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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김중권 법조협회 2020 법조 Vol.69 No.5

      Künstliche Intelligenz(KI, artificial Intelligence:AI) gilt als Kerntechnologie des 21. Jahrhunderts. Im Verhältnis zu den hohen Hoffnungen und Erwartungen sind die Ängste und Sorgen nicht geringer. Die Verdichtung dieser Angst und Sorge ist die Bedrohung durch die Algokratie. Die Algokratie ist keine andere als digitale Herrschaft. Sie bedroht die Legitimität öffentlicher Entscheidungsprozesse(legitimacy of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Das Individuum als freies Subjekt ist die a priori Existenz des modernen Verfassungsstaates und das letzte Subjekt der Legitimationszurechnung. Daher ist es natürlich, dass Algocrasi eine sehr Bedrohung darstellt. Das Algokratiesproblem im öffentlichen Recht ist letztendlich die Frage der Legitimation. Der Output des Computersystems muss dem Legitimationssubjekt im Legitimationszusammenhang in dem Sinne zugeordnet werden, dass es durch Entscheidung hinreichend bestimmt wird. Die derzeitige Ausübung staatlicher Herrschaft erfolgte in der Struktur der Legitimation auf der Grundlage der analogen Organisationsmethode der Bürokratie. In Systemen mit künstlicher Intelligenz treffen Computersysteme Entscheidungen und handeln im Namen von Menschen, wobei der Prozess der menschlichen Anerkennung weggelassen wird. Dies steht eindeutig im Widerspruch zu dieser traditionellen Legitimationsstruktur. 인공지능이 21세기의 핵심기술로 여겨진다. 희망과 기대가 높은 것에 비례해서 불안과 우려 역시 그에 못지않다. 이런 불안과 우려가 응축된 개념이 바로 알고리즘의 지배(Algocracy; Algokratie)의 위협이다. 알고리즘의 지배(Herrschaft der Algorithmen) 즉, 알고크라시는 다름 아닌 디지털지배(digitale Herrschaft)이다. 알고크라시는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legitimacy of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을 위협한다.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은 현대 헌법국가의 선험적인 존재이고, 모든 정당성의 최후의 주체이기에, 알고크라시는 매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공법에서 알고크라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당화(Legitimation)의 물음이다. 국가적 맥락에서 도입된 컴퓨터시스템의 아웃풋은 정당화의 주체가 결정을 통해 충분히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정당화의 주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국가권력의 행사는 관료제의 아날로그 조직방식에 기반한 정당화의 구조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컴퓨터시스템이 사람의 인식과정이 생략된 채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위를 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분명 이런 전통적인 정당화의 구조와는 충돌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시스템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다소간 자율적인 컴퓨터시스템을 고권주체가 도입하는 것이 이런 범주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디지털지배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정당화구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여부의 물음이 검토되어야 한다.

    • KCI우수등재

      사람이 없는(人空) 人工知能 시대에 공법적 대응 ― 人空知能・人倥知能 시대로 되지 않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논리가 시급하다 ―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2024 공법연구 Vol.53 No.1

      AI 시대는 기계가 인간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진정한 자동화의 의미에 부합한다. 人工知能 시대가 사람이 없는 지능의 시대 즉, 人空知能 시대로 나아갈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 AI는 법과 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 논리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의거하여 가다듬는 데 공법 및 행정법의 존재이유가 있다. 내일의 어제가 오늘이고, 그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어서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고 어제에 이어진다. 어제와 오늘이 극복되지 않으면 내일은 단지 달력상 의미(어제의 시즌3)를 지닐 뿐이다. 문제는 우리 공법의 태생적인 문제점이 전혀 인식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다는 데 있다. ‘국민(시민)중심 공법 및 행정법’이 아직 태어나지 않아 ‘국가중심 공법 및 행정법’이 여전히 온존한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상황에서 디지털 친화적 법질서를 구축하기란 기대난망이고, 다양한 병적 징후가 출현하는 심각한 지체상황은 필연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격인 EU AI법의 시행을 계기로, 人工知能 시대가 人空知能 시대로 되지 않도록, 공법의 현대화를 가일층 과감하게 그리고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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