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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ventive Effect of Oral Tadalafil on Cerebral Vasospasm Compared with Nimodipine after Experimental Subarachnoid Hemorrhage in Rabbits

      박범수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0 국내박사

      RANK : 247615

      서론 : 뇌혈관연축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 환자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이는 뇌관류압을 감소시켜 뇌의 혈액 순환을 저해하며 나아가 뇌허혈과 뇌경색을 유발하여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3H 요법 (triple “H” therapy), 칼슘 채널 길항제, 풍선을 이용한 혈관성형술, 동맥 내 혈관 이완제 주입 등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치료에는 합병증 혹은 혈관 손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치료법은 경구 칼슘 길항제인 니모디핀만 인정되고 있으나 저혈압 유발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근에 발기 부전 치료 약물로 사용되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 동질효소 타입 V (phosphodiesterase isoezyme type V, PDE-V) 억제제의 뇌혈관 확장과 신경 보호 기능이 보고되고 있다. 이의 계열 약물 중 하나인 타달라필의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니모디핀과 비교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재료 및 실험방법 : 총 64 마리 토끼를 이용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모델을 만들었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 중 대조군 31마리, 니모디핀 5마리, 타달라필 8마리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뇌지주막하 출혈 모델을 만들기 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만든 직후부터 니모디핀 혹은 타달라필을 하루 2회 경구 투약하였다. 3일 동안 경구 투약 후출혈 유발 3일 째 추적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혈관 지름을 측정한 뒤 대조군과 니모디핀군, 대조군과 타달라필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적 뇌혈관 조영술 시행 후 척추뇌바닥동맥 확인을 위해 뇌간을 적출하였으며 현미경하에서 혈관 내강과 중막의 넓이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때 대조군은 31마리 중 9마리를 무작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 뇌혈관 조영술 및 현미경을 이용한 혈관 지름 및 내강의 넓이는 타달라필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완되어 있었고 (p<0.01) 니모디핀군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혈관이 확장되어 있었다 (p<0.01). 혈관 중막 넓이는 니모디핀군이 대조군과 비슷하였지만 타달라필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넓었다 (p=0.02). 결론 : 뇌혈관연축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결손이 남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사용 가능한 약제 선택의 폭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뇌지주막하 출혈 후 투약한 타달라필은 니모디핀과 마찬가지로 뇌혈관연축을 예방하고 혈관 확장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D PE 어레이를 활용한 저전력 DCNN 가속기

      이정혁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599

      본 학위 논문에서는 2-D Processing Element (PE) 어레이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2-D PE 어레이를 사용하여 컨볼루션 연산을 매핑하는 기존 방법[1]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PE의 활용도가 낮다. 그러나 2-D PE 어레이에서 1-D PE 어레이로 컨볼루션 연산을 매핑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은 활성 PE의 수와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 가속기의 throughput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PE들 간 weights 전송을 위한 전력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은 기존 방법[1]과 비교하여 (weights size) x (output data size) 2-D PE 어레이를 가지는 DCNN 가속기를 사용하여 AlexNet, VGG16, 그리고 ResNet50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각각 약 4.55%, 13.7%, 그리고 2.27%의 throughput gain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약 63.21%, 52.46%, 그리고 39.23%의 power saving을 제공한다.

    • 자기제시 기대가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기제시 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승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599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관한 자기제시 이론의 자기제시 동기, 자기제시 기대(효능감) 및 사회불안이 각각 우울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제시 기대에서 자기제시 동기의 수준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제시 동기의 조절효과를 통해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조치원, 대전, 부산에 거주하는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총 556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5명을 제외한 511명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형태와 웹 설문 형태로 이루어 졌다. 사회불안의 측정에는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제시동기 척도, 자기제시기대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우울을 측정하는 Beck의 우울척도가 사용되었다. 사회불안과 우울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기제시 기대는 사회불안 및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제시 동기는 우울과 자기제시 기대와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사회불안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제시 동기를 조절변인으로 사회불안과 우울수준을 조절하는지 알아본 결과, 자기제시 기대와 자기제시 동기는 사회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갖지만, 자기제시 동기가 사회불안의 수준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자기제시 기대와 자기제시 동기는 우울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제시 동기가 우울의 수준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자기제시 동기가 자기제시 기대에서 사회불안과 우울의 수준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과들을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elf-Presentation theory;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PM), Self-Presentation Expectancy (SPE) and social anxiety are related to depression respectively and how SPM effect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depending on its strength. Sample groups consisted of male and female who are over 20 years old, living in Seoul, Jochiwon, Daejeon and Pusan. Total 556 people volunteered for the study at first, 45 of them were excluded for quality issue. Open answer type questions and web-survey were used.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we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ocial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P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nd SP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SPE and depression but not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When the SPM was set as the factor for moderating effect to find how SPM controls th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both the SPE and the SPM can predicted the social anxiety but prediction of depression was not successful. The SPE had no moderating effect on both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Result of series of studies were collected for discussion and proposed the significance and constraints of the study.

    •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 자의식과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한정숙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599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자의식과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두 가지 차원의 완벽주의가 자의식 및 정서표현갈등과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해서도 다른 변화를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부적응적 특성으로 주로 주목되어온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차원을 살펴보고, 나아가 ‘완벽’이라는 높은 기준에 어떤 특성이 동반되었을 때 적응 또는 부적응이 나타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595명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공적자의식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표현갈등의 증가를 예측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불안과도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사적자의식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표현갈등의 감소를 예측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불안과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완벽주의와 정서표현갈등 간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적자의식의 적응적인 측면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and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A total of 595 female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the Multide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the Self-Consciousness Scale,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the Social Phobia Scale.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how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anxiety through the mediation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increased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while self-oriented perfectionism negatively related to social anxiety through the mediation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decreased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not only the adaptive aspect of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especially for social anxiety but the necessity of approaching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from the aspect of emo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bou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구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599

      도시정비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 진행 각 절차마다 각종 계획, 인가 등으로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 물건 및 기타 권리의 수용권도 인정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비사업 각 절차마다 요구되는 행정적 통제의 의의, 효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각종 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았다. 행정청이 정비사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이나 낡은 인가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재량권, 부관, 취소 · 철회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개별 주민과의 공 · 사익 조절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비사업상 요구되는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구별이 애매한 경우에는 소송방식이나 제소 기간 등은 입법적으로 따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 물건 등 기타 권리의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와 함께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정당한 보상의 개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 되는 것으로 수용권을 인정할 때는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필요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이를 공공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 정비사업이 비례원칙에 합치되고, 우월하고 긴절된 의미의 공공필요가 인정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합치되는 공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거주자의 생활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공평부담원리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해서도 많은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적어도 종전과 같은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보해주어야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종래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정비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했던 상황에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이익 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일부 사인들과 시공사 등으로 귀속되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정비사업이 투기수단의 하나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유도하고,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현행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손실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 없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이익은 모두가 누려야 하며 일부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는 종전과 같은 정도로 전보되어져야 한다.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보상 기준을 유형화 · 세분화 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are defined b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 Improving Laws. The purposes of city's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ity utilization and residential welfare. However, the purpose for residential welfare has not been successful and the poverty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frequently.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how to protect the right of residents. First,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Improving Laws.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laws is really needed to manage the city redevelopment, and the character of those administrative measures has to be clarified definitely. Second,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necessity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So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have to be enforced for the sake of public, the enhancement in the value of land which resulted from that projects should be enjoyed by all the residents who live in that area. Just compensation has to contain the concept of livelihood compensation to support people whose bases of life are being changed due to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so as to enable them to live normally as before as members of the society.

    •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최윤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47599

      The modern meaning of welfare turned to demander-centered customized welfare from supplier-centered dispensational welfare, and upon signing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wareness on children's rights was spreaded which led children to acquire position as demander of compassion and dispensation as well as subject of the right and to grow an idea that responsibility of guarantee is primarily on the country. It formed sympathy that subjectivity of children's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various policies have been enforced. But, in fact, legal basis of child welfare is vulnerable due to lack of legal study, especially study by public law,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This thesis has the legal perspective based on these problem and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to realize child welfare which is able to enhance children's rights throughout classification and consideration of aspects of legislation and delivery system. As a basic premise to discuss of child welfare, first of all, child welfare is defined as activities substantially ensuring children's rights with cooperation between country and society for children to live a happy life as a human being and to make them a foundation of sound growth in physical, emotional,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thesis elicits an objective point of child welfare throughout the review of ground for existence of child welfare law system, the concept of child welfare to discuss of its responsibility, and principle of realization of child welfare as an outline of how child welfare law system should be operated. Secondly, it conducts comparative legal study on child welfare. It considers contents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which became a catalyst for recognition of the child as subject of children's rights and comprehension of current situation of implementation in Korea. Also, child welfare legislation, delivery system and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witzerland, Japan is contemplated herein. These comparative legal study confirms that our child welfare legal system needs improvement in legislation and delivery system in order to combin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proceed mutual exchanges among each departments. It shows that it is fundamental to child welfare to build coherent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to form unified delivery system and integrated approach method with accurate set-up of appropriate responsibility depart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four basic rights of the child, it seems to be necessary to establish medium or long term policy for guarantee of rights of the general child as well as the child in need of protection and to prepare of legal basis of it. Thirdly, it find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ormative system focusing on the legislative aspect on children's rights.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for child welfare can appear in many way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its child. It figures out features of national responsibility to realize the child welfare in welfare state, via the review of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Welfare state. Welfare state has to have sustainability in light of the peculiarity that it is a being that makes child grow and develop. In order to discuss an individual status in the welfare state, contemplation of the rights in perspective of an individual, especially a child, is necessory. In a former study, social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welfare rights are discussed narrowly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those effect was only limited to the abstract rights. However, the modern country varies social risks and desires of individuals, demonstrates that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welfare rights should be flexibly construed as the meaning that concrete validit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eature of those things, which arranges a basis of guarantee of children's rights. To realize the child welfare law system which ensures the subjectivity of children's rights, child welfare law should consolidate its position as a fundamental law for child welfare. If the child welfare law fulfills its function and contents as a fundamental law, it would set up a standard for relevant laws, so that it could form a unified configuraion. Also, child welfare requires substantiation in response to the various needs of the child. As a legislative plan of it, autonomy legislation should be enlarged after taking into account child welfare resources and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 in each regions, and ordinance should be enacted to set up a legal basis and budget for conduct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each region's characteristic. When it comes to the legislation related to child welfare, a concept of the child is def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 legal provisions, so that obstructs to compose a unified legal system. Thus, to prevent a child from placing in the blind spot, this thesis clarifies protection obligations of country to its children by adjustment of standard of child age and tries to avoid from leaking of werlfare caused by providing duplicate services. This thesis recommends a concept of 'child' as children from the age of 0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3 are infants, children from the age of 3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6, preschoolers, are toddlers, children from the age of 6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re children, children from the age of 13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9 (including any one in the age of 24 or less who is permitted in exceptional cases) are youths, and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scope of 'child'. These substantive improvements of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parallel with the procedural improvement of it. Even though the most important thing to achieve this is to set the regulation of right remedies, child welfare law severely lacks it. To relieve violation of child rights, therefore, appropriate laws should be enacted based on administrative dispute system reflecting the special status as a child and stat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as well. Lastly, focusing on the practical aspects of enforcement of child welfare, it finds a direction of improvement of delivery system.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means organizational scheme that provides services with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of necessary resources to specifically promote and conduct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o ensure child rights to the fullest and deliever it efficiently, child welfare must devise strategies for which organization should be selected for salaries and services to children and their home and how to practice it. The government which is currently being operated dualistically should be integrated with Ministry of Health-Welfare, which it has to play its role as a control tower and child welfare department within a local governments ought to be settled as a public supplier. In addition, efficient and realistic decentralization of welfare must be attain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currently many child welfare-related business are handovered to local entities and carried out there. In the private feature of child welfare system, it is classified as performing under permission from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installing private child welfare facilities. If welfare is executed under a private consignment agreement signed by private actor and administrative body, private feature has a status as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If former private consignment agreement had been for efficiency, upcoming private consignment agreement in child welfare must pursue a measure that can ensure rights of the child as a demander as much as possible based on the publicity. If public administration body executes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it would have diposability, and th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a binding or discretional effect upon the welfare benefit or content of service, and it makes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ccompanied by voluntariness or obligation. This thesis identifies characteristic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patterning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child welfare. With these discussions on the public supply system, it also reviews issues on private supplier. Unlik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public supplier, it reviews issues on service use agreement, focusing on a voucher agreement, between private supplier as a service provider and a child as a service user and pursues to ensure children's rights in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persons as well. To ensure children's rights the most efficiently, in addi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ase management and monitoring rights it performs legislative debate of them and review of vitalization of foster care and implementation of smart delivery system which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recent years. 아동복지의 문제상황 및 논의필요성 우리 나라에서의 아동복지는 여러 복지 분야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이. UN 체결되고, 복지의 현대적 의미가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인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게 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정책들의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법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복지의 법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아동을 위협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이 등장한 위험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동에 관한 여러 사안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어 성인 위주ㆍ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행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선택, 결정하는 기회가 드물다. 더욱이 최근의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책결정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아동복지의 공공성이 점차 감소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약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법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동복지법체계를 법제의 측면과 전달체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적 논의 본 논문은 아동복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아동복지의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동의 개념을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설명하고, 복지의 개념 역시 광의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를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ㆍ정서적ㆍ지적 발달에 있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반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체계가 존재해야 할 근거와 그 바탕으로서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의 이념과 함께 아동복지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틀인 아동복지의 원리를 검토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지향점을 도출한다. 아동복지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아동복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도화선이 되었던 국제문서인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우리 나라의 이행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의 아동복지법제 및 전달체계와 아동권리 현황을 고찰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동복지법체계는 다양한 정부정책이 통합되고 각 부서별로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확인한다. 일관된 법적ㆍ행정적 체제를 구축하고, 책임부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통일된 전달체계와 통합적 접근방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아동복지법제의 규범적 기초 및 현황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복지국가에 관한 헌법상 원리와 함께 복지국가의 책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늘날 국가가 아동이 성년이 되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아동복지의 실현 모습에 따른 다면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연속적인 아동복지체계를 수립ㆍ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동의 권리강화 및 아동복지 입법체계의 개선 복지국가에서의 개인의 지위를 논하기 위하여 개인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한다. 종래 사회적 기본권, 사회복지권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효력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추상적인 권리로서만 인정되었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 개인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과 그에 따른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권의 모습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면서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제공ㆍ보호ㆍ참여의 내용을 갖는 실질적 아동권리의 구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아동복지법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과 내용을 충실히 한다면 아동복지법제의 통일적인 구성을 위한 관련 법률들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는 통일적 입법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함께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성을 가져야 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각 지역의 복지자원 및 아동의 현황을 고려한 자치입법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복지가 직접적 근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의 마련을 관련법규와 조례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관련 입법들을 보면 아동 개념이 개별 법률의 실시 목적에 따라 규정되어 통일적인 법체계 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연령기준의 정리를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며, 중복되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복지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 개념에 대한 0세부터 3세 미만의 아동을 영아, 3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유아, 6세부터 13세 미만의 자를 어린이, 13세부터 19세 미만의 자(단, 예외적인 경우 24세 이하의 자까지 인정)를 청소년이라고 구분하여 이들 모두를 아동의 범위에 포함하는 정의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실현주체 및 조직체계의 개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는 아동과 그가 속한 가정에 급여 및 서비스를 아동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을 통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에 있어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부처를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아동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공급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많은 아동복지관련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무분담, 재정분담, 입법분담 등 제 분야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복지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적 실현주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적 실현주체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민간에서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형태는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와 민간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위탁계약이라는 행정계약을 행정주체와 사적 주체가 체결함으로써 복지가 실현되는 경우 사적 주체는 아동복지행정의, 수행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 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민간위탁계약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아동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계약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수요자인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단계, 계약 단계, 서비스 제공 단계, 사후 관리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상 신고제도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규정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유형화하여 설립규제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아동복지분야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가정 후시설보호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작용형식의 개선 행정주체가 아동복지행정을 집행하는 경우 처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처분은 복지급부 또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기속성 또는 재량성을 갖게 되며, 행정청이 갖는 책임도 임의성 또는 의무성을 갖게 된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필요성이 강할수록 기속성과 의무성을 커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에서의 처분을 유형화함으로써 처분의 성질을 파악한다. 공적 실현주체가 행하는 처분에 대별하여 서비스제공자인 사적 실현주체와 서비스이용자인 아동간의 복지서비스이용계약에 대한 쟁점을 바우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과 종류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적합성이 판별되어야 하며, 정보제공 및 권리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권리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한다. 권리구제절차의 개선 이러한 실체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과 함께 절차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구제규정을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관련법에는 전무하다. 따라서 아동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아동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한 행정쟁송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없는 아동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국가 배상법은 아동의 청구권 행사 및 손해의 범위 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 아동에 관해 발생한 분쟁이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송절차에 비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판외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QUAN, JI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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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地作为一个生产要素,其价值尤为重要。中国现行的土地征收制度形成于计划经济时代,在当时也起到了很多积极的作用,但是在计划经济体制转变为市场经济体制的过程中,土地征收制度也出现了诸多问题点。尽管我国对土地征收进行了多方面的改进和完善,依然存在很多问题。相比较韩国的情况来说,私有财产权从之前认为是一种天赋人权或绝对的权利下降为相对的权利,因此征收的财产权也有了相应的变化。公共征收的目的不仅是在宪法规定的范畴内对财产权进行强制限制,也必须兼顾协调公共利益。并且尽管是为了公共的需要,也要为遵守财产权的限制规定以下内容,比如韩国宪法第23条第3项规定了公用侵害的正当化要件,宪法第37条第2项规定基本权限制的条款。在过去的几十年韩国也同样经历了一些征地纠纷的困扰,但目前韩国关于征地的纠纷已经充分稳定地被解决和落实。虽然中韩两国在所有权及其制度上有较大差异,但两国都隶属于大陆法系,韩国的实践经验在一定程度上对于中国来说还是具有借鉴和参考作用。因此,本文通过研究和辨析中韩两国土地征收制度的异同,并加以比较分析,对于改进和完善中国土地征收制度具有很大的参考价值。 本文主要采用历史分析和比较分析的方法,对中韩土地征收制度进行分析。回顾梳理中国不同历史时期征收制度的变化,以进一步探索未来中国土地征收制度的演变方向和发展趋势。本论文第一章是绪论,主要叙述研究的背景以及目的和方法,第二章首先概括了中国的土地征收制度, 主要从土地制度特征、宪法依据、征收的要件-公共利益的确定、土地征收的补偿、程序、救济等方面进行阐述。在上述研究的基础上,进一步深化到中国集体农村土地征收的现状和问题点,主要阐述了中国特有制度的背景,也详细的分析农村集体土地纠纷的类型和主要原因, 接下来分析典型案例,主要探讨了农村集体土地的救济相关的案例,并比较分析相关争论点。第三章是主要阐述韩国的土地征收制度以及相关救济制度。并在第四章对两国制度进行了比较, 对中国土地征收制度的发展和完善提出一些具体的对策和改善方案。主要有以下三个方面:第一是土地征收法的必要性,本人主张土地征收法应当以公共利益的具体化,补偿基准的合理性以及程序的透明,还有权利救济的强化等方面来提出立法建议。第二是针对具体救济上的建议,本论文试图把我国纵横交织的救济机制理清,并主张建立多元化的救济机制。最后第五章是结论,总结了前面所有的论点以及并提出了日后的一些课题研究方案,主要有对每个环节的深入的考察以及研究,还有一方面是跟土地使用权的比较研究,最后一个是伴随着互联网时代的到来和发展,纠纷解决模式不应局限在线下(offline)的模式,构建一个线上(online)的纠纷解决模式更节省救济成本,提高效率,也可以为被征收人提供及时有效的救济。 오늘날 중국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토지수용의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국가와 세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중요하고 오히려 그 가치가 매우 커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사소유권의 토지제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천부인권,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던 사유재산권이 상대적인 권리로 격하되면서 이에 따른 공용수용의 재산권 또한 변화를 가져왔다. 공용수용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와의 조화에 그 목적이 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의 정당화 요건과 한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공용수용절차에서 토지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이라는 조화로운 상황 속에서 법·제도적인 담보장치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이원적 법리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국가로 하되 토지사용권의 용익물권체계를 취하고 있다. 도시의 토지와 같은 경우 국유에 속하지만 주민들은 대개 70년 간 토지사용권을 가지며 또 토지사유제 하에서만 발생하는 상속·증여·양도가 모두 가능하다.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중국 《헌법》 제10조에서 위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토지의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공유제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집체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 및 법정절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수용명령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집체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박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남용의 소지가 많은데다 농민들의 구제절차 또한 미비하다. 이는 이미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격화된 사회모순의 주요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와 행정구제에 대해 검토한 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토지수용의 일반법인 토지수용법이 없으며 토지수용을 규율하고 있는 기타 여러 법률의 법제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수용 혹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토지관리법》에서는 공공이익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다. 공공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상원칙도 부재하여 수용절차 또한 투명하지 않다.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원천이 토지수용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이익주체들 사이의 이익충돌 또한 농촌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도시화는 불가피한 발전추세이고, 이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고려하면 농촌토지 수용분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토지사용권 그리고 불완전한 소유권개혁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체제의 전환이나 그러한 전환을 위한 가능성 검토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중국 특유의 농촌 집체토지소유제 하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의 토지수용법제를 검토하였다. 비록 사소유권을 택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현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토지수용법제는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노인의 인지기능 평가를 위한 모바일 미로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이성은 :徳成女子大學校 大學院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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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인지능력인 길 찾기 능력, 주의력, 작업기억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모바일 미로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미로검사가 타당하게 개발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원천연구개발사업)’의 ‘고령운전자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제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지역사회 노인 중, 모든 실험을 마치고 인지적으로 저하가 발생하지 않은 109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에서 선별검사로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 2판(Korea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2, K-MMSE-2), 치매 임상 평가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이 사용되었다. 타당화를 위한 검사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바일 미로검사, 스넬그로브 미로 과제(Snellgrove Maze task), 노인을 위한 한국형 선로 잇기 검사 A형, B형(Korea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for Elderly Type A, Type B, K-TMT-e A형, B형), 종합주의력검사(Comprehensive Attention Test, CAT) 중 단순선택주의검사(시각), 억제지속주의검사, 작업기억검사가 사용되었다. SPSS 2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바일 기반 미로검사는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모바일 미로검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인지 영역인 길 찾기 능력, 주의력, 작업기억의 평가에서 시간 및 비용적 한계를 보완하고, 인지 저하 평가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일차 스크리닝 도구로써 모바일 미로검사가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idy of a mobile maze test for the assessment of navigation skills, attention, and working memory, which are cognitive abilities that affect the maintenance of independent daily life in the elderly. In this study, research data from the ‘Development of a driving ability evaluation system and mobile ap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road safety for elderly drivers’ of the ‘2019 National Life Safety Emergency Response Research Project (Origi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was used. Among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who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109 elderly people who did not experience cognitive impairment after all the experiments were finally used for the study. Screening tests in the experiment include the Korean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2 (K-MMSE-2),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and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GDS) was used. The tests for validation include the mobile maze test developed in this study, the Snellgrove Maze task, and the 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for Elderly Type A, and B ( K-TMT-e A, B), and the Simple Selective Attention Test (Visual), the Inhibitory Continuity Attention Test, and the Working Memory Test in the Comprehensive Attention Test (CAT) wer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7.0. As a result, the feasibility of the developed mobile-based maze test was examined, and the mobile maze test supplemented time and cost limitations in the evaluation of navigation skills, attention, and working memory, which are cognitive areas that affect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being used as an easily accessible primary screening tool in the evaluation of cognitive decline.

    • 한국 범죄스릴러 영화의 폭력성 연구 : 대만 영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예지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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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crime thriller film began to prosper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nd it has achieved world-renowned achievements in both art films and commercial films. In particular, its success in the type of film has provided good experience to the rest of the world. On the one hand, it has achieved success at the box office. On the other hand, it is the violent element in its genre films, which not only presents the double experience of vision and hearing, but also is an important means for film-makers to express the deep meaning and reflection of films. Because of Korea's unique historical and practical reasons,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homologous culture with other Asian countries, especially Taiwan. The cultural elements that incorporate nationality into the film are also easily accepted by audiences in other countries. This is also an important reason why Korean crime-shocking type movies have been accepted by audiences in Asia and the world. The violent elements are gradually integrated into the mainstream culture and permeate the narrative plots, camera clips and music of film and television creation, making Korean crime thriller films accepted by audiences in Asia and even the world. Taiwan’s criminal thriller movie, as a start-up type of film, has not produced much, but it also has Taiwan’s unique characteristics. There are more or less impulsive and violent fighting, the lack of ideals and moral, sex and other black elements. In the analysis process, Taiwanese films and Korean films were found to behave differently in terms of violence. This article first sorts out the criminal film, the thriller movie, the crime thriller movie, the concept of violence, and mak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later analysis. Secondly,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ckles combined with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ovies,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aiwanese films, the study of Korean horror film works, and the analogy of the same type of works in Taiwan. Finally, through comparative study,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eatures of Korean and Taiwan’s criminal thriller are reflected in the violent and cultural meanings and the uniqueness of this type of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it sums up the unique violent tragedy characteristics of Korean crime thriller movies. The national element is transformed into a narrative festival, conveying the author's ideology and attention to social issues, allowing the audience to reflect on society. And the development expectations of the Taiwan crime thriller movie. 한국 영화는 20세기 말 번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술영화 및 상업영화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장르 방면에서의 성공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매우 우수한 귀감이 되었다. 또한 범죄스릴러 영화에서의 폭력적인 요소로서 시각과 청각의 이중적 체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화 창작자가 영화의 깊은 의미와 반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와 현실적인 요인들 때문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 특히 대만의 문화적 특징이 유사하다. 이러한 한국영화의 문화요소는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의 흥미를 쉽게 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범죄스릴러 영화가 민족성을 영화중에 폭력적인 요소와 융합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및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는 중요한 요소이다. 폭력적인 요소가 주류문화에 녹아들고, 영화와 창작의 테마, 카메라 편집, 음악 등 한국 범죄스릴러 장르의 영화들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의 범죄스릴러 영화는 이제 막 초기 단계로 들어섰고 작품 수가 많지 않지만 대만의 독특한 특징을 띄고 있다. 충동과 폭력, 이상과 도덕의 부재, 성 같은 필름 누아르 요소가 다소 존재한다. 분석을 통해 대만 영화와 한국 영화에서 드러나는 폭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범죄스릴러 영화, 폭력성의 특성을 정리에 따라, 이후의 분석에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본문의 주요 연구 목적은 폭력성, 민족성의 특징을 통해 한국 범죄스릴러영화와 대만 범죄스릴러 영화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만 범죄스릴러 영화의 특징과 한국 범죄스릴러 영화의 독창성 특징을 종합하였다. 또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범죄스릴러 영화의 특징적인 차이가 폭력성과 문화적 함의, 그리고 이 장르의 혁신적인 독특함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범죄스릴러 영화는 특유의 폭력적 비애와 민족적 요소를 집약해 서사적으로 바꾸고 작가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을 전달해 관객의 사회반상을 유도한다. 대만 범죄스릴러 영화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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