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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大學校 法學會 編輯部 청주대학교 법학회 1957 法學論考 Vol.3·4 No.-
유-고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국제법의 아버지 또는 근대 자연법의 시조라고 하는 유-고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1538-1645)는 1538년 4월10일 화란의 『델프트』 에서 가장 훌륭한 칼린 교도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잔 드구루우트는 각 분야에 걸친 학자였고 한때 델프트의 시장이었으며 레이든 대학의 이사였다. 소년시절의 그로티우스는 외적 환경이 순조롭기는 하였지만 대개 천재아로 알려져 있다. 일곱살 때 라틴어로 시를 지어 그의 어린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한 일이 있으며 열한살 때 레이든 대학에 입학하여(당시에는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 로마역사, 철학, 천문학, 수학, 종교, 법률 등 여러 방면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하였다. 열네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해에 5세기의 작가 말티아누스•카페라의 어려운 라틴어로 된 만화적인 시의 주해서를 출판하여 당시 구라파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의 명성은 어떻게 빨리 퍼졌는지 그가 열다섯살 때 화란대사를 따라서 불란서 헨리 4세의 궁전에 갔는데 불란서왕은 그를 가르켜 『화란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특히 왕의 초상이 있는 금목걸이를 그에게 주었다. 그로티우스는 그후 1년간 파리에 우대를 받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간 그는 불란서어를 습득하였으며 또 오루레앙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열여섯살때 본국에 돌아와 변호사개업을 하였지만 그는 이것보다도 더욱 고전 문학분야의 각종연구에 열중하였다. 열여덟살 때 그는『유형의 아담』이라는 비극 소설을 라틴어로 썼는데 그것은 그 후 1835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1603년 그는 저명한 학자를 제처놓고 화란의 사료편찬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로티우스가 후세에 와서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이 당시 우연히 일개 법 소송사건을 통하여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된 때문인데 그 사건이란 1601년 화란이 스페인과 전쟁상태에 있을 때 화란동인도회사의 한 함대가 마라카 해근에서 당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든 포우츄걸의 한 선박을 나포한 것이다. 그 선박은 귀중한 선하물과 더부러 화란에 연행되어 그곳에서 정당한 포획물로서 매각되었다. 동회사는 이러한 행동의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적대자에게 구실을 할 수 있는가를 변호사로 있는 그로티우스를 동회사의 자문으로 삼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1604년 겨울부터 1605년 봄에 걸쳐 『포획법론』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이 기회에 그는 국제법에 정통하게 된 것이다. 1607년(24세) 그로티우스는 호란드와 지-란드 지방의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변호사를 그만두었다. 이때 그는 한때 후에루 시장이었든 비-데루의 딸 마리아 후앙과 결혼하였다. 그가 결혼하던 1608년에는 화란과 스페인간의 강화회의가 재개되었지만 스페인측의 요구조건의 하나인 인도방면의 무역권방기를 화란이 거절함으로서 결렬되었다.