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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 소비자문제 분석
결합판매는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거래비용과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그 혜택의 착시효과 또한 존재한다.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소비하거나 잠김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은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과 결합상품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여 일반적 소비자의사결정과정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를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부분으로 연구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 설계에 기초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은 특히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구매 시점보다 구매 후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때의 경험이 차후의 의사결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단계별로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파악하기 위해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20-50대 소비자 54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소비자의 정보탐색 수준, 혼란 수준, 사업자에 대한 전환 의도 등의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의 유인 구조와 행위자적 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사례 약 900여 건을 분석하여 활용하였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관계에 따라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상담사례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18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소비자정책이 보완해야 할 점을 사업자의 의무불이행과 소비자의 선택 실패의 측면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관련한 정보의 양도 많고 복잡하며, 소비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상당히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처음부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한 경우보다 순차적으로 서비스들을 결합하여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이상의 개별 방송통신서비스들을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비자의 약 87%가 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약 40%의 소비자는 여러 대안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가구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에 해당하지만, 전체 소비자의 약 40%는 다른 가구 구성원들과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계약에 포함되는 약정 조건에 대해 소비자들은 중립적인 거래조건이라기보다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준에 비해 정보탐색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들이 비슷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 혼란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소비자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과 같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경우의 수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편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구매하는 시점과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구매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 이후의 경험을 통해 계약을 유지, 갱신, 해지하는 등의 연속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두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 이전에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고,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기간을 보다 길게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은 사업자를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결합상품은 어떠한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비교해보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의 소비자 경험이 다시 대안 비교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단계의 관계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이 순환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의 유인 구조에 따라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행위자적 제약 요인이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약된다는 점에서도 소비자가 대안 비교 단계에서 선택을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구매 후 경험 단계와 대안 비교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요금과 위약금 등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 사업자 전환비용에 대한 소비자문제와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사례들을 내용별로 유형을 분류했을 때, 개별 유형은 총 18개 유형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유형들이 결합하여 전체 유형의 개수는 약 160여 개에 이르렀다. 다만 유형들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세 가지가 전수 대비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유형들로 사례의 내용이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요금과 위약금 등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와 유통업자, 정부는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유인과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제시방법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행위자적 제약 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 수준에 따라 파생된 소비자문제들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택 설계의 방법들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들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들은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 능력 내 범위에서는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의 양과 복잡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가 무작위로 제시되는 것보다 오히려 대안의 양도 늘고 복잡해지더라도 소비자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기준에 따라 정렬하여 제시될 때,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다섯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택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더불어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앞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해결방안과 병행하여 정부는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을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마련해가야 한다. 소비자가 원천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구체화하여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과 이를 위해 병행되어야 할 소비자교육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소비자와 유통업자 간 거래되는 정보의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 정확한 정보가 거래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보의 내용과 그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재고시킬 수 있다. 둘째, 소비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선택 설계의 방법들이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안의 수와 그 내용을 늘려 많이 공급한다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의 양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할 때,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요금 관련 정보와 결합상품의 구성,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별 비교 정보에 대한 요구도와 활용도가 높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 정보와 이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가 있는 반면, 소비자가 사업자 혹은 유통업자와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정책들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이를 잘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준에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구체적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하고 비교하여 탐색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탐색하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정보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필요 수준과 탐색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은 가능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는 역량과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정보들에 대해 소비자가 대안들 간 비교가 어려워 혼란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역량을 선택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주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 측정하여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소비자문제의 발생 구조를 측정하여 검증하고 영향 요인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연구자의 추론에 근거하여 연구 모형을 만들고 이를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 못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소비자상담사례를 활용하여 현재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으나, 최근 1-2년 내 공개된 자료의 수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의 양을 늘려 보완함으로써, 보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들을 평가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민 세종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5 국내석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진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은 분리된 영역이었던 양 부문의 기술 발전과 수요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융합 시장은 과거 독립적인 산업기반을 가졌던 방송과 통신시장이 디지털이라는 공통분모로 통합된 새로운 시장이며, 전통적인 의미의 방송과 통신시장의 향후 변화와 방향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생시장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제휴나 합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 · 통신 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사업자와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자주 논의되고 있는 방송 · 통신 융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컨버젼스를 이해하고, 방송 · 통신 융합의 기술적 · 경제적 동인,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현황, 국가 정책의 방향 등의 순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방송 · 통신 융합서비스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volu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sidered two separate domains in the past, are experiencing technological improvements and a diversification of demands, along with the gradual fading of the boundary between network and services. Today's digital convergence market is the result of a digital fusion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ach of which had its own industrial infrastructure in the past.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regular derivatives market, as it will ultimately determine the direction of future changes in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Broadcasting corporations and telecos are crossing into each other's domains, and cooperation and mergers occur actively in response to these needs. Both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promote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debate regarding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his paper will first discuss digital convergence from a macro perspective. This will be followed by a study of the technical and economic motives behind this convergence,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telecos services, and a discussion of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policy. This paper will conclude with suggestions for the evolution path for the convergence servi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a presentation of remaining tasks for the future.
김수일 高麗大學校 經營情報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의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되었다. 첫째, 정부의 측면에서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해외와 우리나라 방송통신법의 특징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둘째, 사용자 측면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기존의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셋째, 잠재적인 사업자 측면에서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할 경우를 예로 사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규제의 방향과 사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e following research recognizes the unclear territorial distinction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examines the methods of providing a communication service that incorporates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laws and their courses of transitions were examined for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restrict the services that uni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Second, the cliental notions of generic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incorporated services were investigated for users to ascerta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systems that are most desired by customers. Third, on the premise that the broadcasting sector is to be expanded for telecommunication proprietors, the directions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were speculated for potential proprietors to discover relevant factors regarding involvement with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services. Establishing these three perspectives as the foci point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elicit suggestions concerning governmental restrictions and industrial outlooks through surveying cliental perceptions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studying their theoretical background information.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도입관련 정책논란의 검토 : IPTV서비스 도입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IPTV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 국내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IPTV 정책논란의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 IPTV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제3의 서비스인지를 규정하는 'IPTV 서비스의 성격규정문제', 둘째, 어떤 정책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적용하는지의 '정책기관 및 정책내용의 문제', 마지막으로 사업자들 간의 규제정책이 중복적,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규제형평성의 문제'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법과 제도 체계에서는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가 뚜렷하게 구분된 영역으로 서로 다른 정책목표와 방향, 내용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TV와 같은 융합형 서비스의 경우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필연적이다. 현행 법제의 미비는 정책의 지연,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해당 사업자의 역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이 등장하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IPTV 서비스 도입 관련 논란은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방송과 통신관련 기본개념과 원칙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관련 법제의 틀을 세우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As an exemplary case of media convergence service, introduction of IPTV is heating up many controversies in Korea. The main arguments of the controversies about the IPTV policy were summarized as first, the “characterization problems” to define IPTV as broadcasting, communication, or a third type of service, second, “the problems of the policymaking institutions and the contents of their policy” that deal with which institution makes which policy, and lastly, the “problems of regulatory fairness” that concern the regulatory policies that work repeatedly and discriminately on the service carriers.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these controversies is that in the current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broadcasting service and communication service are two distinct areas that have different policy goals, directions, and contents. Therefore, in the case of convergence service such as IPTV, controversies are inevitable in its introduction. The lack of current legislations leads to problems such as the delay and waste of policy. These problems will not only affect the service of the applicable carriers, but will become the factors that limit the development of newly emerging media convergence service. Therefore, the current controversies with introducing IPTV service need to be settled down soon.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seek an agreement on the basic concepts and rules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ond, based on the premise that recognizes the environment for media convergence service, specific plans and rules must be presented in order to establish the frame for related legislation.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구 갈등 연구 :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의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통신망이 광대역화 되면서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망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통신망을 통해서도 방송이 송신되며 컴퓨터와 전화단말기로 방송수신이 가능해졌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묶어 시청자에게 서비스하고 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와 함께 방송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이렇듯 방송과 통신이 기술적으로 융합되어 기술적 환경의 경계가 흐려짐으로 인해 각각의 영역을 규제하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관할영역 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때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은 관할권 경쟁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통신을 관할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위원회의 관할권경쟁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 제도적 환경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관할권경쟁과 기술적 환경에 의해 조정된다. 또한, 기술적 환경은 제도적 환경에 의해 제약받는다.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자신의 관할영역에 두기 위해, 자신들의 관할 하에 두지 않을 경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관할영역권의 명분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경쟁한다. 언론·문화로서의 방송과 산업으로서의 통신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규범과 가치, 즉 제도적 환경은 서로 융합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기술적 환경의 융합적 방향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경계가 방송과 통신의 제도적 환경 간에 존재한다. 각 규제기구는 관할영역 다툼 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제도적 환경을 상징하는 과장된 수사(rhetoric)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또한, 방송ㆍ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각 규제기구와 각각의 제도적 환경을 공유하는 사업자, 여론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해석상의 상이성과 동원되는 상징은 각 규제기구가 관할하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결국 새로운 기술의 발달형태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는 규제기구, 사업자, 수용자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치 관념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기업전략 및 국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설정선 高麗大學校 情報經營工學專門大學院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정책수립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는 과거 자연독점 산업이던 환경이 WTO 기본통신협상 이후 시장의 개방화 및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주요 서비스 분야는 DMB, IPTV, WiBro 등이다. DMB, WiBro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하였고 모두 국제전기통신연합(IUT)의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IPTV는 비록 상용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졌지만 뛰어난 장비기술로 특히 단말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등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이들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국가의 선정, 해외로드쇼 개최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은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방송통신 서비스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정책 방향 등과 관련된 연구는 미천한 상황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이 정리되어 있는 연구도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전체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내 방송통신 관련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전략 및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정책수립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델타모델을 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적용시켜 보았다. 델타모델은 기업의 전략을 제품, 고객, 시스템 고착화 등 세 가지 관점의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 우위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DMB, IPTV, WiBro 서비스별로 이들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전략 및 정책들을 도출하였으며 ANP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중요도 순서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델타모델에서 전략의 실행과정인 운영의 효과성, 시장세분화, 혁신 등의 관점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는 기업과 정책입안자 입장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DMB와 IPTV의 경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주로 고객 기반 전략의 수준에 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아직도 제품 기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WiBro의 경우에는 기업이 제품 및 고객 기반의 전략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가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해외진출 체계 기반 구축 수준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는 현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는 DMB, IPTV, WiBro 서비스에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이에 대한 전략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들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상황을 파악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현재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초점에 맞춰짐으로써 일관되며 효율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학계에는 해외진출에 적합한 기업전략 프레임워크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개발을 다 같이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박준영 國民大學校 비즈니스IT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Recently, a new form of services that combin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s emerging through the rapid dig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networks. As more and mor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tegrate together, newly combined services will be emerging continuously and the traditional categor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will be meaningless. Some part of once separated area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will converge to a new market. So we need to develop a new categorization of the types of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 try to resolve this problem in this thesis by the following steps. First, this study identifies the concept and migration of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dditionally, the status of convergence in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are also examined. Second, this study categorizes the types of combined services from the view point of both industry and corporation, after looking into the major features of combined services. Finally, this study forecasts the direction of the convergence and provides both users and stakeholders with the basic concepts and types of the converged services.
방송통신 융합서비스(IPTV) 구현 기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종욱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이 신호를 패킷 단위로 쪼개 전송하고, 각 패킷에 목적지 주소와 전송경로를 지정하는데 있어 IP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케이블TV가 주파수 배정에 의한 RF방식, 즉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특정 채널의 프로그램만 송출하는 선형(linear) 구조인데 반해, IPTV는 모든 신호를 패킷으로 나누어 목적지 주소인 가입자의 셋톱박스로 도달하게 하는 이른바 비선형(non-linear) 구조를 띠고 있다. 케이블 TV가 주파수 대역의 제한으로 공급 가능한 채널 수에 한계가 있다면, IPTV는 채널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IPTV는 쌍방향 기능이 가능하여, 마치 인터넷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골라서 즉시 감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제공되며, 방송 콘텐츠 이외에도 상거래 기능 및 게임?메시징?홈뱅킹?웹 검색 등의 기능도 어렵지 않게 구현된다. 그리고 Point to Point 전달 방식으로 개인화된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중매체의 대표 격으로 불리웠던 TV가 개인 미디어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PTV는 이미 유럽과 홍콩, 미주 등지에서는 상용화를 시작했거나 서비스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IT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자부해온 우리로서는 세계 기준에서 다소 뒤처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제도와 정책 부재로 인한 국내 IPTV 서비스 지연은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 기기와 콘텐츠 개발 지연으로 이어져 연관된 산업군의 태동도 저해하고 있다. 국내 IPTV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콘텐츠와 서비스 확보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네트워크 인프라와 단말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IPTV 서비스를 앞두고 IPTV 서비스 개요와 구현 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 및 국내외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IPTV 서비스의 바람직한 도입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dea of IPTV is that it uses the internet protocol to break the signals into packets, to send the packets, and to designate the destination address and transfer path to each packet. As opposed to the existing cable TV in which it uses the RF method determined by the frequency allocation, in other words a linear structure where only certain channel’s programs are transmitted in certain frequencies, IPTV has a non-linear structure in which it breaks down all signals into packets and the destination address data of the packets are read as the broadcasting signals reaches the subscribers’ set-top box. While cable TV has a limited number of channels it can offer due to the restriction in the frequency bandwidth, IPTV’s strength is that it can offer as many channels as it wants. Also, IPTV supports the two-way function and the customized video service where a viewer may choose the contents he wishes to see on the internet and other functions such as the trading function, game, massaging, home-banking, and web browsing are easily implemented. Also, it offers customized channels through the point-to-point transfer method. This shows the potential of TVs, which have been the major media thus far, becoming a personalized media. IPTV has either already been commercialized or are showing hasted investments in Europe, Hong Kong, and America but Korea, a country that had always been proud of its world-class IT technologies, is showing little progress in terms of IPTV. The domestic IPTV service delay due to regulatory and systematic absences is acting as a negative impact to the internet-powerhouse and it is diminishing movements in the industry due to the consequent delay in the development of relevant devices and contents. A lot of effort must come in order to commercialize IPTV in Korea. There are obstacles for we encounter numerous problems to solve in terms of securing the software such as contents and service, hardware such as network infra and devices, and regulatory aspects. Thus, as we stand before the launching of the IPTV service, this paper examined the outline of the IPTV service and its implement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 and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and we finally proposed a healthy adoption method of the IPTV service as well as development agenda.
인터넷 서비스 유형별 불법·청소년유해정보유통 책임에 관한 연구
최종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increasing use of the Internet plays an important role to guarantee such liberties as the right-to-know or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is also leads to social side-effects through the circulation of illegal and detrimental information by adolescents in the cyber-world. Therefore, an appropriate measure is required due to the fact this situation is harmful to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emotions. Note that the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 responsibility for the circulation of this illegal and detrimental information by adolescents is dependent on whether emphasis will be given to foster the internet industry or to protect victims of these internet abuses. In this thesis, the types of internet service will be introduced. The special law about ISPs will then be reviewed, discussed, and compared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The court’s decision adjudicating responsibility of an ISP that circulates the information of defamation and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internet service will be investigated. Finally, the problem of the special law associated with the ISP’s responsibility will be pointed out, followed by a suggestion of measures. Due to the extensive research scope mentioned above,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research will be as follows: based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llegal and detrimental information by adolescents repor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nformation associated with social issues will be outlined and subsequently be used to define an object of the present research. The civil liability accompanied by the circulation of the illegal and detrimental information by adolescents will be studied. Note that the focus on this civil liability will be laid onto the ISP’s responsibility regarding an illegal act of internet users, not into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damage induction due to ISP’s intention or negligence. Furthermore, there will be some discussion to reveal the fact that the ISP’s responsibility can be reasonably regulat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internet service and technical acts, rather tha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laws or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upon civil law. 인터넷서비스이용의 증가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보장의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해악(害惡)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산업육성을 강조할 것인지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ISP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책임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논문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유형을 소개하고 ISP 책임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게시정보, 저작권침해정보를 유통시킨 ISP의 책임을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ISP 책임과 관련된 특별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위 연구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관계로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접수된 불법·청소년유해정보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정보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인터넷서비스 유형에 따른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민사책임(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유발책임이 아닌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을 연구하기로 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특별법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리에 의해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인터넷 서비스형태와 기술적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