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원주시 우산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누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8 국내석사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원주시 우산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 누 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권 대 중 본 연구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갖고 그에 따른 방치 건축물의 심층 사례분석을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그 상태로 2년 이상 중단되어 있는 건축물을 일컫는다.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토지가 한정적인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시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장기간 비정비로 인해 그대로 노출된 시설물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부식이 진행되며, 부식된 시설물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 그 장소는 결국 우범지대가 되어 각종 범죄와 탈선 장소로 악이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공공의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을 시작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17년 2차 일부 개정을 통해 계속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 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의 선도 정비 사업을 통해 전국의 방치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도지사를 통한 직접시행법과 LH를 통한 위탁사업, LH의 대행사업, LH의 51%이상 출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상태로 3차까지 추진되어 있다. 지정된 1차, 2차, 3차 선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정비사업 선도 모델로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꾸준한 문제점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은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방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선도 정비사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이를 통한 사례 분석상의 문제점과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through Case Analysis of Long-abandoned Buildings -Focused on the Case of Wusan-dong, Wonju City- Kim Nu-ri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on Dae-jung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an institutional investigation of long-abandoned buildings, analyze their current situation based on their in-depth case study and present their problem and the improvement scheme for it. The long-abandoned building means the building which is left abandoned or unattended for a long time after the suspension of its construction works and is referred to as the building whose construction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two years. In case the building is left abandoned, it comes to cause the great waste of land at the national level in our country whose national land is limited. The abandoned building defiles the appearance of the city and builds up its negative image, coming to exert a socially adverse effect. The facility left unattended due to long non-management is deteriorat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deteriorated facility comes to threaten the safety of neighboring residents. The actual situation is that long-abandoned buildings are not properly managed, and at length their site becomes the crime-ridden area and is badly used as the place for all sorts of crimes and delinquencies. Korean government felt the need for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in regenerating long-abandoned buildings having a diversity of social problems, enact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eneration of Long-abandoned Buildings Due to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in relation to long-abandoned buildings in 2013 and made continuou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the 2nd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in 2017. Nonetheless, it is now a high time that a clear criterion should be presented for long-abandoned buildings as there is currently a weak legal system that enables long-abandoned buildings to be managed and regenerated in a systematic way. By conducting the nationwide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 about abandoned buildings for the leading regeneration project of current long-abandoned buildings, the leading project site is currently selected and the regeneration project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generation plan. Regeneration projects for long-abandoned buildings have been promoted through diverse forms of projects such as the mayor- or governor-led direct implementation method, the consignment project through LH. acting project by LH, investment of more than 51% by LH and the like, and they have been implemented up to the third period. This study attempted to survey and analyze the case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omotion of the designated 1st, 2nd and 3rd leading regeneration project and make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located in Wusan-dong Wonju City'. And it presented how the Act on the Regeneration of Abandoned Buildings has been enforced as the leading model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accompanying problem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at the long-abandoned building having a socially adverse effect as the continuous problem is a serious problem at the national level, not at the local level, and to continue to improve the relevant guidelin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se of the actual leading regeneration project and elicit the problem related to case analysis and the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there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m. Key words : long-abandoned building, Act on the Regeneration of Abandoned Buildings, leading project for regeneration of abandoned buildings
최래길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이 사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훼손, 환경 오염, 주민 안전 위협 및 범죄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방치건축물은 도시 안전을 저해하고,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방치건축물 문제는 자금 부족, 복잡한 권리 관계,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자력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실효성 있는 공적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전국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국내외 법적·제도적 분석, 성공적인 국내외 정비사례의 비교 분석을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빈집을 구분하여 방치건축물로 정의하고, 소유권 문제와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인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공사중단 건축물과 빈집을 포함한 방치부동산을 통합 관리하며, 법원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권한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일본은 미등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단순화하여 공공개입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방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행정적 체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해야한다, 단순한 건축 투자를 넘어 사회적 공익 가치 실현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방치건축물과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방치부동산과 빈집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방치건축물의 주요 원인은 자금 부족과 사업성 결여로 나타났다. 복잡한 권리관계와 공사중단 기간의 장기화는 정비를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이 필요하며, 공적개입 강도를 상황에 맞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적 개입에 의한 정비 방법은 크게 공공주도, 자력재개, 공공명령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다양한 실태 특성, 방치 기간, 규모, 용도, 공정율, 입지, 권리관계, 분쟁 등을 반영하여 공적개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민간 주도의 공사재개를 유도하는 ‘공사재개 지원형’이다. 둘째,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정비를 추진하는 ‘행정조치 이행형’이다. 셋째, 방치건축물을 공공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자산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자산 전환형’이다. 국내외 방치건축물 문제 해결 사례분석을 통해 법적 개입 강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국내 사례에서는 권리관계 조정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통해 방치건축물을 주거·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해외에서는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방치건축물 정비 및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경제적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기금 조성 및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강화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시·군 단위의 통합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과 이를 관리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방치건축물 관리를 지원한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와 공사재개를 위한 특례 제공을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강화한다. 넷째,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 해결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유치권과 소유권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소유권 통합을 유도하고, 공공적 활용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중단 방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과 건설보험 제도의 법제화 및 강화를 제안하여, 중소규모 민간 프로젝트에서도 재정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도입될 경우, 방치건축물이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rises from the issue of long-term Abandoned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andoned buildings"), which are long-term constrcuction projects left incomplete despite being privately owned, cause a range of social problems such as urban aesthetic degrad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threats to public safety, and increased risk of crime. These issues negatively impact local communities and economies. Abandoned buildings undermine urban safety, decrease surrounding property values, and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downturns, thereby diminish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s a result, these buildings cause additional social costs such as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residents and the formation of a negative image of the region. The problem of abandoned buildings cannot be solved solely by the private sector due to limitations arising from a lack of funds, complex property rights, and legal disput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ective public intervention strategies and outline the leading role of the public sector.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a national survey of Abandoned buildings,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successful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 South Korea, Abandoned buildings are defined by distinguishing between construction stoppage buildings and vacant houses, and difficulties in management are encountered due to ownership issues and lack of legal enforceability.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dopt an integrated approach to managing Abandoned properties, including vacant houses, with strong local government powers and court orders to resolve issues quickly. Japan simplifies the enforcement process for unregistered Abandoned buildings, facilitating public intervention. These examples highlight the need for an integrated legal and administrative approach to address Abandoned building issues in South Korea. The management of Abandoned buildings should extend beyond mere construction investments to encompass social public values, aiming for safe living environments and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resourc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bandoned buildings and real estate as a whole is necessary. To achieve this, consolidating the "Special Measures Act on Long-Term Abandoned Buildings" and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can create a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inclusive management of Abandoned real estate and vacant houses. The primary causes of Abandoned buildings in South Korea are identified as insufficient funding and a lack of project feasibility. Additionally, complex property rights and prolonged construction suspension contribute to delays in maintenance.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a customized restoration strategie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along with differentiated levels of public intervention based on specific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Basic Plan for Maintenance, there are three main methods of public intervention: public initiative, self-resumption, and public order. This study proposes three specific types of public intervention ba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abandoned buildings, such as abandonment period, scale, use, progress rate, location, property rights, and disputes. The three proposed intervention types include: (1) "Construction Resumption Support Type" to encourage private-led resumption, (2) "Administrative Acton Enforcement Type" for mandatory rehabilitation through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3) "Conversion to Public Assets Type" to repurpose Abandoned buildings as community assets, benefiting local society.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on the resolution of Abandoned building issues confirms that reinforcing legal intervention,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and collabo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learly dividing roles are essential. In domestic cases, the conversion of Abandoned buildings into residential and welfare facilities or the exercise of legal authority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effective in resolving the problem by adjusting rights relations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nternatio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strengthen owners' responsibilities and apply economic pressure have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of Abandoned buildings and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This highlights the need to introduce legal and economic approaches.. Based on the research, the following domestic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1) Establish a stable legal basis for maintenance funds and enhance the security deposit system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supported by the Housing and Urban Fund and enforcement fines. (2) Support systematic management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monitor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t the municipal level, and expand the role of local Building Safety Centers. (3)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projects and boost profitability by strengthening development permit regulations and providing special provisions for resuming construction. (4) Grant legal enforceability for the resolutions of the Architectur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o expedite dispute resolution. (5) Introduce institutional measures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separation of ownership and lien rights, encouraging ownership integration and promoting public use. Finally, (6) legalize and strengthen construction performance guarantees and insurance systems to ensure financial safety nets for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projects, preventing construction stoppages. If the remedial measures proposed are effectively implemented, it is expected that abandoned buildings will be utilized as assets for local community, laying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enhancing social safety.
이수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도 많이 늘어났다. 또한 도시계획과 더불어, 많은 건축물들이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과 개발들이 마냥 좋은 영향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종 국토환경 저해 및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법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각 지역에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기방치건축물이 잠시 동안 머무르는 곳에 있었다거나, 지나가던 중 우연히 보았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가 장기간 지속 될 경우, 그 건축물 주변뿐만 아니라 환경저해, 탈선문제, 노후화 같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준공 이후에 장기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지의 장기방치건축물은 공사중에 중단된 건축물로 현재 25년째 방치되어 오고있다. 대상지 주변에는 안양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안양일번가(상업시설)들이 위치해있으며, 장기방치건축물을 중심으로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있으며, 이로 인해 접근성과 동선에 대한 방해를 받고있다. 따라서 안양역과 안양일번가사이에서 단절감을 유발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활용하여 기능이 떨어져있던 건물에 대한 접근성과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현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연결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필요했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철거가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한 기존건물에 남아있는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We often see the results of long-term left buildings due to suspension of construction. Although suspension of construction causes problems such as it is not available to use lands, produces insolvent banking facilities, mars the appearance of the city, threatens the security of inhabitants' lives, there are no appropriate system or law to solve it yet. As a lien is the biggest obstacle to maintain left buildings, solving the problem of a lien is required.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of left buildings and a relationship with a lien.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 and the reality of left buildings, the defects of a system or law when maintaining them, and then discover the systematic solutions. Followings are the systematic solutions to maintain left buildings. First, one is to examine the judical settlement of a false and exaggerated lien. Among these settlements, there are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a lien, application for order to deliver retained article, claim for delivery of retained article as civil affairs. On the other hand, as criminal affairs, punishing through accus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could be a way to suspend the exertion of a lien indirectly, because obstruction of auction, construction-breaking, the forgery of a private document, fraud and so on can be build. Also, I proposed remedi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uction procedure related to a false and exaggerated lien, investigating a current situation in substance, requiring the declaration of a lien, and adopting the deposit system when declaring a lien. Second, the easy solutions of a real lien are to introduce 'simple suit system for verification of a lien' that can handle verification of a lien quickly and easily, to promote continuing construction rapidly by solving the problem of a lien through juridical regulating system, and to actively use the administrative regulating system through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a building. Third, I have studied executive solutions when construction-suspended buildings were deserted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problem of a lien is solved, the construction may not be resumed right away as the cause of suspension i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herefore, there should be more fundamental solutions, and followings are some of them. First of all, 'deposit system' that forces an owner to make a deposit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guarantee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lso, permission for construction should have stricter regulations so as to prevent construction from being suspended. If a construction is suspended for a long while, the permission should be cancelled and moreover, deserted buildings should be removed by law. Although some systematic solutions to maintain left buildings due to suspension of construction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re is still a lot that need to be researched. As everybody admits that left buildings should be dealt with quickly and efficiently, we should make an earnest effort to study solutions to the problem. 우리는 주변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활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제도적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인 유치권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개념과 유치권의 관계를 살펴본 후 유치권의 법리를 고찰하고, 방치건축물의 발생원인과 실태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여 그 정비를 위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방안을 허위․과장 유치권의 사법적 해결방안, 진정 유치권의 간이 해결방안, 장기간 방치시 행정적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허위․과장 유치권의 사법적 해결방안’을 다시 민사법적 측면, 형사법적 측면, 민사집행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민사법’적으로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유치물 인도명령 신청, 유치물 인도청구의 소가 있다. 다음으로 ‘형사법’적으로는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여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중단시키는 방안이 있다. 왜냐하면 경매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강제집행면탈죄, 사문서위변조죄 및 행사죄,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사집행법’적으로는 경매절차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질적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치권 신고시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진정 유치권의 간이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치권확인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유치권확인 간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으로, ‘사법적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속한 공사재개를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셋째,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시 행정적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는 공사중단의 원인이 대부분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것이어서 유치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사가 재개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완공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으로 ‘건축허가의 요건을 강화’하여 건축주의 준공능력을 그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의무적으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더 나아가 그 ‘방치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상에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누구나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정비할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집 방치 요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중요도 평가 연구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이동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주택의 노후화나 고령화된 부모의 사망 이후 관리되지 않는 농어촌 빈집 증가와 쾌적한 주거지를 선호하는 수요자로 인한 도시지역 내 공동화 현상으로 도심 한복판에도 방치된 빈집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 수립 의무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유자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발 생해 행정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정비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까지 빈집 관련 연구는 대부분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유형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화나 고령화된 부모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상속 주택 등이 빈집으로 전락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는 빈집의 발생 요인에 대한 논의에서 나아가 빈 집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빈집관련법 이외 소유자 거주지 정보 확인 문제와 관련된 「주민등록법」과 상속 주택의 미등기를 유발하는 「민법」, 상속등기와는 별 개의 납부 의무로 상속 취득세 체납을 유발하는 「지방세법」,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등 빈집 문제에서 간과되기 쉬운 제도의 시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빈집 문제가 더 심각한 일본의 빈집 대책에 관한 선제 방안에 대해 고찰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유자불명으로 인한 토지의 소유자를 찾는 문제에서 시작해 방치 빈집의 발생이 상속인이 상속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생기는 문제에서 기인 된다고 규정하며 이의 해소 방안으로 상속등기를 의무화 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으로 소유자 확인에 관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실행에 앞서 「민법」,「공가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 소유권의 국고 귀속에 관한 법률」등을 제·개정 하여 소유자불명 토지와 상속으로 인한 빈집 방치 문제에 대응책을 구상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 근거가 될 수 있 다. 본 연구는 검토한 자료를 기반으로 빈집 방치의 유발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16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중앙·지 자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상위 계층 요인에서는 두 집단 모두 '소유자 정보 확인 효율성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하위 계층 요인에서는 실무자인 공무원 집단이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국비 지원 강화를 우선으로 응답한 반면, 연구자 집단은 장기 방치된 빈집의 공공 귀속과 상속등기 유도 위한 취득세 납부 등 안내 고지를 높은 중요도로 평가하였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신고 의무화, 상속 취득세 행정에서 사망신고 시 고지, 상속 주택 미등기 시 기존 1주택 비과세 배제, 전입신고 사실 등기소전송, 장기 방치 빈집 공공 귀속을 통한 신속한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소유자 정보 확인 효율성을 높여 행정력의 낭비를 감소시키며, 행정력 강화를 통해 빈집 관리와 정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빈집의 자진 관리 측면에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양 도세 감면 등 지원책으로 빈집의 신속한 등기 및 매각을 유도하고 상속 등기 의무화 실행을 통해 등기부대장만으로도 소유자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순한 행정체계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16가지 제도 개선 방안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 제시는 방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치 빈집 관리 및 정비의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유휴·방치부동산의 유형별 발생 특성과 고착화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익산시를 사례로 -
한수경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박사
저성장-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변화되면서, 도시 내 사용되지 않는 건물과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휴·방치부동산의 관리·활용이 도시계획 분야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투자 매력도가 낮아, 유휴·방치부동산의 재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유휴·방치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휴·방치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안정화 전략과 함께, 유휴·방치부동산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익산시를 사례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유휴·방치부동산 발생 특성을 도시 및 근린 차원에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유휴·방치부동산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유휴·방치부동산의 개념과 유형(주거, 상업·복합, 산업, 공공)을 정립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측정 기준과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유휴·방치부동산의 측정과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익산시 도시 차원에서 네 가지 유형별 유휴·방치부동산의 공간분포와 촉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 및 상업·복합 유휴·방치부동산은 구도심과 구시가지 일대에 집중 분포하며, 산업 및 공공 유휴·방치부동산은 주로 도심 외곽에 분산되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도심부에서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 및 공공 유휴·방치부동산은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정책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비교적 발생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반면, 주거 및 상업·복합 유휴·방치부동산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구도심과 구시가지 내 주거 및 상업·복합 유휴·방치부동산 발생의 주요인은 신시가지 개발로서, 이와 연계된 다양한 촉발 요인들에 의해 유휴·방치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즉, 주거용의 경우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와 소유주의 고령화, 상업·복합용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따른 제도 악용이나 낙후된 상업 환경 등에 의해 유휴·방치가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 소유인 주거 및 상업·복합 부동산의 유휴·방치는 주요 행위자들의 심리·행태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구도심과 구시가지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주거 및 상업·복합 유휴·방치부동산의 공간적 군집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Moran’s I와 LIS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거 유휴·방치부동산은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며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남중동, 동산동 일대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유휴·방치부동산이 군집된 사례 지구들에서는 공가보다 폐가가 많으며 상당수의 주택들이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불량접도 필지에 위치하거나 지붕구조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폐가 발생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또한, 이들 지구에서는 임대료 및 지가가 매우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유주와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상업·복합 유휴·방치부동산의 경우,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복합 유휴·방치부동산이 군집된 사례 지구들의 경우, 전체 상업·복합건물의 약 1/3이 유휴·방치 상태이며 과소필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구에서는 공시지가는 높은데 비해 실거래가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넷째, 주거 유휴·방치부동산 군집 지역에서의 고착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공·폐가 발생은 시간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악화를 동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공·폐가 발생이 확산되면서 고착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공·폐가의 고착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이항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린의 물리적 환경 특성은 고착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폐가의 부지 특성과 입지, 근린의 고령자 비율이 고착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지의 도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해 공·폐가의 철거나 신축, 혹은 재이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사례 지구 주민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대체로 주거 유휴·방치부동산에 대한 무관심과 유휴·방치 경관의 일상화에 따른 무력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령의 주민들은 유휴·방치부동산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체적으로 경감하고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미 발생한 유휴·방치부동산의 안정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착화 요인 및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 유휴·방치부동산 고착화 과정에서 악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고착화 요인을 토대로 하여 차량 접근이 힘든 공·폐가 부지의 철거 방식을 고민하는 등 현장 실태를 고려한 보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 노후화와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커뮤니티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소유주의 결정과 태도가 주거 유휴·방치부동산의 발생 및 고착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인 안정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밀집 지구와 고착화 지구를 추출하고 유휴·방치부동산 관리에 대한 도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근린 차원의 이원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도시 차원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별 유휴·방치부동산 측정 지표들을 이용하여 잠재적 유휴·방치부동산까지 포함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과 우선적인 개입 지역의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근린 차원에서는 유휴·방치부동산의 군집 및 고착화 현상을 보이는 지구에 대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와 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상의 유휴·방치부동산을 정의하는 기준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빈집 관련 법령이나 조례들은 대체로 유휴 상태나 유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의 대상이 되는 빈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큰 ‘방치 상태’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휴 상태’ 뿐만 아니라 ‘방치 상태’도 유휴·방치부동산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익산시를 사례로 한 분석 결과 공·폐가 발생이 노후·불량주택이나 불량접도 주택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빈집뿐만 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이나 불량접도 주택 등 잠재적인 빈집을 포함하는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현재 주거 유휴·방치부동산에 집중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유휴·방치부동산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폭넓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모든 유형에 걸쳐 유휴·방치부동산 발생의 가장 주요한 촉발 요인은 시가화면적 확대(신시가지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향후 시가화면적 확대 위주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수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의 유휴·방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유형에 따른 유휴·방치의 촉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기법을 적용한 방치건축물 활용방안 당곡프라자를 중심으로 : 당곡프라자를 중심으로
양호승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6 국내석사
랜드스케이프 기법을 적용한 방치건축물 활용방안 본 연구는 도심 속에서 재건축이나 철거를 기다리며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당곡프라자로, 밀도 높은 저층 주거와 학군, 골목 상권이 교차함에도 공공적 여유 공간이 부족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 방치된 상가 건물이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국내의 방치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역사적 전개와 1980년대 이후 도입된 랜드스케이핑 건축의 사고방식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적·공간적·형태적·재료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곡프라자의 기존구조를 랜드스케이프건축 기법을 활용해 골목과 옥상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도심 속 수직공원’ 으로 재구성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방치건축물을 철거·보존의 이분법을 넘어, 보존과 비움의 조합, 수직적 보이드와 연속된 바닥판의 개념을 활용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으로 전환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이는 도심 속 유휴건축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임시적이지만 의미 있는 공공성 회복과 환경적 갱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설계 전략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유해성 판단기준 김 대 운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본 연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유해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규명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 분류기준이「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며,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해등급의 A부터 E등급의 구분 분류를 이루는 척도의 구분과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구성항목의 중복성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유해성 등급 상태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와 모호한 표현에 의해 검사자에 따라 상이하게 판정될 수 있기에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평가를 통한 정비 및 안전관리를 하기위해서 새롭게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한 유해등급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성능과 주변 환경 등 구체적인 유해성의 항목별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소유자가 건물을 실제 이용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로서 준공 후 미사용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과 건축 중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범위는 2012년 12월31일 기준 전국적으로 착공신고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의 공사가 중단 되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에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사비용 융자의 금리수준설정 기준,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우선순위, 총 정비 사업비 규모 등을 정하고 있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를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건축기획과의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 ? 수렴하여 최종 요인을 도출하는 1,2,3차 델파이 기법과 도출된 유해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별 쌍대비교를 통해 유해성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검증할 수 있는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을 실시하였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을 도출하고 신뢰성과 타당성검증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도출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 요인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Expert Choice 2000프로그램을 통해 유해성의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집단의 1,2,3차의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유해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3개의 상위 계층 유해성과 10개의 중위계층 유해성, 13개의 하위계층의 유해성을 선정하였다. 둘째,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도 산정의 대표적인 방법인 AHP 분석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유해성별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을 통합하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물리적 유해성의 요인 중 건축구조물 안전성능요인이 0.309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제도적 유해성 중 보증제도 유해성이 0.032로 중요도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유해성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물리적 유해성 중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능 유해성이다. 셋째,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였다. 각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 유해성과 정성적 평가 유해성으로 구분하여 시설 안전 점검 전문가 집단 및 건축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3항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유해성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정비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한다. 이 연구의 가치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유해성 등급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비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최근 지표수의 대체수원으로써 지하수 이용이 활발해진 결과, 사용이 끝난 지하수 관정의 방치가 주요한 지역적, 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관정의 적정처리를 통해 해당지역의 환경성 복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다. '98년말 현재 전국의 방치 관정수는 28,711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하수 관정의 수(974,078개)와 착정성공률(30%)을 감안할 때 약 100만개가 넘는 방치공을 추산할 수 있다. 현재 방치 폐관정은 단순히 되메움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오염된 대수층을 그대로 덮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보전 차원에서 방치된 관정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방치관정에 대한 용도변경과 재활용 등을 검토한 후 적절한 공정으로 되메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위해 비교적 지하수개발이 많은 충북 청원군과 괴산군내 5개 지역을 선택하여 1,300개 관정에 대하여 실태 및 내역을 조사하였으며, 본 기초자료의 분석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치 관정의 관리 및 재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중인 관정 실태조사는 취수 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건축시공용 굴착공을 포함한 전 굴착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겠으며, 오염원의 위치, 규모 및 오염물질 방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광역지하수 장기 관측망 이외에 지하수 수질오염 관측망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하수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여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폐공예치금제도를 도입하거나,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으며,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던 폐공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산·관·연의 공동 연구체제 구성과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관정의 유지 관리가 개인용, 공업용, 농업용, 비상용 등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인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refilling of abandoned tubular wells can cause the error of filling the polluted aquifer layer.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examine the pollution of the abandoned tubular wells and to check the possibility of another use of those wells before refilling. This paper suggests the desiable management measures of abandoned wells in relation to returning to the original state of the polluted region. According to in-site investig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e number of abandoned tubular wells in late 1998 was 28,711 and it has been increased annually. However, more than a million of wells can be estimated, considering the number of ground water wells(974,078) and the 30% success rate of well drilling. Survey areas were limited to the 5regions of Chungwon county and Goesan county, Choong Buk province. Acco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ways of effective management for abandoned tubular wells are as follows: 1. The area of real condition survey data must be enlarged to all facilities relating to ground boring containing both tubular wells in use and boring wells for construction. 2. For sustained management about site and scale of pollution source and flow out of pollutant, water quality observation network for ground water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in addition to the wide water quality observation network for ground water. 3. Introduction of the developing permission system and deposit refund system for abandoned wells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the enforcemen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charge to all the users of underground water. 4. The technologies of abandoned wells must be developed, and the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otal water quality analysis should be adopted because wells for individuals, industry, agriculture and emergency are separately manag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장기방치건축물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센터 계획 : 창동민자역사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안민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인구의 이동 건축자금의 부족, 회사 운영의 실패 등 때문에 건축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430곳 중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은 총 387곳으로 집계되었으며 단순히 건축공사의 중단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적인 분쟁을 넘어서 도시 미관 및 구변 경관을 훼손하고 시설물의 붕괴 위험성 때문에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건축경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많은 문제를 생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도시적인 맥락에서의 접근과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또한 필요한 상황에서 10년 동안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서 창동 민자역사 분쟁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써 문화 경제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도심지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자역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