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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연구

      임시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32377

      논 문 초 록 우리 민법은 제108조에서 허위표시에 대한 법률효과 및 그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의사주의에 따라 허위표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그 허위표시로 인해 생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프랑스 민법을 계수한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독일 등의 경우와는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형식 하에서 제1항의 무효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그리고 제2항은 공공복리를 근간으로 하여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기초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제1항이 공공복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2항에 우선하여 해석,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허위표시의 효력은 무효이며,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익형량의 문제로서 무조건적으로 제3자의 범위를 좁힐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적자치의 우선은 양자의 이익의 크기가 동일하여 그 어느 쪽을 우선할 수 없는 경우에 사안의 해결을 위한 기준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와 거래안전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법이 명시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석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제3자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허위표시의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② 허위의 법률행위의 외관에 기초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성되어야 하며, ③ 법률상 이해관계는 실질성, 신규성 및 고유성의 속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④ 제3자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실체법적인 법률관계로 인해 파생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적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반드시 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2002다48218 판결 등에서는 외관에 대한 신뢰여부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요건의 검토 외에도 궁극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로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논점들을 살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1. 제3자의 선의의 문제, 2. 제3자는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의 여부, 3. 제3자의 공시요건 구비 요부, 4. 제3자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5.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결국 이에 대한 문제는 판례가 제3자에 대한 요건을 정형화, 세분화하여 판결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사적자치와 공공복리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관 개인의 신념 내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곧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나태수 전남대학교 2024 국내박사

      RANK : 232344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 신ㆍ수신하여 제3자 사이에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온라 인상에서 참여자들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 주 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로 구성되어 3 면 관계를 이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행위 거래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관계 구조, 다면 시장 및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 축적에 따른 가치 창출, 이용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락인 효과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갖게 하고, 우월적 지위에 놓이게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한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 한 5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거래 공정의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 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그것이다. 거래 공정의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포 함)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배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거래 투명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내용상, 형식상 투명성을 갖추 어 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가능 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한 결과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 및 순 위 결정에 대한 주요 요인 및 효과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원칙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서 소비자가 상품 및 용역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 라 자동 배열에 적용된 요인을 쉽게 선택, 변경, 거부, 설명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란 온 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함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및 처리하는 원칙을 의미 한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의 수립 및 법제화를 통해서 규칙 중심의 규율에서 원칙 중심의 규율로 소비자정책의 규율 방식이 진일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규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지, 책임 범위는 어느 수준으로 정립할지의 해석론적 문제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 폼의 유형은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판매형, 거래 중개형, 거래 관여형으 로 나뉘고 각 유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 통신판 매중개업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급부의 귀속 관계를 고려시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거래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 이익이 있 는 곳에는 책임도 따르므로,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중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에 관여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기존의 소비자관련 법규로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신법 창설보다는 기존의「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타당하다. 1) 용어의 재정비 필요, 2)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의 명시,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3) 거래관여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외 관책임 부과, 4) 단계별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관여책임 명시, 5) 거대 규모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6) 개인 간 거래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규율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ADR 및 ODR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 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면책을 위한 「저 작권법」제102조의 검토,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규율기관 의 역할 강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 온라인 플랫폼 운 영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 방향 개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해석론 적 및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의 유럽연합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선진 규율 방식과 법제를 분석하였다. 거대 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규율 강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할 당위성 및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 핵심어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래폼 거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 거래 공정성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거래 관여 책임, 외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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