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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주경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1 헌법판례연구 Vol.12 No.-

        우리 헌법상 건강권이라는 개념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발견할 수 없다. 헌법상 건강권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규정 중, 간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이 있고, 직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권의 내용이 되는 ‘건강’은 보건 의학적 관점에서부터 헌법학적 과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건강은 그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요소로 인하여 규범학적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건강을 규범학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건강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권리를 찾아내어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권의 ‘자유권적 측면’ 으로서 국가 등에 대한 건강침해행위 배제권과 ‘사회권적 측면’으로서 국가를 향한 건강보장청구권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위 두가지 내용 중 오늘날 의미 있는 건강권의 내용은 건강권의 사회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에서 더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의 인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건강권은 ‘구속적 규범’에 근거한 ‘주관적 권리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건강권의 개별 내용에 따라 ‘확정적 권리성’ 내지는 ‘잠정적 권리성’을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보장수준은 특정한 사실적 급부의 긴절성, 당해 급부의 제공으로 인한 다른 법익침해 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영역마다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보장 내용의 최소화’나 ‘통제기준의 최저화’라는 단순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다.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is yet unfamiliar one. The Article 34(1) of the Constitution,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a human beings’, and Article 36(3) of the Constitution, ‘The health of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are direct provisions on which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is bas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may be explained as two aspects, one is the right of exclusion from health invasion by State, the other is the right of security of health toward State. The meaningful contents of right to Health in these days is the right of security of health toward State, which is the aspect of Social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s Social right has an attribute of subjective rightness based on binding norms, which scope is from definite rightness to tentative rightness depending each right to Health. The Standard of securing right to Health as social right should be decided considering urgency of factual benefit, the financial burden of State and invasion of other pers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should not be decided by simple standard as ‘the minimum security of substance’ or ‘the lowest of regulation standard’.

      •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박경철(Gyung-Chul Park)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3 헌법판례연구 Vol.14 No.-

        이 논문은 2010. 11. 25,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12결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재판관들의 견해를 분석한 논문이다. 2009헌라12 결정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권한침해확인결정)을 하면서도 피청구인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안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결정에서 각하의견을 제시한 4인의 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분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용의견을 제시한 4인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위헌상태제거의무와 더불어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인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분쟁이므로 입법기관의 권위와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입법절차의 하자는 국회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에게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의 이행을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능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객관적 쟁송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분리하면서 전자는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모든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어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의견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용의견이나 기각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2011년 중요헌법판례

        조재현(Jae Hyun Cho),정필운(Pil Woon Jung)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2 헌법판례연구 Vol.13 No.-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1,566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226건 중 1,428건(1,387건 결정 선고, 41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798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29건을 위헌으로, 5건을 헌법불합치로, 7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여 총 41건의 사건에서 33개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였다. 한편, 26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1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본문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26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있었는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 결정은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한국정책금융법안’ 등의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도 이에 따르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아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못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결정은 선례인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566 cases in 2011. Among total 2,226 cases including the pending 660 cases handed over from 2010, 1,428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29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5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7 case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27 cases to be annulled, 168 cases to be constitutional, 115 cases to be rejected, 1,036 cases to be dismissed, 41 cases to be withdrawn. 798 cases remained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rew lines on many a wide range of issues in 2011. This article summarizes 26 leading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1. Among them, there are decisions that affect basic rights, structures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Above all,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Article 93 Clause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and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no entry of Seoul Plaza in front of the City Hall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이덕연(Duk Yeon Lee)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4 헌법판례연구 Vol.15 No.-

        청소년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은 헌법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표는 헌법질서와 ‘헌법적 정체성’의 주체인 시민(citizen)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체계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헌정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여와 수호의 의지까지 갖추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창조하는 시민’(creating citizen), 즉 “상호의존의 현실 및 상호존중의 윤리적, 규범적 요청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공유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가치공감대, 즉 ‘헌법적 정체성’을 개인적,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 없는 헌법적 정체성’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고, 이는 보편적인 시민정치교육,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의 관건은 민족주의와 유력한 대안담론의 하나인 ‘헌법적 애국심’의 정신적, 철학적 담론의 준거로서의 효용과 한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헌법적 애국심’의 핵심은 애국심의 근거를 더 이상 혈연이나 언어 및 영토의 공유성, 기타 문화적 습속과 유산과 같은 감성적인 민족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포용, 그리고 타협을 요소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와 헌법의 기본이념, 즉 ‘헌법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와 공유에서 찾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믿음과 기대이다. 일종의 터부로 설정되어 특정한 도덕공동체를 고착시키는 절대화된 민족주의가 아니라면, ‘헌법적 애국심’은 오히려 다원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 민족주의를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다. Human rights and Compliance education to the teenagers is constitution education and politics education. Its point is upbringing of democratic citizen.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expands and deepens out value consensus, or ‘constitutional identity’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identity’, the matter whether "constitutional identity without nationalism" is theoretically and realistically possible and reasonable has a important meaning. The key to this issue is to compare utility and limitation as reference of spiritual and philosophical discourse of nationalism with those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to be one of the potent alternative discourse. The point of ‘constitutional patriotism’is the belief and expectation to be possible and desirable that patriotism is based on consensus and share about ‘constitutional identity’. ‘constitutional patriotism’ can be the ideological foundation to accommodate nationalism in the framework of a pluralistic democracy and develop it.

      • 2014년 중요헌법판례

        강일신(Ilshin Kang),정필운(Pilwoon Jung)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5 헌법판례연구 Vol.16 No.-

        이 글은 2014년 헌법재판소 활동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헌법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10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전년도 미제사건 743건 이외에, 1,969건을 새롭게 접수하여 총 2,712건 접수사건 중 1,888건(1,865건 결정, 23건 취하)을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824건 미제사건을 남겼다. 인용사건을 사건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인용이 7건(위헌결정 3건, 헌법불합치결정 1건, 한정위헌결정 3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인용이 1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인용이 30건(위헌결정 3건, 헌법불합치결정 11건, 인용 16건),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인용이 8건(위헌결정 5건, 헌법불합치결정 3건)이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민주 정치제도 관련사건들 중 주목할 만한 결정들이 많았다.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수형자·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당등록취소규정에 대한 위헌성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되어 요건, 효과등에 대하여 헌법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계기를 가졌다. 기본권영역에서는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상 언론공개를 제어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형량만 가중하면서 검사에게 기소재량을 허용하는 특별형법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되었고, 야간시위 전면금지에 대한 한정위헌결정도 있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도 헌정질서와․기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판단이 기존의 헌법이론에 충실한 것이었는지, 야간시위 전면금지에 대하여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형식을 선택한 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과 비판은 앞으로 헌법학계의 과제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969 cases in 2014. Among total 2,712 cases including the pending 743 cases handed over from 2013, 1,888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11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5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3 case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1 cases to be accepted i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31 cases to be annulled, 104 cases to be constitutional, 151 cases to be rejected, 1,550 cases to be dismissed, 23 cases to be withdrawn. 824 cases remained pending. The most important feature is that the decision o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as treated and pronounced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notable decisions on democratic political system-related events such as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institutions, etc. The criteria for the population deviation among electoral districts was strengthened, the scope of suffrage granted was expanded to prisoners and overseas Koreans, and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of the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formulating substantial democratic decision was granted due to confirma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provision.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ditions of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As for fundamental rights, decisions to control the media disclosure of the suspect and the fact of investigation were made,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Criminal Code provisions that allow the prosecution discretion only to weigh plea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re was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overall prohibiting nighttime demonstrations.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허완중(Wan Jung Heo)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2 헌법판례연구 Vol.13 No.-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은 ‘사법판결’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법판결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사법판결의 효력이다. 당사자만 절차의 진행과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이것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결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과 제6항을 따르면, 헌법재판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 이 규정들은 헌법재판소의 효력을 오로지 주관적 측면에서만 확장한다. 따라서 기속력은 확정력의 주관적 확장일 뿐이다. 기속력의 필요성이 헌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실정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기속력은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내용과 한계는 헌법재판소법을 통해서 확정된다. 확정력 있는 헌법재판소결정만 기속력이 있을 수 있고, 기속력은 실체 결정에서만 도출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결정 중 헌법해석에서만 기속력이 발생하고, 기속력은 구체적 심판대상에 국한한다. 기속력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장래를 향해서 처분을 내릴 때에 헌법재판소결정을 준수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수의무는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 반응의무로 구성된다. 법률의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과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만 기속력이 있다. 그러나 법률의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없다. 기속력으로 말미암아 입법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결정에 기속된다(한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그러나 기속력은 헌법재판소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기속력은 심판대상에 대한 결정인 결정주문에만 미치고, 결정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이유는 결정주문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언제나 헌법재판소결정이 내려진 시점과 관련된다.

      •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관한 판례 검토

        정해영(Jung, Hae Young)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5 헌법판례연구 Vol.16 No.-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다툼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첫째,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둘째, 자치권한의 배분은 성문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문법(관습법) 혹은 행정판례법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을 불문법 내지 행정판례법에 의한 해상경계로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첫째,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둘째, 자치권한의 배분은 성문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문법(관습법) 혹은 행정판례법이 있다면, 이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관습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 지리적 특성상 일정한 도서 고려,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변경, 쟁송해역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원의 태도가 주목된다.

      • 2009년 중요헌법판례

        정필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0 헌법판례연구 Vol.11 No.-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한 해 동안 1,487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155건 중 1,545건(1,510건 결정 선고, 35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610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28건을 위헌으로, 11건을 헌법불합치로, 1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여 총 40건의 사건에서 28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였다. 한편, 16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5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2009년 결정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있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킨 획기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도 이에 따르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못하여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본문에서는 이외에도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30여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그간 학계의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도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있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잘못되었던 것이었는지, 또는 그것이 옳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와는 별개의 판단을 한 것인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별로 없는 영역에 대한 판단도 있다. 헌법학계의 본연의 소임이 ‘나라의 구조 만들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볼 때, 인적 자원이 제한적이더라도 나라를 운영과 국민의 삶에서 제기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한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님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학계가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487 cases in 2009. Among total 2,155 cases including the pending 668 cases handed over from 2008, 1,545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28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1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1 case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21 cases to be annulled, 117 cases to be constitutional, 212 cases to be rejected, 1,119 cases to be dismissed, 35 cases to be withdrawn. 610 cases remained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rew lines on many a wide range of issues in 2009. Among them, there are decisions that affect fundamental rights, structures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Above all,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Article 10 of The A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called Open-air Assembly in Night Prohibition Law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In addition, more than 30 leading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9 are summarized. Some of these decisions reflect theoretical results in academics with reasonable discretion, some of them are made independent of academic results. It is necessary to spend some time to verify whether the academic results are wrong or not. Even if the human resources are limited, because the proper duty of Constitution academia is ‘creating a structure of nation’, it is not a good phenomenon that there is no appropriate response for a variety of constitutional issues. In this regard, constitutional academics carry forward a great deal of responsibility.

      • 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김진곤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1 헌법판례연구 Vol.12 No.-

        2010년 한 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을 처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늘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와 법형성의 한계 지점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형성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사건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법질서를 유도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들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들에 나타난 헌법해석과 논증의 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법영역에서 논쟁의 장을 끌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헌법의 발전과 안정을 이룩하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During 2010, as in any other yea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alt with constitutional issues raised in diverse areas and made ruling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ety. With respect in particular to the case related to medical practice, the overall direction of rulings has been established on the issues that have always been controversial, but it is predicted controversies will continue to arise at the boundary between interests and law making. Furthermore, the judgment on the legal regulation that removes a local government official from performance of duties when such an official is sentenced to prison during a trial for given charges can be considered a watershed event with respect to the operation and form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above two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as previously mentioned, has made rulings in many cases which can induce or improve law and order. I believe we must achiev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process of leading the argument forums, in diverse legal areas,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he structure of argument which are evident in the major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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