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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숙 ( Choe Keumsook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6 아세아여성법학 Vol.19 No.-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에 친하지 않은 중고령 여성의 빈곤화 내지 노인의 빈곤층 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남녀임금격차가 더 커진다는 예측도 있다. 최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녀 격차가 더 심화된다고 하니 사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빈곤의 문제는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제도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私法 관계 속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중의 한 방법이 민법 개정이다. 아직도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법인 가족법의 내용 중에는 개정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면접교섭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 등의 법개정이다. 이러한 여러 의견이 국회에서의 법개정에 이르기까지는 1973년 결성된 범여성가족법촉진회의 활동과 같이, 학회와 여성단체 등 여러 단체가 단합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함께 법개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면접교섭권 인정 등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조부모 등 친족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조부모가 손자녀를 방문할 수 있고, 손자녀가 조부 또는 조모를 면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져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더욱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더 커졌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제한 시 조사·감독제도의 보완 필요면접교섭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민법에는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부모 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그리고 면접교섭 시에 일방 배우자의 공격을 당하여(대부분, 여성이 피해자)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막거나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이 점은 입법상 보완될 문제라고 하겠다. (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개정-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등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가사노동도 평가되어야 하며(판례참조), 외부적인 경제활동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부부공동생활의 성격을 생각하면 가사노동만 한 처를 비롯한 모든 배우자에게 혼인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증식된 재산에서 2분의 1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인정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례를 보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 양육비 및 부양료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지만, 양육비 지급의 이행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처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확보할 필요에서 이혼을 함과 아울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여 `혼인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재산상속 규정의 개정-배우자의 1/2 상속분 인정 등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이미 진입하여 고령사회로 달음질치고 있다. 게다가 1인가구가 1순위로 많은 상항이 되어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기대수명이 더긴 여성 고령자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어 있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지원의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겠고, 私法 관계에 있어서도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로마법상 `그의 것은 그에게`라는 원칙 하에서의 부당이득반환소권의 관념을 배우자의 법정상속의 문제에도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을 하여 증식시킨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몫을 반환시키도록 해야 한다. 상속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을 공제한 이후, 나머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유산의 2분의 1로 해야 하며, 생존배우자의 `주거권`도 인정해야 한다. 생존의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하여 상속재산에서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며, 이혼 및 재혼이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의자녀간, 의형제 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분할비율을 혼인배우자나 일반 자녀의 비율의 절반으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동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4) 유류분에서의 개정 유류분권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 주장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후 상속재산으로 부양을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그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던 자녀(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인정하면 족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녀,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자녀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성년자로서 이미 독립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자녀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감축하거나 또는 아예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유류분권리를 부양청구권만을 연결시키고 있으므로 유류분제도의 목적을 너무 좁게 본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의 관계,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기여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연령 및 부양 필요성,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유류분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회복청구권에서와 같이 “침해를 안 때로부터 3년, 침해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sequent o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like these days, the problems like impoverishment of the women in middle old age, and formation of the poor group of the elderly who are not familiar with scientific technologies, are coming to the fore; in addition, there is also a prediction that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will be larger. It is said that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wage gap will be more deepening; accordingly, it is really urgent to arrange measures in advance. The problem of poverty can be solved through social welfare or social security system in certain level, but there should be the arrangement of measures pertinent to private law, and one way of which is to revise the civil law and family law. There are still many parts to be revised among the provisions specified in the family law which governs inheritance for domestic relation of our civil law. Among those provisions that need to be revised,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important: such as Visitation Rights,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t the time of Divorce, Portions of Statutory Inheritance,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tc. However, until the opinions regarding the law revision reach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sion stage, the collabroation such as gathering of opinions led by many organizations like academic societies and women`s organizations in unity and promotion of law revision activity are essential just lik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for Promotion of Family Law Revision`, which was formed in 1973. (1) Now, the Visiting Righ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re recognized when deemed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the child, but it is not allowed to Grandparents. So grandparents can also visit their grandchildren and allow grandchildren to meet grandparents. (2)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married couple`s life, the right to divide the property, at the time of divorce, should be recognized by the household who has only domestic work. And so we must acknowledge every spouse has a one-half share of the property that has been multiplied by the joint efforts of the married couple, and it should be legislated. The right to divide the property is a system recognized only at the time of divorce, however whe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ed of property for a spouse during the time of marriage. It must be recognized for spouse, the right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family law must be amended. (3) In the case of inheritance, we must deduct half of inheritance property as spouse`s share, because spouse give efforts to get the property. And also we shall acknowledge the residence rights of surviving spouses. (4) At the time of the deceased`s will, the deceased`s spouse and their children, parents, sibling have the right of the deceased`s left property, but it is reasonable not to recognize the right of sibling of the deceased from the right of the left property. And the situation of the children, right owner of left property, is considered as maturity, no need for support and so on. In this case of no need, it is better to establish a regulation to reduce the right of left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