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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行政敎育의 現代的傾向

        鄭仁興 건국대학교 행정학회 1960 행정학회지 Vol.- No.1

        美國의 公務員制度가 職業的公務員制度로서 成立하는 것을 消極的으로는 臘官制를 打破한다는 前外위에 可能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政治 및 政黨에 依한 行政에의 介入을 排除하여 政黨政治의 責任化와 行政의 政治로 부터의 中立化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14) 이리하여 위에서와 같은 土臺 위에 合理的 能率的 職業的 公務員制度를 積極的으로 成立시켰고 이와 같은 制度樹立에 있어서 模型으로서 作用할 것이 英國의 公務員制度였다. 그런데 美國의 公務員制度가 英國의 公務員制에 그 機能을 求함에 있어서 職務의 分類를 土臺로한 公開競爭試驗制을 擇함으로서 實續制(merits system)를 導入하는데 끝치고 英國의 行政階級과 같은 公務員의 固定的階級을 認定하지 않았다. 그것은 美國에서는 行政階級과 같은 高級의 職位를 身分的으로 固定시키는 것과 같은 것은 美國的民主主義社會에 反한다는 見解에서 그들의 地位를 浮動的인 것으로라는 自由任用制에 둔다는 것이 正當하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와 같은 階級에의 特定의 行政敎育의 必要性을 認定하지 않았던 것이다. 美國의 公開競爭試驗制의 基礎가 되는 職業의 分類(position classfied) 細分하는 方針을 採擇하였다는데 差異가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에 要求되는 知識은 一般的敎養보담도 專門的知識(special subjects)에 重點을 두는 것이 었다는 데 英國의 그것과 커다란 差異가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美國의 公務員으로서 存在해야 하는 知識은 特히 專門的知識으로서 看做되었고 거기서의 專門的知識이란 公務員으로서 採用되는 경우 何等의 訓練의 必要없이 바로 職務를 遂行할 수 있게끔 하는 知識으로서 技術的知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社會科學一般에 關한 知識이란 여기서는 도리어 非專門的인 것으로 看做되었다. 이리하여 美國의 行政官은 技術學으로서 그 特徵이 指摘하게끔 되는 것이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行政權의 擴大, 强化는 現代國家의 一般的傾向이며 美國도 그 例外일 수 없다. 特히 兩次世界大戰을 겪는 過程에 있어서의 世界史에 있어서의 指導的地位는 確固한 것으로 높임으로서, 이와 같은 指導力發揮에 있어서의 行政力에의 依存度는 激進的인 것이 있다. 여기에 高級公務員이 報告하는 分野는 國民生活의 모든 領域에 미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同時에 國際社會에 미치는 影響力을 巨大한 것이 있다. 이리하여 그들에게 要求되는 것은 技術로서의 專門的知識뿐만 아니라 政策決定, 助言, 實現等에 必要로 하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5) 이리하여 이와 같은 高級行政官은 政黨에 依한 任用보담 그들의 長期間의 行政經歷을 通하여 習得한 知識이 한層더 有效하다는 見解가 나타나게 됨은 當然하다 하겠다.16) 그리고 이와 같은 見解가 成立함과 때를 같이하여 行政敎養에 關한 論爭이 提起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一九三○年代인 것이다. 여기서는 이 論爭을 議論할 餘裕가 없다. 다만 指摘코저 하는 것은 行政敎育은 行政官廳과 主로 다루어야 하는 特定의 主題(subject matters)에 對한 專門的知識를 中心으로 해야 한다는 「스페시아리스트」的見解17)와 「제내라리스트」的見解로서 모든 行政官廳의 共通의 要素에 着眼하여 一般的管理 (general adminstration)을 中心으로 하여야 한다는 見解18)가 對立되었다는 點이다. 이리하여 이와 같은 論爭을 거쳐서 美國의 行政敎育의 그後의 傾向은 大體로 一般的管理敎育을 置重라는 傾向에 노이 었고 試驗制에 있어서도 J. M. A試驗制度(Junior Management Assistant Examination)에서 代表되는 바와같이 特別의 高級公務員에 昇進하여 많은 部下職員을 統率하는 能力의 試驗과 같은 것을 賦與하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美國의 行政敎育은 一般的管理敎育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指摘해야 하는 見할 수 있다는 點이다. 그것은 가령 「제내라리스트」的見解의 代表者의 한 사람인 「화이트」와 高級官僚의 機能이 指導性, 代表性, 調整, 折衷에 있어서의 熟練等으로서 表示하는데서 부터19) 調整, 創意, 綜合的管理 및 統制等으로서 規定함으로서「제내라리스트」的機能으로서 定式化한 POSDCORB(計劃, 組織, 人事, 指導, 調整, 報告, 豫算)보담도 漸次的으로 廣汎한 것으로 取扱되고 있다는 데서 發見된다. 여기에 美國에 있어서도 行政敎育은 一般的敎育에로 技術的專門的敎育으로 부터의 轉換을 看做할 수 있다.

      • 行政組織의 統合에 對한 考察

        梁始浩 건국대학교 행정학회 1960 행정학회지 Vol.- No.1

        오늘날 組織一般에 關해서 또는 行政組織에 關해서는 여러가지의 定義가 試圖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말해서 行政組織이란 行政權이 그 行政機能을 遂行하기 위한 裝置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組織體와도 같이 行政權이 그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組織體를 必要로 하고 있으며 이 組織體를 媒介함으로서 行政權이 一定한 行政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行政組織의 存在態樣은 行政權의 構造를 反映함과 同時에 行政機能의 發揮의 條件이 되기도 하다.

      • 美國行政法의 形成

        陳秉魯 건국대학교 행정학회 1961 행정학회지 Vol.- No.2

        미국은 대륙에 있어서와 같은 항정법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을 자랑으로 삼아왔다. Dicey교수가「영국에는 항정법이 없고 자랑한것은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랑꺼리 였었다. 대륙에 있어서의 항정법은 그 법적성질이 공법에 속하며 항정법상의 주체는 객체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며 항정법상의 항위에 대하여서는 사법재판소와는 분리되어 있는 항정재판소에 의하여서만 구제가 용납된다는 특색을 가진다. 영미에 있어서 항정법이 없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따로 그 때문이었다.

      • 「제롬.홀」의 刑法의 基本的三個觀點

        金聖培 건국대학교 행정학회 1960 행정학회지 Vol.- No.1

        (本論文은 美國刑法學界의 權威者이며. 美國인디아나大學 法學部 敎授인 「제롬·홀」敎授가 日本刑法學會名譽會員으로서 一九五四年 봄에 東京大學 法學部에서 講演한 內容을 紹介한 것이다. 日本의 刑法體系는 明治維新後 佛蘭西系의 刑法을 採用하고 그後 獨逸刑法을 取하여 現在에 이른것으로서 勿論 大陸法系에 屬한 法典主義國家이다. 우리나라는 韓日合倂으로 因하여 日本의 植民地政策의 附隨된 한 現象으로서 畸型的이나마 우리民族의 呼吸如否에 不拘하고 日本의 刑法이 그대로 準用 實施하게 되였음으로 大陸法이 移植하게 되였다. 解放後 모-든 日本制度의 驅逐은 法學界에도 類例를 따라 整理에 着手하였으나 大陸法이 우리生活에 渗透한지 四十余年이란 時間을 經過한 現實에서 部分的인 修正을 模索할 수는 있으나 根本的으로 「판덱텐·시스팀」을 變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의 法制度는 우리나라와 같이 英美法系에 屬하지 않은 大陸法系에 屬하는 國家로서 微細한 點에는 相異되는 點이 있으나 前記한 兩法制度로 區分한다면 同一한 制度를 갖인 國家라고 볼 수 있다. 大陸法과 그 制度를 달리하는 英美法系統의 特히 美國의 刑法學者가 大陸法系에 屬하는 刑法典의 運用의 盲點을 指摘하여 說明한 것은 비록 「제롬·홀」 敎授가 우리나라 아닌 日本 東京大學에서 講演한것이 日本固有의 것에만 極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韓國刑法運用에 있어서 英美法系에 屬하는 學者의 視野로서의 批判을 等閑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本論文의 紹介가 우리나라 刑法學硏究의 資料로서 또는 刑法運用의 圓滿을 期하는데 있어서 示唆와 參考가 될 수 있다면 紹介者로서 僥幸으로 生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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