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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박형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의 실정과 학습자의 특성에 알맞은 법교육 교재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먼저 법교육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법교육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둘째로 법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법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실정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법교육의 목표와 구성요소에 따른 법교육 교재의 내용 구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과 교재 구성의 원리를 알아보고, 이것의 법교육 교재 개발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법교육 교재 개발의 선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법교육 교재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위 두 가지 과정에서 얻어진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여 이에 따라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의 내용을 실제로 구성해 보고, 교재의 활용 방안과 교재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법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왕따와 같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법적 사고력의 발휘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한아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이 법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가치법정은 교사의 임의적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개개인이 가진 사정에 대해 법정에서 소멸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동료 학생들에 의한 재판과 처벌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규칙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이 법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학생자치법정이 효과적인 영역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갇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학생가치법정이 학생들의 법척 지식, 기능, 태도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법적 기능 중 참여 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 대상은 거여동의 K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포이동의 P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32명)을 동제 집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학생가치법정 시행 전 학생들의 학급 참여 의식, 법태도 법지식, 자기효능감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제집단은 강의법으로, 실험집단에는 학생가치법정을 동해 사후 설문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급 참여 의식, 법태도, 법지식, 가기효능감의 변화 정도가 유의미한가 살펴보았다. 분석 도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학급 참여 의식을 높여준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법태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법지식을 향상시킨다, 넷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섯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법적 지식 중진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이러한 결과는 학생자치법정이 상호간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되어 타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그 상황에 대한 토론을 통해 행동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함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가치법정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창여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이 법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에 미치는 효과

        정진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 법 교육에서 강의식 수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논쟁문제 수업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법적 분쟁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 등 법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논쟁문제' 와 '논쟁문제수업' 의 개념과 '의사결정' 과 '의사결정능력' 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법적 의사결정능력' 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논쟁문제 수업이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탄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재, 법적 의사결정능력의 개념 정의의 단초의 제공이다. 여기서는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개념 정의의 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법교육 목표를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논쟁문제 수업이 법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연구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 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후, 법에 대한 사전 지식 및 문제해결력, 인권존중 태도 등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는 논쟁문제 수업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에는 강의식 수업을 각각 6차시 동안 하였으며, 법단원의 학업성취도, 법적 분쟁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기본적 인권 존중태도를 알아보는 사후검시를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사전검사정수와 사후검사정수를 t 검증을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쟁문제 수업 모형 및 예시 자료 제공이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쟁문제를 예시로 제공하여 일선 사회과 교사들의 고민을 덜고자 한다. 넷째, 법교육 분야에서 법 가치교육의 강조이다. 법 지식과 법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가치가 올바르지 못하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 가치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 KCI등재
      •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연구

        박상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2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 관점에서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다문화교육은 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국제이해교육' 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과 인권을 다루는 사회과 교육과정도 다문화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법률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은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이 서로의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공생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 이주민의 기본권 구제 방안,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법교육의 내용에는 (1)이주민의 기본권 교육과 (2) 이주민의 생활법 교육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 이주민의 권리 구제 방안,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이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법교육의 수업방법에는 (1)사례중심 토론수업, (2)현장학습,(3)체험학습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1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쪽의 것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의 성과를 확인해보았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에서 이를 직접다룬 것은 보이지 않으며, 몇 편의 연구보고서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본론에서는 법교육론과 인권교육론 양자를 각각 살펴보고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교육 쪽에서는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다룬 것들이 보이며, 인권교육 쪽에서는 그 근거규범으로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끝으로 양자의 구별과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구사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인권교육은 종국적으로 법교육을 통해서 그 방향성과 체계성,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며, 법교육은 인권교육을 지향함으로 써 비로소 그 동기가 정당화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I separated this Parer largely into four sub-themes in reasoning of relations of Law-related Education(L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HRE). First, I expressed necessities of this study. HE and HRE is apt to neglert the opposite each other. But if we do so, they will bring out several problems. We have to establish their just relations. Second, I checked if there are contents explaining the relations among precedent study materials, or not. But we can't find out them among theses and treatises. Only we can identify contents related to LRE and HRE among a few policy reports. Third, I studied each theory of LRE and HRE separately, compared similarl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nd I concluded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earh other. Many references of LRE tends to aim to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many HRE papers also to use laws as means of HRE itself. Finally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their relations. Even if they have other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both must sustain complementary relations each other. HRE ensures it's direction, system and concrete reality through LRE. contrarily LRE can cause the motives of leaners by taking HRE as objection of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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