière. Bien que la France possède une forte tradition d’État centralisé, elle a engagé, depuis la réforme de 1982, une politique de décentralisation cohérente et progressive. Ce processus a permis de transférer des compétences significatives de l’État central ver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notamment les communes, départements et régions — tout en renforçant leur pouvoir réglementaire et leur autonomie financière. Ce travail examine les fondements conceptuels, juridiques et constitutionnels de la décentralisation française, ainsi que ses principaux mécanismes institutionnels : la répartition et la délégation des compétences, le principe de libre administration, les pouvoirs réglementaires locaux, la décentralisation financière et le contrôle de légalité. L’ensemble de ces éléments est confronté au cas coréen afin d’identifier les faiblesses actuelles du système local en Corée : forte dépendance à l’égard du pouvoir central, autonomie normative et financière limitée, décentralisation souvent symbolique, et enjeux pressants liés au déclin démographique et à la disparition progressive de certains territoires. Sur cette base, cette recherche plaide pour une reconnaissance explicite de la décentralisation dans la Constitution coréenne, ainsi qu’une réforme structurelle du cadre législatif et administratif en vue d’instaurer une gouvernance locale plus cohérente, autonome et responsable. Ce changement permettrait à la Corée de dépasser un modèle centralisé et de progresser vers une véritable décentralisation, fondée sur la capacité d’action effective de s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공간의 역사성과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체험학습방안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손예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340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독립과 해방 이후 민주화를 지향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지키고자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들이 수감 되었던 감옥으로 한국 근현대사 80여 년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지닌 장소이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전시 공간 배분, 전시의 질과 현장성을 고려해보면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족운동 전시는 몇 개의 패널로 끝나며 해방 이후 민주인사들이 희생된 현장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로 고문과 폭력, 희생이 전시되어 관람객으로 하여금 증오의 재생산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사성을 지닌 곳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서대문형무소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들이 추구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염원과 신념을 기억하고자 서대문형무소라는 공간의 역사성을 알아볼 것이다. 대한제국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전시 재현방식과 현장학습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체험 학습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축소되어있는 민족운동 관련 전시를 심도 있게 구성해야하며 직접적으로 고문을 보여주는 방법보다는 폭압에도 저항하고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야한다. 그 예로, ‘제주 4⋅3 평화 기념관’을 참고해 어떻게 추모가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금은 국민성의 동원, 잔혹함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을 용기와 헌신을 재현하고 추모해서 성찰로 이어지도록 하는 재현방식을 선택해야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장학습보고서도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현장학습보고서 9번, 105인 사건에 대한 사진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학습보고서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람 이후, 자기성찰을 하는 장치가 없다. 따라서,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현재 학습 자료에서 추모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 Seodaemun Prison is a noble place where people who sought democratization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and liberation tried to protect their values. Numerous independence activists and pro-democracy activists were imprisoned in it, and it has a more than 80 year-history encapsulating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However, the distribution of exhibition space, quality of exhibitions, and sense of realism of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reveal its focus o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exhibition of the national movement ends with several panels, and it shows the site where democratic figures were sacrificed after liberation. In addition, torture, violence, and sacrifice are mainly displayed and serve as factors that cause the reproduction of hatred among visitors. Seodaemun Prison is a place for living on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erefore, focusing on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we examine the history of the Seodaemun Prison space to describe the aspirations and beliefs for freedom and peace pursued by independence activists and democratization activists. We also examine it separately from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to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fter liberation. Next, we explore the experience of learning about modern Korean history by pointing out the method of reproducing the exhibition and the problems of the field trip report of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and we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Exhibition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be reconstructed, and rather than showing torture directly, the Hall should include a memorial space for those who resisted and fought against tyranny. We refer to the Jeju 4 3 Peace ⋅ Memorial Hall to see how its memorial is being implemented. If focusing on the mobilization and brutality of Korea now, the Hall should choose a reproduction method that reproduces courage and dedication and leads to reflection in memory. The field trip report provided on the Website of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also focuses o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ddition, in report No. 9, a photo error was found for the “105-person incident”. After visiting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visitors have no device for self-reflection through field trip reports. Therefore, memorial and refle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ent learning materials that ask for simple knowledge.

    •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만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박사

      RANK : 247070

      과세자주권은 지방세 과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많은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분권 이론은 이전재원보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부담과 재정지출을 연계할 수 있으므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자주권의 확대는 단순히 지방재정 수입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수단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민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성과 또는 실패가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재정 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 위주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고 동시에, ‘지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와 연결된다.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상호적인 관계에 있고, 조례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동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지방세 조례를 조세법률주의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지방세관련법에서 명시적으로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신설권 등 과세자주권을 제한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과세자주권조차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이유로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자주권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세자주권의 확대와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유인하는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자체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세목결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설을 요구하는 세목들을 대상으로 한 임의세의 확대,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정외세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둘째,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표준세율의 규정 방식을 최고저한세율 방식으로 변경하고, 차년도에 적용될 지방세의 세율을 매년 연말에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지방세가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통한 지방세 평가로 지방세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셋째, 보통교부세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패널티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세자주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세의 증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교부세의 신설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제도들을 분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으로 제안한 대통령 소속 협의체에 대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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