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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법적 연구

        남궁연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9727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국민의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도 향상,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3개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 이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국민의 권익 보호 관련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별도의「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신설된 하나의 조직에 기존의 다른 기능의 세 기관을 통일된 법체계 없이 그대로 통합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개의 기능을 통합한 하나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률 적용에 따르면 기능상 행정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볼 수 있으며, 고충민원처리 업무와 부패방지업무는 제한된 권한으로 보조적 기능에 그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형 통합권리구제 기관이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 통합전 세 기관으로 운영되었을 때 보다 각각의 기능 및 구성이 축소되면서 독립성 또한 약화되었다.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청구 등 위법행위 및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고충민원제도는 다른 권리구제기관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도의 개선이라는 기능이 있다. 물론 의회도 정책 및 제도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권익구제 측면에서 접근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시간적인 측면과 행정부에게 제도개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부패방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지난 2017년 51위, 2018년 45위에 머물다가 최근 2019년도 평가에서는 180개 국가 중 39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헌법」제107조 제3항에 명시된 준사법기능이다. 행정심판을 넓게 파악할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을 포괄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된 행정심판을 심리하고, 재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제도가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각 제도의 전문성을 보다 체계화하여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 기관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affiliated with the prime minister established in February 2008 to unify the people's rights relief work,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nation, and to establish a fast and faithful one-stop service system.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Integrity Committee, and the Prime Minister'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performed their respective functions, bu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confusion and inconvenience to the people as the func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were divided into various institutions. Based on the functions of Article 12 of the「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3 of the Committe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perates a civil petition for grievance and anti-corruption system, in the case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t is stated that the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re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e「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al Complaint Handling Committee, the National Integrity Committee, and the Prime Minister'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cannot be regarded as an integrated institution that operates under an integrated system more than a decade later by integrating the three existing institutions of different functions without a unified legal system in one newly created organization calle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composed of one institution that integrates three functions, bu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it can be divided into the agencie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is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hich is the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handling of civil petitions for grievances and anti-corruption work is only auxiliary functions with limited authorit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ay be classified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with complex functions, but in substance has different legal status. Althoug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 Korean-style integrated rights relief agency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opinions that the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separated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independence has also been weakened as the functions and composition of each organization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ose of the three existing integrated organizations. The role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gainst misconduct and unjust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ch as the People's Newspaper, the report of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and the request for an administrative trial, is increasingly important. The grievance petition system has the function of improving the system that can handle what other rights relief agencies cannot do. Of course, Congress also has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unctions, but this is of high significance in that it neither approaches in terms of rights relief nor, by extension, gives the administration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system. Corruption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ystem anti-corruption reform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by countries in 45th place in 2018, 51st place in 2017. Recently, 2019 ranked 39 out of 180 countries in the assessment of and an international assessment, such as rising to record its all-time high score.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is a quasi-judicial function as specified in Article 107(3) of「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for the purpose of rectifying illegal and unjust administration and rescu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 broad grasp of administrative appeals could encompa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case of an administrative trial, the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focus on hearing and re-determination of the requested administrative trial. The remedy of the people's rights should be made through strong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against unfair acts that viola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grievance petitions, corruption preven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able to implement practical anti-corruption and cleanliness policies to remedy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strong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against irregularities, such as civil petitions for grievances, anti-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s. In order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develop into a state agency for the relief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e role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all be re-established and the expertise of each system shall be further systematized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civil petitions for grievances, anti-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trial systems to develop into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Key words :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ivil petition for grievance,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relief of rights and interests

      • 현행 부패방지제도와 발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김종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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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또는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온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와 이에 대한 인식은 사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사회에서는 부패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인식되는가 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단해야하는 사회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래 부패를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가 정부를 거듭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일반 사회의 인식도 부패를 망국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0년도 CPI(부패인식 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에서 39위였으며, 2010년 순위를 OECD 가입국에서의 순위로 환산해보면 30개국 가운데 22위에 불과하고, 점수는 OECD 평균(6.97점)에 비해 1.57점 낮아 아직도 부패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부패척결은 이제 단순한 투명사회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데 대한 이견이 없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부패가 가져오는 폐해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부패는 공익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공익을 소극적으로 훼손시킨다면, 부패는 공익을 적극적으로 훼손시킨다. 이러한 공익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동기구조가 왜곡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냉소주의와 방관주의라는 형태의 문화적 폐해로까지 파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각국은 각자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많은 제도와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와 법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부패청산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나라도 있고, 아직도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사회 구조의 왜곡은 물론 경제 침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부패청산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싱가폴, 홍콩, 유럽연합, 미국 등의 제도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반부패 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래 각 정부마다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제1․2 공화국에서는 반부패 기구로는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등이 있었으며, ‘반민족행위자처벌법’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등 부패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마련하여 부패청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정자들 스스로가 부패의 고리로 깊숙이 연관되어 정실주의 인사가 거의 공식화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정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으며,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5․16혁명을 맞이하였다. 제3공화국의 부패 통제기구로는 헌법상의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상의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1963년 감사원이 발족되었으며, 이외에도 중앙기강위원회, 청와대 민정반, 중앙행정 특별감사반, 그리고 중앙관서 각각의 자체 감찰기구와 지방관서들 및 자체감사기구 등도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구들은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 한시적으로 활동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별로 특기할 만한 실적을 남기지도 않았다. 또한 ‘서정쇄신운동’으로 대표되는 제4공화국의 반부패 운동도 유신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의 반부패정책추진기구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정화위원회’ 그리고 ‘현대사회연구소’ 등이 있었으며,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은 공직 부패 청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 그 후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들어 반부패 정책의 획기적 발전을 보이게 되었는데,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정부의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써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참여정부에 청렴위원회로 개칭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패 청산을 위한 역사적 과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청렴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고, 그 방안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잘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그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제도 중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적 측면의 제도로는 부패방지 교육,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청렴도 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고, 사후적 측면의 제도로는 부패신고심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권익위의 청렴교육은 공직자 대상 교육, 학생 대상 교육, 일반일 대상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인 대상 교육은 직접 교육보다는 청렴 홍보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에서의 청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직부패는 민간분야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반부패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사회 각 부문의 제도 중 부패유발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도개선 기능이다. 부패방지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급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별로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제도개선 이행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추진 상황 점검 및 과제 보완으로 제도개선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은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법령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이 제도를 통해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2년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는 부패 본질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부패의 발생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유형, 부패수준 및 추이를 파악하는 등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시행된 제도이다. 그 동안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간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각 기관의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정도, 반부패 교육활동 정도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좀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입법, 사법, 민간 부문별로 각 분야에 맞는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각 부문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 전체의 청렴도 평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보다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되고 공직사회와 민간부문간의 접촉 또한 증대되었으므로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를 위한 규범과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정착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실천 의지와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특색에 맞는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이 긴요하다. 부패신고심사 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심사 제도가 전통적 의미의 부패행위를 적발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과거에 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 아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비밀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토록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국가 기관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여 필요최소한의 사실 확인 후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이첩함으로써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부패방지제도들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다. 이에 본 논문도 각 제도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쟁점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무적인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위주로 전개하였다. 각 제도들의 시행 초기부터 실무자로서 제도 운영에 관여하였던 실무적 전문가에 대한 여러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각 제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부패 척결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각종 제도들을 모방하여 무조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그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실천하느냐가 청렴국가의 위상을 찾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제도,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김기현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249693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불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내부고발행위(Whistleblowing)’ 는 조직화, 전문화 되어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조직이나 단체의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개인의 양심을 실현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 개인으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나아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내부의 불법적·반사회적 활동을 통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조직이나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나를 비롯한 조직구성원,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정치권력이나 상관의 부당한 압력, 간섭에 대한 내부적 권련통제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실상은 이렇지 못하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근무처의 변경, 승진에서의 탈락, 집중적인 감사 등 공식적·비공식적 보복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물질적인 불이익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해야하는 처지이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는 사회시스템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구) 부패방지법은 제정하여 공익부문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부분에서 몇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공공부패 이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신고의 보호시점이 권익위에 신고한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 이전에 당한 불이익에 대한 보호나 구제조치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법률이 가지고 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에 대해, 그 적용대상을 민간조직으로 확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른 선진국들의 유사한 법률들과 우리나라의 법률을 비교해보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통제방안

        김선일 건양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RANK : 249691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n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were changed, fundamental reasons of corruption were analysed and find a change trend of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I suggest options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s. This article consist of 5 chapter, first introduction, second theoretical backround third analysis of current legislation related anti­corruption of korea,fourth legalistic control options against the illegalty and corruption, fifth conclusion. Since the execution of the Law of Anti-corruption in 2002, the Civil Rights Commission (former Anti-corruption Commission) and the National Integrity Commission have been executing activities of the anti-corruption in the various fields. Notwithstanding, the incidents related corruption and absurdity have occurred continuously, which could lead to the credential level about overall public official society of Korean people is staying in the low level. The core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is just right on the justifying and unbiased job execution. And so, in order to secure public officials' integrity, and to remove citizens' suspicion and unbelief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ustifying job execution, the establishments of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able to prevent effectively the justification impediment factors from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s. Firstly, impediment factors from exterior environments are that the influential power is executed unjustifiedly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ob execution, the power is included the dishonest meditation, corruption and solicitation, etc. Although the practices of corruption and solicitation resulting from relation-paternalism deeply rooting of our society, are becoming a major cause of illegality and recognizing persistence damage connecting with a directive damage, when the practices are connected only with giving-and-receiving interests like bribe money in the currently acting laws such as the Criminal Law Act,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the Attorneys-at-Law Act are applied partially to those cases, there is no regulations related the laws which are not effectively regulated corruption and solicitation themselves. Acts such as giving and receiving bribery related the jobs of the public officials are hampering factors the justic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public officials. With analysing of status of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legalistic control measures of the foreign countries, drawing the issues and I insist th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hose things. The conclusion which is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not legal system but men, could be repeated. We should refrain rapidly from wrong consciousness if one's abide by laws, they lose ultimately.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First, anti­corruption using prite public governance, when investigating of corruption we can try to eradicate corruption through preriminary convention of civil group and by exchanging mutual information ,monitoring ,controling each other and providing cases. Second, the situation under the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and questioning about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he investigation and question by the prosecutors are continually relating with the ruling government and political issues, and those cases could cause public indignation and could loose peoples' confident. So the administration for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direct under the president, the chief of the administration of an office is to be vice-minister level. Third, integration of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thics. the system of independent auditor in the organization of an auditor office should be managed, and gave the rights for keeping political neutral position, investigating and questioning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Fourth, construction of autonomou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advanced prevention of offical corrup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public offical carry out self­regulating themselves. detailed legalistic control options against public corruption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First,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for anti-corruption on the law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ti-corruption using private public governance. Second,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anti-corruption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fficials Ethics Law. Third,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for anti-corruption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ourth, it is to make the suggestions about the laws and the situation on social conditions. In the field, there are included operation of the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strengthen of organiza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anti-corruption commission,construction of autonomous internal,control system, right-sizing of punishment, restriction of giving-and-receiving gifts,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etc. Key Words : Public Officials,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Ethics Law,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operty Reg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직자에 의한 부패 행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여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 공직자 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3장 한국의 공직자 부패 방지와 관련된 현법령 분석, 제4장 공직자 부패 방지관련 법적 통제방안, 제5장 결론 등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의 핵심은 바로 공정하고 소신있는 직무수행에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내외부로부터의 공정성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는 우선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즉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ㆍ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 관행은 부패행위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로 직결되는 고질적인 폐해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 형법이나 특가법, 변호사법 등에서는 금품 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부패방지 기구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선진부패방지 정책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 기구의 구성원들의 소신과 희생 없이는 언제까지나 정권의 심부름꾼 내지는 시녀의 역할을 하는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결국은 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결론을 다시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잘못된 의식 등은 하루 빨리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적 통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부패방지로써 공직자 비리 조사 시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약된 민간기구와 합동하여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실시간 상호 정보교환 및 감시, 통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를 함으로써 끊임없는 정부 및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국민의 공분 및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독립기관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차관급 직제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윤리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을 공직윤리의 기본법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공직자 의무규정 및 부패방지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공직자 윤리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을 단일화 시키는 것이다. 넷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다. 공직자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부패로부터 자신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법적 통제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제도개선 권고 강화 및 조사권인정, 부패업무의 총괄 과 전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력한 추진,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의 문제, 부정부패 민간영역 확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부패방지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상 부패방지 대책으로는 공직윤리관련 규정 통합, 이해충돌대상 범위확대, 재산등록제도,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금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직 강화, 행정벌의 강화와 형벌 부과의 엄격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형사법적 부패방지 대책으로는 필요적 고발 및 참고인 출석강제, 공범증인의 면책 및 양형의 엄격화, 가석방 및 사면권 제한, 형법적 통제가능성, 부정부패행위 기소배심 도입 등이 포함된다. 넷째, 법률적 제언 및 사회적 여건 마련으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의 도입,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적극적 감시, 윤리의식 강화 및 보수의 합리화, 독립수사기관 필요성과 설치의 문제 등을 포함하 였다.

      • 내부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이범석 동국대학교 2018 국내박사

        RANK : 249661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불법 및 부패행위 등을 알리는 것으로 조직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과 우리사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직 내부인의 신고와 제보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는 자를 법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의 범위와 대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신고 범위와 담당기관의 조사권한, 공개대상 및 익명성 보장 등에서의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법률과 보호근거 규정, 보복적 인사에 관한 구제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제가 정비된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경우 보호 및 보상에 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운영·관리 현황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과 공익제보자 권익증진기금 마련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내부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직의 발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의를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약자를 국가는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a system for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and enhancing its transparency by informing its illegal and corrupt activities, functioning as a necessary means to protect certain right and interest of the organization and our society as well. Most of the violations on public interest are committed internally and confidentially, making it hard to be detected. For this reason, most of the violations are revealed by the whistleblowers who are familiar with its internal affai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Whistleblowers in 2011, Korea has been activel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persons reporting the violation of the health, safety,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 fair competition and so forth of the people. Even though the law to protect whistleblowers was enacted, it does not provide substantive protection in terms of the scope and the subjects to be reported,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in whistleblowers. In this study, it discussed the issues in the coverag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in Korea, addressing the scope of whistleblow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in organization in charge, subject to disclosure and assurance of anonymity,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law on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gulation on legal basis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retaliation against whistleblowers in personnel matters. In addition, it discussed cases in the United Kingdom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re well established to suggest th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s a result, it recommended that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are provided on basi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ith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nd compensation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against them, and that fund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should be raised. It is noted that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is a courageous individual with a sense of justice who can prevent violations of public interes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individual who has reported misconduct of the organization by such courageous actions, which is an important ac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ociety as a whole, and will require substantive protection and support.

      •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유샛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9659

        우리 정부는 부패신고 활성화 및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는 조직의 구성원 혹은 구성원이었던 자가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그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경우 일정액을 보상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이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부패행위가 점차 전문화, 내밀화, 대형화되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내부인이 아니면 부패행위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행위를 외부에 공개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부신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부신고가 개인에게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패행위를 목격할지라도 이것을 바로 내부신고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상금 및 포상금이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내부신고에 따른 기대이득을 높이고, 내부신고 이후의 피해를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위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보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가 과연 ‘부패신고 활성화’ 및 ‘내부신고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 보상금 최고한도액이 20억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부패신고 한 건당 평균 보상금액이 2천 7백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부패신고 이후 보상금 수령까지 평균 2∼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본 보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패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중요하고, 내부신고자들을 보호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내부신고자 보상제도 자체의 기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제도 설계 및 집행과정상의 한계가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범죄경제학(Crime economics)과 기대이론(Expectation theory)을 바탕으로 개인이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과 개인이 내부신고를 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쉬본 분석(Fish bone analysis)을 통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분석요소들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쉬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분석틀을 크게 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환경적 측면,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보호보상 및 부패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들과 실제 내부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름 및 신고내용이 공개된 내부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기능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해 범죄경제학과 기대이론에 기초하여 내부신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의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을 증명하였다. 부패행위와 내부신고는 그 행위의 결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 기대효용 계산을 통해 기대효용이 더 큰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는 보상제도가 내부신고자라는 개인의 기대이익을 충분히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부패심사과 조사관 및 내부신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낮은 예측가능성과 보상금 지급까지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급사유만으로는 내부신고자뿐만 아니라 사건담당 조사관들도 보상금 지급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보상금 지급사유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보상대상가액의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내부신고자와 권익위 조사관 모두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다른 기관의 사후처리 상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급시기의 경우 다른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이 신고 이후 즉각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에 비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내부신고자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지급사유가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적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권한, 조직의 책임성,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사건을 조사할 때는 현재의 조사권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과 실제 부패신고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기관이 달라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환수 지연 등에 관해 권익위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예산도 조직의 권한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보상금 및 포상금 예산은 그동안 그 폭으로 상승해왔지만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서 적시에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직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다른 기관의 사후처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워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은 가지지만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내부신고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 및 인식이 제도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실제 부패심사와 보호보상 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사관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감으로 내부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보는 조직문화를 꼽았다. 넷째, 개인적 측면에서는 신고 이전에 내부신고자 보상제도가 신고를 유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내부신고자를 직접 만나고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조사관들과 내부신고자들은 보상제도의 존재가 개인으로 하여금 내부신고를 결심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보상규모가 신고 이후 내부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입은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내부신고자가 신고 이후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보상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다룬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을 토대로 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환경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누구나 자의이건 타의이건 조직의 부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신고가 용기 있는 행위이며, 우리사회 내 자율적인 부패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히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을 연구하였다. 내부신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의 보상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정책 선도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장수연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9643

        공익신고제도란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정부패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써,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직의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 및 제보를 통하여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로 인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 및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대상과 범위, 운영 기관의 조사 권한 여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등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해외 각 국의 공익신고제도와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공익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한정되어 있는 대상 법률의 범위 확대 및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률과 보복적 인사에 관한 구제방안의 한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운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운영 기관도 완전한 독립성을 갖춰 부패방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권 등이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받도록 신고자 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과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신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신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

        박성훈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96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행위,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수수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 및 관습 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2011년 6월 14일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이라는 초안을 작성 후 제출하였고, 내용의 수정 및 첨삭 후 2016년 9월 27일로써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예고에 국민들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기대하였고 지지했다. 법령의 발의부터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과 수정을 거쳐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현 법령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의 현행 법령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해외법령을 비교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를 형평성에 맞게 알맞은 첨삭 및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피해 받는 개인이 없도록 한다. 두 번째, 부정한 행위자와 특별한 관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연대책임을 주고 처벌하게 하는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하고 과한 형사처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근대법상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꼽히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거나 연좌제로 규제를 하려면 연대책임을 지는 공직자 등에게 과태료 처벌 등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오랫동안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삭제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지 못함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직자의 분야에 민간분야를 추가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본다.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공직자의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의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법령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제시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 및 수수행위를 개선하고자 한다.

      • 탐정법제화에 있어서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탐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

        허명범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9627

        Abstract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s growing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which allows private investigator's work from 2020,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rivate investigator's work area will be organized so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various systems for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but in reality, a separate private group specializing in corruption response is needed, and private investigator are expected to grow into active response groups in addition to whistleblowers. Therefore, this study dealt with discussions on the composition of business area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Act and related development measures in relation to public interest reporting and anti-corruption. To proceed with this study, academic paper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books, media articles, public research result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parliamentary legislation were secured. Based on this philosophical sources, the focus was on proposing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area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nti-corruption crimes of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private investigator's response to corruption crime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derived. First of all, there was an obstacle for private investigator to actively investigate and report corruption crimes because a law that clearly determines the business area of private investigator has not yet been enacted. In addition, the lack of clear provisions on the granting of a kind of legal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by the private investigator was also identified as a problem to be improved. Finally, it was also confirmed as a problem that the industry and association-level efforts and support measures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expertise of private investigator's corruption crimes were only insignificant. The contents composed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data should be expan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cultivating the investigative ability of private investigator to conduct public interest investigations. Third, legal safeguards must be prepared for personal prote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and information providers. Fourth, an economically reasonable level of compens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private investigator who have filed public interest reports. 초록 2020년부터 탐정업무가 허용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급속하게 탐정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탐정관련 법률의 국회제정을 통해서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패에 관해 여러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부패대응전문 민간집단이 필요한 실정이며, 공익신고자 이외에 탐정업자와 탐정법인이 이와 관련한 적극적 대응집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신고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탐정법 제정과 관련한 업무영역의 구성과 이와 관련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공익신고, 반부패 정부대응, 민간차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와 고발, 탐정의 공공성 강화, 공익탐정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학술논문과 국내외 관련 연구서적, 언론의 기사, 정부기관의 공공연구결과, 정부기관의 탐정제도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자료, 국회 입법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탐정의 반부패 범죄 대응책으로서의 영역 강화를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집중하였다. 부패범죄에 대한 탐정의 대응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탐정에 관한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률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탐정들이 부패범죄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에 대한 일종의 법률적 증거능력 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탐정의 부패범죄에 대한 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계와 협회 차원의 노력이나 지원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도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의 반부패 조사자료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탐정의 공익조사에 대한 조사능력 배양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탐정 및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이 이뤄져야만 한다. 넷째, 공익신고를 행한 탐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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