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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이정만(李貞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peration process and to find the ways for improvemen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PBS) in Chungnam-do. It is appreciable that Chungnam-do Authority institutionalized PBS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of local assembly and have made some efforts to improve PBS recently. However,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activities to raise the 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are insufficient on the whole, which shows the low effectiveness of PBS. And bureaucra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n the overall operation process of P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devices to organize citizens participation and to collect the citizens" opinion for a successful PBS. The effort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ves and deliberation depth of Citizens Committee for PBS are also required especial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link Chungnam-do PBS with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PBS and to introduce the research supporting organization for keeping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 KCI등재
      •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정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Insight Vol.22 No.11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KCI등재

        면세점 종사자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정,김홍범 관광경영학회 2020 관광경영연구 Vol.94 No.-

        This study selected duty-free shop workers for research considering recent fast growth of domestic duty-free industry, and aime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in duty-free shop worker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employees working at local duty-free shops in South Korea, and 302 responses from them were used to withdraw possibl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resili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our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were verified from factor analysis. Among them, 'other's emotion appraisal,' 'regulation of emotion,' and "use of emotion'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resilience,' while 'self-emotion applica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it. Seco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duty-free shop worker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ptimism', a sub-factor of 'resilience'. Third, amo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duty-free shop workers, 'regulation of emotion' does not have a noticeable impact on 'resil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give a helpful implication to duty-free shop management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 KCI등재후보

        戰後文學에 나타난 虛無主義 연구-<暗射地圖>를 중심으로-

        李正?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어문연구(語文硏究) Vol.30 No.2

        虛無主義는 휴머니즘과 함께 韓國 戰後文學을 지배하던 대표적인 문학적 경향이다. 그럼에도 허무주의는 否定的 現實의 克服意志나 미래에 대한 展望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暗射地圖>를 대상으로, 허무주의의 美學的 築造過程과 이데올로기의 生産過程을 精緻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現實의 克服意志를 考究해 보았다. 이러한 탐색작업은 否定的으로 평가되던 허무주의의 肯定的 意義를 발굴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위치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暗射地圖>는 下降的 構圖 속에 퇴폐와 허무적 행태만을 보여주다가, 대단원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母性과 사랑에의 意志를 긍정하면서 부정적 현실의 극복의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은 허무의 심연을 딛고, 보다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意志와 慾望을 보여주는 텍스트라 평가할 수 있다.

      • 2분과: 국제금융(2) :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유연화 법제도 개선 방안

        이정 한국국제경제학회 2014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14 No.1

        오늘날 우리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고령.저성장사 회」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및저성장사회로 바뀌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고용문제와 청년실 업문제를 비롯하여,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문제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나머지 ‘실업과 저(低)출산’이라 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고령.저성장사회로 다시 부메 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령.저성장사회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노동 및 법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노동법의 가장 기본법인 근로 기준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공장라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그 보 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정형적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정권을 설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집단교섭의 툴(노동조합 설립, 교섭대상, 쟁의행위)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대립이 불식되고 있지 않아, 통 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문제에서 보듯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통한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르러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고 고용이 다양화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고용 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법제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결과, 법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문제의 해결주체인 노동조합은 최근의 통상임금이나 연장근로에서 보 듯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채, 비정규직을 포함 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의지가 결여된 것 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유동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여 현재 32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적어도 독일이나 일본의 수준 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제조업분야 등에 있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둘러 싼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을 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장된 조업의 자유는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 록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함과 동시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 석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업기간 중의대체근로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 는 만큼, 노조법을 개정하여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정리해고요건은 너무 경직되어 소위 ‘4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 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와 같이 4가지 요건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가령 불경기에는 경영상의 필요성보다 나머지 3개 절차적 요건을 중시하고, 호경기에는 경영상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유 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탄 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실효성을 높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가설은 유럽 및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근거도 희박하다. 따라서 과거 일본과 같이 계획연휴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저조한 연차휴가 소화율을 높이거나 또 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1997년에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그 주기가 너무 짧 아 계절에 따라 번한기가 뚜렷한 사업에서는 이용도가 낮다. 따라서 다른 외 국에서와 같이 1개월 및 1년 단위의 탄력적 시간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을 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 법은 공장 생산라인의 정형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정하여, 이들에 대 한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하여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한 다음,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시 간제도는 비교적 단순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블루칼라들의 정형화된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오늘날처럼 근로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한형태를 띠는 화이트칼라들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괴리가 있다. 따라서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들의 근 로에 적합한 근로시간법제를 도입.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최근 통상임금 산정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쟁을 하루빨리 종식함과 동시에, 근로시간단축과 정년연장에 대 비하여 가산임금의 할증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중임 금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법원이 최근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고나서 통상임금을 둘 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임금체계의 복잡성이 작금의 통상임금 문제를 촉발하게 한 원인도 있으므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 여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급보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비중이 더 많은 기이한 구조 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정년연장과 고령사회로의 진행을 감안한다면 연공급에서 임금피크제 및 직 무급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통상임금을 둘러싼 작금의 분쟁은 입법의 불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해온 노동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전의 행정해석을 무력화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 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통상 임금 문제 역시 다른 노동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사자치의 원칙’ 및 ‘협약자치 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비롯하여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기존보다 확대되거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업 이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가산할증률은 현행 50%에서 국제적 스탠더드인 25%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다소 차등을 두는 일본방식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정비하여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은 합리적인 노무 관리를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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