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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아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20 No.-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4월 18일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법의 입증책임 전환은 종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던 법리를 법에 명문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종래 판례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여왔음 · 이는 제조물이 대부분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개정법은 이와 같은 판례 법리를 명문으로 도입함 개정법은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 및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액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 개정법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배상액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개정법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상한으로 정한 것은 불법행위 억제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책임소송의 빈도 및 심도(배상액)가 커지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제조업자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i) 위험성이 큰 제조물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i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 보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2 No.-
「보험업법」 제102조는 모집종사자의 모집 관련 위법행위 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2조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칙으로,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조항임. 그러나 최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됨에 따라,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됨. ·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대한 개정논의로 이어지는 바,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용관계’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실무 및 학계에서는 ‘사용관계’ 판단 시 현실적인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여부뿐만 아니라 피용자를 통한 경제적 활동의 확장 및 그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의 확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사용자책임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배분 및 피해자 구제에 있는 바,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할 경우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용관계 판단에 관한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우나, 대형법인보험대리점도 그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회사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및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황현아,임한규,Hwang, Hyeon-A,Lim, Han-Kyu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0 No.1
The Internet reserv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utilized internet services, specifically the agent efficiently supports this reservation services. The Agent will replace the repetitious reservation process and selectively offering the most proper service information. In this study, the user assisting agent system that can enable people to make reserv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s through the internet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is system consists of multiple agents that are Interface agent, 4ask agents and filtering agent. The interface agent is an arbitrator of this system that analyzes user's demand and integrate agent's result. And it has user-adaptive capability using case-based reasoning. There are three task agents if this system, it executes information gathering and information-change monitoring of each. Filtering agent extracts information only about reservation status in gathered information. Finally, this system is to offer integrated information of the reservation status about train and airplane and execute the simple-repetitious works for the reservation instead of user by agents. 인터넷 예약 서비스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 서비스 중의 하나이며, 특히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반복적인 예약 과정을 대신하며 가장 적합한 서비스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교통편의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적응능력을 가지는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인터페이스 에이전트와 태스크 에이전트 그리고 필터링 에이전트의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되었다. 인터페이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에이전트들의 결과를 통합하는 시스템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론하여 사용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본 시스템에는 세 개의 태스크 에이전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변화를 감시하고, 필터링 에이전트는 수집된 정보로부터 예약상황에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한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은 기차와 항공기의 예약상황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예약을 위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을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황현아,백영화,권오경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1
Since the introduction of obligation to observe matters entered in basic documents(‘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2011, sanction cases for breach of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seven years.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covers diverse types of action, as a result the cases were also varied. In some cases,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it did not match the severity of the actual violation. This result is because the penalty surcharge amount is calculated by a single criterion, which is 50/100 of the annually earned premiums of the relevant insurance contracts despite the diversity of types of violation. In this report, we analyzed the cases of penalty surcharge imposed for basic documents violation,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and penalties. In addition, we studied the assessment method of money penalty amount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current broad and ambiguous ‘basic document compliance obligations’ clause needs to be improved into an clear and unambiguous wording. As well, types of violation should be subdivided and the payment refusal of insurance benefit needs to be regulated in separate way. It is to be hoped that this report serves as 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aso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Korean insurance regulation system.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3 No.-
□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국내 상용화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 및 그간 국내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현행 배상책임 법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관련 배상책임은 자배법에 따라 보유자가 부담하는 운행자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하는 운전자책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으로 나뉘어짐 ㆍ 피해자 구제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임 ㆍ 운행자책임은 운전 여부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임 □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는 레벨3의 과도기적 특성 및 일반차 사고와 구별되는 자율주행차 사고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함 ㆍ 레벨3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완전자율주행차 전면상용화 이전까지는 여러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도로에 혼재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임 ㆍ 또한,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운전자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사고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원인 규명이 중요해질 것임 □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로 (i) 현행법제 적용 방안(1안), (ii) 제작사 무과실책임 방안(2안), (iii) 보유자·제작사 공동무과실책임 방안(3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구제 관점에서 볼 때 1안이 가장 타당함 ㆍ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법제도 일반차 사고 배상책임 법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함 ㆍ 위 3가지 방안은 각각 이론적, 현실적 근거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를 구분하여 피해자 구제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역행하므로, 현행 법제를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레벨4 이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는 인공지능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6 No.-
□ 2019년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됨 · 합의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9시, 저녁 6시~8시에만 허용됨 □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어,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음 · 그런데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제공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TNC 및 TNC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고 관련 보험상품도 출시되었음 · 2013년 12월 31일 5세 소녀 소피아가 우버X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 · 우버X의 운행은 Period 0~3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Period 1단계(앱에 로그온하여 승객의 콜을 기다리는 단계)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함 · 이후 각 주는 TNC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보험회사들은 TNC 운전자를 위한 특약을 부가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 □ 우리나라에서도 곧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장 공백 해소 방안으로 TNC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특약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실습지도자의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황현아,김희진,김예지,이규희,이영롱,박성희,손수빈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2012 이화간호학회지 Vol.- No.4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in E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cluding general and practicum related characteristics,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rom September 12 to September 21, 201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9 program using t-test, ANOVA with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 The mean score of teaching effectiveness was 3.35(±.51), and mea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3.19±.4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tor by satisfaction of overall clinical practicum(F=8.332, p<.001), satisfaction of practice hour(F=3.230, p=.044), and satisfaction of major(F=9.883, p<.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grade(t=2.274, p=.025), motive of choosing nursing science as a major(F=3.329, p=.007), satisfaction of overall clinical practicum(F=17.437, p<.001), satisfaction of practice hours(F=9.925, p<.001), and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F=12.748, p<.001).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r=.704, p<.001). Conclusion: In this study,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 was related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improving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3 No.-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 □ 미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현행 불법행위법 및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ㆍ 다만, 향후 제작사 상대의 대규모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사에 구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ㆍ 위 내용을 반영한 법안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이 2018년 7월 19일 확정됨 □ 독일은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자(Halter)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주행관련 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공유를 의무화함 ㆍ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유자 책임’은 일반 자동차사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ㆍ 한편, 사고조사를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사고책임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자율주행관련 정보의 수집·보관을 의무화하고, 교통당국 및 사고 피해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본도 일반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자배법상의 운행공용자책임(運行供用者責任)을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2019년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였음 □ 이처럼 주요국들이 일반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는 현행 법 체계를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법리적인 측면과 피해자 구제의 적합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임 ㆍ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황현아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그 소속 설계사 포함)의 모집 관련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모집 관련 행위를 지휘·감독하며 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도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산업 관련 거래의 안전을 위해 1977년 도입되었다. 현재는 관련 내용이 금소법으로 이관되었으나 그 취지, 내용 및 효과는 동일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독립보험대리점 등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모집조직들이 등장하였고, 그 규모 및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었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간접적 감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이를 대신하는 직접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플랫폼의 등장 및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기존의 모집조직과 그 성격 및 영향력 면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모집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모집위탁이 지휘·감독을 수반하는 사용관계와 유사하였다면, 새로운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위탁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도급이나 위임과 같은 계약관계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처럼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직, 규모,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독립성이 강하여 보험회사의 현실적·규범적 지휘·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설계사의 행위는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법 및 금소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집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손해배상의 원리에 부합하고 모집질서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임 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때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영업보증금 강화 및 우선변제권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71 No.-
■ 2019년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액도 증액됨에 따라 향후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해지고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가능한 수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치하락손해를 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연식 및 파손정도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정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하되 차량연식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로(차량연식),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파손정도)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함 · 보상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10%로 산정함 ■ 약관과 달리, 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하고, 수리비, 시가 차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① 사고의 경위 및 정도, ② 파손 부위 및 경중, ③ 수리 방법, ④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⑤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 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기재사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손해액은 수리내역, 수리비용, 사고 전후 시가 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하며, 일률적·획일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약관과 판결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나,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두 기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법원 판결과 달리, 보험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가능한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관의 기준과 판례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