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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우 통일연구원 2002 統一 政策 硏究 Vol.11 No.1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체제의 안정성 확보 문제이다. 이질적인 두 개의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치안환경의 불안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의 기능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통일에 따른 체제의 안정성 확보는 제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에 따른 치안환경을 정확히 예측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독일의 경찰통합과정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통일경찰은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차원에 역점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봉사를 지향해야 한다. 즉 통일경찰은 그 위상이 통일 이후 향상될 삶의 질에 걸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찰상의 구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원칙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국가경찰제도를 가미한 혼합형 경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경찰인적자원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점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 통일경찰을 대비하여 적정한 경찰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통일경찰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정신(警察精神)에 관한 연구 : 차일혁(車一赫)을 중심으로
최선우,박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4
국가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올바른 경찰정신을 계승하였을 때 경찰의 성과(목표 내지 목적달성)는 지대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경찰 역사에 있어서 타(他)의 모범이 될 만한 경찰을 찾아 그의 행적과 정신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역대 경찰공무원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차일혁을 경찰의 역할모델로 삼아 그의 경찰정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정신의 인식체계로서 정의관(正義觀)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분석단위를 고려하였다. ①호국·애국정신(護國·愛國精神), ②애민·봉사정신(愛民·奉仕精神), ③주인정신(主人精神), ④청렴정신(淸廉精神)이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차일혁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자이자 자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김지강과 만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중국에 있는 많은 항일운동가들은 공산주의를 택하였으나 그는 과감히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남한에 내려왔다. 1945년 해방이후 그는 이러한 민족주의 신념과 자유주의 신념을 가지고 남한에 있는 악질 일본경찰 등을 처단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자 차일혁은 국립경찰(제18전투경찰대대장)에 투신하였다. 그가 경찰에 입직 한 후 보여준 신념과 행동은 위대한 경찰정신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며,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경찰정신의 인식체계를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차일혁이 경찰 재직시에 보여준 활동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약건대, 차일혁은 한국근현대 경찰사에 있어서 뚜렷한 역사적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대립을 초월한 그의 애국정신과 애민정신, 그리고 주인정신과 청렴정신은 오늘날 한국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찰재량권에 관한 연구 - 상 : 당한 이유와 체포 · 압수 · 수색 중심으로
최선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9 경찰학논총 Vol.4 No.1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본질이라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정헌법에서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수정헌법조항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량권(체포?압수?수색 절차 등에 있어서) 행사가 문제시 된다. 물론, 법치주의 원칙하에 경찰의 재량권 행사는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 실무상, 폭넓은 경찰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 과정 속에서 항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서는 ‘상당한 이유’개념을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두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재량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상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상당한 이유는 불확정개념으로서, 법원은 각각의 미묘한 사건에 대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끝으로 특히 체포?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상당한 이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실, 미국과 우리의 실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된 권한을 갖고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경찰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행사될 수 있는 본질적인 재량권 내용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