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 경유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 방안 1

        박영숙,정홍식,신예섭,홍정민,FH 환경연구실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2001 연구보고 Vol.2001 No.1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하에서 지금까지 월드컵 준비에 각 개최도시별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문화, 환경, 시민의식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각 개최도시들마다 문화월드컵, 환경월드컵, 정보월드컵, 경제월드컵 및 관광월드컵 등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개최지역에서는 환경월드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제행사의 흐름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개최지역의 대기질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현격히 오염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한·일 양국의 대기질을 비교해 보면, 우선 한국의 월드컵 개최지의 년평균 SO_2(아황산가스) 오염도의 경우 일본에 비해 한국의 오염도가 현격히 높다. 일본의 경우 SO_2 농도범위가 3-6ppb범위인데 반해 한국은 5-17ppb의 농도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개최지 년평균은 4.1ppb, 6월평균은 4.2ppb였고 한국은 년평균은 9.5ppb, 6월평균은 9.1ppb로 나타나 개최지의 평균농도가 한국이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울산, 부산, 대구, 수원의 경우는 오염도가 일본의 어떤 지역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6월의 평균 오염도를 보면 년평균 보다 현격히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울산의 경우에는 21ppb로 일본의 어느 지역보다 3배이상의 오염도를 보였다. 서울은 년평균 7ppb, 6ppb로 국내 개최지중 낮은 수준이었지만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일본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요코하마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한·일 양국의 1999년 NO_2(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비교해 보면 겨울철에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으며, 7-8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여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년평균 농도를 보면 오사카시가 38ppb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났고, 다음 요코하마시와 서울시가 32ppb, 수원 30ppb, 인천서 28ppb 등의 순으로 오염 양상을 보였다. 월드컵 개최기간인 6월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오사카시가 37ppb로 가장 높고 서울이 33ppb, 수원 31ppb, 울산과 요코하마시가 28ppb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최지의 년평균과 6월평균치의 총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O_3(오존)의 오염도는 일본이 훨씬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먼저 년평균 오염도를 보면, 시즈오카현이 35ppb로 가장 높고, 이바라키현 33ppb, 니카타현 32ppb, 제주와 미야기현이 각각 31ppb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16-22ppbajadnl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24-35ppb를 보였다. 또한 6월 평균을 보면 이바라키현이 41ppb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와 니가타현이 각각 40ppb, 사이타마현 38ppb, 시즈오카현 37ppb 등의 순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최지의 년평균을 총평균한 수치를 보면 한국이 19.7ppb인데 반해 일본은 29.0ppb로 훨씬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6월평균의 총평균도 한국이 28.5ppb, 일본이 34.8ppb로 일본이 한국보다 오존오염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5-6월에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월드컵개최기간이므로 가장 큰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하다. 1999년 CO(일산화탄소) 오염도를 비교해 보면 우선 겨울철에 가장 높은 농도로 상승 곡선을 이루고 6-8월 하향 곡선을 보여 주는 같은 양상이다. 또한 년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오사카시가 1.3ppm으로 가장 높고 수원이 1.2ppm,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요코하마시가 각각 1.1ppm, 전주 0.9ppm 등의 순으로 오염도가 높았다. 6월 평균치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년평균치의 총평균은 한국이 0.96ppm, 일본 0.82ppm으로 한국이 조금 높은 오염도를 보였으나 월드컵 개최기간인 6월 평균치의 총평균은 한국이 0.67ppm, 일본 0.73ppm으로 일본이 조금 높은 오염도가 나타났다. 한·일의 1999년 PM-10(미세먼지) 오염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년평균치를 보면 서울시가 68㎍/㎡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구 66㎍/㎡, 부산 65㎍/㎡, 수원 52㎍/㎡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가장 높은 지역이 오사카시로 38㎍/㎡이었고 사이타마현과 요코하마시가 35㎍/㎡ 등으로 나타났다. 6월 평균치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서울시가 73㎍/㎡, 부산과 수원이 71㎍/㎡, 대구와 대전이 64㎍/㎡ 등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사이타마현이 39㎍/㎡, 오사카시가 34㎍/㎡, 미야기현과 시즈오카현이 3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드컵 개최지의 년평균치의 총평균은 한국 52.0㎍/㎡, 일본 28.2㎍/㎡였으며, 6월 평균치의 총평균은 한국 58.0㎍/㎡, 일본 2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대기질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단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실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개최도시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주원인이고 운행차량이 타지역보다 많고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는 본 연구·조사 결과 자동차 중에서도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유차의 운행이 많고, 경기장 주변의 대기질은 PM-10에 대한 오염도가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 연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적 자동차짝홀제가 전면 시행된 5/30일의 전체차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5/29일 10,062대(전체대비 35.9%), 5/30일 12,775대(전체대비 47.0%)로 오히려 증가했다. 「오존저감과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자동차 짝홀제를 실시한 5월 30일~31일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대기질 현황을 보면, 우선 자동차 짝홀제가 실시되지 않은 29일보다 자동차 짝홀제를 실시한 30일의 대기질이 보다 좋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해당 일의 기상상태나 온도, 바람세기, 바람의 방향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짝홀제로 인해 대기질이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 29일의 기상은 일조시간이 8.2시간이었고, 30일은 흐린 날씨로 일조시간이 0시간이었으며, 평균기온은 각각 23.2℃, 19.5℃ 등 이었기 때문에 보다 대기오염 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부구간 교통통제로 인한 증산로의 교통량조사결과, 증산로→성산대교방향은 전체차량의 경우 17.2%, 총경유차 17.9%, 경유차중 대형의 경우 34.9%, 중형 11.3%, 소형 16.8% 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유차 대형의 경우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증산로→경기장 방향은 전체차량의 경우 20.2%, 총경유차 29.8%, 경유차중 대형의 경우 40.5%, 중형 29.6%, 소형 25.6%등으로 나타나 교통통제로 인해 경유차 감소율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외에 경기장주변 주요도로인 성산로와 강변북로는 일부구간 통제와는 무관한 교통량을 보여주었고, 특히 성산로→성산대교방향의 교통량은 오히려 통제가 없었던 11.17일 교통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산로→시청방향의 교통량은 통제구간은 아니었으나 약간의 영향을 받아 10일 교통량이 보다 감소한 형태로 나타났다. 강변북로 및 성산로의 경우 가양대교 및 인천공항으로부터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특히 일산 및 파주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출·퇴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점차 교통량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강변북로의 경우 산업용 차량과 공사차량의 소통이 많아 경유차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강변북로는 도로의 특성상, 그리고 자유로,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각종 물류 및 산업용 운송로로 활용되고 있어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은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구간 교통통제로 인한 대기질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일부구간 교통통제가 있었던 11월 10일은 일부 시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12시-15시까지는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시민들에 대한 통보부족은 물론 행정처리의 미흡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대기질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통통제나 기타 행사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시 미리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 및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조사 결과로 볼 때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킬 경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대상으로 그 대안으로 다음 6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1. 강제성을 띤 차량2부제 실시와 배출업체의 조업조정 실시 차량2부제 실시는 자율적인 것보다는 강제성을 갖고 실시하고 기간은 월드컵 개최기간인 5월 25일~6월 25일(1개월간)까지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영업용의 경우 경유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경유차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 통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배출업체의 조업조정 실시는 여름철 가장 문제시되는 오존오염의 원인인 VOC 발생업체(도장시설, 세탁시설, 주유소, 건설장비, 대기배출시설 등)를 대상으로 하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우선으로 실시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업조정을 실시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후 추진토록 한다. 2. CNG(천연가스) 버스보급의 조속한 추진과 확대 현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CNG 버스 보급의 사업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2001년 12월까지 월드컵개최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2,354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급실적은 1,099대(계약 825대, 운행 274대)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당초 보급계획이 865대중 457대(계약 383대, 운행 74대)의 보급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당초계획대비 9%수준인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버스업계의 경영난, 충전소 확보 애로, 경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차 감소, 충전소 설치에 대한 낮은 경제성으로 도시가스사의 소극적인 참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만약 CNG 버스의 보급에 대한 문제점 해소가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월드컵 기간안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대형 경유차량의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대형 경유차중에서 버스의 경우 CMG 버스 보급을 통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럭 등 대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기술개발 및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하도록 지원 및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CNG 버스의 보급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어려운 경우 디젤후처리 저감장치 적용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CMG 버스를 제외한 버스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현재 개발된 매연후처리 장치를 시범사업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시민인식 강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정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심각성과 피해에 대해 인식토록하므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그러나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캠페인성 행사는 지양해야하며, 예를들면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행억제를 위해 자전거 이용 권장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고 또한 시 및 구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 5.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청정연료 보급 확대(연료 품질기준 강화 표함) 경유차뿐만아니라 전체 차량에 대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기준을 강화하고 운행차에 대해서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자동차 정기검사외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정연료 개발을 통해 이를 보급하므로서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6. 미세먼지 저감 및 흡수방안 강구 자동차등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물청소 대폭 확대와 전선으로인한 안전사고 예방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로수 전지를 억제하고 지하철 노선구간에 대해서는 지하공동구를 활용하여 전선을 지하로 매설해서 불필요한 가로수 전지를 금지해야 한다. 상지와 같은 대안은 단기간내에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지라도꾸준히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 2002월드컵을 계기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더불어 정부·자치단체 차원의 대기질 개선 정책도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에코드라이브 행동지침」은 시민만의 실천지침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월드컵을 대비한 일회성 지침이라기 보다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단·중·장기 실천지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 기업, 정부의 파트너쉽을 통한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환경월드컵 개최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본다.

      • 서울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 현황 및 저감대책 방안 1

        박영숙,정홍식,신예섭,홍정민,FH 환경연구실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2001 연구보고 Vol.2001 No.2

        대도시지역의 오존오염은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위기화합물질(VOCs)에 기인되고 있다. 특히 VOCs는 수송에서 약 53%, 나머지 약 47%는 주유소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인쇄소, 세탁소 등과 페인트작업시 등에서 발생된다. 현재 서울시 관내 VOCs 발생원(2000년 12월)은 총 8.908개소로 자동차정비업소가 405개소, 주유소 820개소, 세탁시설 7.503개소, 운수업체 124개소, 기타 제조업체 57개소 등이다. 이중 VOCs 규제대상시설은 총 591개소로 자동차정비업소중 도장시설(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을 설치한 업소가 405개소, 주요소중 '99.7.1이후 소방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완료한 휘발유 저장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3개소, 세탁시설중 처리용량의 합계(물세탁제외)가 30㎏이상인 세탁시설 2개소, 운수업체중 도장시설(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을 설치한 업체가 124개소, 기타 제조업체중 도장시설(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을 설치한 업체가 5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소의 VOCs 발생원별 조사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1. 주유소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K주유소의 경우 4.3ppm으로 일상지역의 농도보다 4배 높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주유소 인근지역에서는 2.1ppm으로 일상지역의 농도보다 2배정도의 농도를 보였다. S주유소의 경우에는 2.6ppm으로 주유소 인근지역(약 10m외부)의 농도(3.2ppm)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휘발유의 주성분인 C_4 ~ C_5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의 약 95%(S주유소) 및 90%(K주유소)를 차지하고 있다. 2. 광나루역사거리의 교통혼자 도로변에서는 일상지역의 농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항목별 농도를 보면, 도로변에서는 휘발유 성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유기용제로 사용되는 물질들이 검출되었으며, 주요물질은 N-Butane, iso-Butane, Benzene 및 Toluene으로서 전체의 약 77%(봉천사거리) 및 95%(광나루역사거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POCP 20인 Benzene이 봉천사거리에서 7.46ppbv(4.7%), 광나루역사거리에서 5.80ppbv(2.6%)로 측정되었고, POCP 50인 Toluene이 봉천사거리에서 11.05ppbv(7.0%), 광나루역사거리에서 4.75ppbv(2.1%)로 측정되었다. Benzene의 경우 발암성물질이며 현재 대기배출허용기준(50ppm이하)에 포함되어 있다. 3. 세탁소내에서 드라이크리닝시 측정결과는 일상지역과 비교할 때 10배 정도의 농도를 보여 주었고, 인근지역에서는 3.0ppm 혹은 1.3ppm 정도로 일상지역의 농도와 비슷한 농도를 보여 주었다. 항목별 조사결과, 내외부 약간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물질은 Toluene(POCP=55), Xylene(POCP=m-Xylene 105, p-Xylene 90, o-Xylene 65) 및 Stylene 등으로서 전체의 약 72~78%(H세탁소) 및 71~84%(U세탁소)를 구성하고 있다. 4. 인쇄소는 옵셋인쇄소보다 VOCs 농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환기시설 및 인쇄방법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별 농도에서는 내외부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주요물질로서는 Toluene(POCP=55)으로서, 전체의 약 95%(J인쇄소) 및 84~95%(S인쇄소)를 구성하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이 내 ·외부의 Toluene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5. S자동차도장시설에서는 VOCs 방지시설로 흡착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측정결과, 도장부스내의 측정치(12.7ppm)와 배출구(11.9ppm) 측정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처리 효율이 매우 낮은 관계로 방지시설자체가 거의 무의미한 상태임을 아래서 있다. 두 지점의 도장시설 부스내에서의 VOCs 농도는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도장시 도료사용량과 작업전후의 시간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항목별 농도를 보면, 내외부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주요물질로서는 Toluene(POCP=55), Ethylbenzene(POCP=60) 및 Xylene(POCP=m-Xylene 105, p-Xylene 90, o-Xylene 65)으로서, 전체의 약 80~84%(K자동차도장시설) 및 57~71%(S자동차도장시설)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VOCs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과 관련 지침의 현실성 문제 및 대안을 살펴보면, 먼저 저감기술개발 및 지침은 환경부가 VOCs 배출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97년에 발간하였고 2000년 4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계지침」을 작성·배포한 것이 유일한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계지침」은 국내 축적된 자료나 정보, 기초조사 등이 부족하여 일부 방지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배포되어 충분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합리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2차 오염물질을 생성시키거나 VOCs 저감효율이 낮은 상태에서 경제적 손실 초래할 수 있어 역효과가 초래되므로 VOCs의 발생근원 및 농도, 종류 등에 따라 합리적인 방지시설을 명시하여 VOCs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에 VOCs 규제근거 법령을 제정한 이래 2000년 현재 VOCs 규제관리가 본격화되기까지 많은 발전과정을 겪었다. 현재 VOCs의 규제관리는 규제대상배출시설을 방지시설설치기준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효율, 농도기준 및 측정방법 등 기본적인 규제관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VOCs의 규제대상업종에 대한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 ① VOCs 규제대상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조사필요 ②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등 설치가동중인 VOCs 배출·억제시설 등의 효율성 및 배출농도조사 ③ 배출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규제방안 마련 △제조시설, 도장시설 등 배출시설에 적합한 처리효율 △농도기준 또는 유기용제함유량 등에 관한 관리기준 △배기가스량 등을 고려한 처리효율, 농도기준 △사용하는 유기용제 주의류에 따른 배출함량기준 등 마련 ④ 관리기준이 제시된 항목에 대한 측정방법 설정 필요 △처리효율, 농도, 함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고정시험방법 설정 및 일선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점검방법 △여기에는 시료채취 방법 및 분석방법을 설정(현실성을 고려), 측정위치(유입구, 유출구) 등 ⑤상기와 같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규제대상이하의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관리방안 마련 △세탁시설, 인쇄소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 제시 △세탁시설의 규제시설 규모(현행 30㎏)검토 및 인쇄시설 종류, 사용 용제 등에 따른 관리 기준 등 마련 △VOCs 배출시설 규제는 시설 규모에 따라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이하의 시설규모이면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피해 가능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규제대상으로 지적하여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배출원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VOCs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기한이 2004년인 주유소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기한을 2001년으로 앞당겨 시행 아직까지 VOCs에 대한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VOCs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규제나 국민적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단계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OCs에 대한 시민 인식이 필요하며, 배출업소에서도 이에 대한 저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소가 작성한 발생업체 및 시민들의 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출업소의 실천 노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