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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REFORME DES JURIDIQUES ET L'ETAT DE DROIT DANS LES ETATS DE L'UNION EUROPEENNE

        MODERNE, Franck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2001 國際敎育情報硏究 Vol.3 No.-

        오늘날의 사회, 특히 서구 유럽과 미국의 사회는 법에 의해 깊이 각인되어 있다. 확실히 조직되어진 모든 사회는 법적 규율에 복종하며, 정치권력이 분명히 이 규율을 확정하고 그 적용을 감시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법은 매일 매일의 사회적 관계의 항존하는 기구의 하나가 되었다. 즉, 법은 정치경제 사회적인 집단생활 전체의 고장을 수리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사회는 날로 점점 더 법규율화 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교육들은 법이 주도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해답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때때로 과연 그러할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노력은 실제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유법을 고안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 우리들의 사회 특히 서구유럽사회가 오늘날 법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회활동과 사회관계들의 점점 증가하고 계속되는 법규율화 작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우선 약간의 일반적 고찰이 물론 불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사회에 대한 법의 점증하는 지배현상은 서로 교차하고 겹치는 상호 영향의 거의 기계적인 결과이다. 먼저 이러한 변모의 중심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주요 변수들로는, 정치권력이 조직의 일반화된 모형에 대한 순종, 즉 기본적 인권의 인정과 보호라는 주제가 지배하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모형, 법의 원천의 다양화 그 자체 다원화된 국제법적 원천이 전통적인 국내법의 원천에 추가됨, 광법위하게 세계화된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과제들의 출현, 사회적 통합의 과제(국내의 외국인 문제, 소수자보호문제 등), 모든 형태의 사회통신의 과제(전화, 범람하는 시청각기술, 인터넷망 건설 등), 생명기술과학의 과제 등이 그것이다. 법치주의의 개념은, 비륵 역사적, 이론적으로 모호하긴 하지만, 민주국가의 필수적이고 당연한 귀결로서 현대사상속에 넓게 자리잡고 있다. 법치주의란 표현은 근년의 여러 가지 헌법 속에 규정되어 상징적인 규법적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는 1992년의 마스트릭트 조약(Traite de Maastricht)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조약들은 민주주의 원칙 및 기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나란히 "공동의 원칙"으로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어떻든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순전히 형식적인 개념의 입장은 법치주의를 법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다만 법에 복종하는 국가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의 표명자체가 법규범적 위계질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의 지배하에서 권리주체가 분쟁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법관에게 호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효과적인 소송제기권을 가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선언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연합(Union europeenne)이 법치주의에 맡기고자 한 기능은 바로 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기능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고자하는 후보국가들은 법치주의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기본적 인권에 관한 유럽공동체 헌장」(Charte communautaire des droits fondamentaux)은 회원국을 지배하는 핵심적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엄숙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핵심적 인권과 자유에는 고전적 인권과 민사상의 권리, 정치적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인권 등이 포함된다. 이 유럽공동체 헌장은 비록 그 법적 구속력이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치주의 원칙은 유럽 회원국과 기타 다른 국가들의 법적 이론구성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통합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 특히 유럽사회를 규율하는 법은 이제는 더 이상 자연권이나 국회제정 법률이나 판례만은 아니다. 점점 더 종종 진정한 법의 원천은 국가와 국가사회 외부에서 발견된다. 즉, 유럽공동체법, 기본적 인권에 관한 유럽법 및 국제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법의 원천은 불확실한 비율과 속도로 서로 결합되고 있다. 국내법이 매우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하여 국제법도 완전히 똑같이 강한 작용을 하고 있다. 서구 유럽사회에 있어서는 현대의 국민대표 원리 하에서의 전통적인 법의 제정구조인 국회제정법률이 여전히 법의 원천의 넓은 범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 문제되는 이 법률은 이미 오래된 1789년의 「인간의 시민의 권리선언」이 구상하였던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사의 유일한 정통적 표현으로서의 같은 의미에서 또한 여기의 법률은 영국의 전통에서 나오는 의회주의적 대표민주주의 하에서 의회가 가결한 법률을 의미할 수 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법률들은 서로 중복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수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계속적이고 잘못된 제정과정에서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법률제정의 홍수 현상은 현대사회의 부조리의 징후의 하나가 되었다. 영속적인 일반의사의 표현이어야 할 법률은 법률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제 법률은 선거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다수파의 표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이제 더 이상 결코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의 영속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법률에서부터 크게 이탈되어있는 사회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적인 규율을 한다는 주장자체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법률은 이제 불가피하게 현실정치생활의 파동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법률은 더 이상 오랫동안 지속될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종종 매일 매일의 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어진다. 따라서 법률은 불가피하게 경험적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법률은 일정기간 시험기간을 가지게 된다. 그 규율 내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기능에 따라 채택되거나 수정되기 전에 법률은 이제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전략의 수단이 되었다. 이에 의회에서 여소야대인 정부는 그 유효성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법부법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성을 벗어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제 법률들은 쌓이게 되고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인정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꺄르보니에(J.Carbornier)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10만개의 법률이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이외에도 데크레나 모든 형태의 결정 및 훈령 등도 유사한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하나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10여 개의 법령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법체계 내에 새로운 유형의 법률들 예컨대 유럽공동체의 지도 방침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들, 의회의 수권에 의거하여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적 효력의 법률명령들, 준 연방국가에 있어서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법률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확실히 법전편찬은 이러한 쇄도하는 법률의 폭주현상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전편찬만으로는 진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법전편찬가가 입법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 법전편찬가는 기존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권한있는 기관이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더구나 정보통신 생명윤리 및 기술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는 새로운 규율을 초래하는 원인들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모는 정확히 법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실정법 이외에도 판례에 의한 새로운 규율이 마찬가지 법령홍수를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현실은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노동법 등 분야 외 법관들의 판례의 경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법분야에 있어서는, 문제점의 진단은 전혀 다르지 아니하다. 이 경우는 헌법재판관 행정법관 재정법관 등의 문제이다. 오늘날 점점 더 국가외부의 법적 난문제에 골몰하게 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것은 국제법상의 제 난문제들인데 유럽사회에 관하여서는 15개 회원국의 유럽공동체법 또는 유럽의회차원에서의 유럽인권법 등이 그것이다. 유럽에 있어서의 위의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럽공동체법의 내용들은 유럽공동체회원국들의 경제적 분야에 관하여 지배적인 규율이 되었다. 생산경제관계나 소비교환경제관계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정은 즉시 또는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유럽공동체법의 제정 원인이다. 그러나 마스트릭트조약과 암스텔탐 조약에 의해 순차적으로 결정된 권한의 확장들은 매우 신속하게 의국인의 권리, 개인의 안전, 유럽공동체내에서의 경찰과 사법의 협조 등의 영역에 유럽공동체가 새롭게 개입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통적인 국제법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는 다만 국제 형사재판소의 창설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국제형사 재판소도 국제적 양심에 비추어 가장 흉악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제재하는 권한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행사 할 수 있다. 예컨대 무엇보다도 인간성을 해치는 범죄,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이 그것이다. 만약 현상이 위와 같다면, 그와 같이 된 이유는 국내법질서에서 비준 공표된 조약들의 국제법적 규율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의 채택한 각국에 있어서 자국의 헌법내에 있는 법률보다 더 상위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때문이다. 또는 다른 이유로서는 국제법의 어떤 체제는 개별국가의 법규율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국제법의 체계가 서명한 회원국들로부터 독립하여 고유한 권한 자율적 조직을 가질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예로서는 유럽연합과 인권에 관한 몇몇 국제재판소를 들 수 있다. 이른바 "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적 규율과 원칙을 새롭게 확장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모의 이유는 요컨대 다음과 같다. 사회통합은 원래 한 국가의 정치집단의 정통성있는 국민대표에 의해 제정된 법의 규율이고 이 정치집단에 의해 승인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데 서구 사회 특히 유럽사회는 오늘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난관에 봉착하여 있다. 우선 각각의 사회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 법의 사각지대는 모든 시민에게 정상적으로 적용될 법적 규율의 한계선상에서 출현하고 유지된다. 정상적으로는 이 법적 규율은 서구 자유국가의 모든 헌법체제에서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사각지대는 종종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집단을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된다. 예컨대 대도시의 외곽지대나 불법이민자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강한 사회적 긴장과 묵과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형태의 차별을 통합하고 이에 의해 더욱 유효하고 또는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발전과 기술적 진보는 특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법적 규율을 창출할 것을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재정적 활동, 생명공학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이 그것이다. 경제적 재정적 부문에 있어서 경제세계화의 신조가된 반박의 여지없는 자유주의의 이름아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규제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관계에 적용하는 법을 단순화시키지 아니하게 되었다. 분자생물학, 생명유전 등 법학자에 대하여는 생명공학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도전은 엄청나다. 그것들은 생명, 죽음, 혈통, 종자의 재생산 등과 같이 크게 오늘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정보통신부문에 있어서도 또 다른 분야의 도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가법체계는 이러한 신분야에 대하여 아직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제문제에 대한 현재의 다각적인 대책노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불행하게도 아직 의문의 여지가 많다. 여기에서 현대국가 사회에 있어 법교육체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경험들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학교육은 오늘날 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들은 제기된 문제의 근원으로 보이면서도 한편 법체계의 유형과 법의 적용대상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은 비록 기술과 통신이 지리적, 언어적 사상적 경계를 점차 해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어떤 개혁이 흥미있게 보인다면, 21세기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혀 다른 접근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법교육체제는 항상 의미있는 차이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차이는 역사의 비중과 단일국가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법교육체제도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호접근은 현대사회에서 정당하게 나타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학교육의 유형이 세계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세계적 큰 법체계의 구별에 따르는 결과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한다면, 대륙법계의 체제와 영미법계의 체제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여기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크게 부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차이점들은 잘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법학교욱의 구조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에까지 항상 나타나고 있다. 법학교육 구조상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체계는 즉 유럽대륙의 사회와 그 영향을 받은 아세아 등 다른 대륙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법학교육의 구조는 다음의 잘 알려진 도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법은 대학 등 특별한 공공기관에서 교육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관여의 정도가 영미법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법학교육은 다른 형태로 실시된다. 법학교육 체계는 대륙법계 국가의 그것과 다르다. 예컨대 영국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은 특성화되어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의 정도는 훨씬 더 크다. 미국에 있어서도 법과대학은 비록 종합대학 내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자율권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법학교육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대학 학부에서의 교육은 대형강의실이 중형강의실에서 주로 현학적인 이론 강의에 의해 실시된다. 교수의 강의형태와 감께 실제의 실습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예컨대 학생들의 발표, 토론, 논리적 구성에 의한 논술계획서 작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방법은 판례연구와 사례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법학교육 방법의 차이는 오늘날 서로 접근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 법학교육의 방법은 전에는 매우 다양하였으나 오늘날은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도화선은 우선 이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관하여 일어났다. 대륙법계 전통을 가지는 나라들의 법학교육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차 전문직업화의 요구가 차지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업화의 과제는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상태와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학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전문직업영역의 개론강좌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 반면에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체제는 더 자율적으로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인류학 등 다른 사회과학에 속하는 비법학적 접근방법이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목표상의 접근 외에 방법론상의 접근도 괄목할만하다. 전통적인 대륙법계에 속하는 서구 유럽 대륙국가에 있어서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와 판례분석은 필수적 교과과정의 일부가 되어있다. 반대로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도 법전의 해석기법과 이론적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이 이러한 발전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떻든 서구의 법체계의 양대 산맥에 있어서 법학교육의 구조와 방법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직접적으로 국내법에 영향을 주는 유럽공동체 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소에 협력을 하게 하도록 국가들에 있어서 법학교육은 지나치게 큰 다양성을 때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을 취하기가 어려우며, 이점이 특히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법학도와 법률전문직업인들의 필요한 변화를 저해하고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럽의 현대 법학교육체제에 있어서 이 체제가 기능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차원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차원은 세계법의 교육의 결여이다. 여기에는 물론 필수적인 기준으로서 비교법이 포함된다. 이 세계법의 결여는 특히 정보, 자료교환 및 통신 등의 분야에서의 선도적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발견된다. 법의 비교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원래 지식은 하나의 국가영역 내에서만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측면과 오늘날 모든 질서의 관계는 국제화되고 있다는 측면 및 경제활동도 세계화되고 있다는 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계법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선택과 중요한 수단들을 의미하고 있다. 즉 세계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교법적 연구를 가능케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조건하에서 외국어 및 법률용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대학들이나 유럽의 직업교육센터 등에 있어서 학생과 교수의 변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자료가 배포되고 그에 대한 계속적인 자료 추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지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교육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가지 경험들은 이제부터 그리고 이미 이러한 점에 관하여 풍부하게 한다. 그것은 예컨대 뉴욕대학의 경험이 그것이다. 즉 뉴욕대학은 미국에 세계법과대학프로그램(Global law school program)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교수들의 지도하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공통의 평가를 하며, 외국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법학교육의 두 번째 차원은 법학교육이 법률가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영역의 영향이 어디에나 미치고 그것이 사회생활의 기초요소의 하나를 구성하는 법치국가 하에서는 법률전문가는 법률가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률가-시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문제는 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기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치국가의 의미는 전통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는 역시 시민이 집단의 의무를 거는 선택에 참여하는 집단적 생활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법조인 교육의 풍부하고 역동적인 개념을 검토해 보았다. 사회의 실제생활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법조인 교육의 과제라고 하겠다. Les societe contemporaines-et plus particulierement celles des Etats occidentaux de l´Europe et des Etats-Unis-sont profondement marquees par le droit Certes toutes les societes organisees obeissent a des regles juridiques et le pouvoir politique a precisement pour mission de fixer ces regles et d´en surveiller l´application Mais la place du droit s´est sensiblement renforcee dans les democraties "post-modernes", le droit est devenu l´ un des instruments permannents des relations sociales au quotidien, il gere des pans entiers de la vie collective politique, economique et societes se juridicisent de plus en plus. Les etudes juridiques, telles qu´elles sont actuellement concues, repondent-elles pleinement aux exigences d´une societe ou le droit regneen maitre? Il y a lieu d´en douter parfois, mais il faut reconnaitre que l´effort d´adaptation est reel Il convient d´etablir d´abord le diagnostic, on envisagera ensuite les therapeutiques jugees appropriees

      • PREMIERS PAS D'UNETHIQUE PROFESSIONNELLE FONDE E SUR LA PRATIQUE DES DROITS DE L'HOMME

        AGI, Marc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2001 國際敎育情報硏究 Vol.1 No.-

        1. 직업활동에 있어 인권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직업윤리에 관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직업윤리의 실천은 일반적으로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육체나 정신 또는 사회 활동영역에 직접 관련되는 직업들에 있어서만 이라도 유선, 인권에 대한 윤리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시민사회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능을 현저히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첫단계 실시과정을 우선 요약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법 질서가 상당히 정착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민 모든 공동이익의 심각한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건강에 관련되는 의료 직업에 있어서만 보아도 이 문제는 쉽게 알 수 있다 즉,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형집행에 관여하는 의사, 불임수술이나 출처를 모르는 장기의 이식수술 등을 행하는 외과의사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직업윤리와 관련되는 인권문제는 비단 의료사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 즉, 각종 사업분야, 경찰업무, 사법, 언론인의 각종활동, 각급교사들, 군인, 공무윈, 정치인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종교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결함과 부패행위들이 역시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활동상의 인권침해 사례들은 이미 밝혀진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침해사례 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필요한 직업적 비밀의 그늘에 가려져서 행해지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범죄적 행위들을 조사하고 밝혀내고 방지하는 체제를 누가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방안은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의 요인을 발전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이며 사회발전의 촉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인들에게 윤리적 양심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점이 이미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항상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직업수행과정에서 직업윤리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미 프랑스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나 인권을 대부분의 직업실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예컨대 학교 교육과 일부 직업교육 (일반경찰, 전투경찰, 일정 사안의 변호사, 일부 의과대학 등에서의)에서 실시되고 있다. 다만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인천분야에 관한 필요한 교사들의 양성이 경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어떻든 인권은 다른 영역과는 다른점이 있다 즉 사람들은 수학이나 자기구역의 주요관청의 위치, 역사적 사건의 날짜나 국어문법 등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인권에 대한 교육, 특히 개개의 인간에게 직접 관련되는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은 그들의 직업실현활동을 인권 모두의 공통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직업윤리의 이론과 실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즉, 아동 · 장애인 · 노인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활동과 의료활동에 있어서의 보살피는 일, 언론 · 정보 영역의 각종 정보제공, 각 심판 · 재판, 국방, 행정, 각종 보호활동, 정부의 각종활동 등으로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항상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활동들이다 그 결과 이러한 직업활동들과 인권실현간의 성질상의 일치점이 있게 한다 이들 직업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활동 수행을 인권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직업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점이 바로 이 직업인들이 만약 세계와 국가사회의 민주화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도 자신들의 직업활동 수행에 있어서 인권교육, 특히 자신들의 직업영역에서 보호할 수 있고 특별한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다 2. 직업활동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방안 그러면 이와같은 인권시장의 혁명적 과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993년 3월 UN과 UNESCO에 의해 캐나다 몬트리올(Montr al)에서 조직된 "인권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적 활동계획(Plan d'action mondial)"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심이 이와같은 인권교육을 아동과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점에 집중되었다 즉 이 세계적 계획에서의 직업영역에서 사회활동 중에 있는 이 성인 그릇에는 군인, 경찰, 교도소, 화재, 교통, 건축, 환경 등의 사회의 각종 안전문제에 종사하는 직업인들, 공무원들 각종 분야의 직업활동에서의 결정권자들, 판사, 변호사, 언론 · 정보활동 종사자들, 의료 · 약사 조사인, 식품과 건강에 관련되는 직업종사자들 각종 과학과 산업분야의 연구자와 종사자들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앞당기기 위해 직업교육구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 생각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여러 가지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제안되었었다 이어서 이러한 생각은)1994년 11월 14일 UN총회에서 행한 UN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다시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는 1995-2004년의 "UN의 10년간 인권교육 계획"의 실현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업의 특색은 특히 사업부의 독립이 미약한 국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권력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기능을 가지는 바람직한 업무수행 법에 관한 규정(직업의 본분규정 또는 직업윤리현장)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윤리에 관한 활동을 개시한 것도 바로 UN의 이상 활동계획의 건의를 따르는 것이었다 즉, 1996년 10월 프랑스 국가인권위원회는 UNESCO의 프랑스위원회와 합동으로 「UN의 10년간 인권교육프로그램 연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연결위원회는 프랑스의 이름으로 국제조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매우 신속하게, 이 연결위원회의 작업의 일부는 직업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 의도는 사람에게 직접 관련되는 직업들은 매일매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직업들의 대표들 전체는 그들간에 서로 협의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 이 직업들의 대표들 모두는 그들간에 협의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각기 다른 직업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전과 발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접 연결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즉 근본적 가치는 물론 특정분야의 윤리와 인권윤리에 공통되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총괄적인 고려가 아직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직업윤리에 관한 이러한 직업이 행해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려에서이다 결국 프랑스에서 최초로,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직업의 여러 가지 계층의 참가자들의 공통된 과업이 조직되었다. 이에 의하여 구체적인 촛점에 대한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1998년 1월 3일 프랑스 대통령 직속 국립 인권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최초의 비공식적이면서도 창립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 각종 직업대표들의 극도의 다양성과, 각자의 경험의 풍부함과 그들간의 교류는「사람에게 직접 관련되는 직업들에 공통된 윤리현장」과 나아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창안에 대한 중요한 뜻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직업활동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져 그 결과 모든 이론적 논쟁을 넘어서 공인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간 협력의 실현을 포함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해 이 교육프로그램은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존중되는 시민사회를 확립하는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유효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1998년 말에는「직업 공통의 윤리현장」(별첨I참조)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윤리현장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직업윤리 현장의 채택은 모든 서명자들에게 그들의 직업영역에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진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쉽게하기 위하여 「국립인권자문위윈회」는「사람에게 직접 관련되는 직업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수상에 대한 건의안」(별첨Ⅱ참조)를 가결하였다 남은 문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같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 아카데미」라고 불리우는 인권교육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협약이 2000년 4월「인권국제기구 박애의 아취」와「국제행정연수원」 및 「낭트대학 법과대학」간에 체결되었다 2001년 1월의 개시될 석사과정은「인권 윤리석사」 (DUEDH)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이 학위과정은 프랑스 뿐만아니라 외국에 있어서 사람에게 직접 관련되는 직업활동을 하고 모든 직업분야에 개방되어 있다 이 인권석사과정은 다음과 같이 교과내용으로 구성된다 - 모든 직업에 공통된 기초인권교육교과 . 72시간(3일) - 인터넷에 의한 각 특수직업에 있어서의 심화인권교육 . 216시간 (9일) - 해당직업분야에서 조직한 완성인권교육 . 72시간 (3일) 2000년 6월 19일에는 파리의 라데팡스 그랑아취에서 「제2차 직업윤리와 인권윤리에 관한 전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관련 직업단체들과 협동으로 상기「인권윤리석사학위」를 위한 교육내용의 기본요강이 확정되었다. 인제 이 문제에 관한 첫발을 내딛었으며, 많은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 LA DMOCRATIE EUROPE´ENNE ET L'E´TAT DE DROIT

        MODERNE, Franck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2001 國際敎育情報硏究 Vol.1 No.-

        서구 시민사회 특히 유럽에 있어서 법치주의는 유럽연합에 관련되는 유럽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연대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 기본규약들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할 문제이다. 먼저 1987년 7월 1일 발효된 단일 유럽규약 전문에서 각국 헌법상의 인권규정에 기초한 민주주의 증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 관한 마스트리트 조약(1992)과 암스테르담조약(1997)에서 유럽연합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권존중 및 법치주의를 근본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가 서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서구시민사회의 이념과 현실을 확고히 규정하여 사회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사회확립을 위하여 인권의 법적 제도적인 구체적 보장방안을 연구한다. 법치주의는 형식논리상의 개념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제 권리와 민주주의 제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시민사회확립을 위하여는 사회형성의 기본구조를 이러한 민주적 법치주체와 인권신장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에 있어서도 그 핵심적 공동가치인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와 법치주체가 없다면 유럽연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인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전체의 공통가치인 인권보장체계와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시민사회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인 근본적인 요청이다.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남한사회가 이러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는 선진시민사회로 전환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A. 서구민주주의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적 기초 유럽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관념은 서구민주시민사회를 형성발전시키는 기본요소로서, 구주공동체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s Communaut s europ ennes)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인권신장과 법치주의를 구체화를 위하여 유럽연합 각국이 인권신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구시민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경쟁력있는 민주국가로 발전한 것은 오래전부터 인권 신장을 위한 법치주의확립이 핵심적인 과제로 되어 왔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경제적 및 화폐 금융적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적극적 기능도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본 협동연구과제에 대한 2000년 6월 소르본느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발표되었다. 1.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주공동체법의 일반원칙 확립과 적용 a) 각국 공통의 전통적 헌법원칙 b)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2. 구주공동체 인권판례에 대한 각국의 승인 B. 유럽연합 인권헌장과 법치주의의 확장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유럽연합 기본인권헌장"을 준비중에 있다. 그 추진은 1999년 6월 유럽의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헌장초안은 2000년 12월 니스의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 헌장에는 전통적인 기본적 인권과 시민권과 정치적 기본인권 및 경제 사회적 기본인권으로 구성한다. C. 법치국가에 법치연합으로. 법치국가를 유럽연합 전체차원으로 확장하려는 것이 법치연합(Communaut de droit)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2000년 6월 상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발표되었다. 1. 법치연합과 법치국가의 유사성 2. 법치연합의 법치국가에 대한 선진성

      • LAVENIR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FRANAISES DANS LETAT ET DANS LEUROPE

        Marcou, Ge´rard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2001 國際敎育情報硏究 Vol.1 No.-

        본 연구는 이 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인 프랑스 소르본느대학교 공법교수 G. Marcou가 상기 2000년 6월 28-29일의 파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이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운용과 개선을 위하여 프랑스와 유럽의 지방자치의 발전과정과 유럽의 지방자치제도를 개관하고. 각 단계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용내용과 방향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본 협동연구과제 중간보고서의 총론으로서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 지방자치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변수에 대해 계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는 오늘날 지방자치는 점점 더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로 운영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현대적 기초를 구성하는 것은 고전적 의미의 "지방적 사무"라기 보다는 "지방적 이익"이 더 큰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의 1982년 지방자치제도 개혁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로 1980년대 후반이래 가속화된 유럽통합은 지방공공활동의 범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에게 강한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과거보다 훨씬 더 급속한 사회의 일반적 발전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욱 강한 민주적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의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활동방법에까지 변모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지방자치제도에 깊이 영향을 주는 이 여러 가지 변모들의 영향과 효과는 무엇들인가? 이에 대한 최적의 답변은 상기 두 가지 측면에 맞추어서 지역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 분석을 지방자치의 근본인 기초자치단체 수준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Ⅰ .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A) 기초자치단체 상호관계 B)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조 Ⅱ 광역자치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A) 광역자치단체의 현황과 과제 B) 광역자치단체의 국가 대표의 기능 프랑스의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국가적으로 조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국가적 대표가 중요한 기능을 해오고 있다 그 역사는 200여년이 된다. 한국의 경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와 재정파탄에 대한 대비책과 환경교통 교육주거 등 국가적 종합적 업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조정기능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중간보고서 단계에서와 연구에 이어 차년도 연구에서 더욱 보완되어 한국의 지방자치가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Les bases du droit public et de lorganisation territonale do la France ont t pos es la fin du XVⅢeme si cle par la R volution fran aise le Consulat. De cette epoque datent le d coupage du territoire en d partements, pour ladmunistration interiure du pays, subordonn e au pouvour ex cutif, et communes gales en droit, fond es, comme lexprimait la constitution de 1791, sur les 《 relations locales 》 entreles citoyens. La souverainet nationale, nouveau fondement de IEtat, impliquait lndivsibilit de la R publique, puisque aucune section du peuple ne pouvait pr tendre son exercice Cette organisation a t le cadre de la centralisation administrative qui a mise n uvre par Napol on Bonaparte, en sappuyant sur lnstitution des pr fets La centralisation a ensuite marqu durablement les institutions fran aises, att nu e seulement au cours du XIX me si cle par ce quon a appel , sous la Monarchie de Juillet, partir des ann es 1830, la 《d centralisation 》, cest- -dire la reconnaissance aux communes et aux d partments dune certaine libert pour la gestion des affaires locales sous la tutelle de IEtat Cest seulement a la fin du XIX me si cle que les progr s de la democratie politique ont commenc changer le fonctionnement du syst me administratif, les lus locaux, par ailleurs deplus on plus nombreuk parmi les parlementaires, pouvant opposer au pouvour administratif la l gitimit d mocratique de leur mandat Le syst me francais a exerc en Europe, au XIX me si cle, une influence tr s importante Les guerres do la R volution et de IEmpire ont ainsi export dans une grande partie de IEurope le d coupage on d partments, m me si celui-ci a souvent repris en partie des divisions territoriales pr existantes Le mod le municipal fran ais a servi de reference aux r formes lib rales de la premi re moiti du XIX me siecle, depus le Stadtordnung do royaume de Prusse de 1808, ou la constitution espagnole do Cadix de 1812, jusqu la constitution belge de 1831, par exemple Deux facteurs ont successivement affecte lorgamsation terntonale de la France l poque contemporaine. Dune part, les collectivites locales ont t amen es participer de plus on plus largement a lexecution des fonctions de IEtat providence, bien que IEtat at lul-m me d velopp autour des prefets de nombreux services specialies dependant des differents ministeres, et progressivement plac s, sous reserve dimportantes exceptions, sous lautorit de ces derniers En ce sens ce sont moins les《 affaires locales 》dans le sens ancien du terme, que I《 int r t local 》 qui constitue le fondement modern de la comp tence des collectivit s locales La r forme de la d centralization engag e en 1982 a renforc cette tendance par les transferts de comp tences quelle a op r s. Dautre part, lnt gration europ enne, quisest acc l r e depuis la fin des ann es quatre-vingt, en changeant le cadre de laction publique locale, a eu des effets indirects puissants sur les collectivit s territoriales Enfin, l volution g n rale de la soci t , plus riche et plus instruite que par le pass , se traduit par une demande de plus en plus forte de democratie qui sadresse aussi aux collectivit s territonales, et concerne aussi bien les structures que leur mode de fonctionnement. Quels sent aujourdhul les effets de ces diff rentes influences, qui affectent aujourdhui lorganisation territoriale fran aise de mani re profonde? Le plus simple est de les appr cier suivant les deux dimensions, respectivement territionale et institutionnelle, qui la d finssent, en distinguant le niveau communal, qui reste fondamental, et les niveaux interm diaires, caract ris s aujourdhui par la mont e en puissance de la region

      • Ein Vorschlag zur Unterstu¨tzung und Ru¨ckfu¨hrung nordkoreanischer Flu¨chtlinge im Ausland

        Chi, Bongdo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2001 國際敎育情報硏究 Vol.3 No.-

        통일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해외체류 탈북 주민의 총수는 1999년 현재 20,000-30,000여명에 달하며 그 중 500여명이 간접적으로 망명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다른 기관이나 언론보도 등 비공식집계에 의하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주민의 수는 200,000-300,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며 그들 중 1,000여명이 한국으로 망명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확인보도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중국공안당국에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 주민이 지난 94년과 95년 두해 동안만해도 140여명에 달하며, 96년만해도 그 숫자가 48명이나 되며 현재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30여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대인 중국 승선해관 변경관리부대에서 입수한 중국정부의 공식문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탈북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의 정부는 탈북주민의 신분이나 탈북의 사유와 관계없이 전혀 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실제 이들이 중국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단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탈북자수용소로 보내어 진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북한으로 이송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용소에서 자살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또한 탈북주민 스스로도 그들이 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안다 하더라도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UNHCR사무소까지 신분을 감춘 채 간다는 것을 감히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중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이 중국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이들에 적용되는 중국의 관련국내법은 1960년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중국··북한 범죄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송환협정)), 1986년에 체결된 「국경지역업무협정」, 1993년 11월 12일 제8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길림성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 1997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형법에 신설된 「국경관리방해죄」등이 있다. 그 중 특히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설형법조문의 「국경 관리방해죄」는 밀출입국 목적의 조직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조직의 주모자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밀출입국자를 운송해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그리고 그 횟수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제법률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을 체포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82년 9월 24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으며, 현재 이의 이행을 위한 UNHCR사무소를 북경에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와 UNHCR북경사무소는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을 북한을 탈출할 만큼 「현존하는 박해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 또한 UNHCR북경사무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중탈북자를 「경제적 난민」으로만 보고 UNHCR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에 불법체류중인 탈북주민의 대다수는 벌목공 출신으로서 러시아정부는 이들을 체포하면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탈북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동안 난민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탈북주민이 아닌 합법적 체류자도 모스크바시내에서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때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벌금 내지는 구류를 당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만나본 탈북주민에 의하면 러시아정부의 탈북주민에 대한 접근현실은 이를 크게 둘로 나누어 북한과 러시아간에 제조약에 의거 일정한 러시아영역에서부터 이탈한 탈북주민과 북한에서 직접 불법적으로 밀입국 한 탈북주민들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범죄인으로 취급을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어서 오히려 이들이 러시아당국으로부터 난민으로 판정 받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한다. 그 외 증언에 의하면 러시아당국은 탈북주민의 극소수에 대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난민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불심검문을 당한 탈북주민이 UNHCR에서 발급 받은 난민증명서를 제시하면 이를 무시하고 북한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에는 이를 빌미로 한 모정의 뒷거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탈북주민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접근의 국내법적 법적 근거는 현재 러시아와 북한간에는 1957년 체결된「민 · 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조력에 조약」에 의거, 그리고 1995년 갱신된 벌목작업장관련 협약 제14조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으며 , 1996년 「러시아 · 북한간 영사협정」의 개정에 탈북자 체포 및 북한인도의무조항의 삭제 등의 관련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벌목장에서 일했던 탈북자에 관한 복잡한 문제는 사전 허가 없이 작업장을 이발한 것이 되어 1995년 재정된 벌목작업장 관련협약에 의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사실이며, 동 협정은 또한 북한노동자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인합법기관 (Korea Competent Organs)이 러시아 법 집행기관을 돕도록 되어 있어 이들을 당연히 불법체류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상기의 미확인자료에 의한 북한에서 직접 불법적으로 밀입국한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민·형사 문제에 있어서 호상 법적 조력에 관한 조약」 제54조 제2호에 「범죄가 인도의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위에서 행해졌을 경우」 는 범인의 인도가 거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말 공산권의 변화 이후 러시아는 1993년 2월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포함하여 많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포괄적 난민법이 1993년 3월 러시아 하원에서 채택되어 현재 러시아는 UNHCR사무소를 모스크바에 설치하고 있으며, 연방이민청이 난민법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의거한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담고 있는 UNHCR과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는 탈북주민의 극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난민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의 지원일을 돕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단체들로서 (1)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 이라 한다), (2)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라 한다), (3) 우리민족 서로 돕기 불교운동본부(이하「불교운동본부) 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탈북주민이 현지의 사업가 또는 현지의 선교목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이들에 대해서 생활보조비를 음성적 방법으로 보내고 있다. 국제법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이 합법적으로 한국 및 제3국으로 향하려면 중국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거 중국당국에 난민신청을 하거나 UNHCR북경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당국과 UNHCR북경사무소는 탈북주민에 대해 이들을 어떠한 사유로도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또한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난민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며 단순히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주민들 조차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 한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만나본 김모씨라는 탈북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와 같은 현실을 알고 최후의 결정으로 한국으로의 망명을 결정한 후 중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문에서 인터폰으로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국망명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나마 한국 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들에게 한국여권을 변조 내지 위조하여 발급한 후 합법적으로 중국의 공항을 빠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 한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주민이 한국에 망명을 하기 위한 방법은 비합법적인 한국여권의 획득방법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상 러시아에 체류하는 탈북주민이 합법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제3 국으로 향하려면 중국정부에서처럼 러시아가 가입한 바 있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거 러시아정부 또는 UNHCR모스크바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 망명하여 온 탈북주민의 형태는 (ⅰ) UNHCR의 난민판정, (ⅱ) 한국여권의 입수 등의 방법을 통한 대한민국에의 입국이다. 증언에 의하면 탈북 주민들조차 난민신청에 대한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안다 하더라도 95년 이후 최근 들어 UNHCR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식적으로 난민판정을 하여 합법적으로 한국에 송환된다고 한다. 그나마 남한사람의 소개로 러시아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탈북주민들이 망명을 요청하면 거부 내지 현지정착을 유도하여 이들에 대해 외면한다고 하며,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한국여권을 제공하여 난민이 아닌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신분으로 러시아공항을 빠져 나온다고 한다.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국제정치 및 대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 그 접근현실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독자적인 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이는 본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주가 되고, 관련 NGO가 협조하는 관계이던가, 반대로 NGO가 주가 되고 정부가 협조하는 이원적이고 탄력적 운용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의 현실은 이들의 숫자의 점차적 증가 및 이들 문제에의 제3국과의 관련성, 통일을 위한 일반정보의 수집 · 획득 등의 이유에서도 NGO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주도적이거나 수직적 관계에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에 대한 사실상의 방안은 정책의 양성화가 초보적 단계로서 가장 시급하다 본다. 이는 탈북주민의 지원 송환이라는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인권문제 또는 통일정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접근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문제를 안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오고 있는 까닭에 탈북주민의 실태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 이 현실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통일부 인도지원국이 아니라 국정원인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필자가 만나본 탈북 주민들의 묵시적인 인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외체류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인권담당 관련부처 및 NGO·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수립되어야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국내 NGO들의 독자적인 자금의 확보와 지원보다는 「해외체류 탈북주민 지원 ·송환기금」 (가칭)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자금의 지원의 제도정착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국내 NGO들에 대한 수직적 지원 및 활동의 간섭이 아니라, 수평적 지원 내지 활동연계성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의 수행을 위한 NGO · 학자 ·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산하 위원회의 설치도 상정해 볼만 하다. 이는 탈북주민의 송환 뿐만 아니라 장차 현지의 정착을 위한 NGO의 활동에 있어서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탈북주민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리에 적용되는 법은 헌법 제3조와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 헌법 제3조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항의 2의 「난민」 의 입국은 법률상 상호 충돌 된다고 본다. 「난민협약」 상의 난민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인 것이며, 헌법상 북한주민의 입국은 내국인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난민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자는 외국인으로서 입국을 하는 것인지 혹은 내국인으로서 입국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한계가 없다. 이제는 탈북주민을 위한 동정 및 정치적 법적용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이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났으며,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제3국에서 표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국내수용을 위한 동정 및 정치적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한 점에서 볼 때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바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신분은 노출과 미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분의 노출은 관계당국에 의한 수용 및 강제송환으로 귀결되어지며 미노출은 은닉생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현지조사단의 구성 · 파견은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에의 호소와 난민자격을 위한 증빙자료로서의 국제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국내 NGO와 법률가 ·사회사업가 · 임상의학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의 결성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정부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은 자금의 지원이라 본다. 이는 인권에 관한 타국가의 국내문제의 간섭 개입이 아닌 것임을 정부는 자신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체류 탈북주민은 UNHCR에서 말하는 단순히 식량난과 경제난을 이유로 탈출하는 「순수한 경제적 난민」, 즉 「단순히 경제적 궁핍을 피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국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난민」, 즉 「굶주림을 피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박해의 위협 및 공포를 감수하고 본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정부와 NGO들은 현재까지의 정치적 요구·주장을 넘어 국제법상의 해석을 UNHCR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제법상 타국에 대한 제3국의 간섭은 내부문제의 개입으로서 위법함이 당연하다. 다만, 「인도적 간섭」 은 적법한 간섭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등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인권문제에의 개입은 국제법상 간섭이 아닌 적법한 행위이다. 정부와 NGO들은 중국 및 러시아를 상대로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문제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시각에서가 아닌 인권문제, 즉 인도적 간섭의 차원으로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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