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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에서의 法學敎育과 法曹職能의 發展課題에 관한 學術大會 : 法學敎育의 制度改善 및 職能 擴大 Enlargement of the Scope of the Legal Profession 法曹職能의 擴大 方案을 중심으로 하여

        崔大權 충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84 논문집 Vol.12 No.-

        李喆源 (경북대) ; 법조직능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 실정을 감안, 학계와 법조계의 토의를 거친 후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직능의 확대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활동영역과 법조직능의 보호영역 (법익보호 대상 영역)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조직능의 확대와 협조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기성법조인들에게 대학의 전임강사자격 부여로 사법직 이외로의 진출기회를 부여한다면 다소 그 영역이 확대될 것이고, 국가나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에 의무적으로 일정수칙 법조인을 두어 법무담당이나 소송업무를 원활히 수행케 한다면 그만큼 영역이 확대되겠고, 끝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법원지원이나 검찰청지청을 설치함으로씨 국민들의 법익을 용이하게 보호하고 소요법조인을 충당한다면 상당히 그영역도 학대될 것이고 국민의 법익 보호에도 획기적인 성공을 기찰 수 있을 것입니다. 韓永錫(법무실장) ; 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예전에는 법근방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호신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국민의 법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어 예컨대, 행정부처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예가 증가하고 정부의 행정쟁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 측면에서 국민의 자기권리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고, 각 행정부처에도 "법률가의 서비스를 받으시오"라는 의미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조 300명 인재배출의 소화적 측면으로 받아 들여서 자기 밥그릇을 넓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므로 사법시험 합격자 소화측면 이전에 우리도 이제는 법치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 방안은 이렇습니다. 즉,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행정부처에 보내는 것은 하등 소용이 없고 적어도 상당한 기간 실무에 종사했던 사람을 보내어 하나의 별정직으로서 법조직에서의 인사순환에 따라 행정부처와는 횡적교류만을 하고 종적인 관계는 궁극적으로 법조직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법조실무계와 학계간의 교류문제인데, 양자적 교류가 증대되어 학계의 비판과 연구결과를 실무계가 수용하고 학계의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실무계가 유도함으로씨 법조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류증대의 방안은 인적교류의 확대, 자료의 상호교환, 공동연구 기회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대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실무계에서는 변호사에게 대학교수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상호 비난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법조직능 선진화 연구반에서 하나의 타협안이라 할까 이상형으로 생각한 것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에게 석사학위를 주되 아케데미 디그리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디그리 정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 여기서 마치겠읍니다. 崔光律(변호사) ; 최교수님께서 법조직능의 위축요인으로 문화적 요인·경제적 요인 그리고 법조인단의 부족을 드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이외에도 추가할 수 있는 법조위축요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로, 법률가 내지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구조가 문제됩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법률문제가 전문가적 영역이고 그들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없고 변호사에 대한 불신도가 높기 때문에 법률가를 전문가로서 대접하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잡한 소송문제가 아니고 일반법률문제에 관한 의뢰에 대해서는 보수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 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노동에 대해서는 그 댓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변호사의 직역이 점차 좁아져서 법원을 중심으로한 소송사건 대리인으로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제는 법원에서의 소송사건마저도 다른 유사법률직종에 의하여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부에서 행하는 준사법적 기능 및 기타 특허심판소, 해난심판원, 소비자보호기구,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분쟁처리기구들에 있어서도 변호사들이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은 실정 입니다. 더구나 더 우스운 것은 우리 법조인 스스로들도 법원이나 검찰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데 가서 활동하는 것은 자기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요인을 뽑는다면, 교육적 측면에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우리 법과 대학이나 사법연수원의 기능문제에 대한 반성입니다. 우리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목표가 교양교육이냐 아니면 전문교육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법률지식을 획득케 하여서 내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법률가, 더 좁게는 소송업무 내지는 법조직능을 담당하는 법조인 직업교육으로서의 법조인 양성기관이냐 하는 좌표설정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법과대학 교육은 법률전문가 또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에는 너무나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법연수원도 지금까지 판·검사의 양성기관이었지 변호사의 양성기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체제가 미비하다는 의미에서 법조인의 직능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조직능의 확대방안이 대해서 인데 첫째는, 법조인구의 확산입니다. 법률사무소의 전문화, 대형화, 법조직능의 확대, 변호사직역의 회복 등의 논의도 법조인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공론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제도가 점차로 양성되는 법조인들의 전문화·분과화를 통해서 법조직능의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법률전문직종에 대한 정비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알게 모르게 법률전문직종이 점차 세분화 되는 과정에 있읍니다. 사법서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무역사, 환지사 등의 유사법률직종들이 양산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이 정규 자격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인제도에 의하여 그 자격을 부여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령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산하기관에서 일정연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에 그 업무가 회계학 내지는 세무회계, 조세론에 관한 분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안목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세법 또는 행정쟁송법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서사의 경우, 정규법학교육을 받은 사람 수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고 의외로 다른 학과 출신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리고 한명도 자격시험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은 없읍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 해 볼 때 이러한 유사법률 전문직종의 통합내지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로써 법조직능의 발전·확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법률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민들의 종합병원의 선호도가 높은 것처럼 법률사무소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법무법인제도가 활발하지 못한 단계이지만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생 수료를 시작으로 법조인 양산시대로 접어 들었으므로 점차 법률사무소가 대형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화의 이상도 달성될 수 있으며 법조직능의 발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넷째로, 법학교육의 개선문제입니다. 법조직능 위축요인 중의 하나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기능의 미비점을 들었는데 법조직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직능의 발전문제와 불가결의 문제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양산시대에 접어들어서 매년 사법연수원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법원 또는 검찰로 가는 것보다는 변호사로 오는 수가 많아지면 점차로 변호사를 거쳐 검사 또는 판사로 가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실현되고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면 점차 변호사의 직역도 넓어지고 따라서 법조직능도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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