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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고찰 : 경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윤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후, 2010. 5. 11∼2013. 3. 31을 기준으로 경기지방경찰청 변사사건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내인사 관련(질병사, 돌연사, 기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부검 의뢰율은 2010년 2.04%, 2011년 4.74%, 2012년 1.96%, 2013년 0% 이었으며, 그 중 돌연사 부검 의뢰율은 2010년 5.08%, 2011년 7.39%, 2012년 4.76%, 2013년 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돌연사 감소 추세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내인사 kit인 심장질환 관련 Cardiac triple test, Troponin I, CK-MB Card, Myoglobin Card, 불완전 연소 흡입 여부 관련 CO, 음주 여부 관련 EA, 유해물질 음독 여부 관련 PQ(농약)등. 혈중 검지관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적법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부검 및 수사지휘가 감소하여 신속한 현장판단이 가능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사인미상 관련 부검 의뢰율은 2010년 94.17%, 2011년 84%, 2012년 87.11%, 2013년 91.1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을 때 정확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부검권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차 검시와 최종 부검에서의 사인 일치율은 2010년 88.75%, 2011년 92.72%, 2012년 93.56%, 2013년 95% 경향을 보여, 경찰 검시관의 검시업무 능력에 대해서 경찰 및 유가족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화 된 변사체에서의 골격수사 연구를 통한 성별 확인 및 연령대 추정, 유전자 및 약독물 검사의뢰 시 변사자 및 피해자, 유가족의 구강상피세포, 혈액 채취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감정업무 협조를 진행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 변사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수사관들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찰 검시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이 경찰 과학수사 검시업무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변사자 및 유가족 등의 관련자 권리보호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예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관리되며 감염병의 발생에 초점을 맞춘 수동적 체계로 신고 및 연구 대상은 주로 임상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검의를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에 관한 인식도를 알아보았다. 대한법의학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40명이 회신을 하였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이 60%로 가장 많았고 부검 경력은 65%가 10년 이상이었다. 신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47.5%, 신고 대상 및 경로는 약 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질병관리본부 감시체계에 대해서 92.5%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정감염병 감염 시체 부검 경험은 60%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16.7%만이 신고했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부검의들의 이유는 신고 의무를 몰랐다가 40%로 가장 많았다. 부검 결과 법정감염병이 발견된 경우 ‘신고 해야한다’가 92.5%,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가 91.9%로 가장 높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및 신고 요청 공문서는 90%가 전혀 받아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신고 의무 활성화 해결책으로 보건당국의 안내 및 지침이 40%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부검의들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고 인식도는 높은 편인데 보건당국의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해석된다. 보건당국의 부검의에 대한 지속적 관리,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경보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Recently, sexual violence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emergency kits. From March 22, 2021 to April 5, I used the online survey program. One hundred eighty five adults, living in the Gyeongnam reg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6 quest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17 questions on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and 10 questions on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emergency kits. The average recognition score of sexual violence was 9.23 and the average recognition score of sexual violence-emergency kits was 7.78.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emergency kit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female, and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But it was not related with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ligal and social system related to sexual violence-emergency kits should be organized. Seco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e police, law court and hospital should be connected to solve the problems of sexual violence. Third, the sexual violence-emergency kits should be strengthen public relation and publicized. Fourth, the experts and officers working in the institutes related to sexual violence should be educated. Fifth, the sexual violence-emergency k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김종한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좋은 수단이다. 본 연구는 의료사고 사망 시 부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포항 공단 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부검은 9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부검 결과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는 75.9%가 의혹을 어느 정도 밝혀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의료사고 시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5%가 법조인에게, 34.3%는 중재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의료 분쟁 시 승소율에 대해 병원 측이 승소한다고 86.4%가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의료지식 부족과 공정한 판단을 해줄 의사와 단체 부족이 각각 38.6%, 31.4%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검에 대한 필요성에서 두벌주검이라 생각되어 반대다.’란 의견은 2.3%밖에 되지 않아 부검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 부검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주체인 검사를 지목한 것은 11.6% 밖에 되지 않아 검시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포항공단 내 직장인들은 의료사고 사망 시 부검은 필요하며, 당사자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의문과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데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도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승호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119구급대원의 폭력 노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실효성 있는 폭력 예방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의 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울산지역 119구급대원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설문에 응답한 184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89.1%가 폭력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은 89.1%, 신체적 위협은 82.1%, 신체적 폭력은 52.2%로 나타났다. 대처양상에서는 대부분이 폭력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점에서는 정서적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의 폭력 실태는 심각하며,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폭력에 노출되었던 119구급대원들을 폭력반응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119구급대원 스스로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imethyl Sulfoxide에 의한 Mitochondria의 변화
이은령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Dimethyl sulfoxide (DMSO)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비양성자성 용매이며 일부 질환의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DMSO는 대사물인 DMS가 uncoupler로서, 전자전달환의 coupling 효소들의 재결합을 방해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인산화(oxidative phospholylation)를 저해하여 ATP생성의 저하와 기질내 수소이온 농도 또는 칼슘이온 농도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는 미토콘드리아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MSO가 미토콘드리아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전자현미경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동물은 체중 100~120 g 정도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에 DMSO 550 mg (0.5 ml/100~120 g)을 복강내에 1회 투여한 후 12시간, 24시간, 48시간 및 72시간에 각각 5마리의 간, 심장, 신장, 폐 및 부신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성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MSO 투여 후 12시간에서는 심근세포, 신뇨세관 상피세포 및 부신 피질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의 종창과 cristae수의 감소 및 소실이 일어났다. 특히, 신뇨세관 상피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myelin 구조물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칼슘결정체는 없었다. DMSO 투여 후 24시간에서는 심근세포, 신뇨세관 상피세포 및 부신 피질세포에서 기질의 종창과 cristae의 감소 및 소실이 일어났으나 많이 회복되었다. DMSO 투여 후 48시간 이후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변화는 모두 회복되었다. 간세포와 II형 폐포세포는 DMSO투여 후에 미토콘드리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의 성적으로 보아 DMSO는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세포인 심근세포, 신뇨세관 상피세포 및 부신피질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간세포와 II형 폐포세포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DMSO를 550 mg/100~120 g을 투여하여 일어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 변화는 가역적이었다.
박찬영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3년~2011년까지 9년간 경주에서 발생 한 자살사건 중 경찰서에 접수된 768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살자 수의 증감과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방법의 변화, 그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는 경주 지역의 자살자는 점차 증가하였다가, 2007년 최고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자살률은 농촌형보다는 도시형에 가까웠다. 자살자 중 남성이 519명으로 249명인 여성의 2배였고, 월별 자살자는 12월부터 2월까지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이었다. 자살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이 가장 많았으나, 장년층부터는 정신적 요인보다는 육체 질병으로 인한 자살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 방법에서는 음독(농약)과 의사(목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년층부터 연령이 높을수록 농약 음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점차 음독(농약)보다는 목멤사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8년도 이후에는 연탄가스를 이용한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결과로 경주지역은 자살 추이는 도시형에 근접하면서도 자살 방법 등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상존하는 도농복합형이고, 최근 들어서는 자살자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된다.
CCTV 설치가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에 미치는 영향 : 경산시 영남대 지역을 중심으로
김정민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CCTV설치에 따른 범죄 예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영남대 범죄특별관리구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CCTV설치와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의 효과를 분석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대 범죄발생률과 검거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별적인 성범죄·절도·폭력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효과가 없으나, 5대 범죄 전체 예방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F=10.554, p=.002) CCTV설치 전후의 범죄검거율을 t-검정 분석한 결과 폭력과 성범죄의 경우에는 CCTV설치에 따른 검거율 향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폭력 : F=28.57, p=.000, 성범죄 : F=19.80, p=.000) 하지만 절도의 경우에는 검거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CCTV설치는 범죄예방과 검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범죄 모두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CCTV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전부가 될 수는 없기에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운영·경찰관 인력증원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야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검거율 향상 역시 잠재적인 범죄 예비자로 하여금 범죄의사를 단절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Wischnewski spots은 저체온증에서만 발견되는가?
노민규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부검을 통해 위 점막에서 발견되는 다발성 흑점을 Wischnewski spots(WS)이라고 하고, 저체온증의 진단에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WS의 발현 빈도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크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실시한 총 3,493건의 부검 중 WS가 발견된 20건(0.57%)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망상황, WS의 분포 및 크기, 사망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건 중 남성이 14명(70%), 여성이 6명(30%)이었고, 계절적으로는 겨울(11-2월)에 45%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사망원인은 주사인과 기여사인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원인을 판단한 경우는 9건(45%)밖에 없었다. 혈중알코올 검사를 한 17건 중 의미있게 검출된 경우는 8건이었고, 급성·만성 알코올 중독은 2건이었다. 살충제 성분에 의한 급성 약물 중독은 2건이었다. 전체 20건 중 부패가 된 경우는 6건(30%)이었다. WS의 크기는 점상 크기부터 5mm까지 다양한 크기로 혼재되어 나타났고, 개수는 5-100개까지 다양하였다. WS의 분포는 미만성이 4건(20%), 국소성이 13건(65%) 이었다. 현미경적 검사에서 WS에서 중성백혈구의 침윤은 없었고, 단순히 갈색 내지 흑색의 색소침착만 있어 생활반응은 없었다. 따라서 WS는 저체온증과 관련은 크지만, 그 발현이나 크기, 분포는 다양하며, 사후변화의 하나로 생각한다. 법의학적으로 저체온증은 배제적 진단으로, 사망상황, 부검 소견 및 독물 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 multiple black spots found in the gastric mucosa through autopsy are known as Wischnewski spots (WS), and these are called a reliable and important feature to the diagnosis of hypothermia. However,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WS varies widely among researchers. 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e cases of death, distribution and size of WS and based on the 20 cases (0.57%) which were found WS in 3493 autopsies conducted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for 17 years from 2001 to 2017.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45% of them were shown to be seasonal in winter (November to February). In addition, 9 cases (45%) has shown that hypothermia in case of death and contribute cause and 11 cases (45%) had hypothermia in case of other signs. 8 cases were detected in the blood alcohol test, and two cases were acute or chronic alcoholism. There were two cases of acute drug poisoning by pesticide ingredients. Of the total 20 cases, 6 cases (30%) were Putrefaction. The size of WS was presented in various sizes ranging from pinpoint to 5mm, and the number of WS varied from 5 – 100. The distribution of WS was 4 (20%) diffuse ad 13 (65%) localized. Microscopic examination showed no neutrophilic infiltration of WS in the WS and no vital reaction, but only brown to black pigmentation. Thus, its expression, size, and distribution are diver and considered to be postmortem changes although WS is associated with hypothermia. Hypothermia is an exclusionary diagnosis of hypothermia, and it should be judged by combining death situation, autopsy findings, and toxicology test.
우리나라 사망진단서 서식의 역사적 변천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
오수현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우리나라 사망진단서 작성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최초의 법률은 1951년 12월 25일 제정‧시행된「국민의료법시행세칙」이다.「국민의료법시행세칙」은 같은날 시행된 국민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962년 3월 20일「국민의료법」의 제명이「의료법」으로 개칭됨으로 인해, 현행 우리나라 사망진단서서 서식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의료법 시행규칙」이다.「의료법 시행규칙」은 1962년 5월 7일 제정‧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98번이 개정되었다.「국민의료법시행세칙」에도 사망진단서 서식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국민의료법은 폐지된 법률이므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망진단서 서식의 제정은 1962년 5월 7일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7호]에 근거한다. 이후 현재까지 사망진단서 서식은 13번 개정되었다. 사망진단서 서식 개정의 변천사는 8가지의 의미있는 변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사체검안서에서 시체검안서로 명칭의 변화, (2)사망진단서 한글화, (3)인적사항 기재 내용의 변화: 주민등록번호 기재, 본적란의 삭제와 등록기준지 추가, (4)사망 장소의 세분화, (5)사망원인 기재 형식의 변화: 사망원인란 기재 칸 수 변화, 사망부터 발병까지의 시간 기재란의 병합‧분리 과정, 6)사망의 종류란의 변화와 이에 연관된 (7)외인사 사항(추가사항)기재란에서 의도성 여부 판단의 추가와, (8)사망진단서 세부 항목의 변화 등 이다. 사망진단서 서식 개정의 변천을 통틀어서“사망의 원인”과“사망의 종류”란의 변화를 가장 눈여겨 보아야한다. 두 기재란은 사망원인통계의 산출과 직결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사망의 원인란의 변화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공통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기재 칸의 수가 3칸에서 4칸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의 행보이나,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공통으로 권고하는“사망의원인”란을 비교하면 그 권고 사항을 제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 “사망의 종류”에서 중요시되는 의도성 여부의 판단은“사망의 종류”기재란이 아닌“외인사 사항”의 하위 기재 항목인“사고 종류”란에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도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목적은 결국“사망의 종류”에서 외인사일 경우 외인의 작용이었는지, 본인의 의도였는지, 피치못할 사고였는지의 구분을 통한 각 상황 판단으로 통해 타살, 비의도적 사고, 자살로 분류하기 위함이므로“사망의 종류”기재란의 변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사망진단서의 작성 오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의과대학의 부실한 사망진단서 작성교육과 미흡한 검시 체계와 더불어 부검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낮은 인식 실태 등 여려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료인들이 사망진단서 발급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발급 상황의 혼란과 사망의 종류와 사망의 원인의 기재에 있다. 일본과 미국과의 사망진단서 서식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사망진단서 서식의 개선 방향으로 (1)시체검안서라는 명칭을 없애고, (2)사망원인란에서“(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을“기여사인”으로 변경하며, (3)부검확인 유무의 확인란을 추가하고, (4)해부의사의 주요소견과 수술의사의 주요소견란의 삭제와, (5)모성 및 영아사망 관련기재란의 추가와 더불어 (6)사망진단서 서식에 간략한 기입 가이드 라인의 제시와 마지막으로, (7)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작성시 사망진단서(간략한 기재내용: 인적사망, 사망원인, 사망종류)신고의 의무화 등을 제안한다. Death certificate is a medical document that proves a person's death, which is the basis for an administrative death report. Death certificate becomes a basic source of statistics on the cause of death, and is used on the basis of it for national health policy an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However, the error in the death certificate in Korea is serious, and the biggest problem is filling in the incorrect cause of death. This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a lack of forensic education at medical schools and an irrational system of autopsy. The preparation and format of death certificate are based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cal occupation,「Chosun Medical Service Act」 was changed to the「National Medical Servie Act」 in 1951 and the「Medical Service Act」 in 1962 after the independence of August 15. On May 7, 1962. Format of death certificate has been changed 13 times since the「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was enacted. The revised contents of he death certificate are classified with ①The title of the death certificate. ②The language of the death certificate format is change from Chinese character to Hangeul ,③Personal Information, ④ Place of death, ⑤Cause of death, ⑥Manner of death, ⑦Information of unatural death, ⑧Other changes of death certificate(Chart number, Serial number, Conformation, etc.).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death certificate is the Cause of death and Manner of death. Despite efforts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Naional Staistical Office to educate and pomote how to wrie death certificates, education at the medical school is still unsatisfactory. Cause of death and the Manner of death are in the same format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uggesting the necessity of future improvement such as confirmation of the autop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