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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정합적 이주여성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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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이주민의 인권, 노동, 교육, 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결혼이나 탈북을 통한 이주여성의 복지문제는 헌법상의 통합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의 헌법적 차원의 해명이 필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외국인 인구의 유입의 유형은 결혼이주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그리고 탈북이주민 가정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고 이주여성은 위의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한다. 특히 합법적인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나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주여성의 경우도 이주여성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범적 ? 정책적 보호의 필요성은 한층 더 강화된다. 헌법정합적인 이주여성의 복지문제는 곧 다문화사회에 대한 헌법적 접근의 문제로 나타난다. 헌법이 다문화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주여성의 복지정책의 헌법정합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원리’가 아닌 사회경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특정 정책을 규정하는 규범적 원리의 ‘사회국가원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이주여성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직접적인 헌법적 쟁점은 당연히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이다. 특히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원리적 취약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구체적 입법 없이는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권리의 추상성 또는 구체성에 대한 대립을 넘어서 그 구체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모아져야 하고, 결국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기본권 해석에서의 유형화와 개별화의 요청으로 연결된다.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복합적인 성격의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구체적 성격은 이상적 수준,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 생물학적 최저생계수준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설정하고 그 법적 성격을 각각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적 규정,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 및 구체적 권리 등의 복합적 성격의 기본권으로 해석된다. 이주여성에게는 주관적 권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인 생물학적 최저생계수준과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이주여성에게도 생물학적 최저생계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수준은 최저생계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은 구체적 입법에 의해 이주여성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최저생계비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급여를 포함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이미 한국사회에 진입하여 정주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긍정할 실익이나 이론적 타당성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탈북여성을 포함한 이주여성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접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복지정책이 헌법정합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 이념의 실현을 이상적 목표로 삼아 권리 형태의 기본권목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문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임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헌법정책론적 논의의 대상으로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탈북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영토조항 개정의 실익은 현재까지의 잠정적 결론에서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헌법과 복지관련 개별법들간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고려와 ‘주권의 탈영토화’ 내지 ‘주권의 재영토화’의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의 국적문제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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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단일민족국가’라 일컬어지던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등장은 국가/민족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이주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매 국면에서 기존의 지배 담론에 저항, 공모, 협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적 관심에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것이거나 이들의 모성에 대한 특혜가 한국 이주 정책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류권, 사회권의 허용은 다른 이주민에 대한 권리 부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이야말로 지구화시대 여성 정체성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리이며, 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서 모성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가는(becoming)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자신을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며,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적 인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어머니라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자신의 모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좋은 어머니’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외부의 시선에 대한 수용, 공모, 저항의 결과 구성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mothering)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들의 돌봄 네트워크가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결혼이주가 여성의 이주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이 여성들의 형제·자매에게서도 결혼이주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친족망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들이 이혼에 직면하였을 때 이들의 모성 수행은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본국 가족과의 국제적 분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초기 양육기에 자녀를 본국에서 양육한다거나 이혼 소송 중 생계와 자녀 돌봄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본국 가족에 자녀를 잠시 보내기도 한다. 혹은 본국 가족에서 가족원이 한국으로 돌봄 노동을 위한 이주를 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이같은 모성실천을 기획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지원이 정상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모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은 생계와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같은 모성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까. 한국인의 자녀를 낳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가 출신국의 국민(민족)으로 생각하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는 혈통적 운명공동체로서의 ‘한국인’과 집합적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이 구별되지 않은,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신화에 균열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온전한 성원권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자 사회적 인정의 지표가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머니됨은 이들의 이동성과 불안정한 신분에 대한 보증이자 고정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지구화 시대 국가/민족과 젠더 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은 지구화 시대 국민 정체성에 성차가 기입되는 과정이다. 다른 민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국적/인종/민족과 다른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국민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그 점을 밝혀내었다. 다른 한 편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구술생애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험에 대한 구술자의 해석이기도 한 생애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 투자자 - 국가 중재에서의 투자자에 대한 연구 : 기업 및 주주의 당사자적격을 중심으로

        주현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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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현재 10개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93개의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다자적 차원에서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체결에 있어 선두주자 중 하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2년에 서류상 회사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6년 개정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투자보장협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를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투자자-국가 중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2013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을 근거로 남아프리카, 중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국내규제 권한도 유지하는 한편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의 보호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오늘날 국제투자는 대부분 기업 및 주주에 의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중재에 있어서도 기업 및 주주가 외국인투자자로서 중재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기업 및 주주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협정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국가간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투자자의 국적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국적이 투자협정상 인정되는 국적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투자중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기업 및 주주의 당사자적격을 국제투자협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투자협정을 투자중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적용 체계이므로, 기업 및 주주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투자협정의 해석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투자법은 외국인 투자보호와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위한 규제권한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투자보호를 중시하여 투자자 및 투자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다국적기업과 주주가 서류상 회사를 통해 조약쇼핑을 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서 투자자의 당사자적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보호와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위한 규제권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당사자적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투자협정에서 투자와 투자자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보호와 투자유치국의 정책재량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투자협정중재상 기업 및 주주의 당사자적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법인 투자자와 투자의 정의를 투자협정에 어떤 방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투자협정과 실제 투자분쟁사례에서 법인과 주주의 당사자적격 인정여부를 살펴본 후, 법인과 주주의 당사자적격 인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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