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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3
필자가 1996년 중국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로인 진광중 교수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중국의 형사소송법 교수들과 점진적으로 친교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중국 형법 교수와 교류도 갖게 되었다. 중국 형법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카오밍휀(高銘暄) 인민대 교수와 우한대의 마커창(马克昌) 교수와 교류를 갖게 되었다. 카오밍휀 교수는 중국 형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그의 정년퇴직 직후 그의 제자인 짜오삥즈 교수가 승계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짜오삥즈 회장과 관계가 돈독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중 양국은 한중형법연구회를 결정하이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한중 양국의 형법학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에서 이루어진 형사법학술연구를 재정비하고 형법이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8일 중국 북경 인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중국형법학연구회와 함께 한중 양국의 형법학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 우의호텔(友誼儐館)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시 한국 측에서 10명이 참가하여 발표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100여 명도 넘어 보이는 많은 분이 참여하였다. 형사학자와 형사실무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생도 적잖게 참여하여 깊은 열기가 감돌았다. 매년 다루어야 할 대주제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양국에서 상호 제안하고 서로 합의하여 단일 대주제를 선정한 후, 그 하부 주제를 10개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특별한 암시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법치국가원칙이 충분한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당장 필요한 주제에 우선적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주제가 일관성을 갖고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보다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다 보니, 반복적인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내에 연구주제의 일관성 유지와 반복적인 주제의 회피를 위해 독자적인 소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어 보인다. 올해가 2022년 8월이니, 한중형법학술행사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20년이라는 세월은 그사이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한국의 형법학이 중국에 도움을 주는데 다소나마 참조자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것은 한국에서 학문상으로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법치국가원칙에 민감한 한국의 형법이론이 중국에서 그대로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중국 형사실체법과 형법이론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적잖게 느낀다. 그렇다고 한중학술행사의 활동성과가 실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국내의 다수 학자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이론적 치밀성을 끌어 올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둘째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만해도 380여 편 중에서 한국 측 전문가들이 19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도록 기여하였다. 셋째로 모든 학문도 인간적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법학도 마찬가지이다. 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중국 법과대학의 다수 교수와 친분을 두텁게 나눌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강연 등을 심심찮게 할 기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넷째로 중국의 형사사법과 형사이론학이 한국의 형사법이론과 형사통계 그리고 판례와의 접목을 목격 ... Through an academic event held in China in 1996, I met Prof. Jin Kwang-jung, an elder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an opportunity, and gradually formed friendships with the professors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China. This led to a relationship with a Chinese criminal law professor. I had an exchange with Professor Cao Mingfian (高銘暄), who is called the father of Chinese criminal law, and Professor Marc Chang (马克昌) of Wuhan University. Professor Cao Mingfian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China Criminal Law Research Association, and immediately after his retirement, his disciple Professor Zhao Yingzhi succeeded him. As a result, naturally, the relationship with Chairman Zhao Pengzi was strong. This led to the decision of the Korea-China Criminal Law Research Society. Accordingly,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held on December 18, 2002 in the seminar room on the 5th floor of Renmin University, Beijing, China to strength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criminal law academia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organize the academic research on criminal law conducted in both countries, and to promote the theory of criminal law. An agreement on academic exchange of criminal law between Korea and China was signed with the Criminal Law Research Society. From January 6 to 8, 2004, it was held with great success at the Wuyi Hotel in Beijing, China. At that time, 10 people from the Korean side participated and presented, and from the Chinese side, many people who seemed to be more than 100 participated. Not only criminal scholars and criminal practitioners, but also doctor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there was a deep enthusiasm. As for the major topics to be dealt with each year, at first, after mutual proposals and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ingle major topic was selected, and then the sub-topics were subdivided into 10 sub-topics. But over time, it was difficult to ignore the special hints of China. This is because, in a situation where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did not take root sufficiently, China showed priority to topics that were urgently needed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As a result, the research topic could not be pursued gradually with consistency, and rather, it was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according to need, and repeated cases occurr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seems that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subcommittee is required in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research topics and avoid repetitive topics. As this year is August 2022, the Korean-Chinese Criminal Law Academic Event has already been 20 years. It is said that rivers and mountains change in 10 years, let alone 20 years, which brought many changes in the meantime.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n't changed. The point is that Korean criminal law has been a reference material to some extent helping China. This is unprecedented in academic history in Korea. We know that the Korean criminal law theory, which is sensitive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principle,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in China. We also feel that it is difficult to easily accept China's criminal substance law and criminal law theory.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activities of the Korean-Chinese academic events were not without practical benefit. First, I am proud that I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aising the international sense and theoretical precision to many domestic scholars. Second, out of 380 papers presented at academic events alone, Korean experts contributed to writing about 190 papers. Third, it is difficult for all studies to escape human relationships. The same goes for law. Because of my personal acquaintance, I was able to deepen my acquaintance with many professors at the Chinese Law University, which led to the opportunity to give lectures there. Fourth, I could rea...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 smas snahme (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 Vergleichung (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및 중대재해 규율을 중심으로 –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이 글은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보호대상’, ‘의무주체’, ‘중대재해 규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변화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유용하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전혀 다르게 출발하여서, 한국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측면 중 몇 가지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을 보면 1974년 제정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일반공중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81년 제정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로 국한하였으나, 현재의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공중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시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자체가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변함없이 법인 등의 사업주를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인 행위자를 이 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행위자를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보는 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낮은 위하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규정의 형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규정의 위하력이 낮은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규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거의 유사하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특정되지 않은 행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에 부과되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임원 등에게 특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해졌다. 그렇지만 한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최고경영진을 특정하여 부과하며,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여 독특하다.
김영희(126) Kim, Youngh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4
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룬다. 특수지역권을 총유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다.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의용 민법의 뒤울림이다.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에 해당하는 일본 민법상 권리가 입회권이라고할 때, 일본 민법학이 입회권의 총유를 말하는 것과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의 총유를 말하는 것이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1898년에 시행된 일본 민법은 입회권 규정을 공동소유 부분과 지역권 부분에 한 개씩 두 개를 두고 있다. 일본 민법은 총유 개념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제정되었으며, 그런 만큼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 민법학이 입회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민법 규정 차원의 일이 아니라, 사후적 학설 차원의 일이다. 이에 비해 1960년에 시행된 한국 민법은 특수지역권 규정을 지역권 부분에 한 개만 두고 있다. 한국 민법은 총유 개념을 의식한 상태로 제정되었으며, 총유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 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학설 차원의 일이기 전에, 민법 규정 차원의 일이다.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면, 입회권과 총유를 연결시키던 식으로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한국 민법 제정 이후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당연하듯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과 총유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해보려 한다.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 specifies that the inhabitants of a certain area, as a collective body, are entitled to take grass or trees, catch wild animals, take earth or sand, rear live stock, or take other profits from the land of the area owned by another person. The Special Servitude right is a kind of special rights which customarily recognized by most societies before the epoch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However, most of those special rights have been denied or revoked by modern lawmakers who brought individualism, liberalism, and marketeerism into the modern civil codes. Nevertheless both Korea and Japan put the provisions of these special rights into their civil codes. Meanwhile,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of Property] provides that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could collectively own a piece of property or a property right. The modern lawmakers also have been denied or revoked the collective ownership for above-mentioned reasons. Nevertheless, Korea does put the provis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nto its civil code, but Japan does not. However, Japan does have and use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the Japanese civil code gives comprehensive influence on Korean civil code continuously. Thus, the Korean civil law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legal theories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of the Korean civil code. A typical example is that the Korean civil law scholars usually make an interpretation that the inhabitants of a certain area own their right of special servitude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02 as a collective body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This interpretation is derived from that Japanese civil law scholars usually make an interpretation that the inhabitants of a certain area own their right of special servitude of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63 as a collective body according to German civil law concept of the collective ownership. Howev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02 differs from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63. The Korean civil code has gone its own way du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bill.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is unique to Korean civil code as a various association-related ownership provision. In short, 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has its own value as a commons-related provision and as a diverse community-related provis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deal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away from the effects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e Japanese legal theories.
뇌물죄의 비교법적 고찰 - 독일형법에 비추어 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
허황 ( Heo Hw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최근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뇌물과 공직자의 직무 간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가관계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관련자의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본 논문은 형법상 뇌물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과 관련하여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형법상의 뇌물죄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수수행위를 이해하는데에도 기여한다고 보인다. 독일에서는 1997년 개정형법으로 인해 과거에 요구되었던 대가관계는 하나의 가중요건으로 남게되고 뇌물죄의 기본범죄로서 이익수수죄는 행위주체가 이익을 “직무수행을 위하여” 요구·약속·수수하게 되면 이미 성립된다고 한다. 이로써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이익 간의 대가관계가 없어도 공무원 등이 장차 자신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독일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은 여전히 대가관계, 달리말해 불법의 합의라는 요소는 포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법의 변화에 비추어 기존의 대가관계는 단지 완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완화된 대가 관계가 바로 현행법상의 직무관련성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형법은 수뢰죄 성립을 위해 이러한 대가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대가관계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옳지 않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뇌물죄의 객체는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은 뇌물죄 성립을 위해 처음부터 대가관계를 명문으로 요구하였다가 이를 이제 완화시켜 직무관련성만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입법자는 뇌물죄 성립을 위해 원래부터 비교적 넓은 범위의 직무관련성만으로 족하다고 보았는데 해석에 의해 가벌성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혀놓은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로써 발생된 처벌의 공백을 청탁금지법의 제정으로 통해 메꾸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론적으로 비교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뇌물죄 성립에 위해 필요한 대가관계란 포괄적 대가관계를 의미하고 이는 곧 직무관련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Das oberste Gericht hatte kurzlich in einem aktuellen Fall, an dem ein Oberstaatsanwalt beteiligt ist, daruber zu entscheiden, ob er einen Vorteil fur sich als Gegenleistung dafur annehmen muss, um ihn wegen der Vorteilsannahme gem. § 129 korStGB zu bestrafen. Es hat die Frage bejaht dahingehend, dass die Unrechtsvereinbarung unter dem Vorteil- Annehmenden und -Gewahrenden uber die konkrete Diensthandlung fur den Vorteil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erforderlich ist. Der Aufsatz unternimmt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im Bezug auf die deutschen Diskussionslagen dazu, um die Haltung des obersten Gerichts zu kritisieren. Das hier behandelte Problemfeld umfasst auch die Sonderform der Vorteilsannahme, die nach dem 2016 in Kraft getretenen Sondergesetz verboten ist. In Deutschland verlangt man nach der Strafgesetzanderung von 1997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nicht mehr das Merkmal “als Gegenleistung”. Hierdurch kann der Tater auch bestraft werden, wenn er keine konkrete Diensthandlung fur den Vorteil vereinbart. Daher ist ein solches Verhalten wie die sog. “Anfutterung” des Betroffenen grundsatzlich strafwurdig.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im Schrifttum ist aber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gemaß § 331 deuStGB immer noch die Unrechtsvereinbarung zwischen den Betroffenen erforderlich, weil diese das wesentliche Unrecht der Tat darstellt. Hierdurch soll man die uferlos erweiternde Strafbarkeit verhuten kann. Das geltende Strafgesetz fordert im Wortlaut statt “als Gegenleistung” “fur die Dienstausubung”. Dieses bedeutet nichts Anderes als das Merkmal “als Gegenleistung” im gemaßigten Sinne. Hiergegen kennt das koreanische Strafgesetz von Anfang an nicht das Merkmal “als Gegenleistung”, sondern nur das mit dem fur die Dienstausubung vergleichbare Element. Dennoch hat die Rechtsprechung und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zu Unrecht fur die Bejahung der Vorteilsannahme gemaß § 129 korStGB neben dem Dienstzusammenhang die konkrete Vereinbarung uber die einzelne Diensthandlung fur den Vorteil. Die Ansicht widerspricht meines Erachtens der des Gesetzgebers und hat unnotigerweise das neue Sondergesetz zustandekommen lassen, das mit dem vom Bundestag abgelehnten Gesetzentwurf von 1995 durch den Bundesrat in Deutschland vergleichbar ist. Das kann nicht anders sein, wenn - abgesehen von der Ubersetzungsfrage - das Handlungsobjekt in Korea anders als das in Deutschland bezeichnet ist. Man spricht von Schmiergeld statt Vorteil. Schließlich lasst sich auch in Korea sagen, dass der Begriff des Dienstzusammenhangs, der nichts Anderes als der der gemaßigten Dienstleistung sein kann, fur die strafbare Vorteilsannahme ausreicht. So muss man hierfur nicht beweisen, dass der Vorteil- Annehmende eine im Detail bestimmte Diesthandlung als Gegenleistung fur den Vorteil verabredet hat.
崔弘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노동법논총 Vol.21 No.-
한국의 노동조합상의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정의되어 있는데, 일본의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법조문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와 해석론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간의 중요한 차이는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기초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단결체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노동조합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다수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두고 발생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다투어진 분쟁은 거의 대부분이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된 것이다. 일본은 자유설립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한국과 같은 설립신고제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의 다툼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이른바 자격심사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일본노동조합법 제2조)과 노동조합규약 요건(동법 제5조 제2항)에 적합한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노조법에서 정한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법규정상의 또 다른 차이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문제이다(한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일본의 노동조합법도 노동조합이 아닌 사유를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한국법의 제4호 단서 라목과 같은 소극적 요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법은 기업별노조가 법에 의해 강제되고 노사당사자의 의식도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러한 법규정이 탄생되었다. 일본에서는 설령 학생이나 일반시민이 참가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주도한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한국법 제4호 라목은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단서가 붙어있음으로써 여러 해석상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양 국가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집단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한국의 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개념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현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다. 이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먼저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입법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대법원의 2001두8568판결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주로 실업자들로만 조직된 단체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실업자가 가입한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라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고용근로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가운데 이후 논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판결들이 있었다. 실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2001두8568판결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골프장 캐디와 관련한 판결(90누1731)은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캐디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 보았다. 이상의 판지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구별되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개념을 구축할 수도 있었으나, 이후의 판결들은 대체로 양자를 사실상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서는 특수고용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대체로 부인되었다. 이러한 판결들은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본 2001두8568판결과 비교해 보아도 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실업자에게는 노조 결성을 허용하면서도, 취업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게는 노조의 결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문제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에 있다. 일본의 니시타니 교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글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勞働法律旬報, 2010.12.25.), 본론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소개했다. 앞으로 한일 양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생각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은, 한국 판례의 최근동향이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7일에 선고한 2004다29736판결이래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왔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의 범주가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그것보다 오히려 협소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2006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관련하여 그 이전의 판단기준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이 판결(2004다29736판결)은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라는 요소대신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등 이전 판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었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의 판단기준을 수정ㆍ보완한 이후에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인 노무제공과정에서 사용종속성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어도 수정 판례의 기준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 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문제를 다루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3권은 체류의 합법ㆍ불법과 관계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설립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분쟁이다. 일본만 해도 노동조합이 설립 자체를 둘러싼 설립신고증의 반려처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