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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법에 의한 BaSrSiO<sub>4</sub> 형광체의 분말합성 및 발광특성

        강주영,원형일,원창환,Kang, Joo Young,Won, Hyeong Il,Hayk, Nersisyan,Won, Chang Whan 한국재료학회 2013 한국재료학회지 Vol.23 No.12

        In this study, green barium strontium silicate phosphor ($BaSrSiO_4:Eu^{3+}$, $Eu^{2+}$) was synthesiz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in air and reducing atmosphere. Investigation of the firing temperature indicates that a single phase of $BaSrSiO_4$ is formed when the firing temperature is higher than $1400^{\circ}C$. The effect of firing temperature and doping concentration on luminescent properties are investigated. The light-emitting property was the best when the molar content of $Eu_2O_3$ was 0.025 mol. Also, the luminescent brightness of the $BaSrSiO_4$ fluorescent substance was the best when the particle size of the barium was $0.5{\mu}m$. $BaSrSiO_4$ phosphors exhibit the typical green luminescent properties of $Eu^{3+}$ and $Eu^{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BaSrSiO_4:Eu^{3+}$, $Eu^{2+}$ phosphor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maximum emission band of the $BaSrSiO_4:Eu^{3+}$, $Eu^{2+}$ was 520 nm.

      • KCI등재

        지방재정고권과 이동세원에 대한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의 법적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강주영 ( Joo Young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재정의 책임성과 연관된다. 즉, 지방의 재정책임성이 전제되었을 때, 지방은 자주재원을 통해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다. 이는 의존재원이 지방재원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의 재정고권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경험적 사실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증가를 위해 펼치는 조세경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조세경쟁은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자신의 재정고권을 향유·행사할 수 있으나, 조세경쟁이 가지는 단점인 전체적 지방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해 국가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 조세경쟁을 통한 재정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제지하는 데는 간단치 않은 여러 법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특히 조세경쟁은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용인한 재정확보제도로서 정부가 이를 행정지도로 억제하는 것은 중앙행정부에 의한 재정법제도의 무력화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조세경쟁의 근거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원천적으로 조세경쟁을 봉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의 자기재정책임 하에서의 자율적 재정작용이 침해되어 재정법상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된다. 국가에 의한 조세경쟁의 억제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의 일방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의 재정자율권은 그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되고 일관된 재정제도의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의 재정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linked to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local governmentcan have solid base of legal support which meet the financial demands, w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finance is premised. In the situation that 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s an important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such as Korea,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empirical forced to weaken. In this point, tax competition which municipalities implement to increase can raise a legal problem; though through the elastic tax rate system municipalities exert restrictively their financial autonomy, it causes state intervention because of its weak point namely, loss of local revenue. Intervention of the state to tax-competition has the following legal issues. First, though the tax-competition is a financing system which is accepted by the legislature, suppressing it throug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problem, that financial laws is neutral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fundamentally blockade with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s can infringe the financial autonomy of municipalities.

      •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법적 쟁점검토

        강주영 ( Joo Young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국제법무 Vol.5 No.1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래로 그 핵심적 근간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통일 이후로 급격히 나빠진 경제상황은 각 주로 하여금 재정의 지출을 촉진시켰으며 늘어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인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었다. 州정부는 한 편으로 수직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주의 할당액을 늘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헌법 재판소에 대한 제소로 이어 졌는데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들이 기본법상의 재정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독일에서의 재정조정제도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인해 존재자체에는 위협을 받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 사항들 예컨대, 할당배분율과 기준 등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종래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 대해서는 재정의 평균수준까지 연방 및 평균 이상의 재정력이 있는 주에 의해 지원을 받았던 것이, 이제는 평균점 이하의 특정 수준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또한 재정조정의 결과로 인해서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재정책임의 원칙을 가급적 지켜서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자기 책임 하에서 이루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제도의 측면에서 고유의 법적 체계와 질서를 가진 독일은 외국 특히 제3세계의 법질저와 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던 태도를 수정하여, 최근 일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브라질의 포르루 알레그레시(市)가 도입 운용하고 있는 주민예산제를 시행하는 개혁을 선택했다. 이것은 예산관련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예산의회유보주의를 수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적 지방자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정착한 지방책임적 재정제도는 지방자치제의 입장에서 재정의 자주고권 그리고 책임재정의 실현으로 인해 사실은 이념상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나, 한 번 고착된 지방의 재정력은 번복되지도 개선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강력한 고권적 조정력을 가진 연방의 조정적 간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독일의 재정헌법상의 핵심이며 근간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입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쟁점은 재정헌법상 철폐될 수 없는 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더 형평의 원칙과 재정책임의 원칙을 조화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Der Kempunkt des lokalen Finanzausgleichssystems ist nach der Einfuhrung nicht viel geandert, Dennoch hat die verschlechterte Finanzlage Finanzausgabe den Landern zum Decken des vermehrten Finanzbedarfs ubertragen, Dies bringt den lokalen Finanzausgleich im Mittelpunkt der Debatte. Ein wichtiger Unterschied zwischen den alten und neuen deutschen Finanzausgleich ist, dass die finanzliche Unterstutzung nur bis zur bestimmten Hohe gewahrt wird, die den Durchschnitt der Finanzkraft der ganzen Bundeslandern darstellt. Die andere Reform des lokalen Finanzsysterns Deutschlands ist die Einfuhrung des Burgerbudgets, das bereits die Stadt Porto Alegre von Brasilien durchfuhrt. Dies bezweckt die Verstarkung der Finanzdemokratie auf Ebene des lokalen Finanzsystems durch die Modifizierung des Rechts von Landtag auf Budget.

      • KCI등재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재정지원 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강주영(Kang Joo 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정책의 핵심으로 하는 참여정부에 있어서 재정분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교부세제이다. 지방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지만, 사용에 있어서 국가보조금 등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자유로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 된다.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분권교부세를 신설도입하여 재정분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옳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교부세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된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가장 중핵적인 장점이며 특징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와 달리 지방의 일반재원으로서의 성격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재정의 운용이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독립적 운용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개연성이 있어 개정 및 폐지가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족액이 클수록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원액이 커지는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정부족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다하도록 재정패널티제도의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steht im Mittelpunkt des koreanischen Rechtssystems des Finanzausgleichs, da sie die kommunalen Regierungen unabhängig von dem Politik oder dem Willen der Zentralregierung ganz freiwillig verfügen können.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wird denjenigen kommunalen Regierungen gegeben, die die finanziellen Mangeln haben. Deshalb hat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die Auswirkungen, dass die finanzielle Selbständikeit der kommunalen Regierungen verstärkt, und die horizontale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alen Regierungen ausgleicht. Trotz der Stärken hat sie aber auch wesentlichen Schwachpunkt, dass durch sie die kommunale Regierung die Bemühungen vernalässigen könnte, finanzielle Probleme zu überwältigen. Das gravierende Problem soll durch die mäßige Kontrolle z.B. Finanzpenalty beseitigt werden.

      • KCI등재

        지방교육재정의 공법적 쟁점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Die Merkmale der Bildungsfinanzierung liegen nicht-sofortig und nicht-produktiv vor. Daher ist die Sicherung der Stabilität der Bildungsfinanz. Somit haben die Bildungsfinanzen ein eigenes Finanzsystem und Rechtssystem, die von allgemeinen Finanzmitteln zu unterscheiden. Diese Unterscheidung hat Vorteile in Bezug auf die unabhängige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hat aber andererseits den Nachteil, dass es aufgrund der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durch das duale System schwierig ist, die gesamten lokalen Finanzen zu überblicken. Darüber hinaus ist für die Verwendung bzw. Verwaltung von Bildungszuschüssen die Bildungsverwaltungsbehörde zuständig. Aber einige der finanziellen Ressourcen der lokalen Regierung werden in lokalen Bildungsfinanzen übertragen. Und somit kann sich lokale Regierung beteiligen. Für eine effiziente und verantwortungsvolle Verwaltung und den Betrieb des Finanzsystems muss daher auch die Integration des dualen Finanzsystems in Betracht gezogen werden.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as System der Bildungssonderzuschüsse zu verbessern. Insbesondere ist das Ermessen des Ministers für Bildung über die Entscheidung, Sonderzuschüsse zu gewähren, exzessiv. Mit anderen Worten, Bildungssonderzuschüsse sollen auf die Nachfrage nach lokalen Bildungsfinanzierungen eingehen, die im Voraus nicht vorhergesehen oder dringend benötigt wird, und im Ermessen der Entscheidung, ob eine Finanzhilfe gewährt wird Es ist ersichtlich, dass die Palette der möglichen Entscheidungen sehr breit ist. Obwohl besondere Zuschüsse zur Deckung des Bedarfs an lokaler Bildungsfinanzierung vorbereitet wurden, die nicht im Voraus erwartet oder dringend benötigt wurden, kann mann sehen, dass Ermessenspielraum des Bildungsministers sehr breit ist.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비즉시성과 소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문제되므로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정체계와 법체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구분은 교육재정의 독립적 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원적 체계에 의한 재정의 운용·관리라는 점으로 인해, 전체 지방재정의 개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게 된다. 또한 교육교부금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장이 되나, 교육재정의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도 재정적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전체의 효율적이고도 책임 있는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이원적 재정체계를 일원적으로 통합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교부금 지원 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 즉, 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방교육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별교부금의 교부사항 또는 교부조건에서 보듯이 교부권자의 교부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원의 결핍과 교부기준의 모호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부금 지급을 위한 행정대응을 어렵게 하며, 더 나아가 자치행정의 중앙행정으로의 종속화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 금의 산정항목에 대한 교부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별교부금 교부항목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 원이 있다. 그러나 교부기준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항은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판단의 주체가 교부자인 교육부장 관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교육정책논리를 지자체에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항목에 있어서 교부금액은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으로 되어 있어 선정대상에의 지정과 교부 금액이 모두 중앙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부기준과 교부금액을 법정화 하여서, 규정이 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교부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정부 예산편성권의 공법적 함의

        강주영(Kang, Joo-young)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헌법이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의의에 대한 문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국회의 관여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산편성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예산의 성립이라는 예산과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수렴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인 예산편성 그 자체는 정부의 사무로 남겨두면서도,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 져야 할 것이다. 예산편성단계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과 지위는 예산편성단계에 참여하되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령이 부여한 예산편성단계에서 국회가 가지는 적절한 재정정보를 제출받을 권한이 침해됨을 의미하므로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도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전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질서 아래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식, 즉 국회가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서가 정부에 전달되어서 본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국가재정법」 상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제도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과정에서의 재정권력 간의 역할 및 지위는 매우 단절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예산편성의 실제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양 기관(OMB, CBO)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의회의 재정계획이 수렴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has right to budget. Therefor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SF) resists any involvement in Budgetcompi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financial democracy involving Congress in Budgetcompilation is necessary for the optimal budget which reflects financial preference of the people. In praesenti MSF submits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Submission of any opin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hase of Budgetcompilation is legally not allowed. Through revising related laws this problem has to be solved. From this point “the Pre-Budget”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because “the Pre-Budget” enables an legally appropriate allocation of financial power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SF in Budgetcompilation. Through the Pre-Budget some strength could be expected. First, the financi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the public so public opinion could be formed. And this formed public opinion have an effect to MSF in Budgetcompilation. Second, in Full-Budget Review the National Assembly can have chance accurately to deliberate. Nevertheless fundamental solution for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in Budgetcompilation i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Finance.

      • KCI등재
      • KCI등재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작용의 공법적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2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수단으로 감사제도는 검·경과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부패의 문제가 형사법의 위반보다 행정법의 위반과 그로 인한 행정제재가 동원되어야 할 상황이 더욱 많기 때문이며, 또 형사처벌이 적발·처벌에 그치는 반면 감사제도를 통해서는 행정제도 및 행정관행의 시정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감사를 시행하여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것은 감사제도가 가지는 특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 영역에서 모든 행정작용의 하자는 위법과 부당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작용 중 처분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되는데 기속행위에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뿐 부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위법과 부당의 문제 모두 발생한다. 이 같은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하자론은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성과) 감사와 연관된다. 즉, 합법성 감사는 기속행위에만 가능하며 재량행위에는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가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위법성의 범주가 큰 바, 실제 성과감사가 행정처분에서 차지하는 범주가 많지 않다. 그러나 성과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쟁송으로써 그 시정을 구하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동원하여 부패와 연관된 행정작용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인 자체감사와 국가 기관에 의한 외부감사가 중첩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경우 합법성 감사와 더불어 합목적성 감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라는 측면에서 중첩적으로 시행되는 감사가 실효적일 수 있으나 감사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는 자치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감사기관의 소속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사무의 수행을 통한 부패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그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감사기관을 의회로 소속시키자는 주장과 독립기관화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의회로 소속될 경우 감사결과의 정치적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독립기관화 했을 때는 과연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 전혀 없는 감사기관으로부터의 감사결과가 유효하게 관철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The audit system can be evaluated as a more effective means than criminal punishment by the prosecution, police and the court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to prevent corruption. Because it is the unique advantage of the audit system that the performance audit can be conducted to control economic fea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performance audit can actually function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not administrative action.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does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eek rectification by sending administrative disputes to remedy the damage that may befall him, the audit will be mobilized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actions associated with corruption. The audit of local governments is conducted by overlapping internal audits and external audits by state agencies.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lso conducts an audit of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local autonomous affairs, which are unique to local governments. This may be effective in overlapping audits in terms of anti-corruption, but in terms of local autonomy enjoying audit autonomy, it may also be a violation of autonomy. The issue of belonging to an audit agency needs to be discussed in terms of resolving the corruption issue through the performance of fair and objective audit work. There are arguments to have an audit agency affiliated with Congress and to become an independent agency, but there can be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 interpretation of the audit results if it belongs to Congress, and whether the audit results from an audit agency that has no basis for political power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when it is an independent agency.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 분권 실현을 위한 법적 조치와 그 검토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7 No.-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등분권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단체다. 최초의 취지는 제주에서만큼은 연방제 국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으로 환언할 수 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는 구체적인 국가의 책무와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국가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쉽게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처음으로 특별자치를 시도하여 다양한 실제적 제도들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의 역할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바, 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차등분권적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특례 자치단체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울경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 등 이미 특례적 지위 또는 차등화된 분권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제주에 부여된 재정상 다양한 분권 및 특례적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며, 또 다른 한편 제주의 재정상 특례는 차등분권을 지향하는 다양한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테스트 베드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Korea's first local government aimed at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The first purpose was to realiz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comparable to that of a federal state in Jeju. In terms of local autonomy law,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s thoroughly realized. In order to support this legally and systematically, the Jeju Special Act stipulates specific state responsib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but it does not seem to be willing to actively implement the state, and it is not easily realized due to equity issue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role of a test bed as a test bed that tests various practical systems by attempting special autonomy for the first time is meaningful in itself, because many local governments with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tatus, including Gangwon-do, have recently emerged. Other special municipalities, such as Sejong City, Gangwon Province, Buulgyeong Mega City, Suwon, Goyang, Yongin, and Changwon, have already been systematically recognized or discussed to seek differentiated decentralization.

      • 프랑스지방재정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강주영 ( Joo Young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1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은 오래된 중앙집권적 행정전통에서 비롯 하여, 지방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세입분권 보다는 세출분권의 보장에 역점을 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지원의 양상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조권의 강화라는 방향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은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에 따라 세입분권보다는 세 출분권의 강조가 반영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징수에 대한 행정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국 가의 재정운용방침에 기하여 수평적 재정조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 프랑스는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감독 및 협의기구로서 지방재정협의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협의회는 지방의 재 정적 요청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과 중앙공무원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조정이 규범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배분율로 이루어 지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구성에 있어서 국가중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므로 그 정치적· 권력적 측면에서 중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협의체를 통하여 지방에 대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도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게기가 되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의한 재정교부금에의 의존도가 심 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의 강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Die Charakteristik des Finanzausgleichs im Frankreich stammt aus der historischen Verwaltungstradition. Die franzosischen Zentralregierung unterstutzt die lokalen Regierungen nicht durch Steuereinnahmen, sondern durch Steuerausgaben. Daher konnen die Verwaltungslasten der Steuererhebung von den lokalen Regierungen vermindert werden. Um den Finanzausgleich mabig durchzufuhren, hat der franzosische Gesetzgeber den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begrundet. Der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besteht nicht nur aus den lokalen Beamten, sondern auch aus den staatlichen Abgeordneten bzw. Beamten. Damit kann die Finanzhilfe fur die lokalen Regierungen hisichtlich der staatlichen Ebene mabig ausgeglichen wreden. Die Finanzverfassung von Frankreich hat im Jahr 2003 die grobe Anderungen, durch die im Hinblick auf Finanzdurchfuhrung die Autonomie der lokalen Regierungen vertarkt wurde, Trotz dieser normativen Vertarkung entwickelt die Realitat anders. Also, wird die Finanzabhangigkeit der lokalen Regierungen allmahlich st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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