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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公文書) 중심의 바른 문장 쓰기

        허철구 국립국어연구원 2000 국어문화학교 Vol.- No.5

        바른 문장이 있다면 바르지 못한 문장이 있다. 두 문장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뛰어난 문필가가 쓴 멋들어진 문장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쓴 서툰 문장도 있다. 그렇다고 이 둘이 다른 문장과 그렇지 못한 문장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1)가. 그의 얘기를 듣고 인간의 위대함에 부풀었던 이상주의자는 뉘우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안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봄날이 아름답지만은 않게 느낀다. 나. 대통력이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어쩐지 한번쯤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다. 위 두 문장은 실제로 저명한 문필가가 쓴 것과 초등학생이 쓴 것이다. 문필가가 쓴 (1가)는 사뭇 문장의 오묘한 멋까지 느껴지고 (1나)는 단조로운 솜씨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1가)가 아니라 (1나)를 바른 문장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1나)는 우리말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반면에 (1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1가)를 보라. 이 문장을 요약하면 ‘이상주의자는 봄날이 아름답지만은 않게 느낀다.’가 된다. 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국어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아가 ‘더 이상 봄날이 아름답지만은 않게 느껴진다.’처럼 동사를 피동형으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도 안다. 이러한 잘못 외에도 ‘인간의 위대함에 부풀었던’정도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이다.

      • 제주도의 대기오염 현황 및 장래예측

        허철구,이기호,강창희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1993 환경연구논문집 : 제주대 Vol.1 No.-

        This study deals with the air pollution status, the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ion sources and the prediction of future air quality in Cheju. The present air quality is estimated very satisfactorily in comparison with the air quality standard. And the concentration of sulfur dioxide in ambient air has been increased little for the last five years. The primary major source of air pollution is transportation which include 57% of total emissions of air pollutants. Also. air pollution sources are rnaldistributed on the seashore, especially concentrated on Cheju city, The emission rate of air pollutants in Cheju is 43,766 ton/year. but emissions per uint area (24ton/year. ㎢) is of very small quantity in comparison with that of other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ambient air quality a t the year 2001 is predicted by Val-ley model is lower than the air quality standard, althought emission rate is increased due to increasing in air pollution sources.

      • 청자 경어법의 '-이-' 형태소 분석 재고찰

        허철구 국립7개대학공동논문집간행위원회 2003 人文學論叢 Vol.3 No.-

        Recently Korean grammarians have described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final endings and prefinal endings by analyzing politeness morpheme {-i-} from the complex form in which it had joined. This paper premise that {-i-} has to be analyzed only when it is helpful to describing the Koren grammar correctly owing to its keeping up its grammatical function, although it had joined with another morpheme diachronially. So this paper concludes that {-i-} cannot be analyzed no more in Modern Korean. It is an important evidence that the function of {-i-} is irregular. For example, even if {-i-} is analyzed identically from both '-seup/eupnida' and '-seup/eupdida', the speech levels of two forms are not same. The former is less polite than the latter. Next, as like the conclusive endings '-ne, -de', '-ni, -di' include {-i-}, but the speech levels of two forms are also different. The former is 'hage-ch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haera-che'. Because the function of {-i-] is so irregular and unstable like this, it cannot be used for describing Korean grammar synchronically.

      • 법률의 띄어쓰기

        허철구 국립국어연구원 2002 새국어생활 Vol.12 No.1

        법률의 띄어쓰기는 그동안 어문 규정에 가깝게 변화해 왔고 현재 상당한 수준에까지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률 문장이 갖는 보수성 때문에 일부 유형들은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에 국어사용 면의 검토를 거친 법률의 겨우도 양자의 특성을 모두 보여 준다.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참고하면 의존명사 ‘등’을 ‘관련단체 등, 해양 공간 등, 대륙붕 등’ 따위처럼 띄어 쓰고 ‘이내’ 따위도 ‘25인 이내’처럼 띄어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위 안에서, 민법중, 공포후’처럼 여전히 과거의 유형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병폐도 함께 보인다. ‘기본구상, 추진목표, 협동연구개발’ 등 지나치게 붙여 쓰는 명사구의 문제도 여전하며 법률 제목뿐만 아니라 ‘제9조제1항’처럼 조항 번호도 띄어 쓰지 않는 점 역시 아쉽다. 어법적인 심의를 거쳤음에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예들은 법률의 글쓰기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을 끈다. 법률의 띄어쓰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은 국한문체의 법률이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붙여 썼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어문 규정과 관계없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2. 1960년대 초반부터 띄어쓰기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어문 규정에 가깝게 변화해 왔다. 3. 현행 법률은 여전히 띄어쓰기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법률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붙여 쓰는 문제 일부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문제, 전문 용어가 아닌 명사구들을 지나치게 붙여 쓰는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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