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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포용』의 이론과 실제 :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비교

      황규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9663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사회주의도 곧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우려하며 연착륙정책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며,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하는 것을 보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흡수통일을 대비하며 통일비용을 걱정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 탈냉전이 한반도 탈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당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경제적 피폐함과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국제적 냉전구조가 해체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 한반도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항상 전쟁재발의 위험으로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정신적·경제적으로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비단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이해당사국인 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평화와도 관련 있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동북아 안정은 세계평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운명뿐만이 아닌 세계안보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분단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국가정책과도 차별성을 갖으며, 대북정책은 장기간의 역사발전 속에서 학문적·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김대중정부 이전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화합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해야할 주적(主敵)으로 간주함으로써 강압과 대결일변도에 가까운 정책이었으며 국내정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전제조건인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 포용정책은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현재 10여년이 다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남북한 최고통치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는 등‘남북화해와 교류, 평화와 상생의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와??대북 퍼주기??란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미사일을 쏘는 행태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북한을 포용하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 내밀어야 하느냐, 아니면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해야 하느냐의 논쟁이 현재까지도 있어 왔으며 북한에 현찰을 건네는 대북포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실시한 핵실험을 계기로 포용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급부상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평화번영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들의 이론적 적용을 분석하고 두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켜 개혁과 개방으로 이끈다는 것인데, 과연 대북지원이 북한을 변화시켰는지? 만약 변화시켰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어느 쪽이 더 기여하였는지? 둘째,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포함한 대북지원물품은 북한 인민들에게 전달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연명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셋째,『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했던 김대중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운 당근 위주의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조성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넷째, 노무현 정부의‘민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정책과 자주외교??가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국제공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정립은 어떠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정책이 입주기업에게 미치는 만족도 분석 :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김선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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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은 인류가 직면한 난제인 고령화, 신종 코로나의 주기적 발생,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할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이 정부주도하에 경쟁적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기술의 선점 및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향후 국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며, 대학의 기초과학지식,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R&D 자금의 확보, 창업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규제완화, 개발 단계별 M&A를 위한 글로벌 기업 등이 인접한 공간에서 집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적에 의한 외부경제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홍릉지역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20여개 입주해 있고, 박사급 5천여명, 대학생 12만여명 등 고급인재가 밀집되어 있으며, 1.5조원 규모의 R&D가 수행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허브이나 연계된 정책이나 협업은 전무하여, 사실상 클러스터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2012년 이후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홍릉일대에 있던 연구기관들도 다수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울시는 홍릉일대를 새롭게 고도화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홍릉이 위치한 동북권 지역은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동력산업이 필요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은 홍릉의 지역자산인 연구기관과 대학, 고급인력 등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농촌경제연구소 이전 부지에 홍릉바이오클러스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투입의 매개 기관인 서울바이오허브를 개관하였다. 서울바이오허브는 바이오·의료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인프라 지원,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에는 홍릉일대를 바이오 특화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서울시가 홍릉바이오클러스터에 투입된 다양한 정책의 세부내용 등을 고찰하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의 관점에서 투입한 정책 중 선호도와 보완할 점 등을 조사하여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순위와 보완과제 등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미라 할 수 있다. The bio-industry is recognised as core technology to solve a dilemma that humankind faces such as ageing, regular outbreak of new COVID infection, environmentalpollution, and exhaustion of energy, therefore, the bio-cluster establishment has been led by government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Europe, USA, Japan, China. A preoccupancy of biotechnology and leading the world market can be judged as a major factorto improve a further global competitiveness nationally. In case of bio-industry,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source technology. Moreover, the adjacent space is highly recommended for securing R & D fundsbased on basic science knowledge and source technology from university, start-up assistance, deregulation during technology development step, global companies for M & A according to each development step. The effect of external economies from this integrationare demonstrated by many advanced studies. In case of Hongreung district, there are 20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5000 doctoral level students and 120000 university level students.Even though this place is a cutting edge science hub with R & D of 1.5 trillion dollars, there is no related policy and cooperation so that this place is area that cluster function is not working well. According to the balanced regional plan from 2012, manyresearch institutes near Hongreung district have been moved to other side of country, therefore, Seoul has been facing a big task to advance this place newly. In case of northeast area in which Hongreung is located, it has been falling behind comparatively so that new growth engine industry is needed to revitalisethe local economies. Therefore the bio-industry is proper project for many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high-quality human resources. From this base, Seoul has opened the Seoul bio-hub to activate the Hongreung bio-cluster from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Therefore the Seoul bio-hub has promoted some projects such a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start-up business. Also, the Hongreung area is designated as the special bio research development zone. According to this, this study considers the details of various Seoul policy applied on Hongreung cluster and it investigates its preference and countermeasureas companies’ point of view working in the cluster. As a result, this study has a further meaningful suggestion for order of precedence and supplementation.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조병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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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산율 해소방안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정부의 보육정책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책수요자의 관점 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70%가넘는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중점으로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고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에 바라는 요망사항 들을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비교해 우리나라 보육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재정확보를 통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부모가 만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보육료 상한선 철폐를 통한 보육시장의 자율화로 중산층 이상의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연구 : 푸틴 집권을 중심으로

      박대식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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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4년 한국과 러시아간 최초로 맺은 「조ㆍ러 통상조약」이 금년으로 120년이 되었다. 과거 미국, 일본, 독일 등 제국들과 조선이 맺은 일련의 조약들이 불평등조약이자 청나라의 간섭과 관여 속에 이루어진데 반해 동 조약은 근대 국제 법에 기초하여 청나라의 간섭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최초로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준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은 한민족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우수리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기시작한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년은 한국과 러시아간에 의미가 남다른 해라 할 수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행사(5-10월)와 한ㆍ러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7월) 등을 예정,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하여 지난 5월에 집권 2기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 현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의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 9월경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계획이 본래 예정되어 있었다가 탄핵사태로 인해 지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ㆍ러 간의 발전원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및 협력을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자못 기대감이 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및 미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포합한 총 6개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6자회담 및 실무회담의 개최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그 어는 매보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 11 태러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NMD개발 및 미국ㆍ일본의 TMD 개발 등의 안보현안을 둘러싸고 바로 이웃한 국가로서 러시아가 갖는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증폭되어진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대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전망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가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대 한반도에 대한 기본시각과 정책기조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 대 남ㆍ북한 관계를 조명해 봄으로서 과연 러시아가 암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전망을 통해 주변 4강의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생존 전략 및 방안이 무언인지를 또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한반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립지대로 남아 있어주기를 원하며 통일도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푸틴의 대 한반도정책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신 전방의 강대국 노선이라는 대의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ㆍ소 수교 이후 러시아는 경제이익을 고려, 친 남한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이 정책이 기대에 미흡하자 1994년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고 2000년 2월 러ㆍ북간 체결한 우호선린현력조약과 그 해 7월 푸틴의 방북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수교이후 취해온 친 남한정책에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유일한 패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ㆍ안보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결국 안보이익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평화안전 유지를 희망하는 한편 영향력의 지속저인 유지를 원하면서 경제이익 차원에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의한 한국의 자본ㆍ기술의 지속적인 투자 및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6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등 한반도에 대한 주변열강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다. 러시아도 그러한 국가들 중에 하나이며 동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내지 최소한 중개자저인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하여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세밀하게 관찰, 파악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상대하고 어떠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일본정책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동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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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건설․공급․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계층간의 주거격차가 심하여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아직도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일정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며, 주택정책의 방향 또한 주택의 양적 확대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질적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제도와 선진외국의 임대주택제도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배분, 임대료 및 입주자관리의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원가를 토대로 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부담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관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임차인의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유도해야 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불평등 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려 빈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일부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거문제가 크게 해결됨은 물론, 불평등문제도 상당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계층이 입주함으로 인해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인 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는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모델을 정립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유형과 위치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 연구

      김진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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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nic nationalism (‘homogenous race of people’) has long remained an important organizing principle of Korean society. Korean people have been united together using the same language and sharing the same culture. Due to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cluding immigrant women since 2000, however, things have started to change. In fact,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ing rapidl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western society has gradually promoted an immigration policy with discretion by mediating conflict between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despite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However, Korea has recently pursued cultural pluralism without a sufficient review and study on whether or not the multiculturalism is certainly suitable for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if multiculturalism is a good choice for Korean society and analyze how effective current multicultural policies are in handling the problems of immigrant women. In fact, Korean society hasn’t adopted multiculturalism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the reality of immigrant women in Korea. This kind of phenomenon is obvious when we see the type of marriage immigr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Most marriage immigrations to South Korea have been for economic reasons. Vietnamese, Mongolian and Cambodian women, as well as Korean-Chinese women who speak Korean with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have been preferred for immigrant marriages. Most of these countries are socialist state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Korean society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y respecting ethic culture and language.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immigrant women are from socialist state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fully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system in advance. Because these women may someday become a mother of a child as a permanent resident,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promote an integrated education to help them and their children settle into Korean socie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have mostly focused on assimil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early settlement rather than focusing on multiculturalism. In immigrant women-related programs, for example, education (ex: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Korean lessons, etc.) accounts for more than 50 percent. In reality, Korean society has pursued only assimilation even though it has publicly advocated multiculturalism. In other words, Korean society is fully aware that assimilation is the correct choice. A variety of multicultural family-related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many programs have been redundant with existing programs, and the assistance system has not been effectively oper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as soon as possible. To solve current marriage immigration-related problems in Korea, it is essential to conduct an unbiased analysis on the reality. In fact, it is time for Korean society to handle these issues in a more active way, advocating ‘immigration policy’ instead of just ‘foreigner policy.’ Immigration to Korea has been a dream for many people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e immigration process to make immigration policy settle into Korean society. In Korea, marriage immigration has been mostly carried out through agencies such as a marriage broker. These marriage brokers’ unfair or improper conduct (distorted informa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international marriages. To correct this kind of problem, the marriage brokerage should change from a current registration system to a permit system. Furthermore, a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monitor if any illegal or unfair act is involved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econd, it is important to hav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settle into Korean society and facilitate it. If Koreans living overseas,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 women who want to obtain Korean citizenship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hey will have an incentive to shorten waiting times for Korean nationality. The curriculum of this program includes Korean lesson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Based on a pre-test, a participant can received customized education.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it is mandatory for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Korea, on the contrary, immigrants are still free to participate in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f they choos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make the program mandatory.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across the n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ll over the country to help them easily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centered assistance system to make the local government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With regard to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many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have introduced various programs. However,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in a local society,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make a local government handle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In other word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deals with the general macro issues such as immi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and budge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local governments need to take care of practical assistance and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At presen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annually increased the budget for foreign resident-related policies. However, the increase in budget does not mean a stable operation of foreign resident policies. For example, the divorce rate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 number of illegal migrants have risen every year. Hence, it is necessary to launch and properly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to manage the budget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Moreover, the fund should be raised under the benefiter-pays principle, making use of foreigner-related revenue (immigration fees, etc.). It appears that the number of immigrants would further increase in Korea. If the immigrant integration fund is raised by taxes, it may cause social conflict and discord. If all these operating systems are ready, a genuine practical immigration policy for immigrant women in Korea could be launched.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대표적 상징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다. 한국사회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거주 외국인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는 깨지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에서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적절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이민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문화주의를 외쳐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이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과연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인지 여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사회가 받아들인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채택한 정책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거주 외국인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민 특성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형 결혼이민의 특성은 경제적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민으로서 대부분은 한국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국적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이 많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가 영구거주이자 가정에서 가지게 될 위치(아내이자 어머니)를 감안할 때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이나 시책은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은 사회통합 및 조기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 이해, 한국어 습득 등 교육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슬로건으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정책수립에서는 동화주의를 선택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 스스로 현실적으로는 동화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다문화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예산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는 소극적 자세인󰡐외국인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민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이민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 전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결혼이민이 결혼중개업체와 같이 에이젼시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행위(상호간의 왜곡된 정보 교환)가 잘못된 국제결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가 지금과 같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공적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속에서 부당행위 없이 건전하게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과 활성화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등 한국으로의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국적취득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평가를 통해 해당자가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되어 있어 이민자가 해당국가에 이민을 오게 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의무참여가 아니라 자율참여로 되어 있어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참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은 다수의 중앙부처가 관여하여 경쟁적으로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나 예산배정 등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는 중앙부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실질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재 거주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과 별도로 거주 외국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매년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정책의 예산을 중복현상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민자 통합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조성하여 외국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에 이민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통합기금의 조성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사회의 분열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자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운영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실에 바탕을 둔 이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美國의 外交政策과 부시 大統領의 리더십에 관한 硏究

      최정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9663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political leadership of president George W. Bush of USA along with his foreign policies, and then to review its outcomes and limitations. As the world is rapidly changing, the reason why foreign policies of super-powered country, USA and political leadership of Bush is that foreign policies of USA has largely affected not only USA itself but also many other countries, and that Bush's leadership appeared in its diplomatic polici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presidents of USA. Core foreign policies which USA takes in post Cold-war era are that USA actively intervenes world problems with super military power and attempted to extend free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y system. Especially, USA is leading New World Order after Cold war emphasizing slogan of America First and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on-way policy. Moreover, with its Number 1 military power in the world, USA ha been more focusing on economic benefits than ever before while it deploys full-fledged diplomacy. Under these environments, Bush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internationalism led primarily by USA based on power. His administration showed a policy that USA actively intervenes problems related directly to USA, and attempts first to solve them with dialogues and negotiations, otherwise it will use strong physical power to solve those problems. These policies are that USA is more likely to rely on standard and problem-solving principle of USA rather than dialogues and arbitraries through counter-countries, antagonize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actice benefits of USA. This principle of "One-Way" is believed to be essence of political leadership led by president Bush. This study shall review political leadership of Bush appeared in his foreign policies in U.N, Europe, Middle and South America, Middle East, North East Asia and Han peninsula respectively. It's for specifically clarifying what differences are appearing depending on each local area and environment of local practices which pretty much var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USA's foreign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Bush's political leadership implemented in his foreign policies using 6 principles of political realism of Hans J. Morgenthau. It's because Morgenthau defined international politics as 'Struggle for power' emphasizing danger coming from legal and systematical approach and he explained personal attribute is finally connected to that of a country which results in power-centric trend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is is most likely to be applied for describing Bush's political leadership. In addition, a leadership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hing in foreign policies of political leader, and taking into account this aspect, it is seen that Bush's leadership has been variably applied with large amplitude depending on situations and countries by its leadership of revolutionist demolishing old rules and that of manager maintaining current situation. As the result, his foreign policies showed the principle of dichotomy simply identifying angel and evil in terms of teleology, and it stood for international idealism carrying out war on terrors. But in terms of methodology, it is estimated to show thorough realistic leadership. Especially, USA is believed to show limitation of Bush's political leadership by generating critical error which has equalized passions of specific countries with morality governing world. Finally, foreign policies and political leadership of Bush underestimated the fact that it should have pursued for free democracy and economic globalization through balance not through power, and ignored the fact that multilateral foreign policies are necessary for solving conflict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agonies, and under this principle, the role of USA is extend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under the thesis that USA should pursue for world freedom, democracy and peace and security not just for it's own freedom, democracy, peace and security, that for these purpose, USA should pay attention to other country's culture and history, and build strong allies and partnership with other countries, and finally recover its leadership for world Keyword : George W. Bush, Unite State of America, Foreign policy, Political leadership, Realism, The principle of 'One Way', Multilateralism 이 논문에서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그의 외교정책과 연동하여 살피고, 그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 삼는 이유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과 부시 대통령이 외교정책상에서 구현한 리더십이 이전 미국 대통령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을 보여주었다는 점 때문이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장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탈냉전 이후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주도하며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고, 독자주의 또는 일방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제일의 군사력으로 총력외교(total diplomacy)를 전개하며 어느 때보다 경제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힘에 기초한 미국 주도의 국제주의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차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대국이나 적대국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의와 중재보다는 미국의 기준과 문제해결방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주의적 방식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구체적인 실체라고 할 것이다. 외교정책에서 드러난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본고에서는 유엔,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북아지역, 한반도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국 외교정책의 특성상 상당한 낙차가 존재하는 지역적 실천에서 각 지역과 상황에 따라 어떠한 차별성이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외교정책에서 구현된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한스 J.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적용해 평가하였다. 모겐소가 국제정치를 ‘힘을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이상주의의 법적․제도적 접근법의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주로 개인적 속성이 국가적 속성으로 이어져 국제정치에서 권력 중심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정책에서 정치지도자에게는 지도력이 중시되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외교정책에서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낡은 질서를 타파하는 혁명가적 리더십과 현실 유지의 관리자적 리더십이 상황과 지역에 따라 큰 진폭으로 유동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이 결과 부시는 목적론적 측면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을 제시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제주의적 이상주의를 표방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철저히 현실주의적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특정국가의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시의 외교정책과 정치적 리더십은 힘의 논리가 아닌 균형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국제사회의 분쟁과 고통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적 외교방식의 선택이 필요하고 이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미국만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가 아니라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지양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주목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 전망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조지 W. 부시, 미국, 외교정책, 정치적 리더십, 현실주의, 일방주의, 다자주의

    •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연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RANK : 249663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수련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보호 부족과 의료과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어 법·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 제도의 한국, 일본, 미국의 현황, 간호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및 관련 판례를 법·정책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또한, 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서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담간호사가 인식한 진료지원업무 적절성과 수행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적절성 인식(Likert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19±0.59점이었다. 일부 진료지원업무 항목에서 적절성 인식이 낮은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존 관행, 의료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 설계의 정교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 업무 수행 장소(병동, 수술실 등)에 따라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순위가 상이하였다. 이는 업무 영역별로 차별화된 업무 범위 설정과 자격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담간호사들은 주관적 응답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범위의 명확화, 구체화 필요성, 교육 체계 개선의 필요성, 법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통합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담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명료화해야 한다. 둘째, 전담간호사 직종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권한 위임 범위와 감독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넷째, 전담간호사 수요 예측과 인력 추계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담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전담간호사의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그리고 실무 현장의 실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입법적·정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담간호사가 안정적이고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rolonged absence of medical residents and trainees, which began in February 2024 due to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quotas and the implementation of essential medical package policies, has led to an expanded scope of practice for Registered Nurses, Physician Assistant Nurses,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launched a "Pilot Program on Nurses' Roles" but concerns about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s and the potential for medical errors persist.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practice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health rights, making legal and policy reforms urgently necessary.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 system i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Nursing Act, the results of pilo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lated case law using legal and policy research methodologies. Additionally,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conducted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and frequency of performance of medical support tasks as perceived by Physician Assistant Nurs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for the perception of task appropriateness was 3.19±0.59 on a 5-point Likert scale. Instances of low perception of appropriateness for certain clinical support tasks were identified, indicating that field condition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during policy design. Notably, some tasks perceived as inappropriate were still performed, attributed to entrenched practices, institutional directives, or the lack of precision in policy design. Perceptions of appropriateness and task performance frequency varied depending on the primary work setting (e.g., wards, operating rooms).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task scope definitions and credentialing systems. Subjective responses from Physician Assistant Nurses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of clinical support tasks, improving training systems, and establishing legal safeguards. Conclus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systemic coherence, regulations related to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onsolida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rdinance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The concepts of clinical assistance and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o define the scope of roles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Second, the professional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should be codified into law. Third, specific scopes and standards for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in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Lastl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supervision levels should be explicitly established based on the nature and risk levels of clinical support tasks.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a credentialing system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developing standardized guidelines for clinical support tasks, establishing a consultative committee with field expert, and conducting systematic data analysis to predict workforce demand and needs. Additionally, a reimburs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clinical support task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evidence-based legislative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analyz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perceptions of task appropriateness, task performance frequency, and practical needs in healthcare settings us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ilot program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improvements, a stable and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n be established, enabl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to perform their duties effective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healthcare service 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rights.

    • 과학기술 분야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

      조영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663

      본 연구의 목적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한 인적자본이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토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자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기술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총 401,724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6.3명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연구원 수는 70,997명으로 전체 연구원 중 17.7%에 불과하고, 주요국의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평균 30%이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수는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우리나라 박사연구원 수는 87,642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노동인구 1,000명 당 과학기술분야 박사현황에서 우리나라는 3.5명에 불과하여 스위스(22.8명), 독일(12명), 스웨덴(9.9명), 미국(8.6명)에 비해 박사급 고급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공계인력육성지원 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계획들 간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계획의 중복과 상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이공계 인력사업의 규모는 3조 9,06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공계 인력사업을 지원 대상 및 성격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대학(원)생 및 재직자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구직자나 퇴직자, 재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래를 위해 초․중등학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대학학부 이전과정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로 매우 저조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각 부처별 및 분야별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계획간 체계적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인력 정책 및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성장의 핵심이 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최첨단 시설 투입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재학생들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소질이 있는 영재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2011년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STEAM 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적부터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고 융합형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MIT 미디어랩과 올린공대의 사례와 같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감성적 공감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이론적 성과물 양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창업, 제품개발 등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독려하는 교육과정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융합연구 및 개발에 대한 내적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연구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진출을 독려하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는 현 시대의 유효한 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부족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진학률이 낮은 공대의 경우 여학생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출산․육아로 단절된 경력이 채용 및 승진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연구 성과 산정 시 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여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력에게 필요한 경력개발 상담이나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 금융포용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차주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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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본래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할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들이 금융위기 이후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담보제공 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서민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초과 수요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의 대부업 시장이 확대되는 등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각종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및 상품을 도입하여,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 결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등이 등장하였으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여 서민금융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민금융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등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서민금융정책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한 결과, 첫째, 서민의 다양한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상품(서비스)을 기관별로 각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했다. 둘째, 저리의 자금을 양적인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셋째, 유사한 상품들이 각각 다른 지원체계로 지원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과 불편이 여전히 높은 측면이 있었다. 넷째, 서민금융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다섯째, 지원체계가 복잡․다양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단계적 대출방식을 활용하여 대출자의 자활의지와 상환의지를 제고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주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 대출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비롯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성공한 사업가와 대출자를 자발적으로 연결시키는 멘토링 시스템의 운영, 금융소외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본래 취지에 따라 소액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경비 부족 등 비효율적 운영은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자격의 제한과 대출금액을 연체할 경우에 공동그룹의 조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지우는 사후관리 기법 등은 경계해야 할 점으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을 이용하려는 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상품은 여러 관련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상품은 유사한 내용의 상품이 많아 이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서민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민의 입장,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민금융제도나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민금융 상품의 수요자인 서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보완‧개선되거나 신규로 개발된 상품은 그 내용이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서민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둘째, 관계형금융과 단계적 대출을 활용한 서민금융정책의 실시이다. 담보제공 능력이나 개인신용등급 등 정량적으로 판단되는 정보 외에 대면 접촉,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대출자의 성향, 자활에 대한 의지, 상환 의지 등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액의 규모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대출자의 신청금액 보다 작은 소액을 대출해 주고, 상환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상환이 될 경우에 대출금액을 증가시키는 단계적 대출방식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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