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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아동복지학회 2004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8

        본 연구는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서비스 내용과 욕구의 차이,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개입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15곳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위탁부모 369명을 유의 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대리양육 가정이 친인척이나 일반가정보다 연령, 학력, 수입, 주택 모든 면에서 열악하였으나 서비스는 일반위탁가정에 비하여 미흡 하였다. 위탁가정 유형에 따라 아동들의 특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가정에 위탁 된 아동들이 나이가 어리고 위탁기간도 짧았다.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일반위탁의 아동들이 더 많았고 가족의 지지와 양육태도는 대리양육이나 일반가정이 친인척보다 긍정적이었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일반가 정이 모든 면에서 다른 위탁가정보다 높았고 특히 사고보험 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아동들의 행동특성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친인척이나 대리양육가정의 아동들보다 비행, 공격, 불안 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동의 연령, 가족의지지, 양육태도, 가정폭력경험, 그리고 친부모와의 만남이었다. 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의 성, 가족의 지지, 가정폭력경험, 그리고 친부모와의 만남이었다.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의 연령, 성, 가족의 지지, 가정폭력 경험이었다.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이 아동의 공격성이나 불안을 높인다는 결과는 더 연구가 되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This study investigate family foster care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behavior according to types of foster homes. Participants were 360 cases of foster parents through 15 foster home care centers in 16 areas of the country. It was found that the surrogate parents are older. has lower income. less education and in poor health as opposed to kin parents or general foster parents. However. services that the surrogate parents and Kin parents are receiving are less than general foster homes. Children at surrogate homes are older than other types of foster homes and the duration of stay at foster homes are longer. Even though general foster homes have better circumstances. they have higher desire for the different services than other types of foster homes. Children at surrogate foster homes are less aggressive, anxious and are less involved delinquent behavior than other children at general foster homes and kinship care.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family support. school transfer. contact of biological parents on children`s aggressive. anxious and delinquent behavior.

      • KCI등재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의 문제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08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29 No.-

        이 연구는 표준화된 아동ㆍ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활용하여 일반가정위탁된 아동의 정 서 및 행동특성을 평가하고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일반가정위탁된 아동으로서 만 4세 이상 15세 미만의 위탁아동이다. 조사결과 문제행동별로 특별한 관찰이나 치료가 요구되는 임상범위에 들어가는 아동들이 많았고 그 비율은 문제행동별로 미국의 위탁가정이나 한국의 빈곤지역의 아동들보다 많았다. 위탁아동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탁부모들의 아동행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스트레스반응, 그리고 위탁가정의 수입이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위탁부모의 스트레스반응이 높을 때, 위탁가정의 수입이 많을 때 더 심각하였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위탁부모의 스트레스 에 대한 반응이 높을 때, 그리고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수용적일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총 문제행동은 위탁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높을 때 그리고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 해 수용적일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위탁아동들의 성별, 연령, 위탁기간, 친부모와 의 접촉 및 위탁가정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 중에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많으므로 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할 때 먼저 아동에 대한 정서 및 행동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임은 물론 아동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위탁부모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는 부모들이 아동앙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 하다. 위탁부모 교육시 다양한 위탁o아동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은 물론 위탁가정에 아동배치 후 위탁 부모들이 아동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상담 및 스트레스 해 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 것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위탁부모의 소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위탁부모의 허용적인 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 behaviors at non relative foster home care. Total of 112 children who are between 4 to 15 years old have stayed at foster home over 1 month are assessed using K-CBCL. Results indicated high rates of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problems. Behavior problems in the clinical or borderline range of the K-CBCL are observed higher than the children in the slum area. Foster parent`s level of stress response and parent`s acceptance attitude on the problem behaviors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finding suggest that the social workers need to investigate the foster parent`s ability to handle stress when they do home study. Foster parents and children need special support and intervention to reduce their stress and increase their mental health.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for foster home care services are discussed.

      • KCI등재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 아동들의 민족적 정체감에 관한 연구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아동복지학회 1997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

        본 연구는 미국가정에 입양된 9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의 민족적 정체감이 부모의 태도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이나 사회가 입양 아동의 민족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존중하면 아동의 민족적 정체감은 높아지며 통일된 정체감을 형성하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가족일수록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감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국적 배경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미국가정에서 성장하는 한국인으로서의 통일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입양부모가 아동의 한국적 민족성을 무시하고 소극적 관심을 갖는 경우 아동은 한국 문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게되고 자신의 한국적인 면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혼란된 태도를 나타냈으며 한국의 문화나 자신의 민족성에 대한 환심보다는 미국 문화에 동일시하는 민족적 정체감 형성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같은 이들의 태도는 이들이 사춘기나 청년기에 들어갔을 매 심한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일찍부터 한국 문화에 접근해왔던 아동들의 경우 사춘기가 되기 이전 이미 일찍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11-12세가 되었을 때 이미 Korean-American으로서의 통일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한국문화를 더 배우기 원하였다. 위의 결과를 보았을 매 일찍부터 아동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 먼저 한국문화를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그 다음은 부모나 아동들이 쉽게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나 지역사회 또는 입양기판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해외공관이나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아 뿐만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을 가르치고 알리는 작업을 함으로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감을 함양하는데 일익을 감당하여야 하겠다(한국아동복지학, 1997, 5: 121∼176).

      • KCI등재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한국아동복지학 Vol.- No.9

        본 연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하여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이미 오래전 부터 요보호 아동을 위하여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아직도 대부분의 요보호 아동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동 보호 방법에 대한 아동업무 담당자들의 보수적인 인식과, 가정위탁을 지원하는 법체계의 미비, 가정위탁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없과, 위탁 가정이나 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며, 위탁가정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아동복지 담당자들의 요 보호 아동보호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며, 인식을 바꾸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에 있는 요보호 아동들의 보호 방법에 대한 심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위탁가정이나 가정위탁 전담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아동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 외에 가정위탁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위탁부모와 아동의 친부모, 아동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Foster home care system in Korea. To suggest the Foster home care system in Korea, Foster home care systems in America and England are reviewed. Compare to America and England, Korean Foster home care system is just beginning. There is no clear law and regulations to support Foster home care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foster homes over 40 years run by adoption agency for adoptive children. Recently, private agency and volunteer foster parents association are interested to develop foster home system in Korea. They are placing children at the foster homes but there are no financial support and supervision from the government. To develop foster homes there should be well organized systems. The researcher suggests these: 1. the government and the child welfare workers should change their perceptions about the child placement system. Most child care workers believe that institution is the only option for the child. 2. there should be a better laws and regulation for foster home care. 3. there should be more diverse foster home care system to place children with different needs. Kinship foster home car, short term foster home care and special foster home care etc. 4. government should pay the fees to the foster homes and agencies which handles the foster home care. 5. there should be committees to review child` placement regularly. So children can be placed properly. 6. agency should provide training regularly to the foster home. 7. the social worker, foster home parents, child and birth patents should develop same goal at the time they place the children at the foster home and the social worker respect their opinion. 8. there should continuous advertisement about the foster home through the Mass media.

      • KCI등재

        가정위탁양육 관계법의 개정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7

        가정위탁서비스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행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요보호 아동의 65%이상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대부분 요보호 아동이 시절 보호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제도는 민간 입양기관들이 입양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수양협회(위탁가정 협회)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뿐이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중 가장 심각한 원인의 하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법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아동복지법이나 관계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제도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이나 관계법령은 가정위탁 보호제도에 대하여 명시만 되어 있을 환 위탁 대상아동의 선정과 위탁가정의 기준,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 재정적인 지원 및 행정적인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가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위탁 가정제도가 찰 발달된 영국과 미국의 위탁가정 제도와 한국의 가정위탁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아동복지를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Foster home care is regarded at the better substitute care for the children who need out-of-home placement than institution. However, in Korea most children who needs out-of-home placement are placed in institution. In Child Welfare Law four different types of foster homes exist in Korea: boarding homes, free foster homes, work foster homes and adoptive foster homes. These foster homes are not actually operationalized. The only organized boarding homes in Korea are operated for adoptive children by adoption agency. The biggest reasons that foster home system is not developed in Korea yet is inadequate Child Welfare Law regarding foster home care. In Child Welfare Law, foster home care system is not regarded as the best option for the children who needs out-of-home placement. To develop foster home care system in Korea more and better developed law and polices are needed, for licensing, supervising, matching, a foster child with faster homes, guardianships of the foster child, and relationships with foster child and his parents while the child is in foster hogs etc. Also variety of types of foster homes are needed, such as long term boarding, homes, as well as short term boarding homes, special boarding home for special need chil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aster care fees and other financial support for foster children along with other supportive services. Kinship faster homes should be developed and encouraged by law.

      • KCI등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허남순(Nam Soon Huh),이혜원(Hye Won L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06 한국아동복지학 Vol.- No.22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아동의 생존 · 보호 · 발달보장원칙, 아동의사의 존중원칙에 근거하여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위탁가정아동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위탁보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최근에 수행된 국내 가정위탁보호 현황에 관한 문헌조사와 함께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행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directions of the foster care in Korea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in terms of UN Convention`s principles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In this analysis, the recent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and a Delphi survey research was done with foster care practitioners. And practice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improving the children`s rights in foster care.

      • KCI등재

        빈곤부모의 역량강화 경험 연구

        허남순(Nam Soon Huh),허소영(So Young Heo),고윤순(Yun Soon Koh),이경욱(Gyeong Uk L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12 한국아동복지학 Vol.- No.40

        본 연구는 빈곤부모의 역량강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하였다.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부모의 역량강화과정은 ‘막다른 상황에서 고립되고 무력해짐’, ‘관심과 존중받으며 함께 해결함’, ‘희망가지고 자녀 양육함’, ‘적극적으로 세상속으로 들어감’의 4단계로 나타났다. 둘째, 역량강화의 의미는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감’이며, 셋째, 역량강화 결과 개인차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차원의 자녀관계 개선과 원 조전문가와의 협력관계, 지역사회 차원의 자조모임과 봉사활동 참여가 나타났다. 넷째, 역량강화의 주요한 계기는 ‘원조전문가와 신뢰관계를 맺고 도움 받기’와 ‘자녀의 변화’이다. 다섯째, 원조전문가의 적극적 관계형성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족과 일하는 현장에서 빈곤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empowerment experience of parents in poverty with a specific focus on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We Start case management program.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data.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owerment stages were found to be "being isolated and powerless at a dead-end", "solving the problem together while receiving attention and respect", "raising children with hope", and "actively engaging with theworld". Second, the meaning of empowerment for parents in poverty was "actively engaging with the world by raising children with hope". Third, the results of empowerment were improved self-efficacy, improved relationships with children, improve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ervice provider, and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s and voluntee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Fourth, empowerment process star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rust relationship with service provider and getting help", and "change in children." Fifth, activ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help professionals and provision of correct information facilitated parents` empowerme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practitioners to empower parents in poverty.

      • KCI등재후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요인의 규명과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허남순(Nam Soon Huh),이칭찬(Ching Chan L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03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5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추출하고, 특별히 지방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일차적 연구 목표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 건강 척도를 활용하여 지방의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를 밝히고 이들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소를 밝혀서 건강한 청소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행동을 조사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보호효소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강원도내 8개 시 군의 28개 중 고등하교 학생 18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비행행동의 척도는 신뢰도계수가 .82 이었으며 보호요소 척도는 신뢰도 계수가 .95였다. 청소년을 비행을 하지 않은 집단, 경미한 비행을 한 집단, 그리고 심각한 비행집단으로 나누어 보호요소의 차이를 조사하였을 때 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 지방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청소년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능력감을 고취시키며,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주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mily and community assets and develop scales that promote healthy developments in adolescents. In order to develop assets, individual protective assets and Social protective assets are used. Individual assets are composed with 5 different factors, identity, and commitment to schoolwork, positive value and self-efficacy. Social assets are composed with 4 factors, family, school, and community and peer group factors. To find out whether the scales distinguish the adolescent`s protective factors, questionnaires for delinquency checklists have developed. This scale was administered to 185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liability of assets` scale is cronbach`s alpha .95. Based on the experience of delinquency, adolescence are divided as 3 different groups, sever, mild and non-delinquency group. Comparing 3 groups based on their delinquency, adolescences that that have more assets have done less delinquency. Adolescence in sever delinquency groups have significantly less assets than other groups.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adolescents` delinquency that live in rural and city except Internet addict. To help adolescence`s healthy development, family, school and community must provide support, enhance adolescence`s self-efficacy, positive values and clear rules.

      • KCI등재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개인, 사회 또는 제도가 아동의 건전한 상장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황에 처하도록 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및 방임과 태만, 그리고 유기로 나눌 수 있다. 아동학대의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 1016명 중 81.5%인 828명이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중 97%인 800명은 경한 구타, 3%인 25명은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 학대를 경험한 응답자의 수는 전체의 12.89%에 해당하는 131명이었다. 이 중 심한 성적 학대를 당한 대상자는 조사 대상자의 4.9%에 해당하는 50명이었고, 경한 성적학대를 당한 수는 8.0%인 81명이었다. 셋째, 가족이나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바보, 병신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등의 이야기를 1주에 2∼3회씩 듣는 심한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는 학생들이 6.5%(66명)나 되었으며 나가죽어라, 네 꼴 안보겠다, 같이 죽자 등의 이야기를 1주에 2∼3회씩 듣는 학생도 2.4%(24명)이나 되었다. 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아동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학대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은 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인 정의가 법문화되어야 하고 그것에 따른 처벌이나 치료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아동방임에 앞장서고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아동학대에 관한 세칙이 만들어져야 하며 각 지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나 적절한 아동복지 기관을 아동학대 신고센타로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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