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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特別市議會의 委員會 運營 實態 및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委員會機能의 活性化를 中心으로

        이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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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1년 3월 다시 地方議會를 구성함으로써 1961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의 맥을 이어 自治行政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지방의회기능 강화 즉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專門性, 住民參與 그리고 소수지도부로부터 自律性과 獨自性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하여 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議會委員會制度의 구성과 발전이다. 위원회제도는 증대하는 안건을 분담함으로서 안건의 效率的인 처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審議를 委員會 단위로 소수화 함으로써 議會運營의 彈力性을 확보할 수 있는 機構로 인정된다. 나아가 常任委員會制度는 심의의 安全性과 지속성을 가능케 하며, 의원들로 하여금 特定한 政策分野를 전담하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가능케 하고 주민참여를 유도 및 활성화하여 定策 決定過程에서 透明性과 合理性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效率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의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標本이될 수 있는 廣域自治團體인 서울特別市를 대상으로 위원회제도의 運營實態를 분석하여 제도 및 운영상의 問題點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發展方案을 모색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第1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기술하였고, 第2章에서는 지방자치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제도의 유형과 기능을 비롯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제도와 특별위원회제도를 理論的으로 고찰해 보았다. 第3章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제도의 운영실태를 設問調査結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先進外國의 위원회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第4章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운영제도 및 운영상의 問題點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效率的運營과 活性化를 위한 改善 및 發展方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첫째, 위원회 權限 및 運營 改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의 여러 실정을 고려하여 간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자체에 의결권을 부여하여 의안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정기회를 연간 4회로 늘려 伸縮性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회 위원선정은 의원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위원회를 배정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정수를 10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임위원장의 選出方法은 리더십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한 후 정견발표를 토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상임위원회 운영일 수를 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다섯째, 市民參與 活性化를 위하여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분 발언대, 공청회,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등의 장치를 도입하여 적극 운용한다면 시민의회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오늘날의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행정 문제에 명예직인 의원이 충분한 역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廣域議員에게도 輔佐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위원회의 專門性 提高를 위하여 古參에 대한 優先權을 존중하고 소속위원회 교체율을 최소화 한다. 의원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나 의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지식함양을 위해 관련세미나․강연회․좌담회․발표회․토론회를 실시하고 專門敎育機關과 협조하여 장․단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여덟째, 효과적인 特別委員會 活動保障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각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特委活動에 대해서는 豫算上의 支援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활동 전 사전지식 취득을 위해 專門家를 초청, 자체 연찬회를 갖거나 일부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지방의원 스스로 전문성확보와 능력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상임위원회간 協助體制構築을 위하여 複數常任委員會制度 도입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가 連席會議를 실시하거나 위원 아닌 議員이 참석하여 발언토록 한다. 또한 집행기관과의 協議體制 구축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창구로 하여 집행기관이 추진예정사업, 의회의결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懇談會를 통하여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사전교감을 갖게 한다. 열번째, 의회사무처의 人事權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獨立되어야 한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임용권자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제6조(任用權 者)를 개정하여야 한다. 열한번째, 의회사무처 인력확충과 직급상향 조정으로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그 외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심으로 전력할 使命感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며, 再任回收를 2回로 제한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官僚化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地方分權의 非正常的인 현상을 正常的인 것으로 改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위원회제도 운영 발전방안은 地方議會나 執行部, 地方議員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制度的改善과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획기적인 意識轉換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지방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參與的 政治․行政文化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의 제고를 위한 토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March, 1991, the local councils were elected again, and thereby, the local self-governing which was stopped in 1961 began to develop, and in this course, systems have been reformed, while people have been more aware of the local autonomy, in order to improve people's self-governing capacity. Under such circumstances, in order to not only reinforce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s, namely, their supervis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s but also ensure their status as legislature, professionalism, people's participat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from a small group of leaders, relevant systems have been complemented and reformed in various ways. However, what seems to be most important may b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mmittee system. The committee system allows for division of deliberations about increasing agendas and thereby, enables the agendas to be efficiently deliberated. Moreover, since agendas can be deliberated by committees, the local councils can be operated flexibly. Furthermore, the permanent committee system allows for stable and sustainable deliberations, while enabling the members to concentrate on certain policy agendas, and thereby, promote council members' professionalism about policies as well as people's participation only to ensur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the policy-making procedures. Thus, in order to activate the ordinance-making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s, it is essential to operate the permanent committees efficiently.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operations of the local council committees and addressing the institutional or operational problems and thereby, exploring the ways to develop the local council committees. To this end,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was sampled, partly because Seoul is the center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and culture in the nation and partly because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may be a model council.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reviews the local council committee system in terms of types and functions. In particular, the permanent committee system and special committee system are reviewed theoretically. The third chapter analyzes opera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s committee system. The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 addition, major advanced nations' cases are comparatively reviewed. The fourth chapter reviews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s under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and addresses the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analyzed in the third chapter, and thereby, explores the ways as follows to solve the problems and activate and develop the committee system. First, in terms of authority and operational reforms of the committee system, it is required of the local councils to mandate simple agendas to the committees by taking their various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so that the agendas can be deliberated in a quick and efficient manner. In particular, the regular meetings of the committees need to be held 4 times a year to be operated flexibly. Second, the members of the permanent committees should be appointed in consideration of their professionalism. And for a professional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permanent committees, the number of the committee members needs to be adjusted at 10. Third, the chairmen of the permanent committees should be nominated from those council members with leadership, and be elected through a secret ballot after they have expressed their political views. Fourth, the period of the permanent committees should be extended so that agendas can be deliberated in depth. Fifth, in order to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council activities,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 system whereby citizens can express their opinions freely. If '5-minute speech system', public hearing, monitoring of permanent committees should be introduced to be effectively operated, the local councils will develop into citizens' genuine councils. Sixth, the council members with an honorary position only cannot play their roles sufficiently in solving the local administrative problems requiring some complicated and professional solutions. Accordingly, the metropolitan or provincial council members are allowed to appoint their assistants for an efficient operation of the local councils. Seventh, in order to enhance professionalism of the committees, it is required to respect senior members' opinions and minimize the shifts of members among committe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n advisory committee or a support group who can advise the council members, while holding seminars, lectures, forum, presentations, panel discussions, etc., in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es in short and long terms and repeatedly in order to enhance council members' professionalism. Eighth,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 it is required of the special committees to precisely analyze various documents submitted by the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reby, suggest realistic solutions to the administrations. The essential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 should be financed by the budget.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invite experts to educate the council members, and recruit the experts by paying them from the budget. What is more important, the local council members should develop themselves to be more professional and able. Ninth, in order to construct a cooperative system among permanent committe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lural permanent committee system whereby the steering committee can review the agendas referred to the council and if necessary, relevant committees can gather to deliberate the agendas or other members can express their opinions about the agenda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onstruct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administrations, it is required of the experts working for the permanent committees to inform the committee members of administration's major projects or the agendas which should be deliberated by the council. In addition, the experts should explain to the council members about the agendas through a meeting. Tenth,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council secretariat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local administrators. According to Article 83, Section 2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Code, "officials of the council secretariat shall be nominated by the chairman of the local council to be appointed by the local administrator." This provision and Article 6 of Local Officials Code specifying local administrator's right to appoint the council secretariat officials should be amended. Eleventh, it is necessary to recruit more officials of the council secretariat and promote their ranks so that those council members without assistants can be assisted by the officials. Besides, the local council members as representatives of their regions are requested to make their best efforts to develop their regions with a sense of mission. In order to prevent the local council members from being bureaucratic, they should not be elected more than twice. Moreover, administration should be decentralized in a normal way. The reform measures discussed so far cannot be implemented by local council, local administration or council members alone. In order to operate the local council committees effectively and activate their operations,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system itself and make local council members and officials aware of the local autonomy. Above all, for an efficient operation of the local councils, a participator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ulture should be developed with people'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local autonomy.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를 중심으로

        김학모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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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내년 2010년 6월 2일이면 제5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풀 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언론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을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고, 선거가 비교적 높은 관심 속에 치뤄져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 노출 빈도수가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관심도도 국회의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의 성격이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여론이 수렴되고 지역의 작은 문제라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아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높아진 국민의 정치 의식과 정치를 바라보는 매서운 시선은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높은 전문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언론에 보도되는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질타, 소속 정당의 공천권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한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에 동떨어진 의정비 책정,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관광성 외유 등의 문제점 노출은 가뜩이나 낮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의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지방의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어 내는 데는 실패 하게 되어 풀 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다시금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의의와 기능을 살펴 봄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설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운용 현황에 대한 내용까지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룬 지방자치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적인 생각을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조사 하여 통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지방자치가 한 해 한 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오고 있지만 지방의원과 지역주민간의 소통의 부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론 창구로서의 역할 부재, 전문성의 확충 등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현재의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차갑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의 발전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향후 지방의원의 부단한 자기개발과 주민의 원하는 바를 잘 수용하여 나간다면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숙해 나갈수록 지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소통 속에 주민의 참여가 많아지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민의 생각이 하나하나 반영되어 지역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통해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이 함께 만족하는 지방자치시대로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거창군 의회를 중심으로

        임종귀 국민대학교 2010 국내석사

        RANK : 249711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시권의 하나로서 지방행정이 보다 더 행정이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결정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집행 기능이 주어져 있고, 의회의 권한은 의결권으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고유의 권한이 있으며 또한 청원수리권으로 민원을 올바로 해결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의회 역할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제도적 방안을 통한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갖게 되었고,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는 거창군의회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이론적 내용과 현황적 자료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거창군의회의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한 차원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사무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첫 번째, 감사시기 및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년 9월경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바람직한 자료의 요구와 제출방안의 모색이다. 감사자료는 지방의회의원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의 실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감사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구와 제출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감사체계 구축과 점진적 분권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특・광역시와 도등이 하급자치단체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임만 사무에 한하여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지방의원의 의식 함양이다. 둘째, 중복감사의 지양이다. 셋째, 처리결과의 관리기능 활성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의무가 충실하게 추진되어질 때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내용이 개선되어 질 수 있을 것이고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성숙한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뉴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하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9695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소통’을 기본으로 한다. 소통의 도구인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에 따라 손가락 대화가 가능해졌으며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 심리적 비용의 감소로 정치참여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뉴미디어인 소셜 미디어는 참여• 공유• 개방을 특성으로 하여 사이버 공론 장 으로 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뉴미디어매체를 통한 정치참여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사이버 공론 장이 형성되며 토론이 활성화되어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다중의 정치로서 디지털 포퓰리 즘을 양상 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본 논문은 뉴미디어 매체인 소셜미디어 와 정치참여의 관계에 주목하고, 뉴미디어매체가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플랫폼을 이용한 정치참여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론 장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미디어 매체의 참여•공유•개방의 성격은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공론 장 형성을 용이하게 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이버 공론 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상호작용의 소통방식으로 정보 공유와 토론이 가능해졌다. 둘째, 뉴미디어는 정치참여 확대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뉴미디어와 와이브로, 스마트 폰 과 같은 외부기기와의 결합으로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저널리즘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재생산 하는 프로컨슈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40대 중반의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실생활정치 이슈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들의 정치참여는 심각하거나 진부한 성격이 아닌 문화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뉴미디어 매체는 사이버 공론장의 양적 측면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공론 장 형성의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감소시켜 다수의 공론 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여론 형성이 용이해졌다. 넷째, 사이버 공론 장은 이성과 감정이 공존했다. 사이버 공론 장은 공적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 심사숙고 하는 담론의 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수의 공론 장은 감정적이며 직설적이고 비공식적 언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40대 중반의 젊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는 감성에 기반한 흥미 위주의 정치참여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미디어매체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편안하고 익숙한 소통의 도구이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의 주체가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공론 장에서의 의사표현과 소통을 경험했다. 향후 이들이 기성세대로 자리 잡으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치참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는 더욱 확대 될 것이며 그에 적합한 공론 장 형성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용섭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9695

        국 문 요 약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라는 슬로건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본 대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은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선택기능을 부여한다. 연구자가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율 하락으로 인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의 위기, 사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정치의 쇄신과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직후에 국민들은 직접 선거권을 쟁취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차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정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부여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표율 하락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의 유권자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또는 무관심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요즈음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21세기 한국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보장, 경제민주화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저출산, 육아교육, 국민건강 의료보호, 고용(일자리창출) 문제’ 등으로 정신적 갈등과 고통스런 생활고를 겪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민들을 탈(脫)정치화 하게하여 선거(투표)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부(不)도덕성과 기성 정치인들의 지역성, 당파성, 계파성의 패권주의는 국민들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 적법절차에 의한 정치권의 쇄신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과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투표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사례를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선거의 투표율 현황 그리고 투표 불참자(기권층)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가 투표에 참여하는가?’, ‘어떤 환경이 투표율을 높이는가?’, ‘유권자 중 참여자와 기권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투표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표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35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투표의무제도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투표의무제도가 도입될 때 필요한 제도보완책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점, 투표 인센티브제, 투표의무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투표의무제도의 파급효과로 투표율의 변화, 선거결과와 대의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투표의무제도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와 투표의무제’를 병행하면 평등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연구자료는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선거의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자료를 사용하였고, 언론기관, 전문 패널 리서치 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향상 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본 연구는 헌법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찬‧반의 의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김근덕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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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심화되는 저 출산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 바, 한국의 경우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출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출산과 양육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양육을 사적 영역에 놓아두는 것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 보육이 추진되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육정책이 공적인 영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소비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적 재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재정 지원은 균등한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공공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영 유아 보육 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지원의 격차가 존재한다. 반면 관리감독은 지나치게 강화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보육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구체적인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통계 및 분석 자료와 함께 보육 정책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유관기관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과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의 격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비교해 본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 료 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했으나, 민간 보육시설은 근접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비용의 부족은 낮은 시설비 및 인건비로 귀결되는 바, 특히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건비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준이 지나치게 벌칙위주로 되어 있다. 단순한 운영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최초 이후 3년 이내 동일한 실수가 있다면 2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우려되며, 보육시설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 막아 사회적 변화에 대한 보육시설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한다. 셋째, 최근 서울시에서 공인하여 시행되는 서울 형 어린이 집은 현장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시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건비와 기타운영비 등이 별도로 지원 되어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지원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대비 지원의 차이는 벌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보육의 이념과 관리기준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육이념에는 아동복지 측면과 아동중심의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보육의 범주를 가정과 아동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국공립 중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의 일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운영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를 현장의 여건에 적합하게 정비 하여야 한다. 둘째, 한시적인 가칭 민간 비영리 보육 법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시설 설치비와 개․보수비를 서울 형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되, 사(私)인이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 지원은 개인의 재산증식으로 귀결될 수 있는 우려는 서울 형 어린이 집 중 동의한 시설에 한해 향후 10년간 재산권을 제한하여, 국공립 보육시설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과 정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한 민관 파트너 십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이 공 보육의 공통분모 위에 놓여있다면 민간의 의식은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의 비영리 전환 시 시설투자에 대한 측면이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해 줘야 한다. 한편 공공 보육시설에 참여하는 대신, 학부모의 요구에 능동적인 수용을 원하는 시설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非選好施設 立地葛藤의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박석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9631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의 갈등은 민선자치시대 이전의 갈등과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현상은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참여를 강조하는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갈등은 통제를 강조하는 기존의 갈등해결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갈등해결시스템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갈등해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갈등해결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갈등예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예방 및 해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 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 및 갈등의 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즉 지역갈등의 발생원인 및 조건과 지역갈등의 악화 및 완화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시스템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절차의 합리성과 참여의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 절차 마련을 통한 정책개선,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용의 법적 근거 마련, 시민단체와 각계의 폭넓은 참여 수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합의를 위해서는 비선호시설의 인식전환 노력, 점진적 논의지향의 협상의 추구, 광역적 접근과 협의문화의 정착과 정책논쟁의 다각적 조명이 요망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정부정책사업의 마련,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가 효율적인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의 전략으로는 정책조정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조정의 활용, 부서나 집단 통합 또는 분리, 갈등해결 지연에 따른 새로운 갈등 가능성 고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해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을 접합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비밀스런 정책결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각종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가치로 부상시켰다. 또한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시민의 참여 확대는 정책투명성 확보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선호시설 및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준을 정하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갈등으로 인한 정책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Conflict is one of the common and critical issues in the process of loca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s. Recently, conflict over land uses for public facilities has much impacts on the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ty. But it is not yet devised what kinds of principles and strategies are effective to settle the conflict. Local governments will experience more conflicts with their people over land uses for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such conflicts,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effective solutions to the policy conflict problems, while reinstating efficiency and reliability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n this respect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some alternatives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process of loca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relevant literature was researched into theoretically, while cases were collected from preceeding studies, raw data, periodicals, dissertations and report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alternatives and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process of loca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s were suggested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onflict in the process of policy on loca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and the channels to input their opinions and requirement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offer the exact information abou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ird, government has also to provide them with the economic compensation to reduce their negative impact from the facilities. Finally, as the participation-oriented approach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conflict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exerted in order to give more information quickly and clearly and get mor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s from the residents.

      •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우문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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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러나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간섭받고 있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확실한 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업무확대, 중앙통제의 근거규정 완화,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독립시켜야 한다. 기관대립제 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은 집행기관 중심이 근간이 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기구가 의정보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정보좌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망된다. 넷째, 전문위원제도의 기능이 확대 및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자료실을 확충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다섯째, 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제도의 전면 개편과 증원 및 별도 부서로의 운영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의 임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집행기관 공무원의 승진 임명과 일정 근무 후, 전보 보다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의원 개인 단위의 보좌관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의회사무국(처) 직원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는 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사․연구 부서가 확충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 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별도의 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열린 시민의회상의 구현이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평소 의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직결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평소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식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 한·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쟁점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해돈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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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public of Korea – United States FTA : Analysis of Issues Regarding Contract and Ratification Process Korean government’s simultaneous propelling strategy of FTA came into picture sinc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External economic growth and export-oriented economy policy – which was required for our country’s national survival level, from that point of view, securing rapidly expanding trading market and US and Japan’s biased export market’s diversification was the biggest task. An open economy policy, which will go beyond the framework of GATT system and WTO system, was needed. Moreover, change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uch as economic blockage of Americas, centering US, and establishment of economic community within Europe, instigated us to open. Beginning with NAFTA, which played the role of catalyst in creating an FTA boom globally, in the present (October 2012), number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WTO reached 310. As the recognition of WTO multilateral takes a long time, increased number of member countries’ consensus was difficult, FTA, through open policy, intensifying the competition which led to contribution of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rade, and flow in of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w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was diffused. In addition, the fact that exclusive reciprocal action between the certain countries actually brought profit and regarding the fact that FTA is spreading the regionalism, taking an active action was needed. Like these, early stages of the spread of a bilateral FTA now became the big block to promote change of aspect is being earnest. As for our country, under the strategy of national economy that we respond to new types of global economic cooperation quickly, in November 1998, External Economic Control Committee began to promote FTA. On April 1st, 2004, starting with South Korea–Chile FTA, Singapore(2004), ASEAN(2009), India(2010), EU(2011), United States(2012), Colombia(2013), etc., Korea currently has or is contracting 9(47countries) FTA agreements. Also, FTA with Indonesia, China, Vietnam, etc. (16countries) is currently being negotiated. Among these, demanding ‘normal–level FTA’ and wishing ‘high–level FTA’ with China, is receiving attention and being negotiated. Inaddition, comprehensive RCEP within the area, which is another big block of FTA, is participating, as well as, preparation for negotiation and join trese archunder the condition of FTA with Canada, Japan, GCC(6countries in Middle East) is inprogress. Above all, among the FTA our country signed, FTA between Korea and US gave us many implications. Beneficial phenomena in industrial products, focused on automobiles, fiber, etc., and relatively falling behind agricultural products tend to gain disadvantage, which directly shows the “FTA’s light and shadow.” Especially, nation’s political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amaged industry and its area on preservation counter measures and post recovery of competitiveness remains as dilemma of more important political consideration henceforth supplement and reinforce. This pap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FTA: Analysis of Issues Regarding Contract and Ratification Process’, tried to show the drawbacks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promoting previous FTA, which are reflected on history of commerce negotiation. Also, it tried to serve as a reference meditating upon the lesson that should not recur during the approached at presence, Korea – China FTA promotion and signing, and ratification. Korea–US FTA, since its official promotion on February 3rd 2006, until its final promotion on March 15th 2012, took 5years and 1month to take effect(inreality, 4years and 5months). Both Korean and US ruling party, as well as the session of assembly changed. Through this political history, the agreement went through complications, such as negotiation and additional negotiation, additional negotiation and its agreement, another negotiation even after settlement etc. all reflecting on both countries’ unique political situation. At the same time, FTA between US, world’s super power country, and Korea, 21st century new born small but strong, emerging country is significant. Moreover, the fact that this FTA disregarded what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TA–geographical proximity, which is reported as leaving a new mile stone in the history of FTA. The actual economic profit Korea received through Korea–US FTA will be discussed later. This paper will reach the conclusion by enumerating the problems of our government during Korea–US FTA negotiation and settlement, ratification process, the negotiations of Authorities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its problems on bargaining power,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has the right to consent on ratification, and main political party’s problems, etc. Looking at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 first, Roh and Lee regime underwent undemocratic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unilaterally promoting domestic procedures and perfunctory public hearings. As with previous FTA signed, the government was overly stingy about developing public opinion and forming the bond of understanding the issue. The government unilaterally emphasized the justification and promoting FTA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it, showing ‘top-dow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pronouncing political behavior’. This is repeated in discussion and negotiation for Korea – China FTA, promoted under Park regime. In other word,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of preparation for Korea –China FTA negotiation was done unilaterally and done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The following problem is the government consistently has the domestic procedure and negotiation process confidentiality. Under the process of domestic procedure,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ubmitted industry 한국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화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FTA 붐을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2012년 10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FTA)의 수는 310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경제협력 조류와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국가경제 전략 하에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지역과 국가간 FTA를 검토·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4년 4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싱가포르(2004년), 아세안(2009년), 인도(2010년), EU(2011년), 미국(2012년), 콜롬비아(13년) 등 현재 9개(47개국) 국가와 체결, 발효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5개(16개국)의 FTA를 협상중이다. 이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 ‘보통수준의 FTA’를 희망하는 중국사이의 FTA 협상이 현재 2단계 본격 협상단계에 진입해 있다. 현재 거대블록 FTA의 하나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일본·GCC(중동 6개국)과도 FTA를 전제로 한 협상준비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한·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쟁점’은 이전에 체결된 FTA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 준 통상교섭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양국 간에 공식 추진을 선언한 이후, 최종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되었다. 한미 양국의 집권 정당이 각각 교체되고, 의회의 회기가 변경되는 정치의 역사를 거치면서, 양국 간의 특수한 정치상황이 그대로 반영되는 협상과 추가협상, 추가협상과 타결, 타결이후 재협상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미 FTA 추진·협상과정과 타결, 추가협의·재협상 과정에서의 한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부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공히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인 국내 절차 추진과 형식적인 공청회, 청문회 진행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둘째, FTA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적 절차과정과 협상과정을 철저한 비밀주의와 보안주의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협상의 비밀성과 협상 내용의 비공개 및 정보의 독점은 국민적인 불신을 자초하였고, 급기야는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국민적인 저항과 국론분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다음에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외교통상 당국이 보여준 통상협상 및 교섭력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시비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외국과의 능숙한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원만한 합의에 익숙한 외교전담 부처에게 국가경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FTA 협상권을 부여한 것이 당초 잘못된 것이었다. 두 번째는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분야별 피해 및 수혜를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는 교섭력의 부족,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의 부족문제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보여 준 한국의 집권여당과 야당 등 주요 정당들의 전근대적인 정치형태였다. 첫째, 당시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문상의 국익과 손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고 보강하여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상정’과 ‘처리’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권의 거수기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자초했다. 둘째, 비준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정쟁 일변도와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주력하는 정략적인 정치형태를 들 수 있겠다. 한·미 FTA로 인한 국내 피해산업과 분야의 여론과 의견을 대변한다는 입장과 자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국회를 투쟁과 저항의 장으로 삼으면서 육탄 저지, 격렬한 저항과 회의장 점거 등을 불사하는 정책부재, 대안부실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한·미 FTA 추진과 체결, 비준과정에서에서 보여 준 한국 정부와 외교통상당국, 국회의 자세와 모습은 ‘성공한 FTA 비준 과정’, ‘훌륭한 FTA 통상교섭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FTA 추진과정과 협의 내용만큼은 기왕에 마련된 통상절차법에 의해 행정부가 공개하고, 이에 대한 민심과 민의들에 대한 수렴과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학습, 전문성 강화 등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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