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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01 法學論叢 Vol.7 No.-
법사학이란 법 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학문 분야이다.^1) 따라서 법사학은 법학과 역사학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학문이라 말 할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법적사실을 대상으로 한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사학은 실정법의 규범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법학과는 다른 기초법학의 영역에 속한다. 기초법학 가운데서도 법의 본질이나 이념의 철학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법철학과도 구분되며, 법적 사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법사회학과 공통되지만, 법사회학이 현재의 법적 사실을 사회학적 방법에 의하여 탐구하는 데 반하여, 법사학은 과거의 법적 사실을 생성ㆍ변동ㆍ소멸이라는 유기적 연관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사회학과도 구분된다.^2) 이렇듯이 법사학은 독립된 분과로서의 다른 학문 분과와의 구별성을 뚜렷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법사학은 법학과 역사학 어느 쪽으로부터도 뚜렷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