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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2
우리 법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 법학교육 개혁 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 2009년 3월 미국 로스쿨을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즈음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력은 최고에 달하였다. 이 글은 미국의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법학전문대 학원 도입 이전, 도입 즈음, 그리고 도입 10년 후인 현재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논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폐기해 야 할 정도로 현행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틀이 고착되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법학전 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예비시험제와 변호 사자격 취득 후 실무연수 강화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예속된 상황에서 미국 법학교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 한적이다. 새로운 법적 분쟁에 관한 미국 판례 및 학계 반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방법 역시 당분간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방법은 바뀌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중 소크라테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다. South Korean legal education was traditionally affected by those of Japan and Germany. As legal education reform became a social issue from the 1990s,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has increased rapidly. The influence of the U.S. model reached its peak when the U.S.-influenced law school was instituted in March 2009. In this article,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will be reviewed in three stages―before the adoption of U.S. legal education model, around the adoption, 10 years after the adoption―and the forecast of Korean legal education will be discussed. The foundation of the law school aiming for the American law school seems to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Not a few problems have come out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aw school, but it is not a big defect to shut down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stalgia for the past, but the law school framework has been stuck and it has been too far to return to the past.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law school system will be continued.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s a preliminary exam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practical training after attaining a lawyer’s qualification. It is not likely to be realized because both of them will shake the basis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claim that the legal education of the law school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bar exam is strong, but it is not likely to happen. Because the traditional thinking of examining capability through the exam is dominati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the bar exam is likely to take the form of assessing legal knowledg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impact of U.S. legal education on Korea is very limited in the situation where legal education is subject to the bar exam. It is likely that the U.S. case and academic response to the new legal dispute will only be comparatively scrutinized. The education method is also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framework for the time being. Unless the way of the bar exam changes, the education method is difficult to change.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Socratic method of American law school will become popular in Korea. Although there is still interest in legal clinic education,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it will be greatly activated unless the burden of the bar exam is gone.
胡亞球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06 法學硏究 Vol.22 No.1
目前中國的大學本科法學育呈現出一派欣欣向宋的景象。然而在繁化背后, 一些敎育的基本理念門題却始終沒有得到充分的重視, 本科法學敎育的目標1) 問題就是其中之一。這一問題涉及法學院人才培養的規格、層次和類別,決定法學 院人才培養的方向,因而對這一問題的認識和解決是中國法學本科敎育問題的失 鍵。筆者擬以中國法學本科敎育國標的確立狀況爲中心,對其定位現狀等問題進 行分析,最終試固確立一介符合時代潮流的敎育目標。
강승식(Kang, Seung-Si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4
근래에 들어 여러 법학자들은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이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은 지구촌에서 고립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제도나 헌법학은 폐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법관이나 다른 정책결정권자는 외국 헌법학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거나 아니면 최소한 외국의 헌법규범이나 헌법현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헌법학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점점 유사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험적인 측면에서 헌법의 보편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논거가 단순한 추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국가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자행했다. 또한 특정한 부분에서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헌법의 다양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헌법의 다양화로 귀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의 보편화에 대한 일관된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헌법의 보편화 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These days constitutional scholars around the world have referred to the ways in which constitutional law in one country affects the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another country. Supporters of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argue that the constitutional law of one state unavoidably influences constitutional law in other states except nations that are already isolated from the world community. The society for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open to new ways of working. Judges, politicians and constitutional scholars can seek implication in the constitutional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Constitutionalists who take this position are apt to think that constitutions not only influence each other but also become more similar and end up generalizing. But the argument for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poses a number of questions. The major question is that it is unknown exactly whether similarity is really taking place. For example, after World War II communism gained currency in Europe and Asia. Also certain types of similarity throughout micro level have been cancelled by other types of new or continuous difference. In this sense, there is no systematic pattern of constitutional similarity. In this paper, I give an explanation to some routes to constitutional similarity and rightly criticize their normative importance.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3
형법에서는 유기죄와 배임죄가 대표적으로 의무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의무위반이 아니라 특별의무위반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학계에서도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무범의 속성은 그것을 작위로 행하든 부작위로 행하든 의무위반을 한다는 점에 그 중점이 있다. 의무범 사안을 논함에 있어서도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그 행태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의무위반이라는 의무위반성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 그 의무위반을 부작위 형태로 하였든 작위 형태로 하였든 그것은 의무범을 처벌하기 위한 잣대의 전제로서의 현출적 양태 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기죄·배임죄 등 의무범 관련 범죄들은 작위든 부작위든 의무를 위반했다는 쟁점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유기죄를 의무범 이론에서 설명하고,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 기준을 논해보았다. 세월호 판결 다수의견에서는, 항해사들이 유기치사죄 정범이라 판단했다. 항해사들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인정됐다고 보았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던 항해사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있으면 유기치사의 종범이 아니라 유기치사의 정범이 되는 점이 논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기준 없이 변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행위자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 이전에 객관적 요건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선원들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가 될 사안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되는 점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로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던 항해사들은 만약 유기치사죄가 되더라도 유기치사의 방조범이 됐어야 한다. 동일한 부작위 행위가 죄명에 따라 살인죄의 종범에서 유기죄의 정범이 되는지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판례에서 부작위 공동정범을 검토하는 부분의 논리구조상 부작위범 사이에서 정범과 종범 구분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작위범들 사이에서는 정범성립이 부정되면 해당 죄목으로는 불가벌하여 방조범의 성립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론구성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태의 지배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부작위지만 살인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없지만 유기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일까? 판례도 학설도 이렇다 할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백의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유기죄를 의무범 이론에서 설명하고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 기준을 논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