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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분율제도 및 기술료제도를 중심으로 -

        윤병한,맹수석,양영석,서지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4

        This paper have urgently proposed to build up infra platform for the viable growth of GRI(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Spin-off companies leading into the rejuvenation of Daedeok R&D Special Zone. This paper prove all policy benefits given to GRI spin-off companies such as minimum GRI share holding rule over GRI spin-off companies (as required to give certain percentage of share to GRI as they are certified) playing role serious bottlenecks of boosting up GRI Spin-off founding and tax exemption for GRI not applicable practically have no effects in real. This paper suggest to ameliorate the current rules like minimum share holding rules requiring GRI to secure share as to GRI spin-off company approving and government technology licensing fee imposing as to approving government R&D over individual firms. The 2018 amendation of relevant rules of requiring minimum share of Public R&D Institution holding as approving GRI spin-off companies have allowed diversly minimum percentage of share following down to the in-capital size such as 20% for 1 million dollars below, 15% for 1.5-5 million dollars, 10% for 5 million dollars above as it was applied 20% evenly regardless of the in-capital size before. However, this paper propose to amend disruptively 10% even regardless of the in-capital size of GRI Spin-off companies to enhance the applicable cases and contribute to viable growth of GRI Spin-off companies. This paper define serious level of problem causing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imposing technology licensing fee rule of owning rights given to researcher, implementing rights to government such as legal conflict of interests, losing recycling function of technology license fee to R&D re-investment, resonable imposing difficulties, and negative consequences against government imposing. Moreover, this paper suggest the stronger version of providing disruptive level of benefits of GRI Spin-off companies in R&D Special Zone like perfect exemption of technology licensing fees to balance out the difficulties and cost of sustaining the position of GRI spin-off company and the benefits of them.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 자산 등을 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최소지분율제도는 연구소기업 활성화에 일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은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기업 등록시 연구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최소지분율제도 및연구소기업의 정부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 연구소기업 설립시 설립주체인 해당 연구기관이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8년 개정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 억원 미만인 경우 2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50억원 이상인 경우 10%로, 총 자본금에 따라 차등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소기업의 설립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이 소수인 점과, 연구기관의 최소지분율이 기업성장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총자본금에 따른 차등 없이 최소지분율을일률적으로 10% 이상 취득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정부납부 기술료제도는 소유권은 연구자자 보유하고 실시권은 정부가 보유하여 소유권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는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징수된 기술료의 연구개발 재투자기능 상실, 경상기술료 징수의 실질적 어려움, 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유지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데 비해 조세감면 혜택은 미약하므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여 연구소기업에 대한 혜택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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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트샤이트의 생애와 법사상

        윤철홍(Cheolhong Yo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4

        1. 이 논문은 1817년에 독일 서북부 Dusseldorf에서 태어나 Berlin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다음 Bonn대학에서 박사학위와 교수자격(Habilitationsschrift)을 취득한 후 1847년부터 대학의 정교수가 되어 로마법을 강의하다 1892년에 사망한 빈트샤이트의 생애와 법사상을 논구한 것이다. 빈트샤이트는 19세기 독일 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판덱텐법학(Pandektenrechtswissenschaft)을 완성하였다고 평가된다. 2. 그는 법률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판덱텐(Pandekten) 체계에 따른 3권의 이루어진 ‘판덱텐법 교과서(Lehrbuch des Pandektenrechte 3 Bde)’를 저술하였다. 당시 독일제국에는 민법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저서는 법률 실무상 최고의 학문적 전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저서는 교과서로서 뿐만 아니라 주석서로, 더 나아가 법률적인 기능까지 지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저서는 독일 민법전의 제정과 그 후의 독일의 민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독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법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그는 ‘현대적 관점에서 본 로마 사법상 소권(Die actio des römischen Civilrechts vom Standpunkt des heutigen Rechts)’이라는 19세기 법학사를 대표하는 논문을 저술하였다. 19세기 전반 역사법학파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actio가 바로 소권인 동시에 실체적 권리이었다. 빈트샤이트는 이러한 지배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actio는 소송법상의 요소와 실체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실체법적 요소가 청구권(Anspruch)이고, 소송법적 요소가 소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 오늘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청구권’의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4. 빈트샤이트는 독일 민법전 편찬을 위한 제1차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학문적인 권위와 열정을 가지고 편찬위원회의 회의를 주도하여 제1차 민법전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 제1초안은 ‘작은 빈트샤이트(klein Windscheid)’라는 평가가 행해질 정도로 초안의 완성에 기여한 것이다. 로마법의 연구를 통해 ‘로마법의 독일화(Verdeutschung des römischen Rechts)’를 추구했던 그는 이러한 독일 민법전의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 그의 견해는 법리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법학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5. 빈트샤이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한국에서도 그의 명성은 민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독일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학자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현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청구권의 개념과 의사표시론, 특히 행위기초론, 점유권과 소유권의 개념,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 대한 연구나 교과서에서는 그의 법리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제도에 나타난 그의 법리도 중요하지만, 그의 연구 태도나 방법론은 계수법이지만 아직도 수입 법학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법학자에게도 ‘외국법을 통한 한국법화’의 작업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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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 2018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손수창,양영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3

        본 논문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의개정을 통해 시도한 법제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한분석이 목표이다. 특히 본 논문은 2018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주요 사례로 설정하였다. 우선 정부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령을 개정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령 개정의 방향과 내용이 당초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논문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의 출발점에서 이런법적지원이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문제 해소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크게 세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소기업의 현황을 분석 정리하여 질적 성장의 문제 본질을 파악하였다. 둘째, 2018 년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한 법적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의 초도결과를 분석하여 법제지원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소기업의질적 성장 문제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법제지원의 방향성과 내용에 어떠한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 하는지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법제지원의 추가보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산업현장에서 법제적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과 내용의 검토가 사전 및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소기업이 최근 3년간 급증함에 따라 규모가 소형화되고 경영 성과가 일부 소수 기업에 편중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시행령 개정의 효과성에 대해 심층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사업화 잠재성이 높은 중·대형 연구소기업설립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성이 기대되나, 시행령 개정이 설립주체 범위의 확대와 설립주체의 지분율 완화에 한정됨에 따라 질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미비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소기업 실행주체로서 우량한 기업 또는 창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과 협력하고 기술을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소기업 성장 전주기 생태계 차원의 법적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This paper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suppor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research-based spin-off companies(RBSCs). It focuses on analyzing the enforcement effects of the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R&D zones revised in 2018. RBSCs are new types of the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special R&D zones to enable public research institutes(PRIs) initiating their technologies commercializing directly. It is characterized by unique way of the establishment which PRIs invest technologies in-kind and participate in founding and operating by holding their equity. As the establishing cases of RBSC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the last three years, the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RBSCs has become a critical nutshell in Korea. Thus,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to relax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PRIs which can establish RBSCs and the minimum share ratio which PRIs should have.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for RBSCs to support the sustainable growth. As a result, the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in 2018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arge size RBSCs with greater upside potential. The legal support can allow more PRIs with high innovation capabilities and needs to establish RBSCs. It also facilitates PRIs to found RBSCs which have a higher Paid-in Capital. However, the revision only focuses on the support of new-comer, so it may not affect to the sustainable growth for existing RBSC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dditional alternatives of legal supports given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RBSCs. First, the legal basis should be introduced to PRIs involving constantly with their technological support as following the growth of RBSCs. Next, more government policy incentive systems should be initiated to induce promising enterprises or entrepreneurs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RBSCs as a business partner. Last, more integrated strategies on falling on legal supports should be enacted to build up more sound business ecosystem for RB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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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

        공영호(Kong, Young H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2

        미국 로스쿨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용된 많은 로스쿨 교수들은 박사학위 없이 법학석사 학위만을 가지고 있다. 즉,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박사논문 준비과정과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가 되는 것이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수가 미국 로스쿨 교수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로스쿨 교수는 학자로서 학술적인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법으로 미래의 법학교수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중에 다른 나라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로스쿨에서 로리뷰 편집부에서의 활동과 로스쿨 졸업 후에 법원의 로클럭으로서의 경험과 경력이다. 먼저 로리뷰 편집부 학생들은 로스쿨 교수, 법률 전문가들이 투고한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법학 논문들을 심사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법률 지식, 정보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얻는다. 학생들은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note나 comment 형식으로 자신의 논문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은 로리뷰에 게재될 수 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 후에 로클럭들은 재판의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판례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정리·분석한 후에 판사를 위한 Legal Memorandum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Legal Brief를 리뷰하고 정리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며, 판사는 로클럭이 준비한 Memo를 기초로 하여 판결문을 준비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로클럭의 Memo를 바탕으로 자신의 최종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로리뷰가 전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제기되어왔다. 먼저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편집부 학생들이 법적으로 매우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의 편집까지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학문적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로리뷰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의 실명, 소속뿐만 아니라 투고자의 경력이나 이전의 연구 업적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문적 한계와 경험부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의존하는 대신 논문 투고자의 명성, 인지도나 소속 학교의 명성이나 게재경력과 같은 대용변수에 의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리뷰는 오랜 전통 속에 유지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심사·편집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 로스쿨 교수 양성 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로리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로리뷰의 활성화를 학생들의 관심도와 열정에만 맡겨서는 부족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로리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의 하나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Fellowship프로그램 같이 로스쿨 졸업 후 강의와 연구를 일정기간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학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로클럭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로클럭 지원자는 법관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로클럭에 지원했겠지만 앞으로는 법학교수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으며,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에서는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법학자 양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미국의 법체제는 보통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에서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 법학박사학위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로클럭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판례법보다는 성문법에 기초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제의 나라에서는 법학박사학위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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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이은희(Eun-Hee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I am pleased to be invited as a speaker to the symposium on the law school curricular and teaching method of civil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academic programme on civil law of the CBNU law school and to review the programme. The CBNU law school course covers two basic objectives : compulsory subjects and optional subjects. The compulsory course is divided into the Legal Practice Course and the Academic Course. The academic course includes seven core areas. These are : ?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law ? Foundations of civil law ? Foundations of criminal law ? Foundations of civil procedure ? Foundations of commercial law ? Foundations of administration law ? Foundations of criminal procedure They are usually taught through a lecture system. The civil law element comprises 14 per cent of the academic course and includes the foundations of civil law. This is studied in the first-year spring term. The CBNU Law School curricula has 17 civil law subjects. The optional element comprises about 94 per cent of the civil law subjects. The optional subjects are divided into basic subjects, combined subjects and comparative law subjects. Basic subjects are : ? Property (Year one spring term) ? Contracts (Year one autumn term) ? Torts (Year one autumn term) ? Family Law (Year two spring term) Most basic subjects are studied in year one. Combined subjects are divided into practical skills, exercises and seminars. Practical skills subjects enable students to develop and acquire the skills that they will need during their professional lives. They are : ? Compensation Law and Practice (Year one spring term) ? Real Property Law and Practice (Year three spring term) Exercise subjects combine substantive law, procedure and practical skills to ensure all-round competence. The only exercise subject is : ? Civil Case Exercise (Year two spring term) Seminar subjects allow students a certain amount of specialisation. They include : ? Legal Charges Seminar (Year two spring term) ? Landlord and Tenant Seminar (Year two autumn term) ? Family Law Seminar (Year two autumn term) ? Family Registration Seminar (Year three spring term) ? Civil Precedents Seminar (Year three autumn term) ? Specific topics of tort Seminar (Year three autumn term) The CBNU Law School curricula tries to avoid overspecialisation at an early stage. So seminar subjects are studied in year two or three. All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a law school course will be awarded a 'Post Graduate Diploma in Law(PGDL)'. And to become a lawyer, they must sit the Bar Exam. However, the Bar Exam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sets up too many subjects for the bar exam. It might deteriorate the normal process of law school education. The bar exam should be redesigned as a form of pure qualifying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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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

        손종학(Sohn, Jong Ha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책적 결단 끝에 로스쿨이 출범하였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로스쿨에 와서 법학교육을 받고 다시 송무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영역으로 돌아가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8년째,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5회째를 넘긴 시점에서 과연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그 의문점으로 기성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 부족’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인한 ‘법조시장의 포화’이다. 이러한 지적은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매우 심각한 문제로, 사실 이 두 가지 비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위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이 새롭게 출범함에 있어 당연히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조시장의 규모와 유사법조지역 정비 문제 등과 함께 연계시켜 논의하였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준비 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로스쿨제도가 급작스럽게 도입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법학교육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법학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로스쿨 법조인의 진출영역인 법조직역의 확충, 정비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바, 그 논의의 하나가 로스쿨시대에 걸 맞는 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법조인들이 진출한 법조직역의 확충과 유사법조직역에 대한 정비 필요성으로 모아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로스쿨시대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을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이론과 실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통합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과대학 시절과는 달리 실무법조인의 양성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시대에서의 법학교육은 당연히 이들이 진출할 법조시장과 연계지어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어야 마땅하기에 로스쿨시대에걸 맞는 법조시장 환경의 조성과 정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대리원칙의 강화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국선변호인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한 기존 법조시장의 확충과 함께 유사법조직역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만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조직역의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법조직역이 구축되고, 그 기반 위에서 법학교육의 방향을 문제해결능력의 제고에 두고 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 로스쿨제도는 실력부족과 법조시장포화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characterized by diversity, professionalism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selection of lawyers through the judicial examin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lawyers required in our society. In this social consensus, the ‘law school’ was established after the policy decision to change the paradigm from the selection of the lawyer through the examination to the training of the professional lawyer through the education. ‘Law School’ is a system in which students majoring in various undergraduates are allowed to return to various major fields including law enforcement and act as legal experts after completing prescribed legal education course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has functioned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raining of the professional lawyer through education’ in this day, since 8 years have passed after the introducing the law school and 5 times after first producing lawyers through the present bar examination. And in relation to such doubts, existing lawyers point out the lack of skills of lawyers from the law school and the saturation of the legal market due to them. This is a very serious issue, apart from the right and wrong of the claim. In fact, these two criticisms are not separate, but they are both sides of the coin, which are closely related. As we all know, when the law school was launched at the first time, we had to discuss the contents and method of legal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scale of the legal market and the problem of the reorganization of similar legal profession. Unfortunately, we can not deny that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suddenly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political parties without deep discussion and preparation. Now, looking back on the general evaluation of our legal education and the lawyers from the law school, we have to discuss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the new legal education that we will go through in connection with the expansion and restructure of the legal professions. Specially: Expanding the legal market such as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acting as a lawyer,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 and expanding the public defender system.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ervices such as judicial scrivener, tax accountant, patent attorney, etc. And conducting the integrated education for cultivating problem solving ability. If these above are implemented, the law school system can be successfully settled in Korea in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service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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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서희석(Hee-Se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본고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한 후, 그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추출하였다. 첫째, 민법총칙 과목을 온존시키는 점에서 판덱텐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과목 간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이다. 과목간의 기능적 통합이란 민총과 채권각론, 물권법과 채권총론을 각각 같은 학기에 수강하도록 하여 민법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을 말한다. 둘째, 1년차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법학미수자가 다수 입학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로스쿨에서, 1년차 교육이 2년차 이후의 로스쿨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이다. 예컨대, 1학년 1학기에 2과목(민총, 채각), 1학년 2학기에 2과목(물권, 채총)을 편성하여 기본적인 민법(재산법)의 내용을 1학년에서 모두 이수하여 기초를 다진 후, 2학년 이후 연습과목 등의 선택을 통하여 민법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전술한 1년차 교육 중시의 교육과정과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학 기수자와 미수자를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육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교과과정의 운영이기도 하다. 한편 양자를 구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법학전문대학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의 운영방법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앞으로도 주목하여 검토할 대목이다. 넷째, 교육방법의 자율성과 통일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이다. 120명의 입학정원을 고려할 때 분반을 통한 교육이 요구되는데, 그 경우 분반간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법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한편 교수의 교육방법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인바 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양자간의 조화를 위하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샘플 교재(강의안)의 작성, 샘플 강의방법의 배부 등을 통하여 교수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통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After general view on the course and method for education of civil law at the Law School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of PNU"), this article outlines four points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retaining the subjec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the course of civil law maintains the 'Pandekten System', while it takes account of functional combination among subjects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an effective education. The functional combination among subjects means to let students take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Claim, the Real Right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 respectively in the same semester so as to help them understand the civil law. Secondly, Law School of PNU values the first year's education of civil law above everything else. It results from recognition that in consideration of law school where over half of students have never studied law, the first-year's education may exert a big influence on whether successful or not the education of law school will be. For example, from the second year after it lets students take two subject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Claim)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first year and the other two subjects (the Real Right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 in the second semester, the course of education helps students to increasingly step up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t civil law via the selective subject such as seminar. Thirdly, in relations with the above-mentioned course of education which values the first year's education, it will educate all students at the same level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ever studied law. This is also the result of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Law School Institution. In the meanwhile, it seems that other law schools will make an efficient education via teaching students separatel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ever studied law. We deserve to see what results both systems will yield. Fourthly, it takes account of the harmonization between the self-regulat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al method. In consideration of a capacity of 120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m into several classrooms for appropriate education, at the same time, it requires the unified contents and evaluation of learning. Also, as the professors' teaching methods must not be infringed, their self-regulations shall be secur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harmonization, Law School of PNU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unified contents and method of education on a premise of self-regulation via preparation of sampling text and distribution of the sampling tea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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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대학의 자유 제고의 관점에서 본 사립대학의 재산운영 규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활용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유은정(Eun Jung Yo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1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대학의 자율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기본권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학제도의 형성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권은 “입법자에게 대학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구속 안에 있다. 대학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법률은 보충성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명확한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사회연관성이 더 큰 기본권의 경우 입법자의 기본권 제한 법률 형성에 있어서의 재량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유의 목적인 학문과 연구, 교수의 자유와 어느 정도 상거한 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입법형성권이 더 커질 여지가 있지만,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포함한 대학의 자치는 결국 학문의 자유의 핵심인 연구와 교수의 자유 부분에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과 같이 입법자에게 대학자치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의 연관성 안에서 이해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입법자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사립학교법 또는 적어도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그 허용여부와 범위, 한계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관계법령에서 이를 통하여 가능한 수익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및 건축법 등 다른 법규와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제·개정 등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정도 상위법에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국가의 포괄적인 감독과 통제권한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방대하고 산만한 법적 규제와 불명확성, 그에 기인한 주무관청의 거시적, 미시적 규제는 대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을 통하여 민주국가가 얻을 수 있고 지향하는 다양성과 진리의 추구, 창의적인 인재 양성, 자유와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더디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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