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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 환자의 멈춤 보행 시 하지 근전도 분석

        양창수 ( Chang Soo Yang ),임비오 ( Bee Oh Lim ) 한국운동역학회 2012 한국운동역학회지 Vol.22 No.3

        Freezing of gait is a severely problem in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scle activities of adductor longus, gluteus medius, gluteus maximus, biceps femoris, rectus femoris, gastrocnemius, and tibialis anterior using Noraxon 8 channels EMG system during stop task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Seven parkinson`s patients and age matched normal participants were recruited in the study. Filtered EMG signals were rectified, smoothed and integrated. To control for the altered timing and magnitude of activity, iEMG was normalized for time and peak valu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tients with Parkinson showed decreased gait cycle, stance phase, swing phase time, swing phase time ratio and increased stance phase time ratio than normal participants. The patients with Parkinson showed decreased gastrocnemius muscle activity time ratio, while increased tibialis anterior muscle activity time ratio than normal participants. During stance phase before stop, the patients with Parkinson showed relatively lower average and peak iEMG in anterior tibialis and gastrocnemius muscle than normal participants. During swing phase before stop, the patients with Parkinson showed relatively higher average iEMG in gastrocnemius muscle than normal participants. During stop phase, the patients with Parkinson showed relatively lower average and peak iEMG in anterior tibialis and gastrocnemius muscle than normal participant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最近의 日本民法 改正

        梁彰洙(Yang Chang Soo)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7

        2003년 8월 1일에 일본에서는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는 우리 민법의 규정, 특히 담보물권에 대한 규정과 관련을 가지는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일본민법의 규정 중에서 우리 민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추려서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작업을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여 보려는 것이다. 첫째, 채권질권에 대하여는, 목적이 된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정의 요건으로 그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을, 증권적 채권에 한정하여 증서의 교부가 요구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일괄경매권에 대하여 그것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에 한정하여 인정하였던 것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라면 저당권설정자 이외의 사람이 축조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저당토지와 함께 이를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셋째, 단기임대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등기한 임대차는 그 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을 가지는 모든 자가 동의하고 또한 그 동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그 동의를 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넷째, 근저당권의 원본확정사유의 하나로 「담보할 원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된 때」를 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한편, 근저당권자는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시에 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첫째는 고려할 만하고, 둘째의 기본적 방향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넷째도 근저당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려는 현재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후보

        民法典 制定過程에 관한 殘片

        梁彰洙(Yang Chang-Soo)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5

        이미 반세기 전에 행하여진 민법전의 제정작업은 당시의 민법학자나 법률가들에게는 스스로 경험한 바이겠으나, 오늘날로서는 이미 과거의 일로서 자료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本稿는 민법의 제정과정 및 그 후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개별적 사정들에서 우리가 현재 민법학 또는 입법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약간의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민법규정의 해석 또는 그 전체적인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다루어진 것은, 민법 제714조, 제290조, 제176조, 민법규정의 표제, 민법의 ?正文? 및 정부가 추진한 입법준비작업의 일단으로서의 『법무자료』 등에 대해서이다.

      • KCI등재후보

        將來債權의 讓渡

        梁彰洙(Yang Chang Soo)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3

        판례는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에 관하여, 양도계약 당시에 그 특정이 가능할 것 및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통상의 권리양도요건 외에 부가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 중 후자의 發生蓋然性要件은 종전에 일본 판례가 1920년대의 어느 학설의 영향 아래서 취하는 태도라고 이해되어 오던 것이다. 그러나 우선 그 학설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으며, 또 1999년에 이르러 일본최고재판소는 그러한 요건을 정면에서 부인하여, 장래의 발생가능성 유무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연혁」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 요건은, 첫째, 처분행위 일반, 나아가 그 중에서 「장래의 권리」의 처분의 유효요건으로부터 근거 없이 일탈하는 것이고, 둘째, 장래의 채권을 현재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이익, 특히 근자에 주목되는 소위 「집합채권양도담보」에의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며, 셋째, “가까운 장래”라거나 “상당한 정도의 기대가능”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한다. 만일 장래채권의 발생 여부가 아주 불명하여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도 좋을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처분행위 일반에 요구되는 特定性의 문제이거나 또는 법률행위 일반에 요구되는 確定性의 문제이지, 이를 장래채권의 讓渡適格의 문제로 처리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이다.

      • KCI등재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양창수 ( Chang Soo Ya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9

        2001년의 개정법률로 신설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배상이라는 개별적 문제영역의 처리라는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단순히 종전의 실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대응요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도입된 것이 아니라, 특허권 및 그 침해의 특성을 엄밀하게 고려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한 현명한 방안을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가공하여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입법목적을 잘 살펴서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우리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나라의 입법에 맹종한 것으로 근거없이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本稿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추적하고, 그를 배경으로 해서 위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모색하여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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