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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리스 활동의 의미에 관한 재구성 : 아랫마을 홈리스 사례를 중심으로

      박내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RANK : 249695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임금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살아간다. 따라서 노동할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시장이 요구하는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빈곤해지고 그로 인해 홈리스 상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반빈곤운동공간인 아랫마을은 반빈곤운동을 하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소이며 이 곳에는 서울역 인근의 거리 노숙인을 포함하여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다양한 홈리스들이 방문하여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야학의 수업에 참여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 중에서 아랫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홈리스들의 사례를 질적연구방식으로 심층면담과 문헌수집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거리 노숙을 하던 시기에 아랫마을의 인권활동가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랫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임금노동과 공공일자리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노동조건인 학력, 나이, 체력, 기술, 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일 경험은 빈곤을 해결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되지 못하였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역시 저임금에 머물렀으며 특히 본인의 자질이나 욕구와는 별개인 단순 노무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이마저도 기간의 제한이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국가가 기획한 일자리 정책은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한 존재들이 자활 능력을 갖추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로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근로복지연계형 사회복지제도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빈곤한 자들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홈리스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게으르고 일할 의지가 없음-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구조 안에서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시장노동과 공공일자리를 오가며 노동할 권리를 찾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좌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리적 위축이 심해졌고 가족과의 갈등, 눈치보임, 미안함 등의 이유로 거리 노숙에 진입했다.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아랫마을에서 활동해온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돕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자신들이 만나는 홈리스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보고 싶은’, ‘식구같은’, ‘집을 지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홈리스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랫마을의 홈리스들은 주 1회 이상의 수업 참여, 아랫마을 운영, 회의와 집회참여,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사이(inter)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며 집회참여와 기자회견, 1인 시위와 언론 기고 등의 활동을 통해 반빈곤운동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홈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배우고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 노동경험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이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와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홈리스 관련 일자리 정책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 노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홈리스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임에도 그 구성이나 조건은 시장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의지와 무관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저임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대부분의 정책적 대안은 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며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시장 노동의 구조를 투영한 일자리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홈리스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대안적 노동담론과 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노동할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일해야 하고, 따라서 일하지 않는 존재는 부정적이거나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존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 안에 있다. 현재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이를 위한 대안적 노동에 대한 담론, 담론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노동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임금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한 사회가 정의하는 ‘일’은 결국 그 사회의 구조와 인식,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두가 노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대에 일하지 않는 존재가 수행하는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의 일상 활동에 담긴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 기존의 일 경험, 젠더나 장애 여부의 차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의미있는 활동을 ‘일’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한 다양한 사례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홈리스활동, 아랫마을, 비시장노동, 상호돌봄

    •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구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RANK : 118652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Expansion of Labor Relations Act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 -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employment types are becoming diversified. In the newly emerging on-demand sharing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subject to the labor law is decreasing, increasing the use of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As a result, “non-employment-related jobs”, a phenomenon where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ake the place of laborers, are spreading. Nevertheless, since traditional labor law judges whether a laborer is based on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the human dependency of command order, it becomes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employment typ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lthough the Supreme Court considers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together with human dependency, it is impossible to encompass so various forms of new types of labor trade. In addition, in spite we have reviewed 8~10 human depen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we are to conclude that it is ‘an employee’ or not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The comprehensive review would have the risk of falling into the logical trap of being right no matter what conclusion is reached. Especially, the conclusion of ‘all or nothing’ or such dichotomous method as workers vs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cannot control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n the gray zone. But those who work in such gray zone would not be regarded as independent business owners who make their own business decisions or make profits by themselves. An organization or platform that makes income by using physical and mental labor powers of others has a so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ose who provide such labor. The socialized nation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the system so that working people who need protection are able to live a human life through labor law or social insurance law.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legislators, whether in the form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ct, the way in which special legislation is enacted, or in the type of special or platform types, can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e economic order in our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free economic order that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and respects the freedom and creativ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economy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ions, but also accepts national regulations and adjustments to realize social welfare and social justice. It embraces Principle of Social States. Labor order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s of labor and three books of labor in Articles 32 and 33 concerning labor market and labor relations. The original Constitution recognizes private autonomy in order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s in a superior position to the other party so that the contract can be unilaterally determined in reality, the other party will be given only a decision other than self-determination. The effect of the contract on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is subordinate position may be considerably detrimental, so that the content control of these contracts is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ance and the socialized nation principle. Therefore, this contract is subject to the content control when there is no correspondence among the parties so that the contractual contents of the contract can be determined unilaterally by the employer in the legal relation of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f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workers in the actual labor supply process, the state should be obliged to protect the workers in the special type and platform type so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The scope of the labor provider's protection of the new types of employment needs to be coordinated so that the principle of underdog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an be harmonized. The legislative form for special type workers is a way to apply a part of the compulsory la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rather than the current revision of the labor law, and to guarantee the private autonom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law. Considering the fact that economic dependency exists, they should also consider opening up to participate in labor union activities,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by submitting them under the category of guarantee of the three rights of labor.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ivate autonomy may collapse due to the strong bargaining power of special type workers,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examine unfair labor practices of labor unions or union officials and legislate them together. If not, there will be a partial playground that is too tilted to the union,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balance of bargaining power as well as fair social development through labor-management autonomy will be ruined. In today's trade unions, the scale is large, bargaining power and financial ability are comparable or even stronger among employers, and over equality of the labor union that surpasses the employers in balance of power sometimes causes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the law. The legal discipline of labor unions, which are already superior in social relations,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 frame of private autonomy rather than a frame of weak protection. In terms of platform type workers, labor law does not have to interfere if the platform plays merely an intermediary role. If any employee is subject to one platform, she or he can be protected by labor law as an employer of labor law. However, since most platform operators will take the form of free labor trade in labor law,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protect workers of these platforms in Social Insurance Act and Social Security Act. Laws governing workers in the type of platforms that are spreading widely, whether they are applied to certain parts of the labor law through special laws or as workers in the social insurance law, must be enacted.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use their labor power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Because the platform can unilaterally define and enforce rules, fees, and service charges, platform type workers are indirectly dependent on the platform company. In addition, the platform is also considered to be able to earn business income, such as fees, because workers in the platform type supply the labor force. The platform for earning income through the labor force of a person has a minimum protection obligation to the person, and it is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confirms this. The change in the way of production that is underway is called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because it means that the size and depth of change is exceptionally large and that the paradigm shift is underway. Employment relations are changing with production methods. On the one hand, employment insecurity is worsening and incomes are moving in place or declin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remendous opportunities, but few people have the adaptability to capture those opportunities.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income and a widening gap in working conditions. The traditional labor law code does not adequately protect labor providers, which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be protected, and also creates a paradox that further protects the socially strong people who are no longer in need of protection. If the labor law is not properly coordinated with the norms of the times in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social unrest may result and changes may be made in a revolutionary way. Labor law, which is the last safeguard of capitalist society, needs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labor provider’ as a socially weak person who is out of the fence of labor law protection and establishes a gray zone between workers and independent businesses, It is reasonable to enact a ‘special law’ to apply. The digitalization of labor poses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why labor laws should exis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lls for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labor laws as digital virtual spaces. The answer to the philosophical question must be found in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weak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ivate autonomy principle’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인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취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경제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는 줄어들면서,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적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이 근로자를 대신하는 현상인 ‘근로관계 아닌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노동법은 ‘시간?공간의 구속성과 지휘명령’이라는 인적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발전과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업형태를 규율하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인적종속성과 함께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취업형태를 전부 규율하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8~10개 정도의 인적종속성과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다’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옳다는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근로자 vs 자영업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방식은 중간지대에 있는 고용적자영업자를 규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간지대에 있는 노무공급자들도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이윤을 취득하는 독립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 또는 이윤을 얻는 기업이나 플랫폼은 노무공급자를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사회국가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공급자들을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험법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정책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든 고용적자영업자에 대해서 보호 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 및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노동법은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면서, 반대로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제32조, 제33조에서 근로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는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만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과는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헌법상 보장 및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이러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가 정당화된다. 따라서 고용적자영업자의 법률관계에서 사실상 사업주, 플랫폼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대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은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실제 노무제공과정에서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적자영업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에게 보호의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한 노무공급자의 보호범위는 ‘약자보호의 원리’와 ‘사적자치의 원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입법형식은 현행 노동법의 개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고용계약법의 입법을 통해서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도 경제적종속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3권 보장의 범주로 포섭해서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자칫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강한 교섭력 때문에 사적자치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나 노조간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교섭력의 균형은 물론 노사자치를 통한 공정한 사회발전이 무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조합 중에는 그 규모가 크고 교섭력과 재정적인 능력이 사용자와 대등하거나 더 막강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힘의 균형상 사용자를 능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법률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우월한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약자보호의 프레임이 아닌 사적자치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와 관련해서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노동법이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하나의 플랫폼에 전속되고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노동력거래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우선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이들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서 노동법의 일정부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든,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든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규정이나 수수료, 서비스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하여 배제할 수도 있으므로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들은 플랫폼에 간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또한 플랫폼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은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사회국가원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규모나 깊이가 예외적으로 크고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방식과 함께 노동력거래방식도 바뀌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소득이 제자리를 걷거나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닌 사람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집중도는 심해지고 근로조건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 규범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적 강자는 더욱 보호하는 역설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노동법이 시대에 맞는 규범으로 적절히 조율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이 초래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안전판인 노동법은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무공급자’를 어떤 방식이든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 사이에 중간지대를 설정해서 노동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노동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약자보호 원리’와 ‘사적자치 원리’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의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박소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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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의한 사업형태가 널리 보급 및 확산될수록 관련된 법률문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법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거래조건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존재하는 지배적․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노동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법과 노동법은 모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장질서의 불공정성을 규율하려는 경제법과 노사관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은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적 규제가 경제법 혹은 상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와의 경계에서 문제가 된 경우, 개별 법률의 규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경제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프랜차이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종속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와의 사이에도 간접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맹점종사자가 가맹본부와의 사이에서 대등관계가 아닌 종속적 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의 ‘지배종속관계’는 노동법적 보호의 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일부 업종들은 가맹본부의 조직에 편입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경제적 종속성의 정도는 개별 업종마다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이 노동법상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론적인 입장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결정될 수 있다. 먼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법리상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과 시간적·장소적 구속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문제는 최근 판례가 사용종속성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1인 가맹점주’나 ‘무점포 프랜차이즈’처럼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와 같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 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상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도 본 논문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본 논문은 먼저 소사장제, 모자회사, 사내하도급 등 기존의 간접고용 형태에서 사용자 확대를 위한 종래 판례법리(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법리, 실질적 지배력설 등)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법리가 프랜차이즈 구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 판례의 법리는 고용과 사용이 모두 분리되는 프랜차이즈 구조에 완벽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복수의 사용자 모두에게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공동사용자의 법리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법리를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가맹점근로자에 관한 중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사용자 관계가 성립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근로자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맹본부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자이므로 산재를 예방해 가맹점종사자가 안전하게 계약상 노무를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건강안전을 증진할 법제도의 구축과 이를 활성화할 이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맹점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만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고, 가맹점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게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 가맹본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논의하였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범위와 기준을 획정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지배력을 미치는 사안의 대부분은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주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본부에게 공동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맹점근로자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는 물론이고 가맹본부도 노조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교섭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협의권과 상생협약은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도에 비하면 가맹본부에게 교섭의무도 강제되지 않을 뿐더러, 그 협약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가맹본부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나 상생협약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미치게 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법리에 의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관련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준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거부당한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들에게 단체교섭 중이나 그와 일련의 과정에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도 인정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프랜차이즈 관계는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실태상으로도 특별한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소한 논의구조 내에서는 현행 법제도는 노동법적 종속관계에 포섭될 수 없고 단지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선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식상 가맹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종속적 노동관계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들을 선별해 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일반적인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나가는 해석론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종속관계를 노동법상 근로관계로 포섭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제정하여 노동관계법의 핵심내용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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