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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한 광역행정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허해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8639

        '95. 6월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에 기초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맞이하게 되었고 새천년의 다양하고도 폭증하는 광역행정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서 대처해야 하는 역할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본격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과 발언권의 증가로 국가정책의 일방적인 실시가 어려워지고 지역주민의 과다한 참여와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나 갈등분쟁이 빈발하는 등 공익과 지역복지가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급변하는 광역행정환경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의 행정방식과 행태에 의거, 응급처방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새로운 광역행정수요와 민선 이후 빈발하는 갈등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생활권·영향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의 광역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먼저 광역행정의 실체파악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 광역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지방자치 선진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행정제도들에서 우리나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를 찾아보았으며, 우리나라 광역행정 현실을 파악하기위해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광역행정수행제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광역행정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분쟁현황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환경관리체계 측면, 제도운영 측면, 새로운 광역제도의 도입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현실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현실속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관련법규에 흩어져있는 기존의 광역행정제도와 우리나라 광역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총괄하여 가칭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의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광역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적 광역행정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광역행정수행기본법』초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법이 광역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태적인 성격을 띤 광역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공법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융통성있는 광역행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행정협의회의 기능을 다양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설기구화, 참여범위의 확대 등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상정제와 의결권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앙-지방간 분쟁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동 내용은 '99.8.31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광역적 범위에 걸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외국의 광역행정제도인 광역연합체, 광역특별구, 지방공사개발단 등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을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광범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행정의 거시적 조정과 효율적인 지도·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광역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광역행정은 본래 기존의 지역적 영역과 폐쇄적 운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행정방식과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광역행정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방행정 담당주체들의 열린 마음과 인식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해 보며 본 연구가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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