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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 자유민주사회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사학의 역할 제고 관점에서
허종렬(Hur, Jong Ryul)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헌법 체제에서 사학은 그 바탕이 되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이 사학의 이러한 역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개정 사학법의 내용 등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이러하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일부 사학의 비리에 맞서는 방법으로 전체 사학에 대해 지금처럼 대증요법으로 규제를 계속 강화해서는 아니 된다. 사학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사학을 사학답게 하여 학교교육 전체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자주성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사학법인과 사학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부실과 비리의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학의 공영화가 아니라 우수사학이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잘 구현해가도록 더욱 지원하고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을 명문 사학을 일반학교로 바꾸는 데 투입하기보다 그 재정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우수사학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사학 못지않게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여야 한다.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that aims for a liberal and democratic society, private schools should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diversity of education that is the basi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examined whether it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this role of private schools. To this end, I reviewed three things,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The review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is not conducive to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all. As a way to combat the corruption of some private schools, we should not continue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ll private schools as kinds of symptomatic treatment. The private school law needs to be completely revised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oint of view. By making private schools a private school, the who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able to secure diversity again. A private schoo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publicity and promot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regulations on excellent private schools should be radically relaxed. Regarding the problem of insolvency and corruption in private schools, responsibilities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It is not intended to publicize private schools, but to support and foster excellent private schools. Government finances should not be used to convert prestigious private schools into general schools. The funds should be focused on public schools. The quality of education in public schools should be as high as that of private school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excellent private schools. Through this,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as a whole should be equalized.
김수완,정인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 사학연금연구 Vol.6 No.-
이 연구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를 통해 공통분모와 사학연금 고유의 특징과 문제를 변별하고,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 준용의 적절성과 제도 합리화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구조와 특히 급여 차원에서 두 제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보험료 부담구조와 국가의 재정부담 역할, 국가의 지급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의 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학연금이 가입자 구조나 재정전망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섞여 공존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사학연금이 재정구조가 유사한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시의적으로 발맞춰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제도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사학연금의 개혁 지점과 수위, 가입자에게 필요한 재해보상과 실업보장 등의 사회보장 강화를 논의하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갖는 직종 특수적 성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사학연금의 미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임시·조건부 임용의 정의와 기준의 모호성 개선, 합산제도의 폐지 및 연계제도로의 일원화, 재해보상제도의 합리화 등의 구체적 방안도 제안하였다.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
김수성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2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corporate taxation on investment gains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s.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four poin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validity of taxation of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 gain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accounting for the plans, such as estimating expenses arising from current operations, and recognizing as provisions for estimated liabilities when payments are to be made in the future and it is reasonable to match the obligations as expenses against the revenues of the current period.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KTP is analyzed in view of public interest and competition’s neutrality of taxation. That is, the corporate tax should be assessed unless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represen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ompetitions’ neutrality of taxation is unfair. Accordingly, if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can establish that it represen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ompetitions’ neutrality of taxation is unfair, the corporate income tax should be exempted. Seco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will be reviewed in view of the character of the investment gain of KTP funds. Specifically, whether the investment gains are a pure gains or a debt will be examined. Third, whether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is an operation dependent on the inherent purpose of the operations or is the inherent purpose of the operations will be examined. If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is the inherent purpose of the operations necessary for pension payment, the corporate taxation should not be assessed. Fourth, the appropriateness of corporate taxation will be examined according to whether the pension fund is another entity separate from the subscriber or the pension fund is simply pipe. Accordingly, if the pension fund is simply based on pass-through theory not the real entity theory, the corporate taxation on the investment gains of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s is improper. Pension is defined as a contract requiring the purchaser to pay a fixed amount for the right to receive a future stream of payments. Tax treatment is a receipt from contracts excess of the recovery on capital that is included in gross incom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rrect the unequal taxation between the Pension Funds, and then I concluded with the tax exemption for the fund operation institution of Pension Funds.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대공적연금은 각 기금을 운용하여 퇴직후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연금기금 사이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각기 서로 다르다. 공적연금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국가가 그 운영주체이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민간부문(관리공단)이 운용주체라는 이유로 그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위와 같이 기금간 과세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2개의 공적연금기금중에서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과세 자체가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에 관한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연금사업의 공익성과 경쟁중립성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이 공익성을 지님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경쟁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바, 현재 사학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민간부문과 경쟁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은 비과세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외관상 기금운용상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금운용 이익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미적립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기금운용의 특성상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지급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는 점으로 보아 비과세가 타당하다. 넷째, 과세도관의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현행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의 도관체로 볼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전액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기금운용단계의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이상의 기준을 통해서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기금회계만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한다면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공적연금기금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선, 조세법상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의 적용, 연금수급자의 연금세액공제 적용의 네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 상호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최적의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전희두(Jeon Hee Du)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가 私人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임에서 오는 공공성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자주성과 공공성, 정부의 개입 정도가 크게 다르게 작용하여 왔다. 사학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국가의 私學에 대한 관여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크게 기인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제도에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되고 가급적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정책 운용을 하게 되고, 공공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분규 사학에 대한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학에 분규가 발생하여 사학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관할 청이 판단했을 경우, 이러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 내지는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학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학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지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이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Private schools have a certain level of autonomy due to the fact that their founders are private individuals. They provide a public service as they 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educ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f you examine the curriculum revisions of our countries laws regarding private school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their goals of providing education as a public service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that is in power. The autonomy and public service of the nation’s private schools can benefit greatly through the use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s emphasized, the government must refrain from heavy involvement in Private School matters,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public interest is at the forefront, active intervention in conflict resolution amongst private schools is realized through the nation’s diverse policies. This study will examine legal issues involving the Priv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will be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approval and cancellation of a board memb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and how a school can begin to run properly aft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The director took office approved and cancellation of any court about the senior executive positions, have analyzed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atever position you may be… You can analze throught he superme court oprecedent.
김두진(Kim, Doo-jin) 북악사학회 2020 북악사론 Vol.11 No.-
한국 근대사학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지만,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민족주의사학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실증주의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 또는 그 밖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못했다. 근래에 광복 후 1세대 역사학자들의 사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해 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들 중 이기백과 김철준은 한국고대사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의 연구 방법은 한국 현대사학의 성립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김철준의 사론을 우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김철준은 실증주의사학을 확립시킨 이병도나 김상기·손진태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문헌고증학적 학풍을 비판하면서 불교학이나 고고학·인류학 등 인접 학문의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고대사를 연구하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격변하는 역사의 전환기에 대해 주목하여, 그로 인해 일어나는 신구문화의 갈등을 절충하려는 노력을 중시하였다. 한국고대 사회는 부족국가에서 부족연맹을 거쳐 고대국가(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그런 과정에서 족장세력을 편제하면서 국가체제가 정비됨으로써,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 사회를 이루었다는 주장은 이후 한국고대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철준은 민족주의 문화사관을 내세워 민족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전통문화의 총체적 역량을 신뢰하였다. 왜냐하면 전통문화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으면, 자기문화를 비판하더라도 더 훌륭한 문화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러 문화요소가 총체적으로 모아지는 광장으로서의 민족문화 역량을 강조하면서, 그 내에 포함된 전통문화의 잠재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졌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이론을 원용한 연구방법은 당대의 사회상과는 동떨어진 허상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민족문화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면서, 정통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은 주목된다. Many researches about Korean modern histography have been progressed, but it is also true that most of the studies focused on Japanese imperialism. The historical study of nationalism has established in a certain fashion, on the other hand, historical studies about Positivism, social economy, and other various studies were not investigated properly. Recently,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in Korea, the interest about the historical studi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historians grew big. The investigation about those first generation of historians were based on the existed people until 10 years ago, which made difficult to access them objectively. Among them, Lee, Gi-Baek and Kim, Cheol-Jun helped to systemize the Korean ancient history and their study metho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n establishment of the study of modern history. In this written document, the historical study of Kim, Cheol-Jun will be discussed primarily. Kim, Cheol-Jun was influenced by Lee, Byung-Do, Kim, Sang-Gi, Son, Jin-Tae, etc., who established a study of Positivism. However, he studied Korean ancient history by criticizing the academic tradition of the philological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and introducing theories such as Buddhism, archeology, anthropology, etc. In addition, he focused on the convulsion of the historical transition which occurred through the inflow of new culture, and tried to compromise conflict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culture. The ancient Korean society had developed through the tribe nation, the tribe alliance, and to the ancient national anthem (a centralized authoritarian aristocrat nation). Kim s statement that Korea established a hierarchical social system by mandating national organization throughout formating tribe power, influenced on further studies about ancient Korean history. Kim, Cheol-un rather trusted the whole capacity of traditional culture by critically recognizing a part of the national culture. The reason is if traditional culture is accumulated enough, it will embrace many other good cultural elements even though he criticized a part of the culture. In other words, while he focused on the capacity of national culture which gathers various cultural elements into one, he also trusted in traditional culture embracing potential capacities. On the other hand, a study of methods claiming a theory of social science is n ot necessarily d esirable, because it has a p ot ent ialit y t o creat e a false image. It merely is worthy to note that he tried to bring up the future way of traditional culture by recognizing national culture in a comprehensive view.
김수태 한국고대사학회 2004 韓國古代史硏究 Vol.35 No.-
Historical studies of Later Baekje started by Japanese imperialist historians in the early 20th century. Choe Nam - seon may be the first Korean scholar who payed attention to Later Baekje in the 1920s, but his approach largely remained a romanticist rather than scientific endeavor. Afterwards, Son Jin - tae furthered the study of Later Baekje history on the basis of his neo-nationalism, and his analysis of the Gyeonhwon narrative shows an example of his social historical approach. Positivist approaches dominated the post- colonial Korean history in the middle 20th century. Lee Byeong - do focused mainly on the changing power relationships between Gyeonhwon and Wang Geon. In the 1960s, Kim Sang - gi attempted to understand Gyeonhwon's diplomatic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among various local gentry classes, including problems of Gyeonhwon's birthplace and the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Lee Ki - baik attempted to provide a new approach to Later Baekje's diplomatic relation with China, and most of all he tried to find a right place of Later Baekje in his famous A New History of Korea. Kim Cheol- jun emphasized that the period of late Silla to early Goryeo was a key to the transition from the Ancient society to the Medieval society from a macro-historical perspective. Studies of Later Baekje history till the middle 1970s were mostly fragmentary and remained introductory descriptions. But, one of the positive aspects may be the diverse interests in various aspects of Later Three Kingdoms. These interests and polemics in the late 1970, provided basis for further developments in the 1980s.
성백춘 한국전산회계학회 2013 한국전산회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학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중․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학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학이 존재하기위해서는 사학을 유지․경영하는 모체인 사학법인이 건전하고 건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학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하여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의 통합을 통한 사학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둘째, 사학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을 통하여 사학법인에서 연금부담금 납부의 부담에서 자유롭고, 셋째,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사학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시하였다.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주체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그 하부조직이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설립주체가 부실하고 운영주체가 건실하지 못하다면 국가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사학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이며, 나아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학비리의 근절방안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김보엽(Kim Bo-yup)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정책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이 재정의 확보ㆍ배분ㆍ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사학재정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높지 않았다. 중등의 경우 수업료 책정권이 제한되어 정부보조금이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초등과 대학의 경우 학생 납입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약하고 불안정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학재정배분에 있어서는 성질별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학교 급별로는 초ㆍ중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었다. 사학재정정책의 쟁점은 정부, 사학, 학생ㆍ학부모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며 수업료 책정권, 기여입학제, 사학지원 일반법 제정이 쟁점으로 밝혀졌다. 향후 과제는 사립대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며, 장학금ㆍ융자 등 학생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사학지원에 관한 일반법 제정도 향후 검토할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autonomy and public interest to be reflected in private schools finance security, distribution, management, and to make clear raised issues and tasks in those processes. School corporations have an accountability to secure private schools finance according to regulations, but not in reality. In case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governmental subsidies occupied the most portion in financial revenues because there are restraints in tuition fee fixing of school corporations. But In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colleges & universities which have autonomy in tuition fee fixing, tuition fee occupied the most portion.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institution which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stably because it is insufficient and unst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In private schools finance distribution, personnel expenses occupied the most portion by resource category and governmental financial allotment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more than those of colleges & universities by school types.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is situations link with finance security increase. In private schools finance management, it is already introduced to ensure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finance. It is time to consider to deregulate right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such as approvals of property disposal and floatation of a loan.
박양식 숭실사학회 2013 숭실사학 Vol.0 No.31
한국 사학을 주도하는 실증사학자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식민주의적 기획 안에 안주하는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국 실증사학자들이 제기한 과학성과 객관성의 문제에 관련하여 그들이 주장한 주장과 서양의 사학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실증사학자들은 실증의 방법을 가지고 사료에 대한 엄정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었다. 역사를 식민통치술로 이용한 일본 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과학성은 서양의 역사논쟁을 거치지 않은 허술한 것이었다. 객관 성 문제에 관련하여서도 실증사학자들은 주로 역사가의 객관적 자세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증사학으로 순수사학으로 간주하고 객관적 사실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러나 이런 주장은 서양의 사학이론들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실증사학자들은 자기 성과를 객관적이라 생각하며 교조주의를 형성하 였다. 다음으로 역사서술 면에 볼 때 실증사학자들은 방법론에만 집착한 채 단순한 자구해석과 단편적 사실 확인에 그쳤다. 이것은 유럽 주요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저술하여 ‘ 역사 서술의 왕자’란 별칭을 얻은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개별 사실들만 확인한 채 역사서술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한국의 실증사학은 온전한 역사연구임을 뒷받침해 준다. 일반화 문제에서도 실증사학자들은 일반화를 시도하여 시대와 사회의 면모를 기술하지 못했다. 역사 서술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실증적 연구는 결함이 있다. 이것은 크로체의 말로 하자면 ‘죽은 이야기’, ‘역사가 아닌 연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 대해서 실증사학자들은 역사에 현재적 관점을 개입 시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서양의 사학이론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실증사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은 확장된 연 대기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역사상을 그려내는데 실패하였다. 단순한 실증 하나로 한국 사학을 주도하는 실증사학자들은 제3의 길을 주장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제의 식민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진실에 도달하려는 대안적 역사연구를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에 도달한다. This essay aims at investigating what is the real affairs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have done and showing they are satisfied in imperialistic design. Primarily, I account for comparing their arguments and the historical theories of the Western in reference to scientific character and objectivity of history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presented. Japanese historians utilized history as the skill of colonial rule. They influenced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who focused on strict criticism to historical sources with evidential methodology. The scientific character proposed by them is poor because they did not experience a historical controversy for the sake of scientific character of history. In a problem of objectivity of history they focused on an objective posture of historians and accepted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objective historical facts, as they regarded their methodology as pure history. However, this kind of argument are not conceded in view of the historical theories of the Western. It is revealed that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formed their own dogmatism self-contradictorily. Nextly, in the historical narratives,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stayed a simple interpretation of words and phrases and a confirmation of fragmentary fact by clinging to their evidential methodology. This is compared with Ranke’s achievement that he got a nickname ‘a prince of historical narrative’ by writing histories of European nations. Like this way, as not tried to do historical narratives, but identified individual facts, it is turned out that the Korean evidential history have faults. In a generalization of history,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did not describe realities of era and society thorough historical generalization. Their evidential studies which do not suggest principles of historical narrative is flawed. In Croce’s words, it is just ‘died story’, ‘chronicle as not history’. And in relation with current viewpoint to history, they reject sternly that historians interfere current viewpoint to history. This fully run counter to a viewpoint of western historical theories that all history is modern history. Therefore their research results fail to delineate the historical realities by writing the extended chronicle.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who take the lead in the Korean studies, secure an unique position with only their own evidential way. Investigating their studies make show that they do not get out of imperialistic design. Therefore, it is needed to seek to study alternative research of history to reach the historical true realities.
신유학의 시각에서 본 중국전통사학의 해석과 정립 -유이징(柳이징徵)의 중국전통사학관 평론
쉬꿔리 중국사학회 2014 中國史硏究 Vol.93 No.-
柳飴徵은 중국현대 사학의 대가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문화 허무주의에 반대하여 중국 역사문화의 진면모를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柳飴徵은 사학은 역사와 문화를 인식하는 도구이기에 유가사상이 이끄는 중국의 전통사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중국현대 신사학을 건립해야만 국민을 위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진면모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현대 신유학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과 정신을 결합하였고, 史學本體論, 方法論 및 價値論의 영역에서 모두 서방의 역사와 문화와 대비되는 중국 전통사학 및 정신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정립하였다. 柳飴徵은 중국사학의 기원과 사관제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중국사학은 기원에서부터 정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통치를 보조하였고, 禮는 施政의 근본이자 도구였기에 역사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禮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言史一本于禮”는 柳飴徵의 전통역사관의 핵심이었고, 또한 그가 중국사학과 역사문화에 근거하여 이끌어낸 치밀하고 독창적인 이론이었으며 서방사학의 이론을 중국사학에 적용시켜 해석한 중국사학에 대한 견해는 아니었다. 근대 진화사관에 대한 柳飴徵은 인식을 상당히 복잡하다. 그는 역사에 진화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의 역사저술에는‘진화’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역사의 진화와 퇴보는 종종 교체, 병존한다고 인식하였다. 물질경제는 무궁하게 진화할 수 있으나 도덕과 정신은 반드시 진화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퇴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국역사의 진화에 관해 그는 중국의 정치와 종교의 규모와 문명은 周代에 이미 절정에 도달했으며 上古 三代를 숭상하는 복고의 경향을 체현했다고 인식했다. 柳飴徵은 유가의 민본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生民之本”을 중국사학의 요결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聖賢史觀을 새롭게 해석하여 역사상 인민의 지위와 작용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고대 특히 三大에 이미 민권과 민치가 존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柳飴徵은 중국현대 사학의 대가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문화 허무주의에 반대하여 중국 역사문화의 진면모를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柳飴徵은 사학은 역사와 문화를 인식하는 도구이기에 유가사상이 이끄는 중국의 전통사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중국현대 신사학을 건립해야만 국민을 위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진면모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현대 신유학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과 정신을 결합하였고, 史學本體論, 方法論 및 價値論의 영역에서 모두 서방의 역사와 문화와 대비되는 중국 전통사학 및 정신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정립하였다. 柳飴徵은 중국사학의 기원과 사관제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중국사학은 기원에서부터 정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통치를 보조하였고, 禮는 施政의 근본이자 도구였기에 역사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禮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言史一本于禮”는 柳飴徵의 전통역사관의 핵심이었고, 또한 그가 중국사학과 역사문화에 근거하여 이끌어낸 치밀하고 독창적인 이론이었으며 서방사학의 이론을 중국사학에 적용시켜 해석한 중국사학에 대한 견해는 아니었다. 근대 진화사관에 대한 柳飴徵은 인식을 상당히 복잡하다. 그는 역사에 진화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의 역사저술에는‘진화’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역사의 진화와 퇴보는 종종 교체, 병존한다고 인식하였다. 물질경제는 무궁하게 진화할 수 있으나 도덕과 정신은 반드시 진화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퇴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국역사의 진화에 관해 그는 중국의 정치와 종교의 규모와 문명은 周代에 이미 절정에 도달했으며 上古 三代를 숭상하는 복고의 경향을 체현했다고 인식했다. 柳飴徵은 유가의 민본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生民之本”을 중국사학의 요결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聖賢史觀을 새롭게 해석하여 역사상 인민의 지위와 작용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고대 특히 三大에 이미 민권과 민치가 존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柳飴徵은 전통적인 史德論의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史德은 역사가 忠實과 의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인식하고, 實錄의 필법과 정신 및 역사기록이 사회생활 등의 면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통사학이 史德을 중시한 것은 중국문화가 덕을 본위로 한 것이 治史에 반영되고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柳飴徵은 “治史之必本于德”을 주장하였고, 史德을 史家의 四長(史才, 史學, 史實, 史德)의 첫 번째에 두어 治史 에서 史德의 중심적인 지위를 부각시켰다. 그의 사상은 중국유가의 以德治世 사상을 구현한 것으로 史德論을 중국문화의 높은 경지로 상승시켜 인식하였다. 柳飴徵은 중국고대 사관제도에 의한 記事는 모두 관련이 있는 제도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국 전통사서의 체제를 결정하였고, 특히 紀傳體(혹은 紀傳表志體)는 역사적 사실간의 관계를 서술하는데 치중하였고 또한 능하였기에 사회역사생활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근대 이래 서방의 章節體를 편면적으로 숭상하여 중국사학의 체제와 서술을 부정한 극단적인 사상을 실질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도덕적 합법성을 국사 서술의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다. 柳飴徵은 중국사서 저술의 도덕 평판문제를 매우 강조하여 “史之所重在持正義”라고 하였다. 그는 역사상의 각종 正史論과 正統論에 대한 변별과 분석을 통해 전통사학이 실제로는 역사적 정의를 정통으로 삼아 국사를 서술한 것이고, 이로부터 도덕적 합법성을 국사 서술의 근본준칙으로 보았다. 정통론에 대한 柳飴徵의 새로운 해석이 그 원 뜻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근대 민족국가관과 애국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유학화된 역사학은 사학의 도덕적 기능을 강조한다. 柳飴徵이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중국사학에는 蓄德과 明德의 기능이 있고, 사람의 도덕을 배양하는 그러한 기능을 기타 학문은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유가도덕적 역사학의 기능을 선양한 것이다. 그는 또한 以史致用은 心正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학으로 심성을 말하는 것과 공로를 말하는 것을 서로 결합시킬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 역사상 출현한 심성과 도덕의 공론이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그르치는 학술적 병폐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柳飴徵은 전통사학의 致用觀을 계승하여 사학이 개인과 국가, 사회에 유용하다고 밝혔다. 그는 治史와 讀史의 의미가 역사적 지식을 얻고 나아가 흥망성쇠를 보고, 과거를 살펴 미래를 아는 것이라고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사학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知類通達”할 수 있고, 역사 발전에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柳飴徵은 “학문을 위해 학문을 하는” 고증학풍을 반대하였다. 柳飴徵은 사학이 국가와 민족에 유용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였다. 사학의 기능은 크게 보아 바로 민족을 부흥하고 국가를 진흥하는 것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중국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대이래 민족문화에 대한 허무주의를 반박하고, 역사학이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애국정서를 배양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중국문화사는 중국문화의 특징과 성취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기능관은 선명한 민족주의와 애국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柳飴徵은 중국 전통사학의 분석과 정립은 현대 신유학의 시각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 신유학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 신유학 및 신유가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광의의 현대 신유학은 일체의 현대적 신유학을 포괄하는 것으로 유학과 중국문화에 대해 사실적 측면에서 學理연구에 깊이 몰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 측면에서 가치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柳飴徵의 사상적 문화적 주장과 현대 신유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서로 부합된다. 그는 공자와 유가를 중국 전통문화의 중심이자 주체라고 인정한다. 현대 신유학의 주요한 경로는 철학과 역사학이 있다. 현재 대부분은 철학적 경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협의의 신유학이다. 현대 신유학에는 아직 역사학의 경로가 남아있다. 즉 유가문화와 사상에 대해 역사학의 시각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학술문화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은 의미와 특징은 사학을 중국 학술과 문화의 근본으로 파악하여 經과 史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經學이 곧 史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유가의 심성도덕이 사학에 담길 수 밖에 없고 중국문화의 부흥 또한 사학이 본위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柳飴徵은 사학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史部의 여러 책들은 단지 협의 중의 협의의 역사이다. 그는 중국사학에 숭고한 지위를 부여하여 사학을 문학, 과학과 비견할 수 있는 학문분야라고 칭하였다. 이는 중국사학이 가장 발달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며 더욱 중요한 한 것은 인륜도덕이 사학에 담겨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학을 통해서 구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학이 유학이며 곧 경학이다. 현대 신유학의 시야에서 출발하여 중국 전통사학을 해석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유학의 입장에서 유가적 도덕인륜과 인문정신이 전통사학에 발전과 정립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柳飴徵은 중국 전통사학의 해석과 정립에 대해 특히 『國史要義』에서 이러한 학술적인 특색을 충분히 드러냈다. 둘째, 서방문화사상을 흡수하여 유학사상에 대해 현대적인 해석을 부여하여 유학과 중국문화를 현대화시켜 현대적인 활력과 특징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또한 신유학에 ‘新’이 붙는 이유이다. 柳飴徵은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자각하고 있었고, 서방의 문화와 사학을 수용하여 참고할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현대 신유학의 각파는 공통적인 사상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유가문화를 과도하게 추앙하여 이상화시키는 반면에 서양문화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여 중국문화 중심론 혹은 유가문화 중심론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현대 신유학은 “開新”을 강조하여 서양문화사상을 학습하고 융합하여 중국의 현대문화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지만 “返本”과 “據舊”는 많고, “開新”은 부족하여 서양의 문화사상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부족하다. 또한 어떻게 중서문화를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유가의 인문도덕적 이성문화와 서양의 과학기술적 이성문화 사이에 종종 적절한 접합점을 찾지 못하여 사상체계가 치밀하거나 융합하지 못하고 모순된 곳이 많다. 柳飴徵은 현대 신유학의 시야에서 중국의 전통사학을 해석하고 정립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유사한 이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