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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지표의 사례분석 및 BSC시행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중심
김형국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11월 21일 본부(2국, 5부 16과), 수도사업소(9개소), 수원지사무소(9), 수도기술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의 조직으로 발족하였고,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용을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 직영기업이다. 최근 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당기순이익 규모가 2006년도 861억원, 2007년도 612억원이었으며, 매출액(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규모는 2006년 6,440억원, 2007년 6,550억원으로 안정된 재무구조 및 수익체계를 보유하는 건전한 지방공기업이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를 지방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현재 내부적으로 가동되는 경영실적평가시스템의 경영지표를 심층 분석하였고, 비교 대상기관으로 에너지공급 관련 유관기업체이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민간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선정하여 지방공기업 체계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항목별 경영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활동성 지표, 생산성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계량적인 기업형 평가지표외 경영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적인 지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표에 대한 점수부여 및 척도평가 등 단순평가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의 도입이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재무적 평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업성이 강조되어 공공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평가가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과거에 행한 경영의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인 평가기법으로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실행중인 BSC제도를 도입하여 단순 재무지표만이 아니라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 및 성장관점의 4가지 관점의 지표로 평가하는 방법을 효율적인 경영실적 분석지표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Seoul's waterworks main office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focusing on the business analysis index of it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omparing with such competing companies as K-water, one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institutions and Korea Hydro&Nuclear Power company, one of private enterprises, I address things to be improved and complemented. The comparison suggests that Seoul's waterworks need non-metric indexes as well as metric indexe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accurately, and that Seoul's waterworks introduce various ways of evaluation. Emphasizing financial metric indexes too much could infringe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s because of the emphasis of profitability and could limit the evaluation only to the past outcome of management failing to notice the future prospect. As a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to improve the simple financial metric indexes, Seoul's waterworks introduced the Balanced Scorecard (BSC) system in 2008, which evaluate with four different perspectives: financial, customer, learning and growth, and internal business processes.
企業의 倫理經營이 企業이미지와 消費者의 購買意圖에 미치는 影響
권기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is research is to prove by experience that the company's ethical management in relation with the common good consumers know of, have effect on the company's image and th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the company's product. Recently companies are putting more effort into ethical management to improve their image and income. In the past, companies were moved only by income, and companies were known only for their high income. But these days companies have become a major part in society and they are putting effort to solve society problems. So they can earn good images from the consumers by these efforts and make bigger income also with helping to provide consumers with better products. So this is the time where companies need the ethical management related with common good strategy. From this research we can find out that the ethical management strategy has effect on the companies image and the consumers intention to buy the companies product. So we can know from this research that the companies leading the 21st century must use the ethical management strategy. So we must spend a lot of time and effort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our companies and overseas companies and find the right type of ethical management strategy that suits our companies.
기업진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 및 재무부문을 중심으로
최정락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23 국내석사
기업진단제도는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기업진단제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업의 진단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전략을 위해 진행하였다. 기업진단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추가하였다.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진단제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기업진단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기업의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단제도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통해 향후 연구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 6가지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공정한 기업진단 보수체계를 정립을 위하여 매출액 및 자산규모로 진단보수기준을 제정한다. 둘째, 업종별 각각 관리하는 기업진단 지침과 방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실질 자본금의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한다. 셋째, 감리기관 단체별 감리 수준의 정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3의 감리단체 설립 또는 공정한 감리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자격사 간 진단범위는 자산 및 매출액 등 규모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특정 자격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으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 다섯째, 업종에 따라 기업진단 방법을 객관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일관된 “실질 자본금의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한다. 여섯째, 기업진단의 근간인 가결산 자료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공증 또는 작성자 책임확인 서면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경리 할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하고 실제 진단제도의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학문적 시사점이 논의되어 향후 기업진단제도의 연구개발 방향성과 기업진단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rporate diagnosis system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The corporate diagnosis system refers to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a company's management performance and financial status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with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e corporate diagnosis system is implemented to evaluate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financial status of companies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with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but it faces various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corporate diagnosis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and to develop a successful management strategy for companies.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corporate diagnosis system,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ctual cases of companies, an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different data by industry, there wer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making tables and lists bas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data due to different standards and data by industry. Problems and issues to be improved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d implications were added and summarised. We conducted a survey of the diagnostic system in Korea by identifying various cases and problems that appeared i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survey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problems in the domestic corporate diagnostic system that appeared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n the foreign cases, we focused 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we tri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that meet the reality of Korean companies by referring to these cases. In addition, we listed various problems that domestic SMEs are currently experiencing in the diagnosis system,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discussed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s through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In the course of this study, we covered domestic corporate diagnosis cases and subdivided them by industry,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diagnosis system was low due to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different application standards and differences in qualifiers, and confusion was caused by unclear or unclear standards. In conclu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orporate diagnostic system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what should be improved in the field of the actual diagnostic system, and academic implications are discussed along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improve the limitations reveal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orporate diagnostic system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 and direction of ESG management in non-financial aspects, and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applying them in field practice.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영호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와 연구결과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또는 기업가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상장기업 중 70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정도와 표본기업들을 전문경영인 경영기업과 소유자 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양 표본집단의 정량적 기업경쟁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경쟁력의 측정을 위해 수익성, 성장성, 시장지배력의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수익성에 대한 대용변수로 총자산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성장성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주가수익비율(PER)과 매출액증가율을 그리고 시장지배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기업지배구조등급을 통제변수로는 지배구조형태, 자산규모 등을 사용하였다. 70개 연구대상기업의 기업지배구조등급과 기업경쟁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전문경영인 경영기업과 소유자 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T-검정을 통해 성과차이 분석 및 유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등급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양(+)의 부호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임으로서 기업지배구조수준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전문경영인 경영기업이 소유자 경영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경영인 경영기업이 주가수익비율과 시장점유율, 기업지배구조등급과 자산규모 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증가율 에서는 소유자 경영기업이 전문경영인 경영기업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문경영인 지배구조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모델 및 기업경쟁력 측정지표 그리고 분석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Most recently in 21C, though there was so many debate and research i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couldn’t reach at consistent conclusion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n the competitiveness. In this time, I researched the influence of competitivenes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and valuation between management control and owner control about totally 70 KOSPI company by sampling. I set the dependent variables as the ratio of Operating Income to Total Assets, ROE, PER, growth rate of sales, market share and independent variables as corporate governance degre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asset. I utilized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to clarify the influence of competitivenes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And Independent Samples t-test for valuation between management control and owner control. As a result, First, there only was partial influence of competitivenes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in the ratio of Operating Income to Total Assets. Second,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management control and owner control. Management control was superior to owner control in growth rate of sales, market shar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and asset scale. In conclusion, it was proved that management control is gains better points to owner control. Hereafter, those subjects should be researched and developed such as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model, corporate competitiveness index and standardized methodology.
김정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업양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용자는 사유재산권에 기인하여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 행위 자체는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래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는 사업양도로 인해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의 위험에 노출되고, 극심한 노사 분쟁이 발생되거나 소송상 다툼이 야기된다. 사업양도로 인한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권리는 노동법의 수정원리에 의해 제한되었다. 영업양도나 자산매매의 경우 채권법의 일반원리를 따르게 되므로 합병에서와 같은 포괄승계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사업양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양수인과 양도인(매도인과 매수인)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합의 하지 않거나 승계를 배제하는 합의를 통해서 근로관계의 승계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는 직장상실의 위험이라는 우려스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법의 일반원리로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 및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가 성립할 경우 양수인(매수인)에게 근로관계는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무시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원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 승계라는 법원칙을 만든 것으로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입법적 장치는 사업양도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경영난에 직면하여 사업양도를 모색하던 기업에 ‘사업양도 실패 후 도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난에 직면하여 사업양도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 의거 양도인이 사업양도에 앞서 경영상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승계 근로자의 범위를 사전에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관계 승계 문제가 사업양도를 좌절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양도 계약이 성립하기 전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구태여 승계 입법이 필요한가라는 회의도 있을 수 있다.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관계 승계가 문제가 된 것은 양수인이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부인한데서 기인한다. 근로관계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양도의 국면에서는 이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승계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무시되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또한 경영참여 등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판단에 근로자의 운명을 맡겨 두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입법이나 판례를 통한 국가의 지속적인 개입은 필요할 것이다. 사업양도시 노동관계가 승계된다는 입법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이나 해석 과정에서 노사의 이익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도산 등 특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법기술론적 측면에서 사업양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해석의 문제로 남게될 것이다. 어떠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가에 따라 노동관계의 승계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양도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업양도의 판단 대상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법률 행위에 한정되며, 사업이 인적, 물적 동질성이 유지된 채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이 양도될 경우 법률효과로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양도의 경우나 양수인과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승계 거부권의 행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관계의 승계는 새로운 사용자가 사업조직에 편입해서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이루어지며, 이전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승계 대상이 된다. 사업양도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후 조직을 재설계할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즉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 규정을 원용하는 주체는 사업을 양도하는 자에 한정할 것이다. 즉 사업 양수인의 경우 사업양수외 별도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와 관련하여 종래 도산회피설에서 경영합리화 조치설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양수인이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되었고, 조직 재설계가 용이해졌다. 사업양도로 승계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문제이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승계문제와 관련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사관계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후 근로조건을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려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변경과 연관된다. 현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한 점과 교섭을 통한 협약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판례가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한 취지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집단적 노사관계가 그 자체로서 승계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사업양도로 승계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개별적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자체의 승계를 부정할 경우, 양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집단적 의견 수렴의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일방적 교체로 종래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개별 계약으로 화체되거나 무규칙, 무협약 상태로 바뀌게 된다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다. 사업양도시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정 부분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양수인과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만한 변경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나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