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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0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45 No.-
표준화된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산업안연보건연구원에서 수행된 직업성천식 역학조사의 변천사를 파악하고, 기존 역학조사 보고서를 고찰하여 직업성천식의 업무관련성 평가기준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직업성 천식으로 분류되어 검토 의뢰되어 수행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90건 중 최종진단이 천식으로 확인된 환례는 81건이었으며, 이중 직업성 천식이 64건, 직업악화성천식이 4건, 그리고 비직업성천식이 13건이었다. 사망환례 7건을 제외한 생존환례 74건을 고찰한 결과 의뢰기관의 역학조사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예: 천식의 직업종사 후 진단과 인정기준이 있는 물질의 노출이 확인된 경우)가 6건(8.1%)이었으며, 역학조사과정 또는 의뢰당시에 객관적 검사방법에 의해 천식을 진단(비특이 또는 특이 흡입유발 검사,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기관지 확장반응, 최대호기 유속 변화)한 환례가 70건(94.6%),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검사방법에 의해 작업관련성을 확인(노출물질의 특이 유발검사, 작업중 FEV1, PEFR의 변화, 작업관련 연속적 비특이 유발검사의 변화)한 환례는 42건(65.5%)이었다. 직업성 천식 64건 중 디이소시아네이트가 원인물질인 환례가 32건(50%)로 가장 많았고, 의뢰 된 환례 중 알려진 천식유발 물질에 의한 천식의 빈도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작업을 통해 직업성천식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수적인 지침, 부가적인 지침, 기타 확보해야 할 변수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