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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대북정책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백종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9. 11테러이후 세계가 변했다는 것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랄프코사(Ralph A. cossa) CSIS 퍼시픽 포럼소장은 이를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시대라고 명명하였으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있다. 랄프코사 소장은 미·러 및 미·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나 일본의 역할 증대를 탈-탈냉전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 9.11테러이후 미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은 클린턴 시대의 '다자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였다."미국의 가치는 정당하며, 다자주의를 추구하되 결정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 순간에는 다자주의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탈냉전의 전략적 환경이 한반도와 북한에 주는 메세지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가 반테러 외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바로 이순간에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1994년 6월 북한의 IAEA 탈퇴, 국제사찰단 추방,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에서는 전쟁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카터 전 미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북한핵의 동결과 경수로 대체에 합의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가 해소되는 듯 하였고 10월의 제네바 협정으로 미·북, 남·북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탈냉전과 더불어 집권한 클린턴 행정부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최우선 정책순위를 부여하였다.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는 반 테러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테러지원국에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 의심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반테러 연대와 협조하여 친구가 될것인가? 아니면 적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서기 2002년은 1994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위기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부시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일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반테러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지지가 확보되자 유엔의 안보리 결의없이 즉시 보복전쟁에 돌입 하였다. 둘째, 한반도 주변국들도 테러문제에 관한한 핵문제를 다루었던 1994년보다는 훨씬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이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셋째, 한반도 위기 발생시 1994년에 막대한 역할을 해낸 카터에 견줄만한 중재자가 출현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카터는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여 행정부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월권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방송에서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두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국제주의 노선에 따라 '개입과 확산'의 군사안보 전략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남한 정부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연착륙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의거 핵, 미사일문제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의 전통이념인 미국적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클린턴시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되 북한정권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 양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타결되었던 상태에서부터 북미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3가지 의제를 선정하였는데 첫째, 북한의 핵사찰 의무 이행, 둘째, 북한 미사일 수출 및 개발중단, 셋째, 북한은 재래식 군사적 위협 제거였다. 불편한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급속도로 밀착됨으로써 이로 인해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전략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우리가 선택해야할 대응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양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탈-탈냉전기"에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하겠다.
地方議會 行政事務監査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江華郡 議會를 中心으로
김기용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써 주민의 효율적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써의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으로써의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 하는지를 감독·비판·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자의 감사제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분야에 관한 지적능력, 자료에 대한 분석능력, 핵심문제의 도출과 처리능력 등이 고루 구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정한 감사기간과 정보의 제공, 피 감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처럼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행정 자체감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김관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오늘날 단위학교는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렇게 단위학교에 맡겨진 자율성 및 의사결정의 권한 확대는 책무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성 확보의 수단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행정 자체감사이다. 이러한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는 다른 일반 행정 분야와는 다르게 감사자체가 하나의 교육활동이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고도로 복잡해진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교육행정 감사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자체감사는 감사기구의 조직상, 인력상, 활동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감사조직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사의 방향, 계획, 감사결과 처리시 다단계의 결재과정으로 단계별 결재과정에서 처리방향이 상당부분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감사요원이 감사와 관련이 없는 감사이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원대비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자체감사인력 충원방식에도 여러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 요원중 시설, 전산, 급식에 관한 감사를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어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요원은 교육전문직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감사대상기간을 고려할 때 형식적 감사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감사요원이 감사하여야 할 감사대상 업무대비 감사요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감사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다. 셋째, 정보화된 사무환경에 맞는 감사보다는 전통적인 감사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사무환경이 급격히 정보화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 일선학교의 업무부담 가중 및 교직원의 시간과 인력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의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처분은 증가하여 공무원의 창의적·능동적 업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교육행정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교육청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교육장 직속으로 감사기구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요원이 소신껏 감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임용시부터 감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감사 직렬의 신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요원의 정기적 직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체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에 감사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현재의 감사요원 직무교육 및 미래 감사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요원의 선발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감사요원으로 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에 노련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분야 감사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업무 재조정을 통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사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감사의 기법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사이버 감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대상기관의 수감자료 축소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축소로 인한 부실감사 방지를 위하여 감사요원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처분은 공무원의 창의적·능동적 업무수행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적사항의 책임 소재를 적정하게 가려 최소한의 공무원에게 처분을 함으로써 감사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 PR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생활안전경찰행정의 PR 방법을 중심으로
김광현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PR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담 및 참여적 관찰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PR의 일반론과 경찰행정 PR론, 국내논문․연구보고서 및 선진외국 경찰의 PR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문제점은 첫째, 언론 등 매체 위주의 PR 활동이다. 지금까지 경찰 PR은 경찰행정 광고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PR 활동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경찰 PR 활동이 매체를 이용한 PR만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그렇게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주민접촉에 의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PR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경찰 PR 활동의 미흡이다. 오늘날의 지역경찰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PR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 PR․봉사활동 등 사회적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도적 지원 장치의 미비와 경찰 PR 교육의 부재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째, 대인 커뮤니케이션 PR 활동 전개. 둘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PR 활동으로「지역생활치안 간담회」및「방범․길거리 공청회」활성화, 지역경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1인 미디어 PR 활동, 지역경찰 홍보대사 위촉, 문화경찰 PR 활동이다. 셋째,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찰 PR․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의 법제화 및 전 경찰관 PR 요원화를 위한 경찰 PR 교육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국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의 운영현황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연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학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성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이나 학습방법의 개발 외에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지도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중퇴, 무단결석, 자살, 우울증, 학생범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교사제, 진로지도교사제, 학교상담실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학생ㄷ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러한 노력들은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계에서는 학교사회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중심형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과 지역사회복지관 중심형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두가지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 중에서 학교중심형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이 한국 실정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과 함께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학교중심형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의 문제점을 찾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진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시민들의 행정참여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되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증대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인력이나 재정적인 한계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보완적인 대안으로 사회단체가 될 수 있다. 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됨에 따라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4년부터 정액단체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 보고, 문제점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개선방안이 지방행정에 반영되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광석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노동력의 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위치가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각종 국제적 행사로 전 세계에 가감 없이 알려짐에 따라 자국에서 빈곤의 탈출을 꿈꾸던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사회로 대거 몰려들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차별적 대우를 하는 모습은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사회적 약자라는 뿌리 깊은 인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하겠지만 제도개선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복지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사업장 환경 그리고 인권침해로부터 방치되고 사업장을 임의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작금에 내국인 근로자가 이주노동자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역차별 적요소가 발생한다고 항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 및 감소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주노동자관련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법규를 들어 사전 인지된 정보의 해당 기관 의무통보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지원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무료검진 프로그램 정례화를 검토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단속이 무서워 병원을 찾는 것도 두려울 뿐 아니라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과다 진료비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셋째, 자생적 시민단체의 활동영역 및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지원 또는 운영하는 곳이다. 도움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교와 상이할 경우 직접적 선교(포교)활동은 아니더라도 타종교에 대한 부담을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지원 단체는 재정적자에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무료상담 및 처리업무와 종교적 활동은 분명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넷째,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관광 등 일시체류를 빙자 입국 후 장기 불법체류를 하는 자들을 출입국관리 심사원의 간단한 심사로 입국장부터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단속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버린 불법체류자 채용 사업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민족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마음의 안식처를 가져야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국가별 지역별 소규모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여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또한 소모임에서 지역 내 노인복지 시설이나 독거노인 등의 시설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배우고 한국인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스스로 찾아 실천하여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한다. 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으로의 귀환을 계획하고 조직하도록 하는 리엔트리 전략을 시급히 개발 제시해야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배운 선진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자국에 돌아가서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직접 경영하여 이주노동자 자국민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기반의 발전을 모색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