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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이유로『제국의 위안부』34개 문장의 삭제를 인용한 가처분 사건 비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에 대한 반론
홍승기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In order for a court to issue a preliminary injunction, strict and clear substantive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and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plaintiffs(Supreme Court 2003ma1477). On February 17, 2015, in the case of a restraining order regarding 『Empire’s Comfort Women』written by prof. Park, the court ruled that the book shall not be published unless 34 lines were deleted(Seoul East District Court 2014kahap10095). The court was of the opinion that those disputable 34 lines might substantially defame the 9 plaintiffs who used to be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Japanese colonialism. Though the case was filed under the names of the 9 ex-comfort women, the actual party seems to be the civic group who nominally supported the comfort women but was very stubborn in its stance for its own interests. “The comfort women” referred to in the book comprises the whole Korean comfort women who had suffered during the Sino-Japanese War in the 1930s and the Pacific War in the 1940s. Accordingly, there seems to be no possibility that the book, which analyzed the pains of the whole Korean comfort women - whose total numbers are not yet known- would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plaintiffs. On the other hand, the 34 lines are not in fact ‘false’ statements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book. Those lines are either opinions or facts of public concer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court may have been negligent in assessing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burden of proof. 명예권의 배타성을 전제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인정하려면 검열금지의 헌법 원칙(제21조 제2항)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박유하 교수의 2013년 작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5년 2월 17일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9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34개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 이 결정 이후 『제국의 위안부』는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휘말려 아직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지원단체’이고, 채권자들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전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을 분석한 『제국의 위안부』가 개별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편, 법원이 삭제를 명한 이 사건 인용 부분은 『제국의 위안부』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대체로 학자의 의견이거나 ‘허위’가 아닌 사실로서, 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라는 공공의 이해에 직결되는 쟁점이다. 법원은 당사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단행 가처분에 반드시 필요한 고도의 입증책임을 간과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홍승기 (사)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3
Every government seeks to find new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The repetition of the same argument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applicable measures has already been consumed and that further schemes may not be found. Yet there are still some areas where precise analyses are required. Independent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work made for hire and drama director's status are among those areas. Between the broadcasters and independent producers, the producers are still being deprived of their copyrights through contracts. The employers attain all the copyrights including moral rights by ‘make for hire’ claus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drama directors are not authors but the performers. These customary or statutory attitudes should be changed for the copyrights to find its appropriate owner. Many scholars allege that copyright contract provisions in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They want to introduce the best-seller clause of the German Copyright Act(§ 32a) on the assumption that the authors do not get their fair share in the copyright industry. I do not agree with them in that those revisions may expel entrepreneurs from the copyright industry, consequently do harm to the authors by usurping their job opportunities. Rather I believe it would be helpful to the authors if diverse ADRs administered by the scattered institutions are united and govern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 propos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by appropriating undistributed remunerations of the CMOs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 subsidies. By doing so the Foundation would get a sound ba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동일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창작자 보호가 상당한 정도로 정비되어 더 이상의 제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함에도 아직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권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영역으로서 외주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근로자, 연출가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나 업무상 창작을 한 근로자, 연출가는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체들이다. 계약 이후의 매출 증대를 이유로 한 계약 변경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가 실제로 창작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용도 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창작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만하게 나뉘어 있는 ADR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하여 분쟁해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예술인 복지를 효율화 하는 것이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술산업 내부에서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마련한다면 위헌성 시비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본소), 2015나55458(반소), 2015나55465(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1
Since the beginning of 2000, digital switching of broadcasting signals has been promoted under the government's initiative. In the process, there were several disputes between terrestrial and cable broadcasters. In January 17, 2019, the Supreme Court ruled on a dispute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broadcaster. The Busan High Court, an appellate court of the case, judged that ①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right to simultaneous transmission arises even when a broadcaster merely retransmits other broadcaster’s broadcasting, ② object of protection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is contents. Korean copyright law defines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s ‘the ones who carry on broadcasting’ (Article 2, Clause 9).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the related rights holder, entitled to the right of reproduction (Article 84), the right to simultaneous transmission (Article 85), and the performance right (Article 85 – 2). In the process to establish Broadcasting Organization Treaty at the WIPO, the European countries intends to grant the right to deferred transmission. In Europe, a process is underway to extend the “Country of Origin principle” and “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 under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to ancillary online services. As there is a trend in expanding broadcaster’s related righ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defini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Since the expansion of the related rights of broadcasting organization will result in the reduction of copyright and inconvenience to users, a limited interpretation is necessary. I do not agree with the above ① because broadcasting organiz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entity that takes the initiative and has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for broadcasting, including assembling and scheduling the programmes carried on the signal. On the other hand, if object of protection of broadcaster’s simultaneous transmission is ‘contents’, then copyright and related right may overlap on the same object, which may cause the shrinkage of copyright. I guess the object of protection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is not contents but programme-carrying signal. 2000년 초부터 정부의 주도로 방송신호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사이에는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다. 2019. 1. 17.에도 대법원이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①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것을 수신하여 다시 방송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②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은 방송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만 규정한다(제2조 9호).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이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복제권(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 공연권(제85조의 2)이 귀속한다. WIPO에서 진행 중인 방송사업자 조약 논의 과정에서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이시송신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의 발신국 원칙(COO)과 의무적 집중관리(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를 부수적인(ancillary)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방송사업자 권리확대가 추세라면 우리 저작권법의 ‘방송사업자’ 정의 규정의 규범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확대는 저작권자의 권리 위축과 이용자의 불편이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주도하고 편집·스케줄 등을 포함한 편성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이 ‘방송물’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겹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은 방송물이 아니라 ‘방송전달신호’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홍승기,유호종,이찬도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1991 國際貿易論叢 Vol.6 No.-
본 연구는「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域內外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問題点 및 對應戰略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있는 分析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주제에 대한 先行硏究들은 대부분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참고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한된 발표문헌과 관련기관이나 인사들과의 討議資料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제Ⅰ장 硏究目的 및 方法 등의 서론에 이어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그리고 쌍방의 經濟交流現況을 제Ⅱ장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남한은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開放經濟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내지향적인 閉鎖經濟를 고수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한경제는 1차→2차→3차산업 중심으로 産業構造가 전환되어 왔고, 특히 2차산업은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 尖端産業으로 高度化되어 왔다. 최근들어 남한경제의 量的膨脹이 加速化되고 交易量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國際化·開放化 趨勢가 급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이래 計劃經濟의 경직성이 드러나고,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生産性이 저하 되었으며, 質보다는 量을 우선하는 經濟目標의 조기달성운동 등으로 인해 産業高度化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經濟沈滯에 빠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쟁력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1990년 기준 國民總生産, 1인당 國民所得, 交易量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각각 10.3배, 5.2배, 28.9배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를 탈피하고 國際情勢急變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점진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南北韓 物資交流에도 응하고 있는데 지난 1988년 10월 南北韓 物資交易指針이 남한에서 제정·시행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間接貿易方式을 통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1991년들어 물자교역이 급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월 27일에는 남한 쌀5천톤이 북한에 직송됨으로써 분단 이후 첫 直交易이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南北韓 直交易 추세가 본격화 되고 최근 소련사태 등 國際政勢까지 急變하여,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필요성이 漸增하고 있다. 따라서 제Ⅲ장에서는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方向과 推進模型에 대해 폭넓게 고찰해 보았다. 우선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推進方向은 그간의 소극적인 物資交流次元에서 적극적이고도 生産的인 經濟協力形態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比較優位에 따른 合作生産方式을 채택하여 域內外에서 共同開發努力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合作生産方式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값싼 원자재 조달원가 등을 활용하여 動態的 比較優位를 재창출 할 수 있고, 북한은 남한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제공받음으로써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면서 外資獲得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와 같은 南北韓 合作生産은 우선 역내에서 段階的·漸增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제1단계로서 최근 북한이 제시한「豆滿江流域經濟特區開發計劃」에 남한측은 多角的인 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 개발계획에의 참여는 당장의 經濟的 利益보다는 향후 남북한 經濟交流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의 계획이 실현가능토록 유엔산하기구를 통해 外交的 支援을 확대하고, 소요되는 投資資金은 남한정부의 보증하에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南北韓-日本-中國-蘇聯間 합작도 가능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經濟特區」주변지역의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에 있어서 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을 육·해 복합운송 전진기지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남한의 지원책으로서는 소요자금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동구, 소련,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의 現地法人의 참여방안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2단계에서는 재외 한국계 민간기업을 통해 觀光, 海運 등 서비스分野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그간 남한의 民間企業들이 북한측에 대해 서비스분야 협력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다. 어쨌든 분한과 在外韓國系 民間企業들과의 합작을 통해 금강산 및 인근지역개발, 그리고 濟州道-雪嶽山-金剛山의 관광코스 연계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모두 觀光誘發效果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外資收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물자교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釜山-原山-興南, 東海-原山-興南 등의 동해안 직항로와 仁川-南浦, 仁川-海州, 群山-海州-南浦 등의 서해안 直航路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합작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③ 앞서 언급한 제1단계, 제2단계가 원만히 진행되어 南北韓間 相互信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제3단계로서 南北韓 合作으로 북한지역에 산재해 있는 地下資源 및 水資源의 共同開發을 추진하고 통일에 대비한 國土整地作業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북한의 실상과 입장을 고려하여 다소 立地條件이 불리할지라도 합작초기에는 中·蘇국경부근 개발에 주력하다가 점차 북한 내륙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나을 듯하며, 國土整地作業은 남북한간 사전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원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편 남북한 合作生産方式은 域外地域인 제3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측은 資本 및 技術을 제공하고 북한측은 勞動力을 공급하는 合作方式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대상국으로는 蘇聯, 中國, 베트남, 東歐圈 및 中東諸國이 손꼽히고 있다. ① 이미 남한기업들은 蘇聯의 極東, 시베리아開發을 위해 소련정부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勞動力確保에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合作方式을 취한다면 南北韓雙方經濟에 필요한 天然資源이나 값싼 原資材를 확보할 수 있어 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남한은 중국의 삼강평원개발에도 合作進出이 가능한데 동 개발계획은 저렴한 개발비, 비옥한 토지, 확보된 시장,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구비 등 유리한 여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 북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남북한은 食糧市場開拓에 따른 利潤을 分配하고, 중국내 여타사업 진출시 우선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등 實益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③ 베트남은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天然資源 및 각종 投資誘引政策 등으로 인해 유망한 海外進出對象地域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남북한 共同進出이 필요한 이유는 베트남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남한이 외교적 限界性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도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協力可能한 분야는 1次加工産品, 社會間接投資施設 등이며 베트남 자체를 對美, 對아세안諸國에 대한 迂廻輸出基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東歐圈은 남북한의 共同進出地域 중 소련, 중국, 베트남처럼 資源確保나 新市場開拓의 이점은 없지만 觀光産業開發參與가 유망하며 EC진출의 橋頭堡役割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中東地域은 특수한 政治·社會的 慣習 및 氣候條件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制約要件이 상존하고 있어 남북한 합작진출은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중동정세 등을 고려하여 합작의 주체는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북한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건설공사에 합작진출한 후 漸進的으로 대규모 建設工事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추진하는데 따른 法的·制度的 支援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法規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民間企業의 對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 南北協力基本法 등이 있으나 남북한의 역내외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外國換管理法과 諸규정들도 이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위해서는 기존법규의 보완 이외에도 ① 이를 직접 관할하는 特別法案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 關聯專擔機構의 設立·運營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③ 主要 交易對象國들과의 外交的인 노력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域內交易으로 인정해야 하고 ④ 남북한 中央銀行間 淸算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⑤ 企業들의 過當競爭과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1
저작권법의 계약규정을 수정하자는 요구가 적지 않다. 이들 요구는 대체로 저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방식의 계약수정 요구권을 기초로 하고 있고, 미국의 종결권을 근거로 하는 주장도 있다. 저작권 산업에서 저작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저작권 산업에서 제작자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설득력이 있다. 산업별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작권 산업의 기본인 출판산업의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저작권 산업의 대표격인 영화산업의 수익률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이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저작권법의 목적에 충실한 판례법을 형성해 왔다. 2012년 시행된 후 수차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각 장르별 표준계약서도 다양하게 개발·보급 되고 있다.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은 저작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지만, 1996년 성립한 WIPO 저작권 조약은 저작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저작자 보호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바에야, 저작권법의 개정보다는 우리 민법상의 일반규정인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혹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 실제로 계약의 후발적 수정을 인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분쟁은 빈발할 것이나 실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홍승기,조정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바젤II 규제 도입이 국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과 대출시장의 불균형 현상을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17개 국내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바젤II 규제 도입으로 경기순응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시장의 불균형 모형을 통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출 수요함수 및 대출 공급함수를 추정하고 대출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불균형 존재 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2006년까지는 신용의 초과공급 상태였으나 2006년 이후 신용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8년 바젤II 규제 도입 이후에는 만성적인 신용의 초과수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모형과 대출시장의 불균형 모형 추정결과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바젤II 규제 도입은 국내은행 대출행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젤II 규제 도입이 일반적으로 경기순응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 및 다른 나라 사례와는 다른 결과이다. This paper is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el Ⅱ capital requirements has strengthened or weakened the procyclicality of Korean banks' lending, and whether or not Basel Ⅱ implementation worked as a factor aggravating disequilibrium in the lending market. The outcome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panel data of 17 Korean banks from Q1 2000 to Q2 2016 shows that, contrary to concerns about procyclicality increas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Basel Ⅱ, procyclicality has rather decreased. Based on a model for assessing disequilibrium in the bank lending market, loan demand and supply functions were estimated for years 2002 to 2016 so as to analyze whether or not imbalances in supply and demand exist in the lending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credit had been in a state of overall excess supply up to 2006, after which a shortage of credit began to emerge. Particular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Basel Ⅱ in 2008, credit has been in a state of chronic excess demand.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panel model and lending market disequilibrium model suggest the higher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higher the rate of increase in bank lending, confirming the existence of procyclicality.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cyclicality of Korean banks’ lending behavior has been mitig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el Ⅱ framework. This is in contrast with preceding studies and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which Basel Ⅱ implementation generally reinforces procyclic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