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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허창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1

        Article 81-13(Confidentiality)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ates that tax information shall not be offered or disclosed to others except for case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The intent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e privacy of taxpayer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right of citizens to know and the practical need for public institutions to pursue public interest shall also be ensured by disclosing requested taxation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kind of a person who requests taxation information and the kind of taxpayers whose taxation information is requested, the subject of rights and the kind of rights infringed could differ. When requested by citizens for taxation information of other individuals the right of citizens to know contradicts with the privacy of taxpayers, and for taxation information of corporations, the right of citizens to know contradicts with freedom of business. When requested by administrations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of taxation informati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business each is concerned. Conditions required for disclosure of taxation information could be eased if Article 81-13, paragraph (1), subparagraph 9 of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implies 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eased interpretation that is used when stated fundamental rights are in conflict. However, in practice,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only indicates provisions specifically states one could request for taxation information. Thus most of the requests for disclosure of taxation information are refused by tax officials and those refusal dispositions are considered legitimate. Confidentiality of taxation information under current regulations and practice is deemed excessive. In order to enhance the right to know, it shall be allowed to disclose tax information within the extent to which the taxpayer is deemed to have given up its privacy or to which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are not infring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general provision that allows disclosure when there is a significant public interest.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에서는 모든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비공개주의를 취하면서, 각호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개별적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등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업무에 대한 비협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주체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여기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주체가 일반 국민인지 또는 국가기관인지, 제공되는 과세정보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 헌법상의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 및제한되는 기본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정보요구 주체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와 헌법 원리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연인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청구권자의 알권리와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의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법인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와의 기본권 충돌이 문제된다. 반면,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상을 이유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납세자가 주식회사와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직업수행(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런데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의 예외적 공개사유인 ‘다른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제한되는 기본권들을 해결하는 각각의 헌법원리, 즉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규범조화적 해석론, 또는 행정주체의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의 판단기준인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완화된 해석론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은 반드시그 법률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공개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또는 다른 행정주체가 과세관청에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있으며,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세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는 과도하게 과세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납세자의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일반적 규정을 통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선행강우지수를 고려한 저수유출해석

        許彰桓,金知學 충주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2002 産業科學論文集 Vol.10 No.-

        This study i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a deterministic runoff model which can be used for low flow runoff. The model is formulated by the watershed runoff model.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runoff system is nonlinear, the proposed watershed runoff models are the conceptual model and tank model. In the model structures, the conceptual and tank model divide the runoff system into a surface structure and a subsurface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surface flow, and inter flow and ground water flow respectively. The lag time effect of surface can be represented by the sub-tank of surface structure in the conceptual model and by the 2rd-tank in the tank model. The parameter calibration of inter flow and ground water flow in the subsurface structure of the conceptual model is made by separating the components with numeric filter. The runoff coefficient(α_2, K_1) is expressed as the function of antecedent precipitation index(API) in the conceptual and tank model. The parameters related to the surface flow can be calibrated with the runoff coefficient(α_1, α_11, C1, C2) in the conceptual and tank model. In the conceptual and tank model an algorithm are developed to calibrate the parameters automatically based on efficiency criteria. The tank model shows more closely to the observed hydrograph than conceptual model.

      • KCI등재

        경질점성토 지반에서 Trench 굴착시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가설구조체 안정해석 기법

        허창환,서성탁,김희덕,지홍기,Heo, Chang-Hwan,Seo, Sung-Tag,Kim, Hee-Duck,Jee, Hong-Kee 한국방재학회 200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3 No.2

        In this study, lightening material weight and normalizing structure of preventing system of landslide soil-rock in trench excavation was tried with focusing in safety construction availability and workability. In other words, risk estimate, safety management method investigation, applicability of bracing material and mechanical stability of bracing structure was studied. From these result, structural stability and structural analysis of light weight bracing structure was carried out with common structural analysis program, for examining movement mechanism of bracing structure and normalization of standard. The result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Mechanical ability of bracing members and soil pressure parameter acting to member for ensuring mechanical propriety of bracing structural and useful of new material considering soil mechanics boundary were proposed. Also theory and method of analysis of bracing structural were proposed. (2) As a result of the structure analysis of geographical profile for light pannel used FRP as hard clay mechanical characteristics(bending moment, shear force, axial force) of panel were changed according to groundwater level and it is proved that the result of mechanical analysis is within allowable stress. Thus, light pannel is available for bracing structure in trench excavation. 본 연구에서는 트랜치 굴착시 토석붕괴 방지시설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성과 시공성 그리고 작업성에 주안점을 두어 재료의 경량화 및 구조체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즉, 위험도 사전평가와 안전관리기법을 검토하고 흙막이 부재의 적용성과 흙막이 구조의 역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결과로부터 흙막이 구조체의 역학적 거동매카니즘 규명과 규격의 표준화를 위하여 경량흙막이 구조체의 구조안전성과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흙막이 구조의 역학적 타당성과 토질역학적 조건을 고려한 신소재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흙막이 부재의 역학적 성능과 부재에 작용하는 토압정수를 제시하였으며, 흙막이 구조체의 해석이론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2) 강화합성수지(FRP)를 사용한 경량판넬 부재의 지질구조가 경질점성토인 조건을 대상으로 구조해석 결과, 지하수위 조건에 따라서 판넬의 역학적(휨모멘트, 전단력, 축응력) 특성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역학적 해석결과가 허용응력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경량판넬이 트랜치 굴착시에 흙막이 구조로서 유용성을 알 수 있었다.

      • KCI우수등재

        검찰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허창환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6

        현행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규정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견제하고 그 결정에 신중을 더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은 검찰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며, 검찰에 관련된 사항은 부분적으로나마 헌법적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에 해당한다. 다만, 검찰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제도는 헌법적 결단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이 간접적인 형태로 검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외의 헌법 사례를 토대로 적어도 검찰총장의 신분보장, 임기, 해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도입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검찰권의 견제와 통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헌법 규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관한 연구 –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중심으로 –

        허창환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1

        지난 2020년 우리는 국가가 파업에 돌입한 의료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업무개시명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서 반대급부와 상관없이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모두 국민에 대해 근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처분으로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근거한다고 보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의 합헌성을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부과되는 기본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를 위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헌법상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의 의무는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구속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의무의 내용을 위임받는 법률보다 입법재량권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 결국, 업무개시명령이 합헌적이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적법절차의 형식적・실체적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KCI우수등재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계기로 ―

        허창환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4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은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법안’ 자체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국민투표의 대상성이 충족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리상 ‘중요정책’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현재까지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부의가 없어 국민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국민투표의 대상 적격을 구체화하는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KCI등재

        도시지역에서 선행강우지수를 고려한 저수유출 시뮬레이션 모형

        허창환,임기석,송시훈,지홍기 대한상하수도학회 2003 상하수도학회지 Vol.17 No.1

        This study i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a deterministic runoff model which can be used for low flow runoff. The model is formulated by the watershed runoff model.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runoff system is nonlinear, the proposed watershed runoff models are the conceptual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In the model structures, the conceptual model divide the runoff system into a surface structure and a subsurface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surface flow, and inter flow and ground water flow. The lag time effect of surface can be represented by the sub-tank of surface structure in the conceptual model. Fifteen neural networks models using Quasi-Newton technique were prepared to find the optimum parameters with each of them having different numbers of hidden layers and hidden layers nodes. The parameter calibration of inter flow and ground water flow in the subsurface structure of the conceptual model is made by separating the components with numeric filter. The runoff coefficient (α_2, K_1) is expressed as the function of antecedent precipitation index (API) in the conceptual model. The parameters related to the surface flow can be calibrated with the runoff coefficient (α_1, α_11, C_1, C_2) in the conceptual model. In the conceptual and ann model an algorithm are developed to calibrate the parameters automatically based on efficiency criteria. The conceptual model shows more closely to the observed hydrograph than ann model.

      • KCI우수등재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허창환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4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대통령에 비해 경한 법 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통령 외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탄핵소추사유로 보아야 하며, 이는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파면은 공직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통해 ‘파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징계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 그 파면으로 인한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는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무위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까지 탄핵소추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그 법익형량 과정에서 대통령에 비해 그 파면의 효과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되, 피청구인 개인의 고의성・지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선행강우지수를 고려한 홍수유출 시뮬레이션 모형

        허창환,임기석,안경수,지홍기 한국수자원학회 200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홍수유출해석을 위한 확정론적 유출모형의 개발에 있으며, 유출과정은 비 선형으로 취급하여 단순화시킨 개념적 모형을 유역유출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개념적 모형의 구조는 지표유출을 일으키는 지표면과 지표하유출을 일으키는 토양층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구조를 지표와 지표하로 나누어 유출과정을 개념화하였으며, 지표흐름의 지체효과는 부탱크를 도입하여 나타내었다. 지표하 구조에서 중간 및 지표하 흐름의 성분들은 수치 filter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a deterministic runoff model which can be used for flood runoff. The model is formulated by the watershed runoff model.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runoff system is nonlinear, the proposed watershed runof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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