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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열광을 이용한 무진동, 무소음 암반파쇄공법의 이론적 고찰

        최용기,한현희,김성환,김학준,노르만 엘 아리슨,공훈주,Choi, Yong-Ki,Han, Hyun-Hee,Kim, Sung-Hwan,Kim, Hak-Joon,Arrison, Norman L.,Kong, Hoon-Joo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02 터널기술 Vol.4 No.3

        현재 우리 나라의 각종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암반 굴착작업은 아직까지 화약류에 의한 발파공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발파공법이 다른 굴착방법에 비하여 경제성 및 작업 효율성 등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심지에서 발파작업은 작업에 수반되는 환경 공해적 요소인 소음, 진동, 암석의 비산 및 분진 등의 끊임없는 민원발생과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미진동 및 무진동 굴착방법이 대체공법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경제성 및 효율성이 낮아 궁극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열광에 의해 유도된 열 응력 (인장 및 전단 응력)을 이용한 무진동, 무소음 암반 파쇄공법의 특성, 암석파쇄효과 및 경제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열광에 의한 암반굴착방법은 500Kw의 전력소비로 $16ft{\times}16ft$정도의 터널단면을 하루에 약 90ft 굴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굴착방법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약발파에 의한 작업 중단이 필요 없으며 화이트라이트 유니트를 추가로 설치하면 굴착속도를 더욱 단축할 수 있게 된다. Nowadays, the blast method is mainly operated in the fields of the rock excavation accompanied by construction site in Korea. Blast method has many merits such as improvement of workability, reducement of operation period, and etc. However, blast operation also create much loss and troubles with the neighbours for the environmental pollutions such as the noise, blast vibration, fly rocks and dusts. Thus, the non-vibration and shallow vibration methods have been used but they have also another problems in the view of the economy and the efficiency in operation. In this study, we had made laboratory tests for the breaking of the various Rock types by White Light Thermal Stress. The tests shows that one unit consuming 500kilowatts of electricity, would go 90 feet a day in tunneling if the tunnel was 16 feet by 16 feet. Also, if a faster rate of tunneling could be handled, other white light units could be added.

      • 터널보강재로서 FRP재료의 적용성 검토

        최용기,권오엽,배규진,조만섭,Choi, Yong-Ki,Kwon, Oh-Youb,Bae, Gyu-Jin,Cho, Mahn-Sup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01 터널기술 Vol.3 No.1

        이 연구는 강관 보강형 다단 그라우팅공법의 설치 및 절단 시 어려움, 부식에 취약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강관 대신에 고강도 유리섬유(fiberglass)를 이용한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강관에 비하여 FRP 보강재의 가격이 높긴 하지만 시공성 및 내구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FRP 보강재의 형상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에서는 국외에서 상용화 된 판상형 보강재 보다 등각곡선형 보강재가 더 구조적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고, 그라우트 복합체에 대한 굴곡강도시험 결과에서는 강관과 FRP 보강재의 지보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blems in Umbrella Arch Method, such as the oxidation, the difficulties in installation and cutting of the steel pipe. The applicability of the high strength FRP (Fiber-Reinforced-Plastic) materials composed of glass fiber as a substitute of steel pipe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RP material is better than steel pipe in work performance and the durability of material except for its price. From the numerical analysis with various types of FRP, it was evaluated that the equiangular curve type is more efficient than the flat type developed abroad, and the supporting effect of FRP-grout mixture is similar to that of steel-grout mixture in results of bending strength test.

      • KCI등재

        신라(BC 57~AD 935)의 풍류도와 한철학

        최용기(Choi, Yong Ki)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3

        이 논문은 신라(BC 57~AD 935) 시대의 민족철학인 풍류도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이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자연질서의 존중, 충효, 선행의 실천 등이 풍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유불선의 조화론을 주장하는 최치원이 말하는 풍류도는 무언.무위의 가르침 즉 자연의 질서인 순리를 따르는 것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 태도인 호국사상인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고, 선한 행위를 하여 대중교화를 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타인과 우주만물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민족고유의 철학인 한철학을 의미한다. 서구적인 인간중심이 점차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고,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하므로 동양의 우리 내지 우주중심주의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경천사상, 순리를 따르고 겸손하라는 가르침, 노장사상인 무위자연, 불교의 무아사상을 깨달아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우주와 자기가 조화되는 자유로 갈 수 있다. 나아가 민족주체 철학인 한철학 즉 풍류도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타파하고 대망의 민족대통합을 이루도록 대한국민과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I began this study by looking at the Pung Ryu philosophy of the late Silla and Han philosophy. Soon I realized that it would be valuable to concentrate on Choi Chi-won's unified philosophy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Choi worked for political reformation that would lead to a new social order. Order sorely needed to calm the political turmoil of the 8th year of Queen Jinsung's region(AD 894). Choi political ideology had a defin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onfucian nation. He aimed to establish a moral society based on the order that would arise from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political system, which would base the king's power on his virtue and restraint. His endeavor towards this goal were thoroughly Confucianist, and his championing of Confucianism should receive more recognition as a turning point in Korean history, in that he continually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Confucianism at a time when Buddhism and Taoism entrenched. Choi himself strove to approach the archetype of a good Silla citizen through Pung Ryu Do(風流道), which w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hilosophy that he always kept to a high intellectual standard. He wanted Pung Ryu Do to become the basis for governmental policy. His books were a crystallization of history, intending to imbue the people with a strong national consciousness and pride in their culture.

      • KCI등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최용기(Choi Yong-Ki)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4

          대한제국은 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탄생은 1948년 2월 27일 UN소총회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고, 미군정은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5·10 선거에는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나, 국민대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초대국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BR>  또한 5·10 선거의 결과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이 1948년 5월 31일에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할 준비를 하였다.<BR>  6월 3일에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여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에 걸쳐 초안을 토의·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단원제국회, 대통령중심제,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BR>  6월 23일에는 헌법초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본회의에서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수정안이 나와 한때는 헌법의 조속한 제정이 곤란한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건으로 보아 8월 15일까지는 정부수립을 세계에 선포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 헌법안의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6월 30일에는 제1독회를, 7월 11일에는 제2독회를, 7월 12일에는 제3독회를 마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헌법은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하고 즉일 시행되었다.<BR>  대한민국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현행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현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BR>  따라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국가이념의 정립, 기본권의 보장, 권력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국가기관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

        최용기 ( Yong Ki Choi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은 인격의 자기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인격형성을 통하여 형성된 생활영역에 대한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고, 공동체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타인과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성을 지녀야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흡연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에 대한 제한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흡연권자들의 기본권이 최소한 제한이 되도록 금연구역지정 시설을 최소화하고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길거리에도 설치하는 배려를 해야한다. 강남대로의 전면적인 금연 지정은 위헌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도 흡연장소를 마련하여 흡연권을 보장하고 흡연예절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연시설만 설치하면 혐연권자들의 건강권과 생활 불편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침해의 불가피성이 없으므로 위헌이고 무효인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지정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지의 부착 및 관리를 명확히 고지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금액은 서민들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2만원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흡연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독단적인 금연정책 보다는 사업장 및 공공장소 흡연실 설치에 대한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보완체계를 구축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밝은 공존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welfare and rights of women.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implement policie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nd the young.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ing a livelihood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disease, old age or other reasons shall be protected by law. I belive on a constitutional right to minimum subsistence.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to protect citizens from harm there from. I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natural law, the rights are rights of recipience and rights against other people, the duties are duties to other people. Thus a system of duties which a11 men have to others, is at the same time a system of rights which all men have against others. Human rights are satisfy 3 tests - universality, practicability and paramount importance.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is is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and its core is the free making of personality. Personality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 with individual psychology and learning. We have history, society and culture, which influence us primarily through our learning as mediated by our families, peers, the media and so on. And we have evolution, genetics, and biology, which influence us by means of our psychology. These mighty forces influence our personality. Smokers have fundamental rights as right of privacy, right to health, and consumer rights.

      • KCI등재

        정당법의 개정방안

        최용기(Choi, Yong-ki)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이 논문은 현행 정당법과 헌법에 규정된 정당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여 정당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당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규범주의적 접근방법, 비교법학적 접근방법과 헌법판례를 분석하고 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다. 우선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산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 제4항은 삭제해야한다. 정당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해산을 제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은 국민과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기존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법을 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보장에 필수적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강과 정책을 알 수 없도록 규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법은 정책연구소활동의 지원은 교섭단체구성정당만 지원하지 말고 모든 정당에게 정책연구소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책토론회는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에게만 보장하지 말고 모든 정당에게 평상시에도 공영방송을 통해 무료로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토론대상은 모든 정당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대체 정당의 금지조항도 삭제해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경미한 법위반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부과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정당법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기관인 시․구․군에도 지구당을 두어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져 정당민주화에 기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당의 성장토양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정당법은 헌법적 요청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의 참여를 정당에 의한 사실상의 정치독점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정당제민주주의는 헌법 현실일 뿐이지,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따라서 기성 정당 중심의 정치적 독점이 대의제원리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원칙과 조화되도록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describes the following matters.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all be free, and the plural party system shall be guaranteed.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objective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shall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will. Political parties shall enjoy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nd may be provided with operation funds by the States prescribed by law.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 court for its dissol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 court.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to amend for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Law of party is to amend for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 KCI등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최용기 ( Choi Yong-k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1 No.-

        This paper contentious point relates to the scope of powers in the case of judiciary committee on the examination of legality.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Political Funds Law have been quite extensively analysed with particular references on their issues of constitutionality. This paper would have to be the judical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Political Funds Law. The critical analysis of these laws reveals that they are very problematic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the right of equality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mong others. The paper also scrutinizes the recent reform proposal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al in depth.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can not justify their constitutionality because of the excessive restriction on free elections and political campaigns. The Political Funds Law are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fair and clean elections of without properly endorsing the system of free and democratic elections,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The paper also raises the problems on the financial support of political parties.

      • UV 램프에 의한 미생물 살균 능력 비교

        최용기(Yong-Ki Choi),박대원(Dae-Won Park),정광석(Kwang-Seok Jung),조향은(Hyang-Eun Cho),길경석(Gyung-Suk Kil)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0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4

        In this paper, we described the disinfection performance by Ultra-Violet (UV) lamp for a Bacteria (aerobes, E.coli, coliform) as the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low-energy consumption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a chamber which can flow sea water of 10 [㎥/h], and the disinfection performances between a 2-2[㎾] medium pressure UV lamp and a 9-10 [W] low pressure one were compared. The result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m as over 98[%] in the disinfection rate.

      • KCI등재

        고려의 중원대륙수도와 영토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최용기(CHOI Yong Ki)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서기 1910년 이병년은 중원대륙에 있었던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에 옮겨놓았다. 중원대륙 섬서성 평양성을 한반도의 평양인것처럼 역사서를 조작하였다. 고려의 수도는 중원대륙 서안부근 송악이다. 신라 제56대 경순왕이 항복한 곳은 산서성 운주계이고, 이곳은 안읍으로 개칭되었다가 운성으로 바뀌었다. 고려는 중원대륙의 섬서성, 산서성, 호북성, 호남성, 하남성, 사천성, 귀주성, 안휘성과 한반도에 영토를 가지고 송나라와 글란과 금나라, 원과 함께 중원대륙에 수도를 둔 국가이다. 송사 487권 외국 제3편에 의한 고려의 땅 이름은 다음과 같다. 등주는 산동성 모평현, 안주는 서안의 밀운현, 나주는 광동성 화현동북, 곽주는 서안의 대흥현이다. 오대사에 의하면 왕건은 2경과 6부와 9절도부, 120군을 두었다. 고려 제3대 정종은 서기 965년 봄에 서경에 왕성을 쌓았고, 967년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서경을 西都라 고쳤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고려 제6대 성종은 10도와 12주를 설치했고 580군을 두었다. 고려 제8대 현종은 3경과 4도호부를 두었다. 글란의 침략으로 광동성 조경부 경계인 개영현으로 이동하여 9년 후 수도를 회복하였다. 고려 제11대 문종은 남경을 두어 수도를 4곳에 두었다. 서기 1065년 문종은 중원대륙에 있던 땅이름을 한반도에 옮겼다. 양광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交州도, 서해도, 함경남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등이다. 고려사병지에 의하면, 고려 제16대 예종 2년에 윤관이 새로운 6성을 두었고, 진동군 함주는 중원대륙 하남성 개봉현이고, 영주 방어사를 둔 곳은 광동성 영덕현, 웅주 방어사를 둔 곳은 직예성 웅현이고, 북경남쪽이다. 길주는 강서성 길안현, 복주는 복건성 민현동북, 공험진은 안휘성 의성현으로 공주라고도 한다. 송사 고려전에 의한 고려의 6성을 보면, 흥주인 섬서성 낙양현, 철주인 요영성 개평현과 감숙성 민현, 통주는 섬서성 연안부, 용주는 사천성 평무현, 귀주는 사천성 구산 부능현, 곽주는 섬서성 서북방면에 있다. 고려사병지에 의한 대륙 진지도는 맹주인 산서성 곡양현, 삭주인 섬서성 부시현, 운주인 섬서성 기현, 희주인 감숙성 적도현, 정주인 사천성 송변현 서남70 리에 있다. 고려 고종 19년, 몽고가 침략한 강화는 호남성 강화현 동남 5리인 영주현이다. 개경은 사천성 개현이고, 현재 成都이다. 고려는 중원대륙과 한반도에 광대한 영토를 가졌다. The Territory & Capital of korea is a continent of china and a peninsula of korea. The king of korea established at hsiching(西京今西安) of china. The territory of korea (a.d.936-944) is 2capital and 120 city(郡) in china. The territory of korea (a.d.999-1014) is 4 capital and 580 city(郡) in china and a peninsula in korea. The territory of korea (a.d.1124-1140) is a henanseng(河南省). kuangdongseng(廣東省), hebeiseng(河北省), jiangxieng(江西省). fujianseng(福建省), anhuiseng(安徵省) in china. Leesengge(李成桂) came from east hai(海州今東海) in a continent of china to bugrando(碧瀾度) by kaiseng(開性) in a peninsula of korea. leesengge establised at kaiseng chosunstate in a peninsula (a.d.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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