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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의 복합운동프로그램과 유연성 체조가 키 성장 및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황태윤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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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복합운동프로그램과 유연성 체조가 키 성장 및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Program and Flexible Gymnastics on Height Growth and Quality of Sleep in Adolescents

      • 스캐너 이미지를 이용한 ISO 13660 및 컬러 항목 기반 인쇄물 품질 평가

        황태윤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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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 및 컬러 인쇄물에 대해 스캐너로 이미지를 취득하여 각각의 출력물에 대한 품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흑백 영상 평가의 표준으로 제정된 ISO 13660 및 컬러 영상을 위해 새로이 측정 방법을 정의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스캐너를 이용한 평가방법의 결과와 고가의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한 측정 결과로 line 및 large area 등의 요소에 대해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 평가가 현저한 차이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mage quality analysis using a calibrated low-end scanner has been investigated for both monochromatic and colour prints. The analysis method is based upon ISO 13660 for monochrome images and newly defined criteria for colour images. The performance of the calibrated scanner has been compared with that of a high-end spectrophotometer in terms of several aspects including line and large area. We have confirmed that they show similar results with no significant discrepancies.

      • 資本利得課稅硏究

        황태윤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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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는 18세기 끝 무렵부터 영국, 독일, 미국의 차례로,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세원확보의 차원에서 곧 소멸할 것으로 예정된 한시적 제도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 뒤 부자는 세금을 더 내어야 공평하다는 인민주의적 믿음이 국민대중 사이에 널리 퍼지고 그와 아울러 국민다수의 생각이야말로 법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가 사회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소득세는 항구적 세제로 다시 태어났다. 이 인민주의적 공평의 이념은 소득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계속적 반복적 소득만이 과세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득원천설을 부가 늘어난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든 이는 모두 소득이 된다는 이른바 순자산증가설, 즉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바꾸어 내게되었다. 소득의 개념을 담세력의 척도인 순자산 또는 부가 증가한 정도로 파악한다면 그 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주의란 아직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이 있으면 이를 손익으로 보자는 생각을 말하고 현금주의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시기를 기준으로 손익을 파악하자는 생각을 말한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할 것인가는 두 해 이상에 걸친 소득창출과정에서 자산 내지는 자본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 현금이 유일한 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재산이 아닌 이상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자산, 부채를 모두 고려한 순자산의 증감을 따져야 한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미국법에서도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근로자나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처럼 소득창출 과정에서 노동력의 제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국한된다. 일반적인 소득의 평가에서는 발생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발생주의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발생주의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실현주의와 시가평가가 대립한다. 실현주의란 경제적 관점에서 소득은 생산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연속적으로 점점 느는 것이지만, 가치중가분의소득산입을 미루어 두었다가 '실현'을 계기로 한꺼번에 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개념으로 자산, 부채를 처분하기 이전단계의 미실현 손익은 소득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본이득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 경제적 가치가 증감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양도가 가능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자본적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가치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말할 수 있다. 자본적 자산의 거래, 즉 이를 판매하거나 교환 등에 의하여 그 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이를 판매하거나 교환 등에 의하여 그 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이를 실현된 자본이득이라 하고 보통 이를 양도소득이라 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팔지 아니하거나 법적으로 판매와 같은 교환에 들어가지 아니한 경우 자본적 자산의 시장가치의 변화를 미실현 자본이득이라 하고 보통은 과세소득에 계상되지 않는다. 자본이득은 실현될 때만 과세되는 실현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현 시까지 세금을 연기하여 주는 셈이 되는 실현주의는 국가가 세금에 대해 무이자대부를 하여주는 것과 같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자본이득은 사망 시에도 과세되지 않고, 사망인의 취득가액이 상속가액이 되어 피상속인 생존 기간 동안 누린 자본이득이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통상소득에 비하여 자본이득을 우대 조치하는 측면이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를 지지하는 논거에는 투자는 당장의 소비를 억제하는 회생을 수반하므로 일종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자본축적 및 위험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 자산보유기간 동안의 인플레가 자본이득에 대한 유해세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과세연기라는 혜택을 고려할 때, 결집문제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집효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위험한 투자에 대한 과세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차별적 자본이득 우대는 비위험 자산에까지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발생주의 방식이나 사망 시 자본이득과세와 같은 실용적 대안의 채택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조치는 차선의 해결책으로만 고려되어져 할 것이다. 자본이득도 다른 통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것과 별도의 분리과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헤이그-사이몬스적 포괄주의 소득과세에 근접한 나라일수록 자본이득을 통상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체제 내에서 과세하는 경향이 있고, 소득유형과 원천을 구분하여 개인소득세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에서도 자본이득을 자본소득과 차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순부유세는 개별 가구가 소유한 총자산액에서 부채액을 제의한 순부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과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자산소득 또는 자본이득이라는 유량(now)에 대한 과세이지, 부유세와 같이 자산이라는 저량(stock)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순부유세는 과세대상 자산들의 미실현 이득이 매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가치증가분이 계속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고, 더구나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자본 주변국의 경우 과세자주권의 약화와 치열한 조세경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부유세의 도입은 많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이득 과세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체계이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치우친 편협한 과세대상에 대해, 추계과세제도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을 원척으로 삼으며, 경기조절 목적으로 자산별차등과세의 정도를 수시로 변경하여 물세적으로 운영되어 온 폐단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의 자본이득 과세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가액 과세를 예의적 방법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방편으로는 실지가액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지가액과세를 위한 방편으로 첫째,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일원화, 둘째 인지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일원화, 셋째 등록세ㆍ취득세의 과세방식을 정부부과방식으로 변경, 넷째 양도차익인 예정신고필증을 부동산의 등기요건으로 하거나, 등기부에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외에 과세대상자산의 확장과 주식양도소득의 과세, 이를 위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거쳐 완전포괄주의 소득세과세체계로 갈 것, 비과세 및 감면범위의 축소 특히 1가구 1주택을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주택공제 등을 활용할 것, 상속세과세제도를 현행의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과세쳬계를 개별상속인이 재산취득을 함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상속과 증여시 그 자산과 함께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도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가평가의 어려움과 세금납부를 위한 자본자산을 팔아야 하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어렵다.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시가평가제도가 필수적이다. 시가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시가평가는 유동성이 확보되고, 객관적 시가가 있는 일부 금융자산에 국한되게 마련이다. 한편 분명한 시가가 있는 자산, 부채만시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면, 이는 두 가지의 차이를 이용한 손익조작이 가능하게 된다는 새로운 모순을 낳게 된다. 미실현소득과 실현소득 사이의 실효세율의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과세이연이자의 추징과 일정한 수익률로 계산한 투자수익을 과세하는 방법이 시가평가 의의 다른 길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행 가능한 최선책으로 볼만한 방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시가평가제도를 점진적ㆍ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은 개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채권, 동산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상의 시장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인 시세 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예상한다. 여기서 한때 시행된 적이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 범위의 유휴토지에 대한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자본이득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조세였고,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매우 바람직한 조세였다고 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주의의 충실한 적용 즉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한 경험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행정적, 규율 형식적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黃泰潤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박사

        RANK : 2476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조합설립과 인가,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시공 및 분양으로 이루어진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청의 공법적 규제를 받아가며 특정 구역을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라는 사법영역에서 출발하며, 인가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적 규제가 결합되고,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라는 사법영역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쟁송은 대부분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재건축결의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항변을 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서도 재개발과 유사한 형태의 절차(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를 거치게 되었고, 판례는 과거 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를 사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이제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총회를 통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만들어 주는 설권적 처분인 인가가 재건축조합설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총회의 설립결의는 인가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사법상 자치규약이 아니라 독립한 행정처분이 되었다. 따라서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행위를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판례는 독립한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기본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고 있다. 즉 인가 이후에는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으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이에 대한 보충행위(깅학상 인가)로서 행정청의 인가처분 두 개의 처분이 있게 되고, 이 둘은 독립한 처분이므로 각각 하자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보충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인가 전에 한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재건축조합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의 논리는 국가가 공익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청의 인가를 통해 민간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변하고, 사법인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변하고, 조합원의 자치적 의사결정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이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변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익의 독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사회계약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인의 행위 자체에서 공익을 도출할 수 없다면 국가를 존립시키는 법 자체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종국적으로 국가 역시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사인의 행위에는 사익추구와 동시에 공익추구의 면이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사인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과정인 정관작성행위와 총회에서의 단체설립 및 정관확정 결의는 사익에서 공익으로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공익성을 확인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보충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의 과정은 행위 측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단독행위)-정관작성과 총회결의(합동행위)-승인 또는 인가(보충행위)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고, 주체면에서 토지등소유자(개인)-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전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행정청(공익의 최종적 확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인가신청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전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있어 핵심은 시장·군수의 승인이나 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기결정권’ 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 역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재건축사업비용을 부담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야말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의 승인과 인가는 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공법적 감독수단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이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그 행정주체에 의한 독립한 처분이라는 판례의 논리에 공공사업인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조합원들은 인가업무를 담당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이익이 그 사업을 추진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체의 손해에 대한 최종적 부담도 비용출자의무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하고 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에 관한 법적 분쟁시 인가를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쟁송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 할 것이다. 私法상 분쟁이 조합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분양업무의 완료는 물론 재건축조합이 최종적 청산까지 발생하고, 이러한 사법상 분쟁의 해결에는 민사법원리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인들의 재산권행사가 본질인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보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위험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인 시점에서 이러한 현재 판례의 태도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 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 판례의 태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의 폐지가 가능하게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라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현존하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업추진 역시 각 절차마다 총회에서 의사정수를 갖춘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는 아예 추진위원회와 조합마저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는 해석은 인가 및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을 사법인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인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재 판례의 해석은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문제도 크지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행정청에 인가 심사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요컨대,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뿐이고, 대부분은 사법상 법률관계 속에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인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체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허구적 이론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총회에서의 조합원의 결의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모두 사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결의를 보충하는 행위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행정소송에만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조합의 각종 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弗素水溶液中에 妨害이온에 存在할때 弗素의 定量에 關한 硏究

        황태윤 명지대학교 대학원 1982 국내석사

        RANK : 247631

        弗素이온溶液에 妨害이온이 共存할 때 分光光度計를 使用한 弗素이온定量에 關한 實驗이다. 試料溶液은 弗素이온 約 1000 p.p.m에 妨害이온으로 Na^(+)와 NH(4)^(+)를 넣었으며 pH는 6.0 ± 0.5에 맞추었고 指示藥으로 B.T.B. 發色試藥으로 SPADNS 溶液을 , 滴定試藥으로는 標準 Th(NO(3))(4)을 使用하였으며 分光光度計로 Spectronic 21을 使用하여 필터는 575 mμ으로 맞추어 使用하였다. 다른發色試藥과 滴定試藥을 使用하여 比較檢討하여보니 SPADNS와 Th(NO(3))(4)을 使用하는 것이 時間的으로 많이 短縮됨을 알았으며, Th(NO(3))(4) 滴定量에 따라 吸光度를 測定하여 妨害이온과 弗素이온의 關係를 測定하였다. 本實驗은 弗素量이 10 mg/㎖에 Na^(+)23mg NH(4)^(+) 54 mg 以下일때 弗素定量에 가장 適當한 方法이다.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quantity of flouride ion with the spectrophotometric when the hindering ion co-existed in solution. For the sample solution, Na^(+) and NH(4)^(+) were mingled with the 1,000ppm of "F" solution and PH was adjusted to 6.0 ± 0.5. B.T.B. was used for the indicator, SPADNS was for the color reagent, the standard TH(No(3))(4) was for the titration reagent, spectronic 21 was for the spectrophotometric and the filter was fixed to 575mμ. Comparing with other reagents, to employ SPANDS and Th(No(3))(4) saved much more time than any other. According to Th(No(3))(4), titration, absorbance was measured and the relation between hindering ion and flouride ion was measured, too. So, when the 10mg/ml of flouride keeps lower than Na^(+)23mg NH(4)^(+) 54mg was the most ideal experimental condition.

      • Static analysis of malware in encrypted domain

        황태윤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 2020 국내석사

        RANK : 247615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 server can handle a lot of data which an individuals cannot process. Therefore, many users upload data to the server and receive the results after computing the uploaded data. In the case of malware detection, the user uploads the suspicious file to the server and checks the file. However, if the file being examined is a document, there is a vulnerability that the data will be exposed to the server.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mputational matching algorithm in encrypted domain. We apply this technique to actual malware detection using the homomorphic encryption. And we measure the detection speed of string signatures with varying lengths and the time to detect string signatures from real 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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