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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및 3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주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8703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의 안정된 재정보장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완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988년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가 국세의 일부 또는 다른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제력을 달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세부담 및 행정수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 그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시와 3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화와 조정교부금 산정의 타당성을 비교·분석하여 어떤 도시의 조정교부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여 분석틀을 정립했고 둘째,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분석했으며 셋째,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타당성과 재정형평화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타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측정항목과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일치성 여부는 정성적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측정단위의 타당성 여부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위비용의 현실화 여부는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의 비중을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실제예산반영비율과 비교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력 지수, 자주재원 세입, 지방세 세입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각각 조정교부금의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와 균등화 효과식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의 순위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조정교부금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켰는지 또는 심화시켰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총5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인 부분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기능, 유형, 주체, 내용을 기술하였다고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기능,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화효과를 이루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 현황과 이들의 현황을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화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역시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형평화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과 형평화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함께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항목과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일치성 여부 분석에서는 측정항목과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과 일치한 2000년의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측정항목의 조정이 요구되었다. 둘째, 측정단위의 타당성 여부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측정단위가 일부 있었지만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의 측정단위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행정수요를 잘 반영하는 새로운 타당한 측정단위가 요구되었다. 셋째, 단위비용의 현실화 분석에서는 단위비용이 대부분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되어 조정교부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치구간 재정형평화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위비용의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넷째, 균등화 효과식을 이용한 재정력 지수 분석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다른 3대 광역시보다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조정률 산정방식이 다른 3대 광역시의 조정률 산정방식보다 재정형평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자주재원 분석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 후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되었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분석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 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3대 도시의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심화시킬 수도 있음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과 형평화효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서로 관계가 없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기에서 설명한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치구간 재정형평화 달성을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were introduced for stable fiscal security of autonomous districts and fiscal balance 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1988. This system in one pattern of the local fiscal law allocated as funds to each local government by center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 fixed standard for regulation of fiscal imbalance. Accordingly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analysis in fiscal balance and universal validity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calculation among autonomous districts by Seoul special city and three wide area city. And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of one city inquire more managemently than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of the other city. Concretely, this research paper took a triangular position in theory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firstly, analyzed current system of local grants secondly, analyzed fiscal balance and universal validity of standard fiscal demand amount calculation be have much affect on local grants calculation by Seoul special city and three wide area city thirdly, and analyzed relation of these lastely. Previously, this research paper applicated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sis universal validity of standard fiscal demand amount. And analysis of fiscal balance effect applicated financial power index, autonomy taxs, local taxs. Followly, these used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equality equation in order to analysis degree of fiscal imbalance among autonomous after and before distribution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This research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chapter 1 provid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chapter 2 include backgrounds about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Accordingly, the chapter 2 describe the concepts, effects, calculation method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And it conclude with the framework for this study. The chapter 3 overview situation to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of Seoul special city and three wide area city. And these situation make a comparative study. The chapter 4 analyse fiscal balance and universal validity of standard fiscal demand amount. The chapter 5 pronounce summary and conclusion this research paper.

    • 서울특별시 議會의 立法機能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고혜린 淑明女子大學校 1993 국내석사

      RANK : 248703

      1991년 地方議會가 구성된 이래 우리나라의 地方議會가 과연 地方議會 本然의 位相을 定立하고 모든 機能들이 궁극적으로 表出되고 具體化되는 樣式인 立法機能을 제대로 發揮했는 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인 評價를 받고 있다. 이는 地方自治를 실시하기 위한 政治·行政·社會·文化등의 環境的 與件은 물론이고 地方議會制度 자체가 法制的차원에서 볼 때 完備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그 주된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자체가 갖는 構造的 特性을 감안해 볼 때 서울특별시 議會가 현재의 劃一的인 構造 속에서 지연사회가 필요로 하는 立法機能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의 여부를 檢證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地方自治時代의 實體를 照明해보고 適實性있는 地方自治制度의 구체적 樣式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必須的인 課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서울특별시 議會의 가장 근본적인 機能이라고 할 수 있는 立法機能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그 分析指標로서 法的인 基礎와 運營實態를 設定하고 이를 分析·檢討함으로써 立法機能을 보다 强化하기 위한 方案을 모색하는 데에 目的을 두고자 한다. 이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1章은 序論이다. 序論에서는 硏究의 目的과 方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第2章에서는 地方議會의 立法機能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로 地方議會의 意義와 機能 둘째로 立法機能의 意義와 內容을 살펴본 후 세째로 서울특별시 議會 立法機能에 있어서의 分析指標로서 法的 基礎와 運營實態를 設定하였다. 第3章에서는 서울특별시 議會 立法機能의 實態를 앞서 設定된 分析指標인 法的 基礎와 運營實態로 나누어 分析·檢討하였다. 첫째로 法的 基礎에 대한 實態分析에서는 (1) 法律上의 役割範圍 (2) 組織上의 構成樣式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運營實態에 대한 分析으로는 (1) 서울특별시 議會 議員, 委員會, 專門委員의 構成實態 (2) 開會日數, 議案審査處理現況, 市政質問, 行政事務監査, 請願處理現況, 條例立法現況을 분석하였다. 세째로 의회의 기능수행에 있어서 必須的 요소라고 할 수 있는 財政資源의 規模를 입법기능수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實態分析의 결과 밝혀진 서울특별시 의회 입법기능 수행에 있어서의 制約點을 중심으로 評價를 해보았다. 1節에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입법기능 수행의 制約要因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法制構造上의 限界로서는 (1) 機能的 範疇의 制限 (2) 組織構成 樣式上의 限界 둘째로 運營樣式上의 限界로서는 (1) 의회 構成上의 課題 (2) 의회 運營上의 課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節에서는 1節에서의 制約要因에 대하여 提高方案을 탐색하였다. 첫째로 法制構造上의 改革으로는 (1) 지방의회 機能的 範疇의 擴大 (2) 議長團 任期의 延長 (3) 兼任委員會制度의 導入과 委員會間 □席議會制度의 導入 (4) 專門委員 任用조건에 있어서 專門性에 대한 고려방안 (5) 의회 소속 事務處 직원에 대한 人事權 및 服務監査權을 서울특별시 議會 議長에게로 移讓하는 방안 둘째로 運營樣式상의 改善으로는 (1) 地方黨 許容體制로의 轉換 (2) 常任委員會 소속 委員들을 專門性을 고려하여 配置하는 방안 (3) 年間 會議 總日數의 延長과 委員會의 開會에 대한 法的 規制 緩和 (4) 行政情報公開制度의 導入 (5) 의회 民願室의 설치와 의회公報의 配布 擴大 (6) 立法情報支援 全擔部署의 開設과 情報處理의 電算化 추진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第5章에서는 서울특별시 議會의 立法機能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議會를 구성하고 있는 議員과 補助機關은 물론 制度的인 측면과 環境的 要素들이 서로 調和되었을 때에만 實效性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結論을 맺었다.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whether the local council performs its legislative function effectively is one of the most decisive factors. According to observers, however, the general evaluation regarding the functioning of the local councils reestablished in 1991 appeared to be skeptical in that these councils fell short to meet the people's aspirations. This result stems from two main reasons. One is the default derived from the unsatisfactory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environment prevailing current Korean society. The other reason for that grimmes evaluation lies in a mismatch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ways of improving the legislative capacity of the S.M.C based on the analyses of actual practices. The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chapter I, as an introduction,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the study as well as the research methodology are explained. Theoretical backgrounds for the study including the definition, principal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nd the concept of legislative function in local councils are described in chapter II. To mee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s well as actual practices of the S.M.C are analyzed, these analyses can largely be summarized into three parts: legal establishments, operational & behavioral aspects, and financial resources as a basic condition for effective performance of expected legislative role as an instituti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described in chapter III. In chapter IV, based on our analyses, the main obstacles to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council are explained and a few alternatives for improvements are suggested. In as far as the legal structure of the S.M.C is concerned, the needs for expanding the council's functional areas and the prolonging the term of legislative leadership to four years are raised as a means of securing continuity of policies. Multiple committee membership for individual legislators and joint committee meeting are believed to be necessary for effective work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In order to utiIize professional knowledge, apolitical ways recruiting professional experts as special advisors attached to the committees are suggested. Finally, extention of the annual session and introduction of the new communication system with votors are strongly recommended. In addition, the computerization of the legislat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as an efficient way of vitalizing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S.M.C. As a final chapter, chapterV summarizes the analytical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창립과 변천

      장성범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창립과 변천에 관한 것으로, 2007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시점의 상황과 의미를 규명하고, 장애인체육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며 중심적 역할을 해온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창립 이후 5년간의 변천 과정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문헌 연구, 심층 면담, SWOT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세 가지 항목의 연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창립'의 분석에서는 창립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창립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16개 시·도 중 7번째로 설립되었지만 4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장애인구의 체육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심점인 동시에 장애체육 선진 국가로 향하는 발판의 역할이 되었다. 또한, 창립 이전 산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록 및 활동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향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수도 서울이라는 인적, 물적 자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서울시 체육 복지의 수요 증가와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가구 변화에 따른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체육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변천'분석에서는 창립 시기부터 2011년까지의 조직과 정책 방향, 주요사업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집중 전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기구 개편과 사업의 세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업 수행과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창립 이후 매 해 증가해 온 재정과 사업 운영을 통해 많은 예산과 조직 규모를 자랑하는 시·도 체육회 중 하나지만, 장애인체육 참여율 향상과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장애인스포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모색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WOT 분석'에서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분석을 위해 8명의 장애인체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SWOT 분석에서는 각 요인별 총 78개의 응답 수가 나타났으며, 2차 SWOT 분석에서는 1차 설문지에서 도출된 4가지 영역의 분류화 작업을 통해 각 요인의 중요도 척도에 대한 의견을 우선순위로 나타냈다. 내·외적 분석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강점과 약점 요인인 내부적 요소와 향후 기회 및 위협 요인에 대한 외부적 요소의 절충·보완으로 한 단계 발전된 체육회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창립부터 2011년까지의 변천 과정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서 이론적 토대가 미약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수도 서울을 넘어 한국 장애인체육을 선도하는 체육기관이 되기 위해 근시안적 운영을 지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상응하는 스포츠 정책을 통해 그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 건축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중심으로

      김수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8701

      근대화의 과정속에서 도시의 급속한 확대와 건물의 양적인 팽창이 양산해 낸 회색 도시에 대한 반성으로 건축을 문화로서 인식하자는 취지로 민간단체를 비롯한 시·도 단위 건축 수상제도들이 앞 다투어 제정되었으나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건축상이 실질적인 도시 관리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여타의 비슷한 다른 제도들과 구분 될 수 있는 뚜렷한 성격을 지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79년부터 20여년 남짓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건축상의 제도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응모·수상작품의 경향을 파악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시 관할내에 전년 2년간 준공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상하는 서울특별시건축상은 1979년 제정되어, 2003년 제21회를 시상하였다. 1998년부터는 준공건축물 부문 외에 야간경관조명시설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준공건축물 부문에 리모델링상도 추가로 시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상의 제도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응모대상이 신축건축물에 국한되어 수상작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결여 되어있으며, 서울의 신축건축물의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신축이라는 건축행위만을 시상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 비슷한 성격의 수상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건축상이 그 위치를 고수하고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면 다른 수상제도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응모·수상작품이 대형 상업용 건축물에, 위치상 도심에 편중되어있으며, 개별 건축물의 외형 이미지에 치중하여 심사하고 있다. 넷째, 우수작품의 선정만으로 모든 시상 시스템은 종료되며 사후 수상작품에 관한 관리사항은 전무하다. 다섯째, 시민참여 부분이 저조하다.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권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일회성의 시상이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 이벤트와 홍보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시상영역의 다양화 및 세분화 신축건축물만을 시상하는 것에서 준공(신축)건축부문/20년 경과 건축부문/시공자 부문으로 부문을 다양하게 세분화 및 확대하고, 친환경특별상, 도시조화특별상, 주택특별상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건축상에서 상대적으로 주요하지 못했던 부분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2)수상작품의 사후관리 일회성의 시상에서 벗어나 시상이후에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관·변화 등 관리하고 홍보, 혜택 지원한다. (3)부가적인 개선방안 ㆍ응모자격 확대, 1차 응모절차 간소화 ㆍ심사위원의 다양한 구성, 심사과정의 시민참여, 심사성격의 구체화 ㆍ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도시조화를 강조하는 심사기준 방안 마련 ㆍ의무추천제, 설계자 가산점 부여, 시상개수 하향 및 상금 인상 ㆍ전시회 다양화 및 확대, 시민참여 성격의 건축축제 개최 ㆍ민간단체의 건축박람회와 연계, 해외 자매도시와 교류, 홍보 등 Upon modernizing process, grey city was created by rapily spreading city and quantitively expanded buildings. On reflection of this grey cities,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 as well as other cities and provinces establishs the architectural award systems in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building as one of our cul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lans of the improved architectural award system at current situation in which could be differenciated with other administrating systems, in its adequate and substantial means of the urban administration, in order to perform its fundamental object and functions by evaluating the award system and improving the administration of its system.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e change process of Seoul City Architectural Award System from the 1979. The Seoul City Architecture Awards which was awarded to the distinguished buildings constructed within 2 years was established at 1979 till now which has awarded 21 times to its winners. Since 1998 the nocturnal scenery of building was also awarded besides the buildings. And after 2002 the remodeling of building was also included to one of categories of awards. After evaluating the process of Seoul City Architectural Award System changes, we have concluded several serious problems. At first, Since the subject of entries are limited to the newly constructed buildings. there are lacking of prize winning work maintenace administrations issues. And since the newly constructed buildings are decreasing these days, the awarding objects are limited to these newly contructed buildings. Second, in order Seoul City Architectural Award to stand superiority of other similar awards and be honored among them, its system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s. In other words, the distintive feature is required. Third, after reviewing the entries and awarded works, the most of them are overemphasized at large commercial contructions. The locations of awarded works are overemphasized mostly at the center of Seoul which are Jung-Gu, Yongdungpo-Gu and Kangnam-Gu. The exterior part of Seoul are neglected. Also after examing the judgement comments, the most of them are overemphasized at the outward appereance of individual architectures. Fourth, atfer the award is over, there are no post management of awarded works. Fifth, the low participation of citizen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 of Seoul City Architectural Awards. At first the reform of citizen's consciousness is required, and also various events in which citizens could pariticipate and advertizements of this award are required in order Seoul City Architectural Award to stand superiority and be honored. In conclusion, we have come up with the following plans of the improvement of system. (1) diversification and specification of award fields For the conformity of architectural award and the fundamental growth of architect, various awarding objects should be examined and award by evaluating these objects into several categories like Enviromental Artichectural Award, City Harmony Awards, and Special Housing Awards. (2) The post management of prize winning works After receiving the awards, the building should be provided with sufficient support to maintain the quality of architecture as the representative of Seoul City. (3) Other improvement methods - Expanding the qual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application process - Reformation of citizen's consciousness of this awards, diversification of the judges, - concretization of the judgement purpose, impartialization of the judgement process - Improvement of awards system -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advertizement of this awards - Expanding interchange with other Foreign cities and linking with private organization awards

    • 지방교육행정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 변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동홍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8700

      본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고찰함과 아울러 실태 분석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변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타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는데, 논제와 연관되는 국내·외 저서 및 출판물과 학술지, 학위논문,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백서, 조직진단보고서, 직무분석서, 공문서 등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기록물, 조직관련 법령집,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관련 부서의 협조에 주로 의존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교육행정 및 조직의 개념과 원리, 교육행정조직의 성격과 종류 및 특성, 교육행정조직의 권한과 책임 및 설치의 법적근거와 운영의 한계를 고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 변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 과정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첫째, 광복이후~정부수립 이전(1945~1948)에는 미군정 초기에 우리나라 교육행정은 미국의 교육체제를 모방하게 되었으며, 군정말기에는 문교부 조직을 중앙행정조직으로 독립설치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둘째, 정부수립~5.16혁명 이전(1948~1961)에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문교부 직제가 공포되어 막료조직인 비서실이 기획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계선조직은 대상별 조직과 기능별 조직이 혼합된 형태로 편성하여 오늘날 교육과학기술부 조직형태의 효시가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형태는 현재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편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셋째, 5.16혁명~제3공화국 시대(1961~1972)에는 군사정부에 의해 문교부 직제도 정부수립 이후 가장 크게 개편되었으며, 당시의 조직은 대상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거나 대상별 조직과 기능별 조직으로 혼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막료조직인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실로 승격하는 동시에 기획예산․행정관리․법무담당을 두어 막료조직형태를 정착시키고 담당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노태우정부 시대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제4공화국 시대(1972~1981)에는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고등교육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사회불만 요소들의 팽배로 대학교육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주로 단행되었으나, 감사기능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장관직속의 감사통계담당관은 기획관리실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을 거쳐 차관 직속의 감사관으로 변경하면서 직급을 높였던 점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높이고 개방형직위로 임용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제5공화국 시대(1981~1988)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가속되면서 학원의 자율화가 강력하게 주장되던 시기로서 문교부 조직도 학생지도업무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체육부 신설로 체육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에 이관하고 학교보건업무는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에서 관장토록 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법 제정(1982.12.31. 법률 제3635호)로 보통교육국에 유아교육담당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제6공화국 제1기(1988~1993)에는 노태우정부가 존속된 시기로서 해방이후 40년간 사용되어 오던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장관이 관장하던 사무도 학교교육을 포함,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로 바뀌었으며, 당시의 개편 특징은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이관받아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소관으로 하였다. 일곱째, 제6공화국 제2기(1993~1998)는 문민정부의 시기로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래의 통제·조정위주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기구가 개편되었는데, 유아, 특수, 초등,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육실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평생교육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구증설시 평생교육국을 신설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여덟째, 제6공화국 제3기(1998~2003)는 국민의 정부로서 이 시기도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는데 인적자원 정책개발 분야의 총괄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되었다. 이 시기에는 차관보 1인을 신설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인적자원개발은 미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홉째, 제6공화국 제4기(2003~2008)는 참여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로서 많은 조직개편을 수차 단행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정부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혁신지원조직인 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실 내 선임과로 조정함에 따라 2004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기획관리실에 혁신복지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게 되었다. 열째, 제6공화국 제5기(2008∼현재)는 이명박정부의 시기로서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실용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장관 밑에 제1․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이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 등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대국대과제를 도입하여 교육부분의 기구가 축소된 점을 들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정책국과 총무과의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통솔인원이 과다하여 오히려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의 변천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에는 지방교육행정은 내무행정 내지 총무행정의 일부로 취급되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분리독립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미군정시대에는 서울시장 밑에 별도로 학무국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조직상 순수한 내무행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제1·2공화국시대에 있어서는 1952년 6월 4일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자주성, 자율성, 전문성 및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성이 비로소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 넷째, 5.16 군사정권시대에는 5.16 직후 교육자치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서울시장 관할의 교육국으로 흡수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조직은 일반행정조직에 완전히 통합되어 그 자주성, 자율성 및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성을 상실하였다. 다섯째, 제3공화국시대에 있어서는 1964년 시·도단위의 교육자치제가 부활되었고, 서울특별시에 일반행정조직과는 별개의 교육행정조직으로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게 됨으로써 교육행정의 집행기능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었으나 그 자주성, 자율성, 지방분권성, 전문성 및 분리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여섯째, 제4공화국시대에는 1973년 1월 부교육감제가 신설되고 교육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공무원제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2국 9과 체제를 갖추었으며, 1978년에는 2국 10과 1담당관으로 조직이 확대되는 등 교육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복잡해져 이에 대응하여 점차적으로 본청 조직이 확장되는 시기였으나 자주성, 지방분권성, 전문성 등 교육행정의 원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일곱째, 제5공화국시대에는 1981년 11월 당초 2국 10과 1담당관 체제이던 조직이 일부 과를 통․폐합하여 2국 7과 1담당관으로 조직규모가 축소되어 기능의 약화현상을 초래하였으나, 1984년에 2국 8과 1담당관 체제로, 1987년에는 일부 과를 분할하여 종전과 같은 2국 10과 1담당관 체제로 환원되어 본청 조직은 제5공화국 초기와는 달리 상당히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진 조직체제로 변모되었다. 여덟째, 제6공화국 정권시대에 있어서는 1991년 시·도를 단위로 하는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분리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은 2국 10과 1담당관 체제에서 4국 13과 3담당관 체제로 전면적으로 확대·개편되어 교육행정의 자주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 일방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성, 전문성 등이 대체로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원리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1993년 1월에 기획관리실이 신설되면서 4국 13과 3담당관이던 조직이 1실 4국 13과 4담당관으로 개편되었으나 감사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에서 기획관리실장 직속으로 변경함으로써 감사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아홉째, 국민의 정부시대인 1998년 10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기구설치권한과 5급 이상 직급의 정원책정 권한 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199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기구를 1실 4국 13과 4담당관에서 2국 3과를 감축하여 1실 2국 9과 5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였는데 이때 기구와 정원이 대대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실․국장 및 과장의 통솔범위가 넓어지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승진이 적체되는 등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한편 1996년에 지역교육청은 11개 교육청으로 늘어났으며, 도서관은 21개 도서관이 운영되던 중 1999년 7월 마포·고덕·영등포·중계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변경하여 현재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립도서관의 경우 주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기능이 강한 반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시설 및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어 경쟁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열째, 2005년 12월에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설립되어 6과 체제로 운영해오다 2010년 1월에 2부 7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본청 교육시설과의 본질적 기능 분담 수행, 넓은 관할범위에 비해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신속한 보수 곤란, BTL(민간임대사업)학교 및 시설위탁관리학교 증가에 따른 기능 축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열한째, 2006년 3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조직이 1실 2국 9과 6담당관 1추진단에서 1국 2과가 증설되어 1실 3국 11과 6담당관 1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국과 평생학습진흥과를 설치하였으나 평생교육 진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주무과를 평생학습진흥과가 아닌 직업진로교육과로 정함으로써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열둘째, 2006년 3월에 정책총괄담당관의 기능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기획담당관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 2010년 1월 조직개편시에 정책기획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예산기능과 통합하여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설치하고 학교정책과를 신설하였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 조정 및 개발기능이 다시 분산됨으로써 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열셋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9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2월에 부산 등 4개 시범운영 교육청을 선정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2005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전면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위직 팽창, 기구 분할을 통한 소규모 기구의 남설로 중간간부직 양산, 신규충원 감소로 인한 조직의 노후화, 편법에 의한 인건비예산 팽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열넷째,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진흥과 평생교육추진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열다섯째, 직속기관의 종류가 다양한 데 비하여 그 조직구조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기관간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유사성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은 기획, 정책개발, 인적자원개발․관리, 국제교류 협력 기능을,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 대민봉사,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기능을, 직속기관은 대민봉사, 인적자원개발 지원, 연구개발 기능을 핵심역량으로 하여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조직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정책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 기능, 교육정책개발 기능 및 인적자원 개발 기능 등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구가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구 편제 권한이 시․도의 교육감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관할권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집행사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대․내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 타시․도교육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교류 기능을 전담할 대외협력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회, 시의회,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기관의 감사와 자료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들 기관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각종 통계관련 자료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학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전담부서 설치와 교육전문직 등 교육행정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화가 필요하고 교육전문직 정원관리권한이 시․도의 교육감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인권 및 교권확보, 학부모의 교육욕구,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여덟째, 평생교육기획 및 평생교육사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업무 통합운영 및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위한 문해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특화영역을 구축하고, 평생교육국의 기구를 늘려 평생교육전담조직체계를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추진체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업무부담이 과중한 교육정책국과 총무과를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열째, 총액인건비제는 시․도교육청이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이하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총액인건비와 보수를 연계하고, 시․도교육청 유형별로 국․과의 설치기준, 4급 이상 상위직 정원책정기준 등을 설정․제시하며, 총액인건비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조직운영 비교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에는 보통교부금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열한째, 지역교육청은 본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집행기능 강화, 장학기능의 활성화가 주가 되어야 하며,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고등학교를 포함한 단위학교를 가까이서 직접 지원하고 지도․조언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열둘째, 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존의 정체적 조직, 공급자 위주의 조직, 관리위주의 조직에서 탈피하여 유연하고 개방지향적 조직, 고객지향성 조직, 성과지향성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特別市 自治區 財政運營 實態 및 問題點에 관한 硏究

      유단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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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구청장이 선출되고, 1998년 6월에 2대 민선구청장이 선출됨으로써 이제 자치구도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그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그 장점들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그리고 자율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자치구간 균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의 열악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또한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운영에 있어서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제도에 입각하여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어렵고, 이러한 가용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의 결여로 예산편성이 전년도 답습적, 점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지출 활동에 있어서도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방향의 기준없이 재원배분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낭비 및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체계와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방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는 계획수립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평가 및 환류기능을 통해 재정운영의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상호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에 대해서는 첫째,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수지균형의 원칙,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재정의 장기적 안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의 원칙에서는 효율성 확보의 필요성과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넷째,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재정내용 등의 공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자치구 재정현황에 대해 자치구 재정의 열악성,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의 심각성, 자치구 재정 세입·세출의 수평적 불균등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으로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내용이 자치구별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며, 중기재정계획제도와 투·융자심사제도에 있어서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율이 형편없이 낮고,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관례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예산심의과정상 문제점으로는 구의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의방법도 개선되어야 되겠다. 셋째, 예산집행과정상 문제점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비절감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결산검사의 문제점으로는 결산검사의 결과가 전혀 feedback이 안되고 있다. 다섯째, 자금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출소요에 비탄력적이며, 자금수지의 월별 불균형이 심하다. 여섯째,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조직별·품목별 예산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제4장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예산팀장들을 대상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제3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상 차이가 없었다. 단지 자치구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예산의 기능으로 성과지향적 기능을 다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세와 구세의 세원 배분 재조정, 자치구간 구세와 세외수입의 불균등 해소, 국·시비 보조사업의 높은 구비 부담률을 낮춰야 하며, 예산편성의 전문성과 계획성 제고 등 을 들고 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3장의 자료분석과 4장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요약정리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난 우선 순위별로 제시하였다.

    •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류시욱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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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in Seoul Ryu, See Wook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In modern urban society, the interests for various parts come into conflict, dispute in administrative measures become complex and difficult, and new kinds of disputes arise intervened by stakeholders.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hich has more merits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vitalized to meet the expected demands at this time. The existing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enforced from October 1985, largely complemented the defects in system and content,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xpansion of civil right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was revised in 1995, 1997, 1998, 2008, and 2010 respectively, and many of the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were solved through these revisions by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only the central government had a right to govern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the studie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s were rarely conducted . Examples of significant decisions that were operated and determi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were analyzed in this research, and the problems that were drawn by the re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were considered. From these, work based strategies on the improvement in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were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wer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s of the system, management and post control. Firstly, the suggestion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that is from 'de lege ferenda' standpoint, can be explained as follows. Because ofthe abolition of the decision offices in local governments in 2008, and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s were unable to decide on the administrative measures, reestablishment of the decision office in a loc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were required. Also, criteria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suspension of business needed to be more detailed. A subcommittee can be operated in the case of suspension of business similar to those of the driver's licence. it is also required to improve the compulsory performance fine system on the building codes for those housing buildings that violate the building codes. Secondly, the strategies from the viewpoint of management, that is from hands-on experience, can be reviewed as follows. The members of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consist of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such as urban planning, housing, environment, culture and transportation.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inadministrative adjudication affairs. The adoption of standing committee and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 in local governments can improve efficiencies for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and shorten the period of decision; thus, citizens’ civil rights can be properly protected. It would be necessary to clarify the enforcement date of suspension of execution. Moreover, charging administrative adjudication fee can decrease the abuse of thoughtless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pplications, and help citizens who are in real need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stly, post-control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ere explained in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reestablish retrial system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If retrial is not done by the Administrative Court but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it may be easier for citizens to approach the committee and shorten the period of process, in protect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Besides, it may be necessary to inform all governments of case citations of illegal and unfair decisions made by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to prevent recurrence of the similar decisions. In addition, in cas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quests the revisions of irrational laws found during the trial or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o the applicable central governments, revision or abolition of irrational laws can be made quickly, thus increasing the protection of citizens’ civil rights and interests. Key words :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Decision Office 국 문 초 록 현대 도시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도 복잡․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개입하는 새로운 형식의 분쟁이 등장하고 있는 바, 행정소송에 비하여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행정심판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미비했던 구 소원법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1985년 10월 시행된 이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행정심판법」은 1995년, 1997년, 1998년, 2008년, 2010년에 개정된 바, 이러한 개정과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제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시․도행정심판위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확정된 중요 재결례의 사례를 분석하면서「행정심판법」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실무적 차원에서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그리고 행정심판의 사후관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제도적 측면 즉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재결청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재결이나 직접처분을 실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바, 현실을 반영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재결청 개념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서 처분기준을 상세화 할 필요가 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전면허사건처럼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위반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운영적 측면 즉 실무상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주택․건축, 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전문분야별로 행정심판위원을 전담 배정하여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결기간의 단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정지에 따른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수료 차원에서의 행정심판 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제로 행정심판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의 사후관리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재심제도의 신설이다.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행의 행정법원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게 한다면 법원보다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어 시민고객의 입장에서는 권익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기관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유사처분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정부의 소관 부처에 직접 법령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면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 및 폐지가 신속히 이루어져 시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주요어 : 행정심판제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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