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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Jung, Nu Ri(정누리)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2 No.3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란 일반적으로 제한된 조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단체가 회원제 영리법인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란 거래소가 조직원 소유의 비영리단체에서 주주 소유의 영리목적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은 증권거래소가 기존의 비영리 배타적 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제의 영리법인으로 조직개편되는 단계의 시점에서부터 증권거래소가 공시상장되는 단계의 기점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오늘날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은 더이상 생소하지 않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전세계의 이미 많은 증권선물거래소들이 디뮤추얼라이제이션 단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 대형 거래소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인수·합병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11년 2월말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기업공개는 아직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상장된 거래소가 된다는 것은, 이는 곧 마침내 한국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3년부터 기업공개를 추진해 왔지만, 2009년 1월 29일부터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 상황은 기존과 다소 다르다. 본고는 한국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 및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거래소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본고는 먼저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션 전반적인 개요 및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Demutualization generally refers to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 mutualized, or member-owned, entity into a for-profit corporation with shareholders, and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means a process of converting exchanges from non-profit, member-owned organizations to for-profit, investor-owned stock corporations. The process of demutualization proceeds in several steps. Exchange demutualization commences when the membership of a tradi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that operates a stock exchange reorganizes the exchange as a forprofit institution, and concludes when the exchange goes public and thus become listed. Nowadays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is no longer unusual. Many stock exchang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demutualized in order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s a response to increased competition. In response to such phenomenon, the Korea Exchange (KRX) announced its self-listing plan in the end of February 2011, purporting to make it easier to participate in the ongoing consolidation of global stock exchanges. KRX takes form of a stock company, but has not gone public yet. Thus being a listed exchange means the completion of demutualization to KRX. The exchange began to push for its self-listing from 2003, but the current situation around KRX is somewhat different from before, because since January 29, 2009 the exchange has been designated a public institu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demutualization of KRX and related legal issues. Before examining the case of KRX, the paper first provides overview of exchange demutualizatio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이준범(Lee, Joon Buhm)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e Class Action Bill on September 28, 2020, which requires that the left-over funds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This is similar to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ince the Act repeals and absorb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he provision that requires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will also apply to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Is this desirable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Many U.S. researchers say that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is undesirable, as it diminishes the deterrent effect. In the United States, the cy pres doctrine is used to allocate the left-over funds to a third party if there is any left-over funds remaining. In this paper, I explain the U.S. cy pres jurisprudence. And then I report the current cy pres practice in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s. After reviewing the distribution practice of the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revert the left-over funds to the Stat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ontext.


이상복(Sang Bok Lee) 한국증권학회 2001 한국증권학회지 Vol.28 No.1
인터넷의 등장은 증권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인터넷은 증권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증권사기를 용이하게 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국경을 초월하여 증권사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인터넷 증권사기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주식공모사기와 시세조종이 발생한 바 있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인터넷이 발행시장에 미친 영향을 투자자,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로 구별하여 살펴보고, 유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 거래소시장, 장외거래시장 및 가상증권시장, ECN의 등장을 간단히 본 다음, 다음으로 인터넷 증권사기의 현황에서는 인터넷이 사기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 인터넷 증권사기의 유형 및 사례등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증권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증권규제기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경우 나아갈 방향을 검토 한다. 그러나 대응방안은 어느 국가나 유사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별도로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인터넷이 증권사기의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기를 꿈꾸는 자들을 적발하기 용이한 면도 있음을 살펴보게 된다.

박진우(Park Jin U),김민혁(Kim Min Hyeog) 한국증권학회 2003 한국증권학회지 Vol.32 No.2
본 연구는 정보효과론적 관점에서 한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주가변동성의 행태와 원천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중에 토요일 거래제도 폐지, 점심 시간 휴장제도 폐지로 인해 일중 거래시간이 증가했다는 한국증권시장의 독특한 거래 제도 변화에 착안하여 거래시간과 주가변동성간의 관계 및 주가변동성의 원천을 분석 하였다. 또한, 한국 주식으로서 DR발행을 통해 해외증권시장에 교차상장된 종목을 대 상으로 변동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증권시장의 비거래시간인 야간동안에 해외증권시 장에서 DR 거래를 통한 거래시간 증가가 주가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거래시간 보다는 거래시간동안에 주가변 동성이 크게 나타나 한국 증권시장에서도 주가변동성의 거래시간효과가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가변동성의 원천으로는 French & Roll(1986)의 연구에서처럼 공적정보가설은 기각되고 사적정보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했다. 또한, 가격설정오류가 변동성 원천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가변동성이 일중 거래시간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거래시간에 포함됨 으로써 나타나는 주간변동성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증권 시장에 교차상장된 한국 DR의 경우 야간 거래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야간수익률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거래시간 증가가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변동성은 충분한 거래량이 수반될 때 이를 통해 반영되는 것임 을 알 수 있었다.

김태혁,강석규 한국증권학회 2002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0 No.1
본 연구는 세계금융시장의 동조화와 관련하여 나스닥증권시장이 국내증권시장의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4일부터 2001년 3월 27일까지의 하루중 시가, 고가, 저가, 종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였고, 시장간 변동성 전이현상을 탐지하는데 특색이 있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이변량 AR(1)-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증권시장의 업종과 시장 상황에 따른 나스닥증권시장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우선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arman-Klass(1980)의 일중변동성을 이용할 경우, 거래소시장의 금융업종과 코스닥시장의 벤처업종이 나스닥증권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나스닥시장의 영향은 강세시장보다 약세시장 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별종가수익률의 절대치를 이용할 경우, 강세시장 하에서 나스닥시장은 국내증권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약세시장 하에서 국내증권시장의 모든 업종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예측오차분산분석은 나스닥시장에서 국내증권시장으로의 변동성 전이현상이 지배적임을 보여주었다.다음으로 이변량 AR(1)-GARCH(1, 1)모형에 의한 전이효과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일종가-전일종가수익률을 이용할 경우,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종합 및 벤처업종에 대한 나스닥시장의 조건부 평균 즉 수익률의 전이계수는 유의한 정의 값을 지니고 있어 전일 나스닥시장의 수익률은 국내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이효과는 강세시장보다 약세시장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간 조건부 변동성의 전이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증권시장의 시초가를 결정하는데 나스닥증권시장의 조건부 수익률의 전이효과는 정의 효과를 지니며, 나스닥시장의 전일 수익률이 약세시장 하에서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벤처업종에 각각 30%, 46.8%, 57.2%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스닥종합지수와 코스닥벤처업종지수의 시초가에 대한 나스닥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의 전이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지니고 있다. 즉, 국내 코스닥시장의 시초가 결정에 있어 코스닥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은 전일 나스닥시장의 기대치 않은 변화(이노베이션)의 충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스닥시장은 국내증권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 전이효과는 약세시장에서 국내증권시장의 모든 업종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일 나스닥시장의 가격움직임은 국내증권시장의 시초가를 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일 나스닥시장의 당일종가-전일종가 수익률은 국내증권시장의 당일시가-전일종가수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약세시장 하에서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벤처업종에 각각 30%, 46.8%, 57.2%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코스닥시장의 시초가 결정에 있어 코스닥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은 전일 나스닥시장의 기대치 않은 변화(이노베이션)의 충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본시장개방이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해외시장과의 동조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미국나스닥시장과 국내증권시장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과 자체가 ...
조경준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2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블록체인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중 금융규제 분야는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이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이 지급수단, 자금조달 및 투자,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중 가상자산의 자금조달 및 투자 기능과 관련하여, Telegram 사안에 대한 미국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여 SAFT 거래구조에 대한 미국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SAFT 거래구조는 SAFT 백서를 통해 제안된 ICO 거래구조로 당시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미국 연방증권법상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구조로 크게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SEC는 이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는데, 미국 연방 하급심 법원은 SEC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SAFT 거래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도 토큰에 대한 권리, 토큰의 인도 및 토큰의 전매는 모두 일괄하여 하나의 투자계약 스킴을 구성하고, 나아가 사모면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아니하여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등록의무 등의 준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SAFT 거래구조에 대한 판단 시 SEC 및 미국 연방 하급심 법원은 해당 거래가 미국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법리인 이른바 ‘Howey Test’를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연방법원이 Howey Test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SAFT 거래구조의 형식이나 계약서의 진술보장 및 면책 조항 등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거래구조의 경제적 실질 및 기능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당국은 2017년 이래 ICO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미국의 투자계약 개념을 원용하여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ICO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조각투자’와 관련한 사례에서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어 놓는 한편, 증권형 토큰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돌입하였다는 언론기사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ICO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도 향후에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이 이러한 논의에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