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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 장비 내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한국제품안전협회 2006 제품안전 Vol.2 No.-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RoHS(유해물질사용에 관한 규제 -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는 관련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준수사항이 까다로워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전기제품내에 납, 수은, 카드늄 등 6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함에 따라 제품생산에 지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녹색경영'이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현안으로 적절한 이해와 적극적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한국제품안전협회 2007 제품안전 Vol.12 No.-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