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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덕,정창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4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재정지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간 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로 복대리관계(Double agency)와 자원의존모형(Resources Dependency Theory)을 적용하여 문헌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용사업 수행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총 27조원으로, 연평균 2조원에 이르며, 지방정부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로 공사공단에 17조원, 성질별 구분으로는 경상전출금으로 16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7조원)·부산(6조원)·경기(4조원) 순으로 지역규모가 큰 특·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감율과 지방정부의 전출금의 증감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유형별·지역별 재정지원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어 향후 지방공기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조사설계를 통한 실증분석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규모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지방공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배분원칙과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진상(鄭鎭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2
독일에서 지방공기업은 번창하는 지방사회주의의 대명사로 통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 운영이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의도적인 지방경제 확립의 가능성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19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1871년 독일의 통일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전된 고도산업화와 그리고 도시화과정에서 일대 변혁을 맞게 되었다. 도시로 이주하는 대량인구의 증대되는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수단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여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이 강제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19세기의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독일에 있어서의 공기업화과정은 일반적으로 6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독일의 지방공기업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특징은 지역발전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 선별적 지방공기업정책, 주민들을 위한 지방공기업,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적절한 환경변화 적응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마케팅 등 최근 들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적 전략이 내생적 성장전략이라는 점은 자치단체들의 독자적인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함요상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1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공기업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을 보는 외부의 시선 두 개와 내부의 시선 두 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외부의 첫 번째 시선은 지방공기업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시선이다. 설립, 운영, 인사, 예산, 평가, 진단 등 경영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두 번째는 비판적・차별적 시선이다. 공공성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국가공기업과의 차별적대우가 그 증거이다. 한편, 내부의 첫 번째 시선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지방공기업은 없고 유사한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길들여졌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내부의 두 번째 시선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점검을 통해 밝혀진 문제는 의도된 무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네 개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적 시선을 ‘지원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언론과 주민, 그리고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판적・차별적 시선을 ‘지지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독립적 주체로 운영되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과 내부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을 ‘자율적으로 경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하는 방식의 개선, 성과지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들은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허훈(Hoon Hur)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일본의 지방공기업은 1952년에 지방공영기업법이 제정된 후 일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고, 그 숫자는 가장 많을 때인 2002년에는 12,613개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도 발전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일본이 국가 및 지방의 재정압박을 받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하여 경영혁신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일본 지방공기업의 이러한 경영혁신의 배경과 정책내용을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해보고, 한국의 지방공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배경으로는 소위 헤이세이합병으로 불리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재정압박에 대응한 일본정부의 3위1체개혁, 정책금융에 시장경제도입, 시장화테스트라 불리우는 민간위탁, 지방채발행협의제의 도입 등의 영향이 손꼽힌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경영혁신으로 이끈 것은 국가로서는 총무성의 ‘지방공영기업의 총점검’, ‘공기업집중개혁플랜’, ‘제3섹터에 대한지침개정’이며, 그 내용은 민영화 혹은 민간양도,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외부위탁, 중기경영계획의 책정의무화, 고객만족조사도입, 경영평가 도입 등의 혁신조치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여기서 사례로 든 아오모리현의 예에서처럼, 지방공기업수의 감축, 급여 및 정원의 적정화, 민간위탁 등 시장화조치, 경영평가도입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2005년 말 현재 지방공기업수는 9,379개로 줄어들고, 각종 경영조치들이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ocal public enterprise(LPE) has had a important role to develop the economy in Japan since 1952, when the law of LPE was legislated. The numbers reached to 12,613 in the peak year 2002. However, the situation of finance and foreign trade, etc. forced local governments to take a road of innovation. This paper is to study these situation of LPE in Japan, and apply the lessons deducted from Japan experience to Korea. There are some background of Japan's innovation road, as like the merger of local authorities, financial reform, market oriented policy, privatization policy, because Japan wanted to cope with fiscal difficulties. So state government led local public authorities to new road according to three guidelines, as we called "management checklist" etc. The contents of management innovation are as follows; merging, privatizing, marketizing, researching customer satisfaction, setting a management plan, evaluing performance etc. The result of innovation was that the number of LPE was reduced to 9,379, and the past tendency of deficit was lessened obviously.
백승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8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4 No.3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enacted on January 29, 1969, but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ntroduced a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1992. In this study, I looked at chang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at took place during each period by dividing the historical period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to 'the quickening period'(1964-1979), 'the dividing period' (1980-1996), 'the settling period'(1997-2009), and 'the take-off period'(2010 or later). Management evaluation was not conducted at the quickening period, and the focus was on presenting problems and improving plans for each evaluation index by establishing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to conduct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the context of management diagnosis at the dividing period.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amended so th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uld conduct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t the settling period. And the performance bonus was pai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diagnosis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insolvent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06 and 2007, innovation and president evaluation were conducted and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basic local public enterprises wa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from 2008. Since 2010,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s assessed large-area local public enterprises, while the basic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assess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Starting from 2016, all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assess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basic upper and lower water supply systems have been assessed by local governments. In 2018, it induced balanced management between public and efficiency from efficiency-oriented management to efficiency by evaluating social value. While residents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assessment, the objective of the assessment was enhanced by introducing a collective assessment method.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2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역사적 시기를 지방공기업 ‘태동기’(1964년~1979년), ‘분화기’(1980년~1996년), ‘정착기’(1997년~2009년), ‘도약기’(2010년 이후)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이루어졌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지방공기업 ‘태동기’에는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지방공기업 ‘분화기’에는 경영평가 전담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직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진단’차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 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방공기업 ‘정착기’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혁신평가와 사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기초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였다. 지방공기업 ‘도약기’에는 2010년부터 광역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고, 기초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지방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고, 기초 상・하수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이제까지의 효율성 위주의 경영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 있는 경영을 유도하였으며, 경영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편, 집단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정창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2
본고에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공기업의 경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아직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개별기관에 위임, 회계정보의 신뢰성 문제, 회계정보공시의 불충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구체적 규정 제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정보공개 강화, 회계정보 제공의 적시성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의 경우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외에도 기업회계제도 변화 추세 반영에 늦고, 구분회계 제도 미도입으로 인한 고유사업과 정책사업의 성과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며, 사업예산제도 미 실행으로 인한 사업별 원가 및 생산성 측정 어려움 존재, 잦은 순환인사로 인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LOBAS) 포괄성 부족과 기능한계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가칭 「지방공기업회계기준」등의 체계적인 회계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계기준의 정착 및 운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 “지방공기업회계제도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정보 신뢰성 향상 및 회계정보 공시강화,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증대,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시스템(LOBAS) 기능 향상 및 지방재정 정보와 연계 등의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는 국가 공기업보다 더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에 선진화 및 국제화를 통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리 및 정보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류숙원(Ryu Suk Won)(柳肅苑)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2 No.2
In this paper, we analyzed related laws and evaluation indexes that manage and supervise the authority related to local public entities to ensure accountability.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ities are organically adjus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we analyzed government policy compliance indicator which evaluates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s statutes and guidelines, local government -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local public entities management evaluation index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local public entities, are operat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related to the local public entities harmoniously through the system and regulations. The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feedback of local public ent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related regulations, the central ministries and municipalities operate as a dual management system, which is providing a complementary measure to the concerns about the management of disturbing management such as the abuse of the local public entities and moral hazard, and the institutional weaknesses. In the case of the central ministry, the local public entities are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feedback from the establishment-related regulations and evaluations. Among the indicators of compliance with public corporation policy , management-related indicators slightly increased, while indicators related to government policy compliance doubled, and even if the number of indicators increas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duction indicators, an evaluation system that does not affect the total scor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it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but also leave room for autonomous operation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local autonomous bodies and central ministries. 본 논문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법령 및 경영평가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앙부처의 법령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관련 법령체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중 정부정책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공기업정책준수’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와 규정을 통해 조화롭게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설립 일부분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설립 일부분과 피드백은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설립 관련된 규정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중 관리체계로 작동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설립 관련 규정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으로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특히, 경영평가 지표의 ‘공기업정책준수’지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국정방향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공기업정책준수’ 지표 가운데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소폭 증가한 반면, 정부정책준수 관련지표는 두 배 정도 늘어났고, 감점지표 도입으로 지표 수가 늘어나도 총점(100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체계화된 관리·감독체계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되, 자율적 운영의 여지도 남겨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배정아,윤태섭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4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0 No.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 재정, 인력등의 핵심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의 통제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도구화에 의한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민간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침식,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 공기업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치적 요인인지 효율성 요인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방 상수도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여부를 검증해 보기에 적절하다.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력, 연임여부, 정치적 일치성 등을 사용한다. 효율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투입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Malmquist-Luenberger Productive Index)를 사용하여 총 요소 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효율성, 기술성 변화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한인섭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이후 최근까지의 개정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사업영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기준과 범위, 설립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경영자율성, 경영평가제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을 직접 통제하는 현재의 중앙정부-지방공기업 관계를 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공기업 의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기업-광역공기업-지방공기업 의 관계는 물론 지방행정의 영역내의 일반행정-지방공기업-민간부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영현(呂泳賢),류숙원(柳肅苑)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2
지방공기업은 2006년 6월 현재 총 358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예산규모만으로도 2005년도에 21조 8,772억원으로 국가예산규모인 134조 3,704억원의 16.3%에 달한다. 또한 전체 지방예산규모인 92조 3,672억원의 23.7%를 차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법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의 법적제도 변화와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운영실태는 설립현황 및 대상사업의 현황, 운영실태, 평가체계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